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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공전해설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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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ode2009. 12. 식품안전국
식품
기준과
Page 3...성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식품
공전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민원발생
Page 4... 성명 : 박선희 (서명 혹은 인)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Page 5...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한
Page 7... 118 제4절. 식품공전(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해설서의 작성 ·
Page 9...공전을 전면개정을 하였다. 이로서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을 안전성 위주의 체
Page 10...도모하기 위해서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를 개
Page 11...제, 2003)에 따른 식품공전 중
식품
기준․규격 주해서 등이 있으나 대부분
Page 12... 적용되는 법령으로 표시, 포장 및
식품
과 접촉하는 물질 및 기구, 첨가물
Page 13...및 안전성 보증을 위하여 강제규격인
식품
․첨가물 등의
Page 14...Standards Code)에 일부
식품
에 대한 규격의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
Page 15...품이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건
Page 16...구분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
식품
미생물 193 34 147 126 1
Page 17...국제규격 조화가 필요할 때, 국내외
식품
사고 발생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한
Page 19...및 경과조치는 사안별로 준⑨고 시
식품
기준과 법무담당관,비기간 등을 고려하
Page 20... 제2절 주요 국가별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비교
Page 20...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합리적인
식품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Page 21...로스트리디움 EU, 캐나다, 즉석섭취
식품
, 영유아식, 향신료, 샐러드, 수산
Page 21...100 이하황색포도상구균즉석섭취․편의
식품
류 1 g 당 100 이하
Page 22...2 황색포도상구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개별기준없음100~1000CFU/g
Page 23...29 장염비브리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개별기준없음100~1000CFU/g
Page 24...기법 마련 ◦ 외국 수입
식품
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Page 25...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
식품
의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녹차
Page 26...은 화학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식품
에 한하여 유통이 허용되고 기준이 없
Page 27...제 방지 조치 ㉰
식품
첨가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농약은
Page 28... - 수입국에서 수입
식품
의 생산, 유통과 농약의 사용사정을
Page 29...cide Act, FIFRA)과 연방
식품
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Page 30...을 건강기준에 중점을 두어 통일하고
식품
뿐만 아니라 음용수를 포함한 모든
Page 31...) ② EU 평균
식품
섭취량을 이용하여 식이섭취 총량조사(
Page 32...계산한다. 특정한 가공식품 또는 혼합
식품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수 MR
Page 35... AHD)에 대한 시험법을 제정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
Page 36...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Page 37...ists, 디메트리다졸, 답손 등을
식품
에서 검출되
Page 39...제외국 기준 비교현황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Page 40...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Page 41...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Page 42...vin 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
식품
국내등록약품관리
Page 43... 균형 있는 안전관리 필요하겠으며,
식품
소비 패턴의 다양화, 서구화에 따라
Page 44..., 버섯, 복숭아, 밤 등 (이상 캔
식품
) 1.0 오이피클 1.0가공 농축
Page 45...납(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Page 46...외 카드뮴 기준현황카드뮴(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Page 47...메틸수은 기준현황메틸수은(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Page 47...국내외 수은 기준현황수은(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Page 48...내외 비소 기준현황비소 (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Page 49... 150 100영유아 및 어린이용 캔
식품
150 150 50
Page 50...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연번. 물질명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1
Page 51...연번. 물질명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2
Page 52...진 중에 있다. -
식품
중 다이옥신류 등 모니터링 수행(식
Page 53...기 준 다이옥신류(17종) 및 물질
식품
다이옥신류(17종) 다이옥신 [WH
Page 54... 중국 PCB138 0.5 ppm조류
식품
(가식부분)PCB153 0.5 ppm
Page 55...약청)∙독성 및 위해성 평가 등 ∙
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농축산물, 사료
Page 56...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물질명 대상
식품
명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
Page 57...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식품
뿐 아니라 동물사료에 대해서도 아플
Page 58...
식품
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Page 59...어린이용 식품과 곡류로 가공한 영유아
식품
0.1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식이 0
Page 60...ereal)유아 및 어린이용 곡류가공
식품
200옥수수와 다른 비가공 곡류 1
Page 61...in (sum) 비가공 곡류 및 곡류
식품
-땅콩, 땅콩 가공품 10 Afla
Page 62... 1Aflatoxin 으 로 서 함유
식품
)(B 10)1+B2+G 15 ppb
Page 63...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사
Page 64...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옥
Page 65...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과
Page 66...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조미
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Page 67...을 고려하여 정함 3) 특정 목적과
식품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량
Page 68... 표 22.
식품
조사 허가국가 및 목적별 허가품목 수
Page 69...육 ○ × × ×9 결정형 당 함유
식품
(ESR spectroscopy) 예
Page 70...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완료하였다.
식품
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참고자료에 대
Page 72...rucosum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식품
추운지역(예; 북유럽 및
Page 73... 적용 2) 노출평가
식품
을 통한 오크라톡신 A 노출수준
Page 74... ; 불검출을 LOD/2 적용< 해당
식품
중 인구집단별 극단 노출량 추정 >
Page 75...유 음료 2.0포도액 2.0어린이용
식품
과 곡류로 가공한 영유아식 0.5어린
Page 76... 수 있도록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
식품
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Page 77...소류음료 등6종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식품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대장균O15
Page 78...3.1113 대장균O157:H7 신설
식품
류 (EU, 미국 - 불검출) 행정예
Page 79...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음료류 행정예고
식품
자동판매기 ‘09.10.829 대장균
Page 80...09) 연구결과 23종(1종은 현재
식품
공전상 시험법이 있으므로 제외), 위
Page 85... 농산물에 대한 농약기준이 강화돠어
식품
을 통하여 불필요 하게 섭취될 수 있
Page 87...ed) 0.05 (사용금지 농약의
식품
중 관리 방안 및 농약위해평가 기법
Page 88...의하여 도출된 기준(안)을 바탕으로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및
Page 89...에 맞제 분석법 개발 중에 있으며,
식품
공전 불검출 농약 목록에 포함시켜 1
Page 95...을 마련하여 잔류농약전문가 검토회,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신속
Page 96...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행정예고,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규제심사를 거쳐
Page 96... 사용등록(농림부)과 잔류기준 설정(
식품
의약품안전청)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Page 97...교현황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
Page 98...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
Page 99...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
Page 100...물, 가120 Furaltadone공
식품
국내등록약품관리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Page 101...후 제․개정안이 확정된 일부 항목은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에 상정하여
Page 104...노출량 평가자료(단위 : mg/kg)
식품
명 현행 농림부(안) 식약청(안) 제
Page 105...세트릴(Cefacetrile)(안)
식품
명 ㎎/㎏유 0.05
Page 106... 기준․규격 제․개정 내역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 Cef
Page 107...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소,말,돼
Page 108...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소,말,돼
Page 109...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09.6
Page 110...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70 F
Page 111...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준91 z
Page 112... 24)로 행정예고 하였다. 이 후
식품
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심사
Page 113...우 2008년 기준 설정이 추진되어
식품
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4호(
Page 114...지류, 어육가공품 등의 비소 등 가공
식품
중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해서도 20
Page 115...준․규격 제․개정 내역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 납 당
Page 116...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29 납
Page 117... 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성평가위원회 및 위해성 평가를 거
Page 118...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식품
에 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심각한 부작
Page 120...검출 고시완료15 클로로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09.3.11
Page 121...모 기준신설28 멜라민 든 식품 및
식품
(2.5 ppm 위해평가 고시완료첨
Page 122...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되는
식품
496건에 대한 제랄레논 오염도 실
Page 123...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식품
에 대한 곰팡이독소의 기준 설정을 위
Page 124...(비가 고시완료1+B2+G1+G2)
식품
) 15ppb 이 공))하) 국내 -
Page 125...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추, 건조
Page 126...EU '09.9.18 행정예고어린이용
식품
, 19 Ochratoxin A 곡류
Page 127...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로 가공된
Page 128...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품
공전 해설서의 구성에 주요 제개정
Page 129...는 다루지 않았으나 민원질의가 많고
식품
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공개가능
Page 130...그림 5.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민원설명회 (‘09
Page 131... 수 있게 하였다.
식품
공전 해설서(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
Page 132... 생산량 통계 *
식품
의 유래, 역사 등의 읽을거리
Page 132... 그림 6.
식품
공전 해설서(안)의 구성
Page 133... 식품공전 제5.
식품
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안)
Page 134... (6) 기타 어육가공품
식품
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
Page 135... 섭취할 수 있어 다른 일반 수산가공
식품
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Page 136...전료 처세 채 수리 척 육 세
식품
등탈가 성 혼 수 협잡물열 형 합
Page 138... (4) 게맛살어묵류
식품
등냉동 해 혼 성 증 연육 동 합
Page 140...경되었나요? 어육가공품의 변경된
식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정전 현행
Page 141...s anEuropean Par 동물성
식품
표d fish fles Require
Page 144...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식품공전의
식품
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최초의 해설
Page 145...나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및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한
Page 146...서 개발 연구과제책임자 박선희 /
식품
기준과 / 기초의학
Page 146... 및 규격 박선희 외 선진화 14명
식품
위생안전성학회 국내 (마) 지식재
Page 147... 해설서의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설명회 개최
Page 148...06 16. 한국식품과학회편,
식품
과학기술대사전, 광일문화사, 2004
Page 149... 2007 36. 보건사회부,
식품
및 첨가물규격기준, 1978
Page1
최종보고서과제번호 : 09061식품안001식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공전해설서 개발 연구Study on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food standard and preparation of handbook on the Food Code2009. 12. 식품안전국
식품
기준과
Page3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단위과제명 식품 등 안전관리 과제번호 09061식품안001연구과제명 식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공전해설서 개발 연구책 임 자 소 속 식품기준과 성 명 박선희 책임자 박선희 10 % 연구자 정형욱 5 %연구자 강길진 10 % 연구자 이근영 5 %연구자 이동호 10 % 연구자 이숙연 5 %연구자 연구자 강윤숙 5 % 연구자 김용무 5 %및 참여율 연구자 김순한 5 % 연구자 신지은 5 %연구자 임무혁 5 % 연구자 이정화 5 %연구자 김혜정 10 % 연구생 성주희 5 %연구자 박재석 10 %○ 국제화, 다양화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미설정 필요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여 및 국제적 조화 필요목표 ○ 식품공전 해설서 개발 등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업무의 투명화 및 체계화, 이해도 증진○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국제적 조화 추진 - 잔류물질, 오염물질, 미생물, 신종유해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연 대한 Codex,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외국의 기준․규격 조사, 비교 및 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구 방 법 -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통한 기준․및 규격 설정결 -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장기 실행계획에 따른 유해물질 결 과 규격 강화과 ○ 식품공전 해설서 마련 - 식품군별 용어해설, 기준 및 규격 해설, 제조공정별 해설, 생산통계, 제외국 기준 및 규격, 기준규격 설정배경 및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Q&A) 등 수록 ○ 식품 기준․규격 국제적 조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기대 ○ 식품공전 해설서 편찬으로 식품관련 업계, 학계, 공무원, 성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식품
공전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민원발생 감소 및 기준 준수 순응도 제고
Page4
○ 식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반영활 용 계 획 ○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산업계 순응도 제고 정책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10년)○ 식품공전 해설서 제작․배포 및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연구개발비(천원) 책정액 95,000천원 사용액 94,754천원발표(게재)계획 연보 ○ 학술지명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학술대회명비 고 보안성 유( ) 무( ○ ) 위와 같이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식품기준과장 성명 : 박선희 (서명 혹은 인)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Page5
요 약 문연구과제명 식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공전해설서 개발 연구중심단어 식품공전, 기준, 규격, 해설서연구기간 2009. 1. 1. ~ 12. 31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신종유해물질 등 식품 중의 유해물질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CODEX, EU, 미국, 일본의 기준을 조사하여 식품공전의 기준과 비교하고, 기준 설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사업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나 잔류정도를 조사한 결과 및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즉, 당근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옥수수의 푸모니신 등 곰팡이독소,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등 신종유해물질, 신선편의식품의 대장균 등 미생물, 과실류의 Cyflumetofen 등 잔류농약, 유의 Cefacetrile 등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안)을 신설하여 행정예고하였다. 또한 그 중 일부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여 시행중에 있다. 한편, 관련 모니터링 자료가 부족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2010년에 추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 해당 식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의 도식화 및 세부적인 설명, 기준 및 규격 설정의 배경, 필요성, 외국의 현황, 개정시기 등에 대한 안내, 식품관련업무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해당 식품에 대한 외국의 관리 기준 및 국내 생산량 통계, 식품의 유래 및 역사 등의 읽을거리 등으로 구성하여 식품공전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식품공전해설서에 대하여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검토, 보완, 자문을 받아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실무 현장 및 최근의 연구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주요 외국에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설정되지 않았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향상하였다. 또한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발함으로써 식품관련 업계, 학계, 공무원, 소비자 등 관련분야에서 필요한 유용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Page7
목 차Ⅰ.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7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1 제1절. 우리나라 기준․규격의 현황 및 전망 ······················· 11 제2절. 주요 국가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비교 ··················· 16 가. 식품미생물 ··································································· 16 나. 잔류농약 ······································································· 20 다. 동물용의약품 ······························································· 31 라. 중금속 ··········································································· 39 마. 신종유해물질 ······························································· 48 바. 곰팡이독소 ··································································· 53 제3절.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 기준․규격의 설정 ··············· 66 가. 식품미생물 ··································································· 72 나. 잔류농약 ······································································· 76 다. 동물용의약품 ······························································· 92 라. 중금속 ··········································································· 110 마. 신종유해물질 ······························································· 113 바. 곰팡이독소 ··································································· 118 제4절. 식품공전(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해설서의 작성 ······ 124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40
Page9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는 국제화, 다양화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미설정 물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업무를 체계화, 투명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의거 식품의 기준․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책자로 식품의 생산, 가공, 조리, 취급, 판매, 수입 등과 관련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어 공무원, 업계, 학계 등 식품관련종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서 1962년 간장, 주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기준규격 제시로 출발하여, 2008년 현재 100여회가 넘는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식품공전의 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식품과학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개발,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견 등으로 주요 외국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국, EU, Codex 등 제외국은 우리나라보다 규격으로서 관리하는 위해물질이 다양하여 식품공전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수출품에서 검출되어 반송되는 사례가 있고 기준이 설정된 국가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 우리나라에는 수입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위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주요 외국의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조사하여 국내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준 설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 규격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식품공전은 지난 40여년 동안 새로운 유형의 신설, 기준 추가 등의 제․개정을 반복하면서 공전체계는 복잡해지고 사용된 용어 또한 한자어․외래어․전문용어의 혼재 등으로 일반 소비자나 초보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회적 여건, 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식품의 국제교역 증가 등을 고려한 식품안전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에는 식품공전을 전면개정을 하였다. 이로서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을 안전성 위주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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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전환함으로서 품질관련 기준규격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국내 식품산업계의 신제품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체계를 개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식생활 환경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수입식품에 의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 개발이 수반되지 않아 관련업무종사자 및 영세사업자의 이해부족으로 기준․규격의 부적절한 적용 및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공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종사자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선시․군․구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유형 분류를 통한 올바른 규격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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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식품공전은 제1. 총칙,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제 11. 시약 ‧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분석용 규정용액, 제12.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9개의 식품군, 49개의 식품종, 230개의 식품유형으로 나뉘워져 있다. 각각의 식품유형은 제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포장 및 보존방법 등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개별규격이 설정되어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품질규격보다는 위생규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금속, 농약, 동물용의약품, 부정유해물질, 환경오염물질,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및 불허용첨가물 등으로부터 위해발생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일반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식품공전 체계와 기준규격 보완을 위해 그 동안 “식품기준규격의 과학화 사업”(’01),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중 용어해설사업”(‘02), “원재료 데이트베이스 구축”(‘03), “식품공전 선진화를 위한 사업”(’03), “원료의 위생규격 설정”(‘05) 및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기준규격 관리”(’05). “원재료 재평가 사업”(‘05), 뿐만 아니라 제외국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Codex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위한 연구”(’04), 식품 중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탐색 및 DB화 사업(2006), 위생규격 강화를 위한 식품공전 체계 개선사업(2006), 위해물질 중심의 공전체계 개선 연구(2007), 국내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의 DB화 및 권장규격 제안연구(2007)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 연구개발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식품유형의 신설을 위한 “ 규격외 식품 및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위생강화 방안연구(‘05)”도 진행됨으로서 기준규격의 유형 신설(안)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06년도에는 원료인정체계 및 식품법령 용어집 등의 편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식품공전이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수록하고 있는 규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품공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해설서가 없다. 비록 식품위생공무원을 위한 교육교재 및 법정위생교육교재가 있으나,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자체만을 담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세부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질의답변집 등의 책자 및 식품공전 선진화를 위한 사업(식약청 연구과제, 2003)에 따른 식품공전 중
식품
기준․규격 주해서 등이 있으나 대부분 민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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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기준․규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인인 Codex는 크게 일반규격 및 규범의 설정, 식품별 규격의 설정 및 지역에서의 식품별 규격설정으로 나눌수 있다. 규격 내용은 해당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데, 식품별 Codex 규격의 형태는 보통의 경우 적용범위(Scope), 종류(Description), 필수성분 및 품질요소(Essential composition and Quality Factors),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오염물질(Contaminants), 위생(Hygiene), 중량(Weights and measures), 표시(Labelling),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Method of Analysis and Sampling)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개별 식품에 따라 내용이 달리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및 농약의 경우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CCFAC) 및 잔류농약분과(CCPR)에서 각각 설정하고 있는 중금속,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별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스웨덴, 핀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랜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총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는 그 특유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를 가지고 있다. EU 법령(EU legislation)은 directive, regulation 및 decision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여러 회원국의 동의하에 작성된 이 법령들은 모두 유럽공동체 관보(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J)에 게재되어진다. Directive는 의무적인 조항이나 자국별로 융통성있게 자국법령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통상 12~18개월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Regulation은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오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국법령에 옮길 필요가 없다. Decision은 만드는 조직에 한하는 것으로 조직은 회원국간, 회사간 또는 그 개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수평적(Horizontal) 법령 및 수직적(Vertical) 법령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 품질규격 위주의 개별식품 규격은 수직적 법령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코코아 및 초콜릿제품, 설탕, 꿀, 과일쥬스, 과일잼류, 젤리류, 마말레이드 및 퓨레, 급속냉동식품, 청량음료, 신소재식품 및 원재료 등 일부 식품에 관한 것들이다. 수평적 법령은 모든 식품 및 식품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 표시, 포장 및
식품
과 접촉하는 물질 및 기구, 첨가물 등에 관한 것이 있다. 그 외 오염물질, 농약, 가공보조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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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식품위생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이며, 동 법 section 401에서 소비자를 위하여 정직하고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을 “식품의 정의 및 규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은 식품과 관련이 있는 법규인 연방규정집 21(CFR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기초가 되며, CFR21 section 130.3에는 “FD&C Act의 Section 401에 준하는 식품과 식품의 성분 또는 원료로 사용된 모든 것들은 유독하거나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에 적합하고 건전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규정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은 FD&C Act의 식품에 대한 일반조항(21CFR 102)이나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조항에 따 해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CFR에서는 개별 식품들에 대한 기준․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규격에는 동일성규격(standard of identity), 품질규격(standard of quality), 충전량규격(standard of fill of container), 등급규격(standard of grading)이 있다. 이 중 동일성규격, 품질규격, 충전량규격은 FDA 소관의 강제규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동급규격은 USDA 소관으로 제조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규격이다. FD&C Act 406조는 불가피하게 식품에 첨가하게 되는 수많은 유독․유해물질의 허용기준(tolerance)을 설정․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류 중 polychlolinated biphenyls(PCBs), 곡류 또는 두류 중 아플라톡신, 생선 중 수은 식품,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 중 납 및 카드뮴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첨가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FDA에서 특정 식품에 대한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공포하게 되면 그 허용기준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FD&C Act 406조에 의하여 실제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CFR에 수재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인 PCBs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 FDA는 식품 중 불가피하게 첨가되는 오염물질 규제 시스템에 좀 더 탄력성을 갖기 위하여 FD&C Act 402조에 따라 권장허용기준(Action level)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법으로서 효력과 집행력은 갖지 않는다. 일본 식품위생법 제7조 1항 및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 고시로 공시된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을 지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인 측면을 관리하여 왔다. 품질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성이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표시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의 농림규격을 개정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일본은 식품위생향상 및 안전성 보증을 위하여 강제규격인
식품
․첨가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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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과 품질규격인 규격인 JAS법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은 성분규격, 제조기준, 가공기준, 조리기준, 보존기준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 24개 식품군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은 그 특성상 부패, 변질의 우려가 높고 국민영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다루지 않고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에 대한 법적 규제는 농약단속법에 따르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약의 잔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품공전이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수록하고 있는 규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식품공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해설서가 없다. 비록 식품위생공무원을 위한 교육교재 및 법정위생교육교재가 있으나,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자체만을 담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세부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질의답변집 등의 책자 및 식품공전 선진화를 위한 사업(식약청 연구과제, 2003)에 따른 식품공전 중 식품기준․규격 주해서 등이 있으나 대부분 민원 질의회신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기준․규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FDA 홈페이지(Home > Food > Guidance, Compliance & Regulatory Information > Guidance Documents )에 규정 제․개정에 따른 Q&A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최근 이슈화되는 것들을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FSANZ(Food Standard Australia New Zealand)의 홈페이지(Home > The Code > User Guides to the Food Standards Code)에 일부
식품
에 대한 규격의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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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제1절 우리나라 기준·규격의 현황 및 전망 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기준을 EU 등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등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그 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감시·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연매출 5억원 이하 업소가 81%를 차지하고 있고 있어 식품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안전기준 준수정도가 저조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설정시 준수의 실효성 여부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의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해물질 기준 확대 및 기존 기준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 소비자단체 등이 문제제기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건 대응적인 기준설정은 신속히 이루어져 왔으나, 사전예방적 기준설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 기준·규격 운영계획 및 관리대책이 부족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기준설정 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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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진국 대비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설정 현황 비교표구분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
식품
미생물 193 34 147 126 102잔류농약 423 151 322 425 580동물용의약품 146 48 100 104 224중금속 32 73 12 32 8신종유해물질 45 3 17 23 9 곰팡이독소 14 5 8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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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전망 및 제·개정 추진 절차 향후 식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추진 시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와 해결방안을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나노테크놀러지 등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novel food) 제조 및 보존․유통기술 발달 등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발생 예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으로써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미국, 한국·EU, 한국·중국 등 FTA 체결 확대 추세에 대비한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확보 및 과학적 관리방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술발달 및 국내외 식품환경변화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규격 재평가, 평가기술수준 제고,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양(量)․비용에서 안전․건강으로 전환되는 등 국민의 식품안전욕구 급속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값비싼 웰빙형 식품, 저소득층의 영세업체 및 재래시장 식품 이용 등 소비계층간의 양극화 현상 발생․심화에 따른 식품관리영역의 차별적 확대 필요하는 등 식품안전욕구가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영역확대 및 맟춤형 기준·규격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식생활 변화로 즉석섭취식품 및 간편식, 외식 및 단체급식 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이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여 식생활 패턴을 고려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이옥신, 중금속, 곰팡이독소, 신종유해물질 등의 장기적 오염도 추이변화 파악 및 위해평가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모니터링 체계 미비하여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집약적이고 신속․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함으로 유해물질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향후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추진이 필요한 경우로는 유해물질의 독성정보가 규명되고 건강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특정식품 섭취에 의한 인체노출(고용량 노출, 만성적․지속적 노출)이 확인되거나, 노출평가에 필요한 대표성 있는 모니터링 자료가 확보되는 등 위해평가 등에 따라 인체유해물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Codex,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규격 조화가 필요할 때,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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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한 물질의 사용등록 경우(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언론, 소비자단체, 국회 등에서 유해물질 기준설정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내에 집중적으로 국제수준의 기준을 보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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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절차단계 주관부서 협조부서 내용 소요기간관계부처 ○식약청 발굴(개인․업체 의견, 모니식품기준과 식약청, 시·도, 터링 결과), 시․도 의견, 타부처 의①근거마련 -해당부서 업계, 학계 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 수렴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협의회에서 검토○모니터링, 섭취량자료 등을 고려한 위청내 관련부서식품기준과 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규격 ②초안 작성 독성과학원 -해당부서 초안 작성(전문가협의회 검토)관계부처 ⇒ 기준규격 개정안 초안작성○관계부처(농수산식품부 등) 사전 협청내 관련부서③관계부처협의 식품기준과 의 및 청내 사전검토 -관계부처 ⇒ 청내 사전검토 요청○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및 자체부규제개혁 패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④규제대상 및 식품기준과 법무담당관감 ⇒ 규제대상여부 사전검토(총리실) -부패영향평가사담당관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패영향평가결과 송부(감사관실)○국내 : 행정절차법 ○국내: ⑤입안예고, 식품기준과 ⇒ 기안, 결재 및 공문통보 20일 이상 WTO 통보 통상통계 이해관계자 ⇒ 홈페이지 공고 ○WTO: 및 의견수렴 담당관실 ○WTO : SPS/TBT 규정⇒ 60일 이상WTO 통보(통상통계담당관실)○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한 후 제․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⑥식품위생심의 식품기준과 - 위원회에서 심의 ○통상 10일○국민참관인제도에 따른 일반국민의 심의위원회 참관○제․개정(안)의 규제여부 심사 ○별도 규정은 규제개혁⑦자체규제심사 식품기준과 -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비용 등 없으나, 통상 법무담당관 ⇒ 자체규제심사 자료작성 및 요청 30일 소요 ⑧규제개혁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 ○45~60일 위원회 국무총리실 법무담당관 제개혁위원회에 심사의뢰 (행정규제기 규제심사 식품기준과 ⇒ 총리실 규제심사 자료작성 및 요청 본법)○청장결재 - 고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규제개혁 ○고시까지○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사안별로 준⑨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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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법무담당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150일청내관련부서 ⇒ 기안, 결재 및 공문통보 소요⇒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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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국가별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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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미생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현대 식생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새로운 가공식품이 등장하고, 식품들의 대량 제조․유통 체계로 인해 과거에 비해 오염원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국가간 식품 교역 시 미생물의 정성적 기준 보다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무역의 장벽을 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제 외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설정과 관리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모든 식품의 위해요소를 zero level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식품위해요소 관리 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해가 미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EU, 미국, 일본 등 제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식품에 대하여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정량규격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06년부터 생식, 장류 등에 대하여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불검출(음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추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위해가 미치지 않는 정량규격을 식품에 확대 적용토록 하여 식품위해요소 관리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합리적인
식품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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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외국의 미생물 정량규격 설정 현황구 분 주요국가 대 상 식 품바실러스 EU, 캐나다, 과자류, 향신료, 면류,세레우스 뉴질랜드 등 식육제품, 다류 등EU, 일본, 과자류, 즉석섭취식품, 영유아식, 향신료, 샐러드, 황색포도상구균 뉴질랜드, 면류, 가금류가공품, 캐나다 등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등 클로스트리디움 EU, 캐나다, 즉석섭취
식품
, 영유아식, 향신료, 샐러드, 수산물, 퍼프린젠스 뉴질랜드 등 가공품, 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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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미생물 정량규격 설정 현황미생물 식품분류 기준․규격 비고 생식 1g당 1,000 이하장류 1g당 10,000이하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 특수용도식품 1g당 100 이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바실러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세레우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과실․채소류음료 1mL당 1,000이하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제품소스류, 절임류,조림류 1g당 10,000이하 멸균제품 제외복합조미식품 1g당 10,000이하즉석섭취식품 1g당 1,000이하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생식 1g당 100 이하조미건어포류 1 g 당 100 이하황색포도상구균즉석섭취․편의
식품
류 1 g 당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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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품 중 미생물 기준 선진화 대상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연번 물질명 대상식품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g당 10,000이하1 세균수 과자류 (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g당 10,000이하2 세균수 캔디류 (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g당 10,000이하3 세균수 초콜릿류 (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4 살모넬라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불검출5 살모넬라 땅콩버터 불검출 불검출6 살모넬라 초콜릿류 불검출 불검출7 살모넬라 코코아 가공품 불검출 불검출8 황색포도상구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9 장출혈성 대장균 과실채소류음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10 세균수 자동판매기음료류 개별기준없음11 대장균 자동판매기음료류 개별기준없음12 세균수 냉동식용어류내장 개별기준없음13 대장균 냉동식용어류내장 개별기준없음14 장염비브리오 즉석섭취식품류 100~1000CFU/g15 대장균 신선편의식품류 불검출 100~1000CFU/g16 대장균O157:H7 신선편의식품류 개별기준없음 불검출 불검출17 클로스트리디움 즉석섭취식품류퍼프린젠스 신선편의식품류 개별기준없음18 세균수 즉석조리식품 1g당 100,000이하19 세균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슬러시) 개별기준없음20 대장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100~1000CFU/g21 살모넬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 불검출 불검출22 황색포도상구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개별기준없음100~1000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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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대상식품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증식가능 증식가능식품:불검 식품:불검출23 리스테리아 모노 식품접객업소의 출사이토제네스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 증식하지 증식하지 못한식품 못한식품 : 100 : 100 CFU/g CFU/g24 대장균O157:H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 불검출 불검출25 캠필로박터 제주 식품접객업소의 니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26 여시니아 엔테로 식품접객업소의 콜리티카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27 클로스트리디움 식품접객업소의 퍼프린젠스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28 바실러스 세레우 식품접객업소의 스 조리식품 개별기준없음29 장염비브리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개별기준없음100~1000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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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농약 국내에서는 1981년 처음으로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잔류농약의 법적 허용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9년 현재 417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선진국 및 Codex의 기준을 인용하였으며, 90년대 중반에서 식약청 설립이전(1998년) 까지는 식품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섭취될 수 있는 농약 섭취량을 평가하는 노출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이후(1999년)부터 우수농업관행(Good Agricultural Practice in the use of pesticides, GAP)에 따라 생산된 작물잔류성적에 의한 잔류기준 산출, 노출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오고 있다. 현재 EU 및 일본은 잔류농약 관리 정책을 네가티브시스템1)에서 포지티브시스템2)으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호주, 대만, 대한민국 등은 네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국내외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법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국내 연구개발 현황 1) 사용금지 농약의 식품중 관리방안 및 농약위해평가 기법 연구(2008년) ◦ 코덱스 및 선진국의 사용금지 농약의 관리방안 연구 - DDT, Endrin, Dieldrin, Quintozene 등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세계 각국 위해평가 자료 입수 및 분석 - Endosulfan 등 우리나라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및 사용실태 조사 및 분석 ◦ 잔류농약에 대한 위해평가 기법 개발 - 사용금지 농약 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기법 마련 - 국내 잔류농약 검사 결과 DB화 - 잔류농약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한 노출평가 기법 마련 ◦ 외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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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사용금지 농약 현황 조사1)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 :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에 대한 기준만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2)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 :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 사용이 불가능한 농약에 대한 기준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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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농약 평가시스템 구축(2008년) : ◦ 한국형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선진화를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풀 운영, 국제기준과의 조화연구하고 축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및 기준안 마련하기 위하여 코덱스와 기준 조화 추진하였음.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관련 기관 지자체, 농림부 식약청 담당자들이 참가한 잔류농약 workshop 개최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Codex 회의 참석 및 의제 대응 : 코덱스 의제 검토 및 우리나라 의견 반영을 위한 지원 ◦ 잔류농약 표준품, 시험법, 국내 및 국외 농약 정보 등을 위한 사이트 업그레이드 및 운영 - 기 구축된 사이트의 성능 향상, 제․개정된 농약 기준 입력 - 홈페이지 영문화 추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용 위해평가 자료 입력 3)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 인삼제품 -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원칙적으로 원료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지만, 단일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식품에서 농축이 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공 중 농약의 변화율을 감안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삼을 재배하면서 직접 인삼포에 농약을 살포하여 인위적으로 잔류시킨 후 상업적 규모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으로 제조하였으며, 가공 과정별 제품에 잔류된 농약의 감소율을 측정하여 수삼을 기준으로 각 제품별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수분을 감안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할 경우 수삼을 기준으로 농약 잔류량은 건삼 및 홍삼은 4배,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은 8배 증가되지만 실제 연구결과인 농약성분은 가공과정 중 상당량이 분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녹차추출물 - 녹차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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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녹차 추출물은 열수 또는 주정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분말상태로 가공된다. 가공과정, 재배과정 중 사용된 농약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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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녹차 재배중 사용 등록된 농약을 살포하고 생엽을 채취하여 상업적 규모로 덖음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녹차로 가공을 하였으며, 최종 8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건조하여 녹차 추출물로 가공하여 최종 잔류된 농약의 잔류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가공계수를 이용하여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녹차의 잔류량 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녹차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대부분 농약성분은 최종 상당량이 분해되었으며 chlorfenapyr 및 cyhalothrin 같은 농약은 99%이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잔류농약 모니터링 관련 연구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서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유기동제, 유기수은제, 유기비소제를 대상으로 사과, 쌀, 배, 배추, 무 및 보리의 6종 농산물에 대하여 60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초기는 다성분 위주의 모니터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성분 뿐만 아니라 dithiocarbamate계 살균제, triazole계 살균제 및 neonicotinoid계 살충제 등과 같이 사용량이 많고 분석이 까다로운 단성분 분석 대상농약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잔류농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녹차, 인삼 및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까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도 현재 잔류농약의 모니터링은 다성분 220성분, 단성분 14종을 중심으로 2,000여점의 농산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체계적인 수행하고 있다. 식품 중 잔류농약의 모니터링은 사용 농약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의 확인, 안전성 평가 및 농약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국외 연구개발 현황 1) 일본 (Japan) (1)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 첨가물과 같은 화학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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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유통이 허용되고 기준이 없는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 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 시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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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5. 30. 식품위생법 개정법률(법률 제55호)에 의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PLS제도 도입 공포 - 2003.10. 28. 잠정기준 1차안(647개 농약등)을 공포하고 3개월간 의견을 수렴 - 2004. 8. 20. 잠정기준 2차안, 일률기준안 및 대상외 물질안을 공포하고(669개 농약등) 3개월간 의견수렴 - 2005. 4. 10. 식품안전위원회 및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조사, 심의한 후 의견을 수렴 또는 절충 - 2005. 6. 3. 잠정기준, 일률기준, 대상외 물질에 대한 최종안을 공표하고(714개 농약 등) 2개월간의 public comment와, 2개월간의 WTO 통보 조치 - 2005. 11. 29. 잠정기준 공포, 고시함 (총 799개 농약등, 6개월간의 고지기간). - 2006. 5. 29. Positive list system 제도의 시행. ② PLS의 잠정 MRL 설정 절차 및 참고사항 ㉮ 잠정 MRL 고려대상 자료 - Codex MRL, 농약취췌법에 근거한 등록보류기준 - JMPR이 요구하는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외국의 MRL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EU와는 데이터 제공 협약) ㉯ 잔류농약 및 자연 환경오염물질의 과도한 규제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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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농약은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고려사항 - 현재 MRL이 설정된 것은 변경하지 않는다. - 발암성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ADI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잠정 MRL을 불검출(ND)로 설정 - 유효성분은 다르나 대사산물, 분해산물이 동일한 화학물질은 대사산물, 분해산물에 대한 잠정 MRL을 설정한다. 다른 유효성분을 가지는 화학물질이 동일물질로 분석될 때는 측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잠정 MRL을 설정한다. - FAO 지침에 따라 한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한다. ③ 외국 MRL값의 채택 ㉮ 한가지 작물에 대하여 여러나라의 MRL값이 있으면 평균치를 취한다(자리수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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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 만일 MRL값에 큰 차이가 있다면 편차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값을 선택한다. ㉰ 동일한 식품 분류의 농산물들의 개별기준은 조화되어야 한다. ④ 잠정 MRL값은 positive list system이 발효되는 2006년 5월 29일로 부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적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MRL설정을 위한 식품항목 소비량이 많고(1인당 1일 1g 이상) 그 식품에 Codex 기준이 설정된 경우로서 독립된 식품항목으로 분리시킨다. ⑥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MRL Codex 기준이 설정된 경우는 잠정 MRL로 한다. 기타 가공식품에 대한 개별 MRL은 설정하지 않는다. ⑦ 잠정 MRL의 재평가 설정되는 잠정 MRL은 참고 MRL의 변화에 따라 약 5년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이때 MRL은 독성시험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그리고 식이섭취 총량조사(TDS)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평가한다. ⑧ 잠정 MRL 설정을 위한 절차 요약 ㉮ Codex 기준과 등록보류기준(WHL)이 존재할 때 - 기본적으로 Codex기준을 적용한다. - 농약의 등록 및 국내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WHL을 적용한다. ㉯ Codex 기준이 존재하나 WHL이 없을 때 - Codex기준을 적용한다. ㉰ WHL과 외국기준이 있을 때 - 기본적으로 WHL기준을 적용한다. - 수입국에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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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유통과 농약의 사용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외국기준(또는 그들의 평균치)을 적용한다. - 특별 고려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외국기준을 적용한다. ㉱ WHL이 있으나 외국기준이 없을 때는 WHL을 적용한다. ㉲ WHL이 없으나 외국기준이 있을 때는 외국기준(또는 그 평균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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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군 안에서의 조화를 이룬다. ⑨ 일률기준(Uniform standard) ㉮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 량“(식품위생법 제11조 3항)이다. ㉯ 일률기준 설정시에는 식품소비량을 감안한 농약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지 않는 잔류기준으로 0.01 ppm을 설정한다.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정량한계(LOQ)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검출될 경우 - 다른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⑩ 가공식품의 경우 ㉮ Codex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잠정기준을 설정한다. ㉯ 잠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는 잔류기준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른 재료와의 혼합비율, 세척, 가열에 의한 손실, 건조에 의한 농축 등을 평가하여 원재료에서의 기준 위반의 개연성을 추정한다. ㉱ 사용한 농산물의 잔류량을 기준치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2) 미국 (USA) (1) 농약의 등록 미국에서는 농약의 등록 및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1971년부터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농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과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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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과 관련된다. EPA는 식량생산에서 농약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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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설정 ①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FDC Act 408조에 근거하여 EPA에서 설정하고, 가공식품에서 의도적인 첨가물은 409조에 의거하여 FDA가 설정하고 있다. 기준 준수여부는 FDA가 책임지고 있다. ※ 408조 : 농산물에 대한 기준으로 408조에 의한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의 잔류량이 식품 원료보다 낮은 경우 식품첨가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며 식품가공중 농약잔류량이 농축이 된다면 409조에 의하여 식품첨가물로 간주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 409조 :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을 식품첨가물로 간주하여 출하전 승인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409조의 심사기준은 사용약품이 소비자 건강에 무해해야 한다고 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음용수의 기준은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에 의하여 EPA에서 설정하고 음용수 기준설정은 1일노출허용량(Reference Dose, RfD)을 20% 배분하고 식품의 기준은 RfD의 90%를 배분하고 있다. ③ 기준 설정 원칙은 Codex의 경우와 일치한다. 미국 EPA에서는 1989년부터 ADI 대신 RfD값을 이용하고 있으며, ADI 값보다 낮은 경우가 흔하다. 비발암성물질의 경우에는 무작용량(NOEL)에 안전계수로 나누어 RfD를 설정하고 발암성물질의 경우도 Excess cancer risk leve을 Cancer potency factor로 나누어 설정한다. ④ 농약등록전에 잔류기준을 반드시 설정하게 되며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영 허용량(zero tolerance)의 개념이 적용된다. 실제 불검출 기준은 0.01~0.1㎎/㎏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수입되는 농산물중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 될 경우 압류된 다음 수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FDA에서 단기간내에 잠정기준(action level)을 설정하여 조취하고 있다. ⑤ 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1996년) : FIFRA와 FDC Act를 보완 개정하기 위하여 새로히 제정하여 식품중 유독물질, 특히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을 10년을 목표로 하여 재검토 하였다. - Health-based safety standard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을 건강기준에 중점을 두어 통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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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음용수를 포함한 모든 비직업적 노출량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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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rovis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어린이에 대한 노출량과 감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RfD 설정시 10배까지 안전계수를 추가 - Limitations on ‘benefits’ consideration 농약의 유익성 감안은 발암성과 같은 non-threshold 물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생식독성이나 threshold 물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Tolerance re-evaluations 기존의 모든 허용기준이 새로운 health-based safety standard에 부합되는지 10년 이내에 재평가한다. - Endocrine disruptors 생식독성의 한가지로 내분비 호르몬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항목을 추가한다. (3) 식품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 농약잔류허용을 초과할 경우는 부적합처리 함. ② 가공식품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료농산물의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는 적합 처리함. ③ 특별한 경우 : 가공과정중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축되어 원료농산물보다 높게 잔류할 경우 해당 농약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로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3) 유럽연합 (EU) (1) EU의 농약잔류기준의 정비 ① EU의 설정 원칙은 Codex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Community MRL과 National MRL이 존재) ② EU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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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을 이용하여 식이섭취 총량조사(TDS)를 실시함으로써 잔류농약에 의한 위해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해 나간다. 2002년에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가 설치되어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③ 2008년 10월 1일부터 EU는 기준설정 농약성분은 447종에 이르고 있으며, 기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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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0.01ppm에 대한 성분은 준비중이다. 2005년 최초 기준을 통합하여 실시할 때는 사용 등록된 농산물에만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2008년 달라진 점은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에도 정량한계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EU에서는 1997년까지 식품원료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해왔으며,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변경하였다. - 식품원료에 설정된 MRL에 근거하여 가공식품과 혼합식품재료에 대한 MRL의 설정 시스템 - National MRL때문에 EU간의 무역장벽이 되는 경우의 조정절차 - MRL의 설정 권한을 Council에서 Commission으로 이관 (2) EU의 MRL 설정 원칙 ① 감독하의 포장잔류시험(supervised agricultural residue trial)을 통하여 특정한 사용조건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하에서 농약을 처리한 농작물에서의 잔류수준을 확정 ② 적절한 소비자 섭취모델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조건과 최악의 조건하에서 유럽 인구집단, 국가별 인구집단과 특정 인구집단(어린이 등)에 대하여 1일간 잔류물 섭취량을 추정한다. ③ 농약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로 ADI를 설정한다. 이 경우 만성시험에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무독성량(No-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을 찾은 다음 적절한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급성독성을 나타내는 농약에 대해서는 acute RfD와 소비자 섭취모델의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④ 농약섭취량이 ADI보다 낮으면 ①의 잔류수준이 그대로 MRL로 설정된다. 만일 계산된 섭취량이 ADI보다 더 높다면 ①의 사용조건은 잔류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변경되어야 되며, 불가능하다면 그 작물에서 그 농약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MRL은 정량한계에서 설정된다. ⑤ 가공식품과 혼합식품재료에 대한 MRL은 적절한 희석 또는 농축계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에 적용되는 MRL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특정한 가공식품 또는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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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수 MRL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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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물용의약품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은 1989년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나 2006년까지 63종 정도만을 마련하여 관리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2007년 24종, 2008년 14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약 100여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사용허가가 되었거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기준을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허가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독성, 약효, 잔류성 등의 자료 검토 후 이루어지고, 식약청에 기준 설정 건의를 하게 되면 식약청에서는 잔류성적, 제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준(안)을 제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섭취량을 감안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 관련 부처 의견조율, 입안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오래된 약품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각종 독성, 약효, 잔류성 등의 자료 확보가 어려워 기준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검증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용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용등록은 1950년대부터 잔류허용기준설정은 1989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국내연구개발 현황 2003~2004년 실시한 「식품 중 항생제 모니터링」 결과 퀴놀론계 동물용의약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4년에는 다노플록사신(Danofloxacin) 등 동물용의약품 9종에 대하여 식육, 어류 및 갑각류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였으며,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의 잔류허용기준을 가금에 대하여 확대 하였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AOZ, AMOZ, SEM, AHD)에 대한 시험법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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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수산물 중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시험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사용현황,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설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설정 및 이미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통하여 니트로빈(Nitrovin), 푸라졸리돈(Furazolidone) 등을 “불검출” 관리 하였고, 벌꿀 및 수산물 중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을 고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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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도 신설하였다. 2007년에는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과제에서는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클로람페니콜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12항목을 목록화하여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불검출” 기준적용, 부산물에 대한 기준적용,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적용, 유사축종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적용 및 일률기준적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06년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식품 중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등 22종의 동물용의약품 및 벌꿀 중 네오마이신(Neomycin), 아미트라즈(Amitraz) 등 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2007년 12월까지 87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전문위원회 협의 운영을 통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4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하였다. 29종의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규 설정 및 14종 동물용의약품의 대상 식품 확대 및 조정을 통해 관리대상 동물용의약품 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물질인 올라퀸독스,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 카바독스, 답손, 페닐부타존, 플루오로퀴놀론계 3종등에 대한 불검출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취소를 건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허가를 취소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나라신 등 11종에 대하여 배합사료조제용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하고, 카라졸롤 등 23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외연구개발 현황 1) CODEX(국제기준규격위원회) (1)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면서 CCRVDF(Codex Committee on Resideus of Veterinary Drugs in Foods)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 5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개정 하고 있음 (2)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ADI를 설정할 수 없는 물질 관리 니트로빈, 니트로푸라존, 푸라졸리돈, 클로람페니콜, 카바독스, 디에틸스틸베스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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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트리다졸, 이프로니다졸,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ADI를 설정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 2) 일본 (1)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운영 일본은 ‘05년까지 38종 미만의 잔류허용기준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후생노동성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28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2)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관리 카바독스 등 15물질에 대해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클로람페니콜, 카바독스, 코마포스, 클로르프로마진, 디메트리다졸, 메트로니다졸, 로니다졸,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등 식품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3) 미국 (1) 미국 FDA에서는 110여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관리 클렌부테롤 등 11물질에 대해 식품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퀴놀론계 동물용의약품, 클로람페니콜에 대한 시험법을 홈페이지에 일부 게재해 놓음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4) EU (1) EU에서는 약 13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수입새우, 벌꿀 등에서의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클로람페니콜의 부적합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2)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관리 EU에서는 상기와 같은 물질, β-agonists, 디메트리다졸, 답손 등을
식품
에서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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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선진화 대상물질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1 Cefacetrile 유 O O2 Cefalexin 닭 O O ○3 Cefalexin 소, 양, 돼지, 염소 말, 사슴4 Cefalexin 어류, 유5 Cefalonium 유 O O6 Cefazolin 소,염소,돼지,양 O O7 Cefazolin 유8 Cefoperazone 유 O9 Cefquinome 소,돼지,말 O O10 Cefquinome 유11 Cefuroxime 소 O12 Cefuroxime 유13 Cephapirin 소 O O O14 Cephapirin 유15 Clavulanic acid 소,돼지 O O16 Clavulanic acid 유17 DIcloxacillin 소,말,돼지,염소,양 O O18 DIcloxacillin 가금, 유19 Orbifloxacin 소,돼지 O20 Orbifloxacin 유21 Josamycin 돼지 O22 Josamycin 가금, 어류23 Kitasamycin 소,돼지 O ○24 Kitasamycin 가금, 알25 Kitasamycin 어류26 Kanamycin 소,염소,돼지,양 O O27 Kanamycin 가금, 알28 Kanamycin 유29 Difloxacin 소,염소,돼지,양 O O ○30 Difloxacin 가금31 Difloxacin 어류32 Difloxacin 갑각류33 Cloxacillin 소,말,돼지,염소,양 O O O34 Cloxacillin 가금35 Cloxacillin 유36 Florfenicol 소,돼지,양,염소 O O O ○37 Florfenicol 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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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38 Florfenicol 어류39 Florfenicol 갑각류40 Marbofloxacin 소,돼지 O O41 Marbofloxacin 유42 Nafcillin 소,양,염소 O O43 Nafcillin 유44 Nalidixic acid 소 O45 Nalidixic acid 어류46 Oxibendazole 소,돼지 O O47 Oxibendazole 유48 Oxibendazole 알49 Lactopamin 소,돼지50 Melengestrol acetate 소51 Clindamycin 뱀장어, 넙치52 Praziquantel 조피볼락 O53 Trimethoprim 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알, 유, 어류, 갑각류 O O54 Norfloxacin 축산물 ○55 Norfloxacin 어류, 갑각류 ○56 Ofloxacin 축산물 ○57 Ofloxacin 어류, 갑각류 ○58 Pefloxacin 축산물, 어류, 갑각류 국내등록약품관리59 Narasin 가금류 ○ ○ ○60 Narasin 알류 ○ ○ ○61 Lasalocid 가금류 ○ ○ ○ ○62 Lasalocid 소, 알류, 유 ○ ○ ○ ○63 Lincomycin 가금류 ○ ○ ○ ○ ○64 Lincomycin 소,돼지, 알류, 유, 어류, 갑각류 ○ ○ ○ ○65 Maduramycin 가금류 ○ ○ ○66 Maduramycin 알류 ○ ○ ○67 Bambermycin 소,돼지 ○68 Bambermycin 닭, 알, 유 ○69 Flavomycin 소,돼지 ○70 Flavomycin 닭, 알류, 유 ○71 Flavophospholipol 소,돼지 ○72 Flavophospholipol 닭, 유, 알류 ○73 Semduramicin 가금류 ○ ○ ○74 Semduramicin 알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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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대상
식품
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75 Avilamycin 가금류 ○76 Avilamycin 돼지 ○77 Enramycin 닭 ○78 Enramycin 돼지 ○79 Colistin 소,돼지,양,염소 ○ ○ ○80 Colistin 가금류, 알류, 유, 어류, 갑각류 ○ ○ ○81 Tiamulin 소,돼지,양,염소,돼지 ○ ○ ○ ○82 Tiamulin 가금류, 알류, 닭, 유 ○ ○ ○ ○83 Procaine benzylpenicillin 소,돼지 ○ ○ ○ ○ ○84 Procaine benzylpenicillin 닭, 유, 알류 ○ ○ ○ ○85 Erythromycin 소,돼지,양,염소,토끼 ○ ○ ○ ○86 Erythromycin 가금류, 알류, 유, 어류, 갑각류 ○ ○ ○ ○87 Olaquindox 소,돼지 ○ ○88 Olaquindox 닭 ○ ○89 Ivermectin 소,돼지,양 O ○ ○ ○ ○90 Ivermectin 유 ○ ○ ○ ○91 zeranol 소 O ○92 Carbadox 소,돼지 ○ ○93 Carbadox 닭 ○ ○94 Clopidol 소,양,돼지,염소 ○ ○ ○95 Clopidol 가금류, 유 ○ ○ ○96 Tylosin 소,돼지 ○ ○ ○ ○97 Tylosin 가금류, 알류, 유 ○ ○ ○ ○98 Deltamethrin 소,양 ○ ○ ○ ○99 Deltamethrin 닭, 알류, 유, 어류 ○ ○ ○100 Sarafloxacin 가금류 ○ ○ ○ ○101 Cyfluthrin 소 ○102 Cyfluthrin 유 ○103 Abamectin 소,돼지 ○ ○ ○ ○104 Azaperone 돼지 ○ ○ ○105 Eprinomectin 소 ○ ○ ○ ○106 Eprinomectin 유 ○ ○ ○107 Imidocarb 소,양 ○ ○ ○108 Imidocarb 유 ○ ○109 Trichlorfon, Metrifonate 소,돼지,양, 유국내등록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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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대상식품명 기준 설정 유무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110 Phoxim 소,돼지,양,염소 ○111 Dapsone 소 ○112 Dapsone 가금류 ○113 Ronidazole 돼지 ○114 Ronidazole 가금류 ○115 Metronidazole 소,돼지,양 국내등록약품관리116 Trenbolone acetate 소 ○ ○ ○117 Carazolol 돼지 ○ ○ ○118 Phenylbutazone 소,돼지, 가금 국내등록약품관리119 Furazolidone 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식품 ○ ○120 Furaltadone 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식품국내등록약품관리121 Nitrofurazone 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식품국내등록약품관리122 Nitrofurantoine 축산물 국내등록약품관리123 Nitrovin 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
식품
국내등록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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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수행한 식품 중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는 식품 중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노출위험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나, Codex 등 제외국에서는 과일, 엽채류, 곡류,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 식품전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어, 우리도 국제추세에 맞추고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재료 및 가공식품에 대한 균형 있는 중금속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국제추세에 맞추어 현행 총중금속 관리 품목에 대해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하고 식육 등에 대한 기준설정 등 농․축․수산물 식품원재료에 대한 균형 있는 안전관리 필요하겠으며,
식품
소비 패턴의 다양화, 서구화에 따라 와인 등 주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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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외 납 기준현황납(mg/kg)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과일 0.11) 0.11)두류 0.2(콩, 팥) 0.2 0.2엽채류 0.3(배추, 시금치) 0.3 0.3곡류 0.2(쌀, 옥수수) 0.2 0.2서류 0.2(감자, 고구마) 0.1 0.1근경류 0.1(무) 0.1 0.1구근류 0.1(파) 0.1 0.1잼, 젤리, 망고처트니 1.0 올리브유 1.0 당근, 망고, 버섯, 복숭아, 밤 등 (이상 캔
식품
) 1.0 오이피클 1.0가공 농축 토마토 0.3 1.5과일주스 0.3(캔 제품에 한함) 0.05식육(소, 양, 돼지, 가금류) 0.1 0.1식육부산물(소, 돼지, 가금류) 0.5 0.5식육지방, 마가린 0.1식용 지방 및 오일 0.01동물지방 0.1 0.1야채오일(코코아 버터제외) 0.1 0.1우유 (및 2차 가공품) 0.02 0.02소금 2.0 2.0 와인 0.2 0.2연체류 2.0 1.0 패류 2.0 1.5갑각류 0.5어류 2.0 0.3 0.3파인애플 주스 0.3 0.3 0.05유아용 조제식 0.1(기타영유아식) 0.02 0.02마가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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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당류(백설탕 등) 1.0다류 2.0과채, 탄산 및 분말음료 0.3(캔 제품에 한함) 불검출2)인삼음료 0.3김치류 0.3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분말에 한함) 2.0 냉동식용대구머리 2.0 1) 딸기 등 작은 과일은 0.2mg/kg 2) 청량음료(분말청량음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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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외 카드뮴 기준현황카드뮴(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유채류(Brassica) 0.05구근류 0.05(파) 0.05 과실류 0.05 0.05 엽채류 0.2(배추, 시금치) 0.2 0.2 두류 0.1(대두) 0.1 0.2(대두) 감자 0.1 0.1 0.1 근채류, 괴경류 0.1(무, 고구마) 0.1 0.1곡류 0.2(옥수수) 0.1 0.1쌀 0.2(백미) 0.4 0.2 1.0(현미)밀 0.2 소금 0.5 0.5 어류 0.1패류 2.0 2.0 1.0연체류 2.0 2.0 1.0갑각류 0.5밀기울, 싹눈, 밀낟알 0.2간(소, 양, 돼지) 0.5식육(소, 양, 돼지) 0.05콩팥(소, 양, 돼지) 1.0말 0.2과실채소류음료 0.1 기타음료 0.1 청량음료(분말포함) 0.1 불검출 탄산음료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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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외 메틸수은 기준현황메틸수은(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어류 0.5심해성어류 1.0 1.0 어패류(심해성, 내수면 어패류 등)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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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외 수은 기준현황수은(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어류 0.51) 0.5 0.4심해성어류 1.0연체류 0.5소금 0.1 0.1 밀 1.0 1) 패류, 냉동대구머리 포함, 2) 갑각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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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외 비소 기준현황비소 (mg/kg)
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캅셀류 1.5(아비산으로서)동․식물지방, 마가린, 올리브유 0.1소금 0.5 0.5식용 가능한 지방 및 오일 0.1청량음료(분말청량음료 포함)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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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내외 주석 기준현황주석(mg/kg)식품 유형한국 Codex EU 미국 일본추출차, 과실차(액상 캔 제품에 한함) 150과실채소류음료 150탄산 음료류(캔 제품에 한함) 150기타음료(캔 제품에 한함) 150인삼 병·통조림류 150인삼음료(캔 제품에 한함) 150청량음료(분말청량음료 포함) 150 150커피(액상 캔 제품에 한함) 150홍삼음료(캔 제품에 한함) 150모든 캔식품 150(산성통조림 200) 250 200모든 캔 음료 150 150 100영유아 및 어린이용 캔
식품
150 1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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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선진화 대상물질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연번. 물질명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1 납 액상차 0.3 mg/kg 이하 0.3 mg/kg 0.3mg/kg 0.4mg/kg2 납 당근 0.1 mg/kg 0.1 mg/kg3 납 마늘 0.1 mg/kg4 납 부추 0.1 mg/kg 0.1 mg/kg소, 돼지, 가금류 고5 납 0.1 mg/kg 0.1 mg/kg기6 납 소, 돼지(신장, 간) 0.5 mg/kg 0.5 mg/kg7 납 양파 0.1 mg/kg8 납 오이 0.1 mg/kg 0.1 mg/kg9 납 고추 0.1 mg/kg 0.1 mg/kg10 납 참깨 0.1 mg/kg11 납 포도 0.2 mg/kg12 납 포도주(와인) 0.2 mg/kg 0.2 mg/kg13 납 사과 0.1 mg/kg14 납 배 0.1 mg/kg15 납 감 0.1 mg/kg16 납 귤 0.1 mg/kg17 납 오렌지 0.1 mg/kg18 납 바나나 0.1 mg/kg19 납 키위 0.1 mg/kg20 납 망고 0.1 mg/kg21 납 밀 0.2 mg/kg 0.2 mg/kg22 납 두류 0.1 mg/kg23 납 호박 0.1 mg/kg24 납 상추 0.3 mg/kg25 납 우유 0.02 mg/kg 0.02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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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26 납 식용유지류 0.1 mg/kg 0.1 mg/kg27 납 잼, 젤리 0.1 mg/kg28 납 마가린 0.1 mg/kg 0.1 mg/kg29 납 과채페이스트퓨레 0.1 mg/kg30 카드뮴 액상차 0.1 mg/kg 이하31 카드륨 당근 0.1 mg/kg 0.1 mg/kg32 카드륨 마늘 0.1 mg/kg33 카드륨 부추 0.05 mg/kg 0.05 mg/kg34 카드륨 소고기, 돼지고기 0.05 mg/kg35 카드뮴 소, 돼지(간) 0.5 mg/kg36 카드뮴 소, 돼지(신장) 1.0 mg/kg37 카드뮴 양파 0.05 mg/kg38 카드뮴 오이 0.05 mg/kg 0.1 mg/kg39 카드뮴 고추 0.05 mg/kg40 카드뮴 참깨 0.2 mg/kg41 카드뮴 밀 0.2 mg/kg42 카드뮴 두류 0.1 mg/kg43 카드뮴 상추 0.2 mg/kg44 카드뮴 호박 0.05 mg/kg45 비소 마가린 0.1 mg/kg46 비소 식용유지류 0.1 mg/kg47 비소 어육가공품 0.1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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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종유해물질 다이옥신 체내 흡수는 호흡을 통해 2~3% 정도 흡수되며, 식품을 통해 90%이상 섭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환경 중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위험한 물질로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 내에 오랫동안 남으며 생체내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농축될 수 있는 잔류유기성 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중의 하나이므로 생성 저감화와 함께 식품 중 잔류기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EU 등에서는 ‘99년 벨기에산 축산물 다이옥신 검출 사건 이후로 식육제품, 우유 및 유제품, 난류 등 다양한 동물성 식품 및 사료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왔다. 또한, 다이옥신유사 PCBs를 포함하여 기준을 설정(’06.2)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어류 중 다이옥신의 동족체중 독성이 가장 강한 2,3,7,8 TCDD(2,3,7,8-tetrachloro-dibenzo-p-dioxin)에 한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발트연안국가(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2011년까지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자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등 탄력 있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는 식품 중 다이옥신의 기준을 ‘08.12.31까지 예전 기준과 병행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및 PCBs 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미국 EPA 1613B법 및 1668A법을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Codex에서는 다이옥신 및 다이옥신유사 PCBs에 대한 기준 설정보다는 사전 원인규제(Source Directed Measure ;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소각로 및 동물 사료 등 관리) 방식으로 오염원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호주는 식육 등 지방성 식품 등에 대해 다이옥신 및 PCBs 등 환경유래오염물질에 대해 모니터링 수행(총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프로그램)으로 노출평가 하여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미국 : 다이옥신(PCDDs/PCDFs) - 캐나다, 호주, 일본 : 다이옥신(다이옥신 유사 PCBs 포함) 우리나라는 5개 관련부처에서 2007~2011년까지 『내분비장애물질평가사업』을 통한 저감화 방안 추진 중에 있다. -
식품
중 다이옥신류 등 모니터링 수행(식약청, 해양수산부, 농림부) - 환경 중 다이옥신류 등 오염도 실태조사 및 저감화 방안 연구(환경부) - 공산품 관리(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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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유럽연합의 다이옥신 기준기 준 다이옥신류(17종) 및 물질
식품
다이옥신류(17종) 다이옥신 [WHO-PCDD/유사PCBs(12종)[WHO-F -TEQ]PCDD/F -PCB-TEQ]육류 및 육류제품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면양 3.0 pg/g fat 4.5 pg/g fat가금류 2.0 pg/g fat 4.0 pg/g fat돼지 1.0 pg/g fat 1.5 pg/g fat이들 동물들의 간 및 그 제품들 6.0 pg/g fat 12.0 pg/g fat어류 근육 및 어류제품들4.0 pg/g fresh (장어, 갑각류의 갈색 고기, 랍스터, 이와 비 8.0 pg/g fresh weight weight슷한 크기의 갑각류의 머리, 흉부고기 제외)resh 장어(Anguilla anguilla 4.0 pg/g f)와 제품들 12.0 pg/g fresh weight weightDioxins & Raw milk, 유제품(버터 fat 포함) 3.0 pg/g fat 6.0 pg/g fat DL-PCBs난류 및 난류 가공품 3.0 pg/g fat 6.0 pg/g fat다음 동물의 fat 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면양 3.0 pg/g fat 4.5 pg/g fat 가금류 2.0 pg/g fat 4.0 pg/g fat 돼지 1.0 pg/g fat 1.5 pg/g fat 혼합된 동물의 fat 2.0 pg/g fat 3.0 pg/g fat 채소류 oil 및 fat 0.75 pg/g fat 1.5 pg/g fat어류 oil(fish body oil, 어류간유 및 인간2.0 pg/g fat 10.0 pg/g fat이 소비할 수 있는 모든 oil) ※ 다이옥신의 기준을 ‘08년 12년 31일까지 예전 기준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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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외국의 다이옥신 기준국가 물질 식품 기준 비고어류 및 갑각류(가식부에 한함, 비2 ppm가식 뼈, 머리, 내장, 비늘제외)우유 및 유제품 1.5 ppm(fat basis)가금류 3 ppm(fat basis) peak 미국 PCBs계란 0.3 ppm(fat basis) pattern법유아용식품 0.2 ppm3 ppm육류(Action level)해양과 공해의 어류와 갑각류(가식부) 0.5 ppm육수(陸水)를 포함한 연안과 만의 3.0 ppm어류와 갑각류(가식부)우유(in whole cow's milk) 0.1 ppm peak 일본 PCBs유제품(in whole products) 1.0 ppm pattern법분유(in whole milk) 0.2 ppm육류(in whole meat) 0.5 ppm계란(in whole egg) 0.2 ppm포유동물 지방 0.2 ppm가금류 지방 0.2 ppm호주․ peak PCBs 우유 및 유제품 0.2 ppm뉴질랜드 pattern법계란 0.2 ppm어류 0.5 ppm2,3,7,8-TCDD모든 어류 가공품 20 ppt (Dioxin)캐나다 peak PCBs 모든 어류 가공품 2.0 ppmpattern법PCB1) 2.0 ppm해산어류, 패류, 새우 및 중국 PCB138 0.5 ppm조류
식품
(가식부분)PCB153 0.5 ppm ※ PCB1) : PCBs 209종 중 Marker PCBs(7종)인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 PCB180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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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 및 생태영향 조사∙환경노출 평가∙위해성 평가 및 관리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지속적인 재원확보 ∙해양환경 및 생물에 ∙기초 연구 추진 등 대한 조사 실시관계부처간 정책협의회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농촌진흥청) (식약청)∙독성 및 위해성 평가 등 ∙
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농축산물, 사료, 농경지 ∙인체 영향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평가 등지식경제부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 ∙공산품 관리 등 관계부처 및 기관간 연구협의체 (자문역할 수행)∙정책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공동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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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식품 중 PBSs 기준 선진화 대상물질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물질명 대상
식품
명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0.5 ppm 이하(해양과 공해의 어류PCBs 어류 - 2 ppm이하 와 갑각류(가식부) ),3.0 ppm 이하(육수(陸水)를 포함한 연안과 만 - 의 어류와 갑각류(가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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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곰팡이독소 곰팡이독소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신장장애, 간장장애, 신경장애 및 간암이나 식도암 등의 발암성과 관련이 있으며, 만성적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WHO, FAO 등에서는 식품안전성에 있어서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보다 더 큰 위험물질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지역 또는 아열대 지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됨에 따라 곰팡이독소 생성 및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곡류(옥수수, 밀 등), 견과류 중 브라질넛, 헤즐넛, 피스타치오 등 tree nuts, 땅콩 등 다양한 식품에 생성된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장기 저장․수송과 관련하여 곰팡이독소가 중요한 식품안전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현재 약 300여종의 곰팡이독소가 발견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및 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며 주로 쌀, 보리, 콩, 땅콩, 옥수수 등의 곡물에서 잘 발생하고 있다. ※ Aspergillus속 : Aflatoxins, Cyclopiazonic acid, Ochratoxin, Sterigmatocystin Penicillium속 : Ochratoxin, Patulin Fusarium속 : Deoxynivalenol, T-2 toxin, Fumonisin, Zearalenone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1(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크라톡신 A와 푸모니신은 Group 2B로, 트리코테센스(Trichothecenes)의 하나인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DON)은 Group 3으로 규정하고 있다. JECFA는 파튤린,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B1, 제랄레논에 대해 일일섭취량(TDI)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수입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곰팡이독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곡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주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가 필요하다. CODEX,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아플라톡신 기준을 B1, B2, G1 및 G2를 대상으로 총 합(total)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식품
뿐 아니라 동물사료에 대해서도 아플라톡신 이외의 곰팡이독소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오크라톡신 A,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DON), 제랄레논,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곰팡이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재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곡류 및 그 가공품 중 푸자리움 독소(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및 트리코테센스) 오염방지 및 저감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이미 제시(‘06.8)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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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법 확립 및 기준 강화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곡류 및 두류 가공품, 포도제품 등에 대하여 오크라톡신 A 및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의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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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우리나라 및 제외국의 곰팡이독소 기준설정현황국가명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곡류, 두류,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식품(분쇄, 절단 등) 15Aflatoxin 메주,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15(B1+B2+G1+G2) 기타 식품류(찐쌀) 15한국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등 15Aflatoxin M1 제조, 가공 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 0.5사과주스, 사과주스 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Patulin 50산하여)아몬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가공) 10Aflatoxin(B1+B2+G1+G 아몬2)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공) 15Codex 땅콩(가공하지 아니한 것) 15Aflatoxin M1 우유 0.5Ochratoxin A 보리, 호밀, 밀 5Patulin 사과주스 50미국 Aflatoxin 브라질넛, 식품, 땅콩과 그 가공품, 피스타치오 20(Action (B1+B2+G1+G2)level) Aflatoxin M1 우유 0.5배아제거 건조가루 옥수수제품 2,000미국 Fumonisins 건조가루 옥수수 겨 4,000(Guidance (B1+B2+B3) masa용 정제 옥수수 4,000level) 팝콘용 정제 옥수수 3,000Deoxynivalenol 최종 밀 제품들 1,000Aflatoxin땅콩제품 15 캐나다 (B1+B2+G1+G2)Deoxynivalenol 연질밀 2,000땅콩, 견과류, 건조과일류 및 그 단순가공품 2.0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땅콩 8.0 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견과류, 건조 과일류 5.0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2.0Aflatoxin B1 곡류 및 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옥수수제외 2.0유럽연합 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옥수수 5.0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강황 5.0어린이용 식품과 곡류로 가공한 영유아
식품
0.1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식이 0.10Aflatoxin땅콩, 견과류, 건조과일류 및 그 단순가공품 4.0(B1+B2+G1+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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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땅콩 15.0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견과류, 건조 과일류 10.0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4.0곡류 및 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옥수수제외 4.0선별 또는 물리적 처리한 옥수수 10.0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강황 10.0우유 0.05Aflatoxin M1 Infant formula 및 follow-on formula 0.025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식이 0.025곡류 5.0모든 식품의 씨리얼 3.0건조된 포도과일 10.0볶은 커피빈 5.0액상 커피 (instant coffee) 10.0Ochratoxin A와인/기타 와인, 포도를 사용한 음료 2.0포도주스, 포도과즙과 농축 포도주스 함유 음료 2.0포도액 2.0어린이용 식품과 곡류로 가공한 영유아식 0.5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식이 0.5사과주스와 과일넥타, 주요사과주스 그리고 과일주스50의 성분, 농축된 과일주스Spirit drink, 사이다, 발효된 음료 50Patulin고체사과식품, 사과퓨레 25유아용 사과주스, 고체사과, 사과퓨레, 유아 및 어린이10.0를 위한 곡류가공품과 다른 어린이용 식품 비가공 곡류(마카로니 밀 귀리, 옥수수 제외) 1,250비가공 마카로니 밀 귀리 1,750비가공 옥수수 1,750Cereal flour 등 곡류식품(옥수수 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제외), bran(소비가능) 단, 유아 및 어린이용 750Deoxynivalenol 식품 제외 유럽연합Pasta (dry) 750빵(small bakery wares 포함), pastries, biscuits, 500cereal snack, 아침용 cereal)유아 및 어린이용 곡류가공
식품
200옥수수와 다른 비가공 곡류 100Zearalenone비가공 옥수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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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시장에서 구입한 직접 소비하는 곡류[cereal flour, bran(소비가능) 등](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옥수수 75germ 및 정제된 옥수수 oil 과 어린이 및 유아용 식품 제외)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옥수수 germ 200및 정제된 옥수수 oil빵(small bakery ware 포함), pastries, biscuits, cereal snack 및 아침용 cereal(옥수수 snack 옥수수 50를 기본으로 한 아침용 cereal 제외)옥수수 snack, 아침용 cereal(옥수수) 50가공 cereal로 만든 식품(가공된 옥수수로 만든 식20품 제외), 유아와 어린이용 식품가공된 옥수수로 만든 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20비가공 옥수수 2,000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된 옥수1,000수 oilFumonisins(B1 + B2) 사람들이 직접 소비한 옥수수 식품(비가공옥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된 옥수수 400oil제외)유아와 어린이용 식품(옥수수 가공식품) 200T-2 and HT-2 toxin (sum) 비가공 곡류 및 곡류
식품
-땅콩, 땅콩 가공품 10 Aflatoxin B1 피스타치오, 아몬드, 브라질넛 10 일본 Cashew nut, 헤즐넛, macadamia nut, 호두, 옥수수 10 Deoxynivalenol 밀 1,100Patulin 사과주스 50.0 Aflatoxin호주 땅콩, 견과류 0.15 (B1+B2+G1+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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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선진화 대상물질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물질명 대상식품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10ppb(Aflatoxin B1곡류, 두류, 15.0 ppb 으로서)15 ppb 이하땅콩, 견과 15 ppb 20 ppb 이하 (땅콩(원료성) (땅콩 및 그 (땅콩,아몬드, 류 및 그 단 이하 (브라질넛, 식품, 10.0 ppb 가공품, 피스타헤즐넛, 피스타순가공식품 (B1으로 땅콩과 그 가공 ( 옥수수(원료 치오, 아몬드, 치오넛(비가(분쇄, 절단 서 10) 품, 피스타치오 ) 성), 견과류(원 브라질넛, 케슈공))등) 료성)) 너트, 헤즐넛, 마카다미아, 호두, 옥수수)4.0 ppb이하곡류가공품 15 ppb 10 ppb이하(곡류 및 그 가및 두류가공 이하(B 1 (아몬드, 헤즐 공품(옥수수 및 품(규격외가 으 로 서 넛, 피스타치오영유아용제품 공식품) 10) 넛(가공))제외))15 ppb 메주, 땅콩 4.0 ppb이하이하(B및 견과류가 1 (땅콩, 견과류 으 로 서 공품 및 그 가공품)10)15 ppb 과자류(땅콩 이하(B또는 견과류 1Aflatoxin 으 로 서 함유
식품
)(B 10)1+B2+G 15 ppb 1+G2) 장류, 고춧 이하(B 1가루 으 로 서 10)15 ppb 팝콘용옥수 이하(B 1수가공품 으 로 서 10)15 ppb 이하(B찐쌀 1으 로 서 10)육두구, 심황(강황), 건조고추, 건 15 ppb 10.0 ppb이하조파프리카 이하(B 1 (향신료(고추속, 및 이를 함 으 로 서 후추속, 육두구, 유한 천연향 10) 생강, 심황)신료, 카레분건조과실류10.0 ppb이하(원료성)밀가루 4.0 pp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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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사과 또는 사과주스가 함유된 spirit drink, 50ppb 이하사이다 및 기타 발효음료고형 사과제품(사과 당절임, 사과25 ppb이하퓨레 포함, Patulin직접 섭취 제품)유아용, 어린이용으로 표시 또는 판매되는 사과주스 및 10.0 ppb이하 14고형 사과제품(사과당절임, 사과퓨레 포함)밀, 호밀, 보 5 ppb이 5.0 ppb 이하5 ppb이하리 하 (비가공곡류)커피콩, 볶 5 ppb이 5.0 ppb 이하은커피 하 (볶은커피콩) 인스턴트커 10 ppb이10.0 ppb 이하피 하와인, 포도음료, 포도 2.0 ppb 이하과즙건포도 10.0 ppb 이하Ochratox 어린이용식in A 품, 곡류가공 영유아 0.5 ppb 이하식, 어린이의료용식이곡류 및 그 5.0 ppb 이하단순가공품메주고춧가루곡류 및 그 1,250 ppb이하Deoxyni 1 ppm 1,000 ppb 이하 1,100 ppb 이하단순가공품 (비가공 곡류valenol 이하 (최종 밀 제품들) (밀)(옥수수 및 (듀럼밀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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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옥수수 제외))1,750 ppb이하(비가공 듀럼밀, 귀리 )750 ppb이하(곡류(직접 섭그 단순가공 취제품) 및 곡품 제외) 류가루(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s 포함), 외피(bran, 직접 섭취제품), 배아)옥수수 및 1,750 ppb이하2 ppm 그 단순가공 (비가공 옥수이하품 수)파스타(건조750 ppb이하제품)과자류 500 ppb이하영유아용 곡류가공품 및 200 ppb이하이유식4 ppm 옥수수 2ppm 이하이하1ppm 이하(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유), 0.4 ppm이하(옥수옥수수단순 수제품(비가공Fumonisi 2 ppm 가공품, 옥 옥수수, 옥수수ns 이하수수가루 가루, 옥수수 (B1+B2) 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유 제외)), 0.2ppm 이하(옥수수로 가공된 영유아용 제품)곡류가공품시리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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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대상
식품
명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과자류팝콘용옥수수가공품100 ppb 이하(비가공 곡류(옥수수 제외)), 200 ppb(비가공 옥수수), 75 곡류 및 그 200 ppbppb 이하(곡류단순가공품 이하(직접 섭취제품) 및 곡류가루, 외피(bran, 직접 섭취제품), Zearalen 배아)one 과자류 50 ppb이하영유아용 곡류가공품(옥수수로 가공20 ppb이하된 제품 제외) 및 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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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사선 조사식품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서 약 230여종의 식품군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대상식품은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금류 등이 있다. Codex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Codex 일반규격 및 운영규정을 채택하고 방사선조사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방사선조사 선원으로 60Co의 감마선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합조미식품 등 26종 식품에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감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만 검지법이 확립된 상태이다. ※ 국내 방사선조사 허용 제품 :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건조버섯, 난분,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환자식, 건조식육,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인삼(홍삼포함),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어패류분말, 알로에분말,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조미
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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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WHO/FAO/IAEA 및 Codex의 식품 방사선조사 규격기술적 선량범위(kGy)식품군 방사선조사 목적Min. Max.식품군 1: 저장 중 발아억제 0.05 0.2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물식품군 2: ① 숙도지연 0.3 1.0 생과일 및 신선야채류 ② 해충구제 0.3 1.0③ 저장성 연장 1.0 2.5④ 검역관리* 0.15 1.0식품군 3: ① 해충구제 0.3 1.0 곡류 및 그 분말류, 건과류, ② 미생물 감균 1.5 5.0 유지종자, 두류, 건조과일 ③ 발아억제(밤) 0.1 2.0식품군 4: ① 병원성미생물 감균1) 1.0 7.0 어류, 해산물, 개구리 다리, 민물 및 육 ② 저장성 연장 1.0 3.0상무척추동물(신선 및 냉동) ③ 기생충 감염관리2) 0.1 2.0식품군 5: ① 병원성미생물 감균2) 1.0 7.0 가금육과 적색육 및 그 육제품(신선 ② 저장성 연장 1.0 3.0또는 냉동) ③ 기생충 감염관리2) 0.5 2.0식품군 6: ① 병원성미생물 감균2) 2.0 10.0 건조채소류, 향신료, 양념류, ② 해충구제 0.3 1.0 동물사료, 건약재 또는 약용차식품군 7: ① 해충구제 0.3 1.0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② 곰팡이 억제 1.0 3.0③ 병원성미생물 감소 2.0 7.0식품군 8: 전통식품과 기타식품 - ① 미생물 감균 3) 건강식품, 환자식용 전통식품, 아라 ② 멸균 3)비아검 및 기타 증량제, 군 식량, ③ 검역관리 3)꿀, 우주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卵) 1)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해 정해질 수 있음 2) 최소선량은 식품의 위생적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정함 3) 특정 목적과
식품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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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식품
조사 허가국가 및 목적별 허가품목 수허가국 허가품목수 허가국 허가품목수아르헨티나 13 멕시코 102방글라데시 21 네덜란드 19벨기에 11 노르웨이 3브라질 27 파키스탄 87이집트 4 필리핀 3캐나다 7 폴란드 5칠레 20 남아프리카공화국 89중국 23 스페인 2쿠바 18 시리아 20체코 2 태국 25덴마크 2 터키 92핀란드 2 영국 43프랑스 41 우루과이 1헝가리 13 미국 47인도 23 베트남 8인도네시아 22 유고 23이란 1 일본 1 이스라엘 47 한국 26이탈리아 6 러시아연방 52코스타리카 12 우크라이나 47크로아티아 72 가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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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제외국의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및 표시현황 ○ 표시구 분 한 국 미 국 EU, Codex 일 본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표 시 표 시 표 시 원칙적으로 방사선 조사 금지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 감자에만 허용 사용한 경우 표시 않음 표시 않음 표 시 ○ 검지법번호 검지법 Codex, 우리EU 나라 미국 일본1 지방이 함유된 식품(hydrocarbones의 GC/MS법) 예) 가금육, 식육, 견과류 ○ △ × ×지방이 함유된 식품 (2/alkylcyclobutanones의 GC/MS 2 및 spectrophotometric법) ○ △ × × 예) 식육, 난류3 뼈가 함유된 식품(ESR spectroscopy법) 예) 닭다리, 달걀껍질, 갑각류 ○ △ × ×4 섬유소가 함유된 식품(ESR spectroscopy법) 예) 딸기, 신선과일, 후추가루 ○ △ × ×5 광물질이 함유된 식품〔열발광(TL)법〕 예) 향신료, 감자, 복합조미식품, 곡류 ○ ○ × ×6 광물질이 함유된 식품〔광자극발광(PSL)법〕 예) 향신료, 감자, 복합조미식품, 곡류 ○ ○ × ×7 허브, 향신료, 신선식육(DEFT/APC법, 미생물의균수를 측정하여 추정하는 방법) ○ × × ×8 DNA 함유식품(DNA comet assay법) 예) 가금육, 식육 ○ × × ×9 결정형 당 함유
식품
(ESR spectroscopy) 예) 당절임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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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 기준·규격의 설정 ‘05년도 김치 중 중금속․기생충 검출,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06년도 이유식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음료류 중 벤젠,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검출 등과 ‘08년 식품 중 멜라민 검출사건에 이르기 까지 연이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위생규격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새로운 위해요인의 증가함에 따라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병원성미생물, 신종유해물질, 곰팡이독소 등 인체 위해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관련 규격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기준(안)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식약청의 연구사업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물질의 오염도를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로 위해평가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거나 CODEX, EU등의 국제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기준․규격 자료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기준 및 규격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국제적 조화를 이루어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기준(안) 설정시 위해평가는 잔류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위해요소를 대상으로 인체 내 독성을 나타내는 잠재적 성질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및 동물독성자료, 인체독성자료를 토대로 위해요소의 인체노출허용량 등을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을 거쳤다. 또한 식품 등을 통하여 섭취된 위해요소의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인체 노출수준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및 위해평가 전 과정에 고려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도를 산출하여 현 노출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 및 식품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위해평가의 결과 및 주요 외국의 기준․규격자료를 검토하여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각 해당분과 심의를 거침으로써 위해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기준(안)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완료하였다.
식품
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참고자료에 대한 예시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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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참고자료 예시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1. 특성 및 분포 오크라톡신은 Aspegillus ochraceus, Asp. carbonarius, Asp. niger 등의 Aspergillus속과 Penicillium verrucosum 등의 Penicillium 속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의 일종임 곡류, 건포도, 커피,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있음 오크라톡신은 A, B, C 및 4-hydroxy ochratoxin A 등 17종의 동족체가 있으며, 이중 A가 가장 독성이 강함 < 오크라톡신의 구조 및 분자량 > 오크라톡신이 주로 오염되는 식품 - Asp. ochraceus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식품 건조되거나 저장된 식품 (예; 훈연, 염장건조된 어류, 콩, 견과류, 고춧가루, 건조과실류) - Asp. carbonaricus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식품 건포도 및 포도제품에서 주로 생성되며, 일부 견과류, 과일류 및 채소류에서 검출 보고 - Pen. verrucosum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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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지역(예; 북유럽 및 캐나다 등)에서 생산되는 곡류(옥수수 등)에서 생성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in Cancer)에서 인체 발암추정물질 Group 2B(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 - JECFA(1995)는 OTA 잠정주간섭취한계량 (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을 0.1 μg/kg bw/week로 설정 ※ 잠정일일섭취한계량(PDI; Provisional Daily Intake)는 14 ng/kg b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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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평가 1) 식품 중 오크라톡신 A 실태조사 대상식품 (총 274건) - 메주, 된장 등 장류 6종 총 193건 - 고춧가루 등 향신료가공품 2종 총 81건 대상지역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및 기타지역 대상항목 : 오크라톡신 A 분석결과 - 장류 193건 중 133건(69%), 평균 1.44 μg/kg 검출 - 향신료가공품 81건 중 52건(64%), 평균 0.60 μg/kg 검출 < 식품 중 오크라톡신 A 검출 현황 > (단위 : μg/kg)식 품 건 수 검출건수(%) 검출량(평균) 메주 80 66(83%) ND~57.0(3.19)간장 22 4(18%) ND~0.61(0.04)된장 22 12(55%) ND~2.60(0.20)장류 고추장 39 31(80%) ND~2.25(0.28)혼합장 23 20(87%) ND~1.18(0.25)청국장 7 0(0%) ND소계 193 133(69%) ND~57.0(1.44)고춧가루 61 41(67%) ND~7.15(0.78)향신료 가공품후추 20 11(55%) ND~0.30(0.08)소계 81 52(64%) ND~7.15(0.60) 합계 274 185(68%) ND~15.20(0.70) ※ ND : LOD(0.03)/2 적용 2) 노출평가
식품
을 통한 오크라톡신 A 노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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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식품의 인구집단별 노출량 추정> 평균섭취량 체중 당 일일노출량PDI 대비(%)(g/day) (ng/kg bw/day)식 품 검출량(ng/g) 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이 청소년 성인국 (3-6세) (7-19세) (20세 이상 전국어린이) (3-6세) (7-19세) (20세 이상 전국어린) (3-6세) (7-19세) (20세 이상)메주 3.19 7.01) 3.3 4.2 9.0 0.41 0.75 0.29 0.48 2.9 5.4 2.1 3.4간장 0.04 7.6 4.7 5.5 8.2 0.01 0.01 <0.01 <0.01 <0.1 0.1 <0.1 <0.1된장 0.20 8.8 4.1 5.2 11.3 0.03 0.06 0.02 0.04 0.2 0.4 0.2 0.3고추장 0.28 6.4 1.7 5.0 8.9 0.03 0.03 0.03 0.04 0.2 0.2 0.2 0.3혼합장 0.25 2.2 0.2 0.9 2.3 0.01 <0.01 0.01 0.01 0.1 <0.1 <0.1 <0.1청국장 0.00 0.12) 0.12) 0.12) 0.1 <0.01 <0.01 <0.01 <0.01 <0.1 <0.1 <0.1 <0.1고춧가루 0.78 2.3 0.7 1.5 2.5 0.03 0.04 0.03 0.03 0.2 0.3 0.2 0.2후추 0.09 0.1 0.1 0.1 0.1 <0.01 <0.01 <0.01 <0.01 <0.1 <0.1 <0.1 <0.1 ※ 1) : 된장의 80% 적용, 2) : 최저 섭취량(0.1 g/day), ; 불검출을 LOD/2 적용< 해당
식품
중 인구집단별 극단 노출량 추정 > 극단섭취량 체중 당 일일노출량PDI 대비(%)(g/day) (μg/kg bw/day)식 품 검출량(μg/g) 전국 어린이 청소년 성인(3-6세) (7-19세) (20세 이상 전국1)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 청소년 성인) (3-6세) (7-19세) (20세 이상 전국어린) (3-6세) (7-19세) (20세 이상)메주1) 3.19 34.2 10.8 17.0 42.4 1.99 2.46 1.18 2.26 14.2 17.6 8.4 16.1간장 0.03 14.1 7.4 11.2 15.0 0.01 0.02 0.01 0.01 0.1 0.1 0.1 0.1된장 0.19 42.7 13.5 21.3 52.9 0.15 0.18 0.09 0.17 1.1 1.3 0.6 1.2고추장 0.28 23.2 6.6 21.6 23.2 0.12 0.13 0.13 0.11 0.8 0.9 0.9 0.8혼합장 0.25 12.0 1.0 1.3 13.8 0.05 0.02 0.01 0.06 0.4 0.1 0.1 0.4고춧가루 0.78 7.8 2.1 5.2 8.3 0.11 0.12 0.09 0.11 0.8 0.8 0.6 0.8후추 0.08 0.6 0.4 8.1 0.6 <0.01 0.01 0.05 <0.01 <0.1 0.1 0.4 <0.1 ※ 1) : 된장의 80% 적용, 청국장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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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라톡신 A 기준(안) 적용시 인구집단별 노출량 추정 >기준(안)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식 품 적용검출량(ng/g) 식품섭취량 일일노출량 PDI 대비 식품 일일노출량 PDI 대비(g/day) (ng/kg bw/day) (%) 섭취량 (ng/kg bw/day) (%)메주 20.0 7.0 2.55 18.2 34.2 12.44 88.8 고춧가루 7.0 2.3 0.29 2.1 7.8 0.99 7.1 3) 위해평가 결과 및 기준 필요성 장류 식품의 원료가 되는 메주에서 오크라톡신 A의 검출량이 상당히 높았음 우리나라 국민들의 오크라톡신 A에 대한 노출수준은 건강상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극단섭취량의 경우 PDI 대비 최대 88.8%의 노출수준을 나타냈음. 또한 외국(중국, 러시아연방)으로부터 메주 및 고춧가루의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이들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마련 필요 ※ 메주 수입량 : 2008년도 3,214톤(154건), 2009년도 6월까지 1,146톤(49건)3. 주요 외국의 오크라톡신 기준 현황국가별 대상 식품 기준 (μg/kg)우리나라 밀, 호밀, 보리, 볶은커피 5 인스턴트커피 10 Codex 보리, 호밀, 밀 5비가공 곡류 5.0모든 제품(어린이 및 유아용 식품제외, 비가공 곡류, 가공제품 및 곡류로부터 파생된 모든 제품 3.0)건조된 포도과일 10.0볶은 커피빈 5.0액상 커피 (instant coffee) 10.0EU 와인/기타 와인, 포도를 사용한 음료 2.0Aromatised wine 및 이것을 기본으로 만든 와인, 칵테일(2005년이전 생산제품 2.0)포도주스, 포도과즙과 농축 포도주스 함유 음료 2.0포도액 2.0어린이용
식품
과 곡류로 가공한 영유아식 0.5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식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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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미생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위해요소 관리에 사용되는 경제 적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해가 미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식품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산균 첨가제품 뿐만 아니라 발효제품을 첨가한 다양한 제품 등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현행 세균수 규격을 적용할 시 많은 제품들이 부적합 되고 있어 이들 생산업체에서는 동제품에 대해 세균수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으로 유산균 첨가 제품뿐만 아니라 발효제품을 첨가한 제품에 대해서도 세균수 규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과자류, 즉석조리식품,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에 대해서 신설하였다. 아울러, 열 처리 등의 살균공정이 없는 신선편의식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섭취 시 위해가 미치지 않은 수준으로 대장균 규격을 음성에서 1g 당 10이하로 개선하여 관리의 합리성을 모색하고신선편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차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인 대장균 O157:H7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으로 신설하여 식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2008년 미국 등에서는 살모넬라 오염된 토마토, 할라피뇨 등과 제조가공 시 살모넬라에 오염된 땅콩버터 등으로 인해 대단위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었거나 국제적 식중독발생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식품 및 위해세균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요소를 분석 하여 국내 식품 관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기 어려워 식중독균 오염 시, 균을 제어하기 어려운 식품으로 땅콩견과류가공품과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고 국제 무역을 통해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는 코코아 가공품 과 초콜릿 류 에 대해서는 원료 및 제조공정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살모넬라 불검출 개별 기준을 신설 하였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위해가 미치지 않는 정량규격을 식품에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확대 적용 하였다. 자연계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위해성이 낮은 식중독균 으로 자연계에서 존재하여 식품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제 외국에서는 대부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균주이나, 국내에서는 선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을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거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어 합리적인 규격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합리적인 식중독균 관리를 위해 식중독균의 위해도에 따라 정량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
식품
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그람 당 100이하로 정량기준 신설 하였다. 아울러,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황색포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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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제 외국의 경우 일부 식품(치즈, 우유, 식육가공품 등)에 한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조미건어포류에 대해서 정량기준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인체의 위해성 및 식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식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섭취 시 위해가 미치지 않은 안전 수준으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을 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현대인들은 생활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식품의 소비패턴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외식 및 급식의 비중이 늘고 그에 따른 식중독 발생시 대규모화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식품접객업소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ly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등 식중독균 불검출로 설정하였으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는 100/g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10,000/g 이하로 설정되었으며,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100/g 이하로 하였다. 추후,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인 과실채소류음료 등6종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식품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대장균O157:H7외에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자 병원성대장균 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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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생물 기준․규격 제․개정 추진내역연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번원료 및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 발효제품 함'09. 6.24 1 세균수 과자류 개정 유시 세균수 규격제외행정예고국내-g당 10,000이하(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원료 및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 발효제품 함'09. 6.24 2 세균수 캔디류 개정 유시 세균수 규격제외행정예고국내-g당 10,000이하(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원료 및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 발효제품 함'09. 8.13 3 세균수 초콜릿류 개정 유시 세균수 규격제외고시완료국내-g당 10,000이하(밀봉제품에 한함, 유산균 함유제외)신선편의 '09.3.11 4 대장균 개정 합리적 정량규격 확대 적용식품류 행정예고즉석조리 합리적 규격마련(단서조항 신설) '09.5 75 세균수 개정식품 국내- 1g당 100,000 이하 고시완료땅콩 또는 견과 원료 및 제조공정의 안전관리기준 '09.9.186 살모넬라 신설,강화류 가공품 강화 행정예고원료 및 제조공정의 안전관리기준 '09.9.187 살모넬라 땅콩버터 신설,강화강화 행정예고원료 및 제조공정의 안전관리기준 '09.9.188 살모넬라 초콜릿류 신설,강화강화 행정예고원료 및 제조공정의 안전관리기준 '09.9.189 살모넬라 코코아 가공품 신설,강화강화 행정예고그대로 섭취하 '09.1210 황색포도상구균 신설 합리적 정량규격 확대 적용는 수산물 행정예고대장균O157:H7외에 병원성대장균 '09.12 11 장출혈성 대장균 과실채소류음료 신설,강화에 대한 관리 강화 행정예고합리적 규격 적용 '09.11.19 12 장염비브리오 즉석섭취식품류 신설(어패류함유 제품으로 제한 적용) 행정예고 즉석섭취.편의 안전관리기준강화 '09.3.1113 대장균O157:H7 신설
식품
류 (EU, 미국 - 불검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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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번클로스트리디움 즉석섭취.편의 '09.3.1114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퍼프린젠스 식품류 행정예고식품접객업소의 '09. 8.13 15 세균수 조리식품(슬러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고시완료시)식품접객업소의 '09. 8.13 16 대장균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조리식품 고시완료식품접객업소의 안전관리기준강화 (EU, 미국 - '09. 8.13 17 살모넬라 신설조리식품 불검출) 고시완료식품접객업소의 '09. 8.13 18 황색포도상구균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조리식품 고시완료증식가능식품: 불검출, 증식하지 리스테리아 모노 식품접객업소의 '09. 8.13 19 신설 못한식품 : 100 CFU/g사이토제네스 조리식품 고시완료( EU, U.S.A.)식품접객업소의 안전관리기준강화 (EU, 미국 - '09. 8.13 20 대장균O157:H7 신설조리식품 불검출) 고시완료캠필로박터 제주 식품접객업소의 '09. 8.13 21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니 조리식품 고시완료여시니아 엔테로 식품접객업소의 '09. 8.13 22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콜리티카 조리식품 고시완료클로스트리디움 식품접객업소의 '09. 8.13 23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퍼프린젠스 조리식품 고시완료바실러스 세레우 식품접객업소의 '09. 8.13 24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스 조리식품 고시완료식품접객업소의 '09. 8.13 25 장염비브리오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조리식품 고시완료냉동식용어류 ‘09.3.1126 세균수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내장 행정예고냉동식용어류 ‘09.3.1127 대장균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내장 행정예고식품자동판매기 ‘09.10.828 세균수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음료류 행정예고
식품
자동판매기 ‘09.10.829 대장균 신설 안전관리기준강화음료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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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농약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에 대하여 신규 농약 및 농약품목 확대를 평가를 실시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약에 대한 평가는 약효․약해 평가를 하여 등록 농약의 해당 작물에 대한 약의 효과와 해를 줄 수 있는지 유무 검토하고, 농약의 독성 평가를 통하여 농약 개발회사에서 제출된 동물실험 등 자료 검토하여 농약에 대한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mg/kg b.w)을 산출한다. 또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해당 작물에 대하여 모델 시험을 실시하여 농산물, 토양 등에 대한 농약 잔류, 분해도 등을 평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작물잔류성적을 바탕으로 기준 설정 요청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명문화된 성분 목록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식품 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농약 성분의 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1) 제외국의 사용정보 및 분석법 비교 농약의 경우 각 국가마다 자국의 환경에 맞게 농작물에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므로 단순 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조사에서 중국에 사용중인 농약중 국내 미관리 대상 농약 8종, 중국 농약 사용자료(2009) 연구결과 23종(1종은 현재
식품
공전상 시험법이 있으므로 제외), 위해정보에 의한 제외국 부적합 사례 2종을 조사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odex, 미국, EU, 일본의 기준 설정현황을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대상 항목에서 누락된 성분을 도출하고, 이들 농약성분에 대한 일본, 미국, 캐나다의 동시 다성분 분석법 상에 분석 가능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 가능한 물질을 결정하였다.(첨부 미국, 일본, 캐나다 다성분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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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국내 농약기준 중 미등록 농약 기준 강화 우리나라는 현재 416종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90년대 초반 제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한 성분중 국내에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을 Codex 기준과 조화, 미국 또는 EU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기준이 강화돠어
식품
을 통하여 불필요 하게 섭취될 수 있는 농약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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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명(Aldicarb) 한국 일본 Codex 미국 EU팥(Red bean) 0.1 - - - -포도(Grape) 0.05 0.05 0.2 - 0,02*피칸(Pecan) 0.5 0.5 1 0.5 0,02*호밀(Rye) 0.2 0.02 - - 0.05콩류, 건조 Beans (dry) 0.1양배추(Brussels sprouts) 0.1커피원두(Coffee beans) 0.1사탕수수(Sorghum) 0.1사탕무(Sugar beet) 0.05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0.05 (사용금지 농약의
식품
중 관리 방안 및 농약위해평가 기법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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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등록 농약 기준 강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보된 작물잔류성적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사용등록이 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Cyflumetofen 등 21종에 대하여 2008년 잔류자료 및 노출자료 평가에 의하여 도출된 기준(안)을 바탕으로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고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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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국 기준규격 비교에 따른 조치사항 현재 일본은 자국에서 기준이 설정된 성분이외에 수출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되었거나, 선진국의 잔류기준을 도입하여 약 800여종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0.01ppm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에서도 파프리카 등에 대한 작물잔류성적을 일본에 제출하여 2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분이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는 다성분 분석법을 고지하여 이 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모든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수출된 농산물에 대한 검출 정보를 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포지티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불검출 목록을 신설하였다. 중국 농약 사용지침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한 연구(2009)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농약들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30>에는 동 농약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식품공전 상 불검출 목록을 신설하여 AMETRYN 등 31종 및 위해정보에 따른 2종 농약을 포함시켰다. TETRAMETHRIN은 중국산 버섯을 일본으로 수출 과정중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며, BUPIRIMATE는 유럽산 포도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불검출 목록에 포함시켰다. <표 31>의 57종 농약은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분석가능한 성분중 잔류가능성이 높거나 관리필요성이 있는 성분으로, 미국, 캐나다의 다성분 분석법에서 가능한 성분으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제 분석법 개발 중에 있으며,
식품
공전 불검출 농약 목록에 포함시켜 12월 중 행정예고 예정이다. <표 32>의 22성분은 현재 국내에 미등록 되었거나 사용이 취소된 농약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90년대 초반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설정하였으나, 기준 선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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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21종 성분은 제외국에 이미 등록된 19성분 또는 국내에 최초로 등록되는 2종으로 국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요망되는 성분이다. 특히 pyribenzoxym은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멕시코에 수출될 수 있는 농약이다. 이들 농약에 대한 독성자료, 잔류자료 평가를 통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잔류농약전문가 검토회,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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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사용허가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식약청에 기준 설정 건의를 하게 되고, 식약청에서는 잔류성적, 제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준(안)을 제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위해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행정예고,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은 각 국가의 가축 사육환경에 따라 사용되는 종류가 다르며 이들의 잔류허용기준도 국가별, 축종별, 약품별로 다르다. 주요 선진국들은 동물용의약품의 등록 및 잔류기준을 동일기관에서 동시에 설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물질로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항콕시듐제, 살충제, 기생충제이며, 등록된 물질 중 최종 생산물에 잔류될 우려가 없는 물질(프로폴리스, 무기염류 등)은 모든 국가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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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각 국가별 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 기관국가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연합등록기관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후생노동성 FDA 유럽위원회 잔류허용기준 (식품안전위원회) (CVM) (EMEA)설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1) 제외국 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관리 성분 결정 국제적으로 약 20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축산 선진국인 미국, EU에서는 100~130여종에 대해 기준을 설정․운영 중이며 그중 EU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05년까지 38종 미만의 잔류허용기준을 운영하였으나,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도입으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을 합하여 284종의 기준을 설정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사용등록(농림부)과 잔류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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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청)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등록은 195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약 7,500여 품목(물질로는 약 250여개, 2004년 기준)이 등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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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선진화 대상물질목록 및 제외국 기준 비교현황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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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1 Cefacetrile 유 O O2 Cefalexin 닭 O O ○3 Cefalexin 소, 양, 돼지, 염소 말, 사슴4 Cefalexin 어류, 유5 Cefalonium 유 O O6 Cefazolin 소,염소,돼지,양 O O7 Cefazolin 유8 Cefoperazone 유 O9 Cefquinome 소,돼지,말 O O10 Cefquinome 유11 Cefuroxime 소 O12 Cefuroxime 유13 Cephapirin 소 O O O14 Cephapirin 유15 Clavulanic acid 소,돼지 O O16 Clavulanic acid 유17 DIcloxacillin 소,말,돼지,염소,양 O O18 DIcloxacillin 가금, 유19 Orbifloxacin 소,돼지 O20 Orbifloxacin 유21 Josamycin 돼지 O22 Josamycin 가금, 어류23 Kitasamycin 소,돼지 O ○24 Kitasamycin 가금, 알25 Kitasamycin 어류26 Kanamycin 소,염소,돼지,양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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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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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27 Kanamycin 가금, 알28 Kanamycin 유29 Difloxacin 소,염소,돼지,양 O O ○30 Difloxacin 가금31 Difloxacin 어류32 Difloxacin 갑각류33 Cloxacillin 소,말,돼지,염소,양 O O O34 Cloxacillin 가금35 Cloxacillin 유36 Florfenicol 소,돼지,양,염소 O O O ○37 Florfenicol 가금38 Florfenicol 어류39 Florfenicol 갑각류40 Marbofloxacin 소,돼지 O O41 Marbofloxacin 유42 Nafcillin 소,양,염소 O O43 Nafcillin 유44 Nalidixic acid 소 O45 Nalidixic acid 어류46 Oxibendazole 소,돼지 O O47 Oxibendazole 유48 Oxibendazole 알49 Lactopamin 소,돼지Melengestrol 50 소acetate51 Clindamycin 뱀장어, 넙치52 Praziquantel 조피볼락 O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53 Trimethoprim O O알, 유, 어류, 갑각류54 Norfloxacin 축산물 ○55 Norfloxacin 어류, 갑각류 ○56 Ofloxacin 축산물 ○57 Ofloxacin 어류, 갑각류 ○국내등록58 Pefloxacin 축산물, 어류, 갑각류약품관리59 Narasin 가금류 ○ ○ ○60 Narasin 알류 ○ ○ ○61 Lasalocid 가금류 ○ ○ ○ ○62 Lasalocid 소, 알류, 유 ○ ○ ○ ○63 Lincomycin 가금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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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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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소,돼지, 알류, 유, 어류, 갑64 Lincomycin ○ ○ ○ ○각류65 Maduramycin 가금류 ○ ○ ○66 Maduramycin 알류 ○ ○ ○67 Bambermycin 소,돼지 ○68 Bambermycin 닭, 알, 유 ○69 Flavomycin 소,돼지 ○70 Flavomycin 닭, 알류, 유 ○71 Flavophospholipol 소,돼지 ○72 Flavophospholipol 닭, 유, 알류 ○73 Semduramicin 가금류 ○ ○ ○74 Semduramicin 알류 ○ ○ ○75 Avilamycin 가금류 ○76 Avilamycin 돼지 ○77 Enramycin 닭 ○78 Enramycin 돼지 ○79 Colistin 소,돼지,양,염소 ○ ○ ○가금류, 알류, 유, 어류, 갑각80 Colistin ○ ○ ○류81 Tiamulin 소,돼지,양,염소,돼지 ○ ○ ○ ○82 Tiamulin 가금류, 알류, 닭, 유 ○ ○ ○ ○Procaine 83 소,돼지 ○ ○ ○ ○ ○benzylpenicillinProcaine 84 닭, 유, 알류 ○ ○ ○ ○benzylpenicillin85 Erythromycin 소,돼지,양,염소,토끼 ○ ○ ○ ○가금류, 알류, 유, 어류, 갑각86 Erythromycin ○ ○ ○ ○류87 Olaquindox 소,돼지 ○ ○88 Olaquindox 닭 ○ ○89 Ivermectin 소,돼지,양 O ○ ○ ○ ○90 Ivermectin 유 ○ ○ ○ ○91 zeranol 소 O ○92 Carbadox 소,돼지 ○ ○93 Carbadox 닭 ○ ○94 Clopidol 소,양,돼지,염소 ○ ○ ○95 Clopidol 가금류, 유 ○ ○ ○96 Tylosin 소,돼지 ○ ○ ○ ○97 Tylosin 가금류, 알류, 유 ○ ○ ○ ○98 Deltamethrin 소,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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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유무연번 물질명 대상식품명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99 Deltamethrin 닭, 알류, 유, 어류 ○ ○ ○100 Sarafloxacin 가금류 ○ ○ ○ ○101 Cyfluthrin 소 ○102 Cyfluthrin 유 ○103 Abamectin 소,돼지 ○ ○ ○ ○104 Azaperone 돼지 ○ ○ ○105 Eprinomectin 소 ○ ○ ○ ○106 Eprinomectin 유 ○ ○ ○107 Imidocarb 소,양 ○ ○ ○108 Imidocarb 유 ○ ○Trichlorfon, 국내등록109 소,돼지,양, 유Metrifonate 약품관리110 Phoxim 소,돼지,양,염소 ○111 Dapsone 소 ○112 Dapsone 가금류 ○113 Ronidazole 돼지 ○114 Ronidazole 가금류 ○국내등록115 Metronidazole 소,돼지,양약품관리116 Trenbolone acetate 소 ○ ○ ○117 Carazolol 돼지 ○ ○ ○국내등록118 Phenylbutazone 소,돼지, 가금약품관리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119 Furazolidone ○ ○공식품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120 Furaltadone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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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등록약품관리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식121 Nitrofurazone품국내등록약품관리국내등록122 Nitrofurantoine 축산물약품관리축산물, 동물성 수산물, 가공식123 Nitrovin품국내등록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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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방법 기준규격 선진화 대상물질 중 세파세트릴 등 26종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JECFA, EU, 미국, 일본 등의 독성에 관한 자료, 물질의 특성 및 잔류자료 등을 조사하고, 기준안을 마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평가 및 시험법 개발을 의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 국민 평균체중, 제외국의 ADI 등을 고려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부터 섭취되는 이론적 동물용의약품 섭취량(TMDI: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를 구하고, 이 TMDI가 ADI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류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위해평가를 거쳐 마련된 잔류허용기준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계, 농림수산식품부, 협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용의약품 전문가회의를 거쳐 행정예고 하였다. 이 중 국내․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를 거친 후 제․개정안이 확정된 일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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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에 상정하여 심의 한 후, 고시안을 확정하여 규제 심사를 요청하였다. 3)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물질에 대한 조사 및 잔류허용기준안 마련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물질에 대하여 물질의 특성 및 잔류자료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예를 <표 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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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C로 방사능 표지한 cefacetrile을 유방에 주사(210-216 mg/udder quarter)한 후 5일 후에 분포도 확인 결과 - 신장, 유방, 간에 각각 232, 227, 33 ㎍/kg으로 분포 ○ 방사능으로 표지하지 않은 cefacetrile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소 유방에 주사(250 mg/udder quarter)한 후 1, 3, 5일 후에 분석한 결과(LC/MS/MS, LOQ 25 ㎍/kg)분포도 확인 결과 - 유방조직에서만 1일 후에 295 ㎍/kg이 잔류 ○ 방사능으로 표지하지 않은 cefacetrile을 수유 소에 24시간 간격으로 2회 유방에 주사(250 mg/udder quarter)한 후 분석한 결과(bioassay) - 차수별 수유(milking) 당 1차 14257, 2차 1860, 5차 208, 7차 20, 9차 5 ㎍/kg농도로 잔류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유와 유방조직에서 잔류하는 물질중에 미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 90% 이상이 모화합물이기 때문에 marker residue는 모화합물이 되고 우유 및 유방조직 이외의 근육, 간, 신장, 지방에는 거의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에 대해서만 잔류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함 ㉲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EU EMEA)(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평가자료) ○ EU의 ADI 3.5 ㎍/kg bw을 준용 ○ 노출량 평가자료(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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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현행 농림부(안) 식약청(안) 제외국의 잔류기준CODEX EU 미국 일본*유 - 0.125 0.05 - 0.125 - 0.1TMDI (ADI 대비% ) 설정 전 설정 후0.0088mg (4.5%) ㉳ 잔류허용기준(안) ○ 본 항생제의 사용목적이 소의 유방염치료제 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을 경우 소의 유방조직 이외에는 거의 잔류하지 않으므로 유에 대해서만 기준설정 필요 ○ 체내에서도 원물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화합물인 cefacetrile에 대해서만 잔류관리관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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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세트릴(Cefacetrile)(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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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유 0.05 ※ 농림부에서 0.125로 제안하였으나 유아(6개월령)의 경우 노출량 평가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량한계 50 ㎍/kg (LC-MS/MS)를 잔류허용기준으로 제안 4)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결과 잔류허용기준 추진 결과 2009년에는 기준규격 선진화 대상 물질 중 26개 항목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선진화 대상 물질에 대한 기준․규격 제․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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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동물용의약품 기준․규격 제․개정 내역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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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 Cefacetrile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2 Cefalexin 닭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소, 양, 돼지, 염3 Cefalexin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소,말,사슴4 Cefalexin 어류, 유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5 Cefalonium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6 Cefazolin 소,염소,돼지,양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7 Cefazolin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8 Cefoperazone 유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9 Cefquinome 소,돼지,말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0 Cefquinome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1 Cefuroxime 소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12 Cefuroxime 유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13 Cephapirin 소 신설 코덱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4 Cephapirin 유 신설 코덱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5 Clavulanic acid 소,돼지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6 Clavulanic acid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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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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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소,말,돼지,염소,17 DIcloxacillin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양18 DIcloxacillin 가금,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19 Orbifloxacin 소,돼지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20 Orbifloxacin 유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21 Josamycin 돼지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22 Josamycin 가금, 어류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23 Kitasamycin 소,돼지 신설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24 Kitasamycin 가금, 알 신설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25 Kitasamycin 어류 신설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26 Kanamycin 소,염소,돼지,양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27 Kanamycin 가금, 알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28 Kanamycin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29 Difloxacin 소,염소,돼지,양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30 Difloxacin 가금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31 Difloxacin 어류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32 Difloxacin 갑각류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09.6.5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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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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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소,말,돼지,염소,33 Cloxacillin 신설 코덱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양34 Cloxacillin 가금 신설 코덱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35 Cloxacillin 유 신설 코덱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36 Florfenicol 소,돼지,양,염소 신설 '09.6.5행정예고준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37 Florfenicol 가금 신설 '09.6.5행정예고준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38 Florfenicol 어류 신설 '09.6.5행정예고준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39 Florfenicol 갑각류 신설 '09.6.5행정예고준40 Marbofloxacin 소,돼지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1 Marbofloxacin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2 Nafcillin 소,양,염소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3 Nafcillin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4 Nalidixic acid 소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45 Nalidixic acid 어류 신설 EU 수준 '09.6.5행정예고46 Oxibendazole 소,돼지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7 Oxibendazole 유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48 Oxibendazole 알 신설 미국, EU 수준 '09.6.5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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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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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09.6.2449 Lactopamin 소,돼지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행정예고Melengestrol '09.6.2450 소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acetate 행정예고'09.10.851 Clindamycin 축산물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행정예고'09.10.852 Praziquantel 축산물 신설 EU 수준행정예고'09.10.853 Trimethoprim 축산물 신설 미국, EU 수준행정예고54 Norfloxacin 축산물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55 Norfloxacin 어류, 갑각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56 Ofloxacin 축산물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57 Ofloxacin 어류, 갑각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축산물, 어류, 58 Pefloxacin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갑각류59 Narasin 가금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60 Narasin 알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61 Lasalocid 가금류 신설 고시완료준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62 Lasalocid 소, 알류, 유 신설 고시완료준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63 Lincomycin 가금류 신설 고시완료준소,돼지, 알류,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64 Lincomycin 유, 어류, 갑각 신설 고시완료준류65 Maduramycin 가금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66 Maduramycin 알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67 Bambermycin 소,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68 Bambermycin 닭, 알, 유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69 Flavomycin 소,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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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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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70 Flavomycin 닭, 알류, 유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Flavophospholip71 소,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olFlavophospholip72 닭, 유, 알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ol73 Semduramicin 가금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74 Semduramicin 알류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75 Avilamycin 가금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76 Avilamycin 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77 Enramycin 닭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78 Enramycin 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79 Colistin 소,돼지,양,염소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가금류, 알류, 80 Colistin 유, 어류, 갑각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류소,돼지,양,염소,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1 Tiamulin 신설 고시완료돼지 준가금류, 알류,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2 Tiamulin 신설 고시완료닭, 유 준Procaine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3 소,돼지 신설 고시완료benzylpenicillin 준Procaine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4 닭, 유, 알류 신설 고시완료benzylpenicillin 준소,돼지,양,염소,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5 Erythromycin 신설 고시완료토끼 준가금류, 알류,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6 Erythromycin 유, 어류, 갑각 신설 고시완료준류87 Olaquindox 소,돼지 신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88 Olaquindox 닭 신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89 Ivermectin 소,돼지,양 신설 고시완료준90 Ivermectin 유 신설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 고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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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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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준91 zeranol 소 신설 코덱스 수준 고시완료92 Carbadox 소,돼지 신설 코덱스, 미국 수준 고시완료93 Carbadox 닭 신설 코덱스, 미국 수준 고시완료94 Clopidol 소,양,돼지,염소 신설 코덱스, U, 일본 수준 고시완료95 Clopidol 가금류, 유 신설 코덱스, U, 일본 수준 고시완료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96 Tylosin 소,돼지 신설 고시완료준가금류, 알류, 코덱스, 미국, EU, 일본 수97 Tylosin 신설 고시완료유 준98 Deltamethrin 소,양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닭, 알류, 유, 어99 Deltamethrin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류100 Sarafloxacin 가금류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101 Cyfluthrin 소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02 Cyfluthrin 유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03 Abamectin 소,돼지 신설 미국,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104 Azaperone 돼지 신설 미국, EU 수준 고시완료105 Eprinomectin 소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106 Eprinomectin 유 신설 코덱스, EU, 일본 수준 고시완료107 Imidocarb 소,양 신설 코덱스, EU 수준 고시완료108 Imidocarb 유 신설 코덱스, EU 수준 고시완료Trichlorfon, 109 소,돼지,양, 유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Metrifonate110 Phoxim 소,돼지,양,염소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11 Dapsone 소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12 Dapsone 가금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13 Ronidazole 돼지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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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14 Ronidazole 가금류 신설 EU 수준 고시완료115 Metronidazole 소,돼지,양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Trenbolone 116 소 신설 코덱스, EU 수준 고시완료acetate117 Carazolol 돼지 신설 미국, EU 수준 고시완료118 Phenylbutazone 소,돼지, 가금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축산물, 동물성 119 Furazolidone 수산물, 가공식 신설 코덱스, 미국 수준 고시완료품축산물, 동물성 120 Furaltadone 수산물, 가공식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품축산물, 동물성 121 Nitrofurazone 수산물, 가공식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품122 Nitrofurantoine 축산물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축산물, 동물성 123 Nitrovin 수산물, 가공식 신설 국내 등록 약품 관리 고시완료품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 급증 및 국민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요구 증가에 따라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동물용의약품 기준 강화를 위하여 미국, EU, 일본, CODEX 등 제외국의 기준을 조사 비교하고 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운영중인 EU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물질 중 허가사항,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세파세트릴 등 26개 물질을 2009년 추진대상으로 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EU, 미국의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을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평가 및 시험법 개발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품섭취량, ADI, 평균체중 등을 이용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53호(2009. 6. 5) 및 제2009-173호(2009. 6. 24)로 행정예고 하였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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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심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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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은 규제심사 종료 후 고시될 경우 2008년 기준 설정이 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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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4호(2009. 5. 7)로 고시된 15종을 더하여 총 157종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CODEX의 56종, 미국의 107종, EU의 126종, 호주의 126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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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금속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식품 중 중금속 오염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토양오염에 의한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여 ‘06년도에는 쌀, 대두, 시금치, 파, 감자, 고구마 등 다소비 농작물 10종에 대한 납 및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해양오염 및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어류 등에 대한 메틸수은 기준을 설정하였고, 식품 제조가공시 원료로서 사용되는 농작물, 수산물 등에 대한 중금속 기준 외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해서 ‘06년도 김치의 납 및 카드뮴 기준, ’07년도에는 찐쌀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을 신설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추세에 맞추어 다소비농산물, 식육 등 식품원재료에 대한 균형 있는 안전관리 및 식품 소비 패턴의 다양화, 서구화에 따라 다류, 와인, 마가린 등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표 38>과 같이 중금속기준설정이 시급한 대상식품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기준설정을 추진하였다. 2006년도 10대 다소비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 이후 지속적으로 그 외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당근, 마늘, 부추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안을 2009년 8월에 행정예고 하였다. 또한 그 외 양파, 오이, 고추, 참깨, 포도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과일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 중 중금속 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두류, 호박에 대해서는 2010년중 기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한 중금속 기준 역시 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을 도출하여 2009년 8월에 행정예고하였다. 그 외 잼, 젤리, 마가린, 과·채퓨레페이스트 중 납 및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등의 비소 등 가공
식품
중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해서도 2010년 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는 사전예방적 중금속 기준설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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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금속 기준․규격 제․개정 내역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 납 당근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09.6.24행정예고2 납 마늘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6.24행정예고3 납 부추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09.6.24행정예고소, 돼지, 가금류4 납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09.6.24행정예고고기5 납 소 간 기준신설 0.5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6 납 소 신장 기준신설 0.5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7 납 돼지 간 기준신설 0.5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8 납 돼지 신장 기준신설 0.5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9 납 양파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10 납 오이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11 납 고추 기준신설 0.2 mg/kg → 합리적 기준 '09.12 행정예고12 납 참깨 기준신설 0.3 mg/kg→ 합리적 기준 '09.12 행정예고13 납 포도 기준신설 0.2 mg/kg→ CODEX '09.12 행정예고14 납 포도주 기준신설 0.2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15 납 사과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16 납 배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17 납 감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18 납 귤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19 납 오렌지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20 납 바나나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21 납 키위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22 납 망고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12 행정예고23 납 밀 기준신설 0.2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24 납 밀가루 기준신설 0.2 mg/kg → 위해평가 ‘09. 12 행정예고25 납 두류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26 납 호박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27 납 상추 기준신설 0.3 mg/kg→ CODEX 2010년 28 납 우유 기준신설 0.02 mg/kg→ EU, CODEX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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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29 납 식용유지류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2010년 30 납 잼, 젤리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31 납 마가린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2010년 32 납 과채페이스트퓨레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개정 Codex, EU - 0.3 mg/kg33 납 액상차 고시완료(0.3mg/kg) 2.0 mg/kg 이하34 카드뮴 액상차 기준신설 일본수준으로 강화(0.1mg/kg) 고시완료35 카드륨 당근 기준신설 0.1 mg/kg→ EU, CODEX '09.8.13행정예고36 카드륨 마늘 기준신설 0.1 mg/kg→ CODEX '09.8.13행정예고37 카드륨 부추 기준신설 0.05 mg/kg→ EU, CODEX '09.8.13행정예고38 카드륨 소고기, 돼지고기 기준신설 0.05 mg/kg→ EU '09.8.13행정예고39 카드뮴 소 간 기준신설 0.5 mg/kg→ EU '09.12 행정예고40 카드뮴 돼지 간 기준신설 0.5 mg/kg→ EU '09.12 행정예고41 카드뮴 소 신장 기준신설 1.0 mg/kg→ EU '09.12 행정예고42 카드뮴 돼지 신장 기준신설 1.0 mg/kg→ EU '09.12 행정예고43 카드뮴 양파 기준신설 0.05 mg/kg→ CODEX '09.12 행정예고44 카드뮴 오이 기준신설 0.05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45 카드뮴 고추 기준신설 0.1 mg/kg→ 합리적 기준 '09.12 행정예고46 카드뮴 참깨 기준신설 0.2 mg/kg→ CODEX '09.12 행정예고47 카드뮴 밀 기준신설 0.2 mg/kg→ EU, CODEX '09.12 행정예고48 카드뮴 밀가루 기준신설 0.2 mg/kg → 위해평가 ‘09. 12 행정예고49 카드뮴 두류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50 카드뮴 상추 기준신설 0.2 mg/kg→ CODEX 2010년 51 카드뮴 호박 기준신설 0.05 mg/kg→ CODEX 2010년 52 비소 마가린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53 비소 식용유지류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54 비소 어육가공품 기준신설 0.1 mg/kg→ CODEX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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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종유해물질 과거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물질, 물질은 알려져 있었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석법 등이 새로이 밝혀짐으로서 최근에 새로운 관리대상물질로 여겨지는 물질을 신종유해물질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류 및 부정유해물질도 포함이 된다. 이에 제외국의 정보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평가를 시행한 후 기준이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 발달 및 경제 성장은 급격한 연료사용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환경오염물질은 환경 중 잔류시간이 길며 그 독성 또한 강하여 문제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 중 대표적인 화합물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로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화합물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 공정 및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며 화산, 산불 등 자연적 재해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자연 발생된 PAHs는 농산물 및 어패류에 잔류․검출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구울 때 발생되는 그을음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며 식품의 제조․가공 시 주원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하므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 유해요소로써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벤조피렌(Benzo[a]pyrene)은 PAHs 화합물 중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EU에서는 식용유지에 2.0 ppb이하, 수산물 중 훈제어육(가공품) 및 훈제갑각류에 5.0 ppb이하, 어육에 2.0 ppb이하, 갑각류 및 연체류에 5.0 ppb이하, 패류에 10.0 ppb이하, 훈제식육 및 그 가공품에 5.0 ppb이하, 곡류조제식 및 영유아식에 1.0 ppb이하로 기준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용유지에 2.0 ppb이하, 숙지황 및 건지황에 5.0 ppb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 및 식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모니터링과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벤조피렌 기준 설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지난 ‘08년 10 ~ 12월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권장규격(EU의 5.0 ppb)을 운영하고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에 대한 벤조피렌 함량 모니터링(’08 연구사업), 곡류 조제식/영·유아식, 훈제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09.6~11월)을 실시하였으며, 권장규격 운영 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성평가위원회 및 위해성 평가를 거쳐 현재 훈제어육가공품에 5.0 ppb이하, 훈연건조어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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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품 10 ppb이하(생물을 기준), 어육에 2.0 ppb이하, 갑각류 및 연체류에 5.0 ppb이하, 패류에 10.0 ppb이하로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08.8.13, ‘08.10.8) 하였으며, 곡류 조제식/영·유아식, 훈제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통한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동물실험 결과 다량 섭취 시 신장과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 일정농도이상 노출되면 구토,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식품에서는 발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로 1971년에 포도주에서 살균제로 사용되어진 diethyldicarbonate와 발효생성물인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보고된 후 다양한 발효식품 (요쿠르트, 치즈, 간장, 포도주 등)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현재까지 정확한 생성기전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N-carbamyl phosphate, 우레아, 시트룰린 등이 에탄올과 반응하여 에틸카바메이트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캐나다정부에서 1986년에 유통 중인 알콜음료에서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씨가 있는 과일 (자두, 복숭아, 체리 등)을 원료로 한 과실주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높게 검출됨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으며, 캐나다 테이블 와인에 30 ppb, 디저트 와인(port, sherry)에 100 ppb, 위스키에 150 ppb, 청주에 200 ppb. 과실주 및 리큐르 : 400 ppb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자율기준으로 위스키에 125 ppb, 테이블와인에 15 ppb, 디저트와인에 60ppb로 관리되고 있다. 그 밖에 Codex 및 대부분의 제외국에서는 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의 관리를 위하여 알콜음료 제조공정 중 저감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주류 중 포도주에 대하여 30 ppb이하로 기준 설정을 추진하였으나(‘07.1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기타주류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에 따른 주류 전반에 대한 기준설정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08.10.30) 받음에 따라 받아 국내 유통 및 수입 주류 전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09.3~11월), 모니터링 결과와 섭취량을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통해 포도주를 포함하는 주류 전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및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식품
에 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나다필 등 19종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테스메틸시부트라민에 대하여 불검출 기준을 설정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내의 신규 유사물질의 검출 및 규명과 일본, 유럽 등 제외국의 신규물질 검출 정보 등을 토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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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벤조피렌 등 신종유해물질 기준․규격 제․개정 내역연번 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 Benzo(A)pyrene 숙지황, 건지황 기준신설 5ppb 고시완료훈제식육 및 그 122 Benzo(A)pyrene 기준신설 5 ppb→ '09.EU가공품 행정예고훈제 어육, 갑각류 및 그 가공품 5 ppb'09.8.133 Benzo(A)pyrene (대형 갑각류의 기준신설 (건조품은 건조계수 고 행정예고머리/가슴살 제 려)→ EU외)어류의 살코기4 Benzo(A)pyrene 기준신설 2 ppb→ '09.10.8EU(훈제어류제외) 행정예고 갑각류 및 연체 '09.10.85 Benzo(A)pyrene 기준신설 5 ppb→ EU류 (훈제 제외) 행정예고 6 Benzo(A)pyrene 패류 기준신설 10 ppb→ '09.10.8EU 행정예고 9.127 Benzo(A)pyrene 영아용 조제식 기준신설 1 ppb→ '0EU 행정예고09.128 Benzo(A)pyrene 성장기용 조제식 기준신설 1 ppb→ 'EU 행정예고영․유아용 곡류 29 Benzo(A)pyrene 기준신설 1 ppb→ '09.1EU조제식 행정예고'09.1210 Benzo(A)pyrene 기타 영․유아식 기준신설 1 ppb→ EU 행정예고체코30ppb(Table wines), 100ppb(Fortified wines), 150ppb(Distilled spirit), 200ppb(Sake), 400ppb(Fruit brandies), 11 Ethyl carbamate 주류 기준신설 2010년프랑스 150ppb(Distilled spirit), 1,000ppb(Fruit brandies), 독일 800ppb(Fruit brandies)→ EUBiogenic amine 어류 및 어육가 히스타민(200ppm) → '09.3.1112 기준신설(Histamine) 공품 CODEX 행정예고13 노르네오바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고시완료14 옥소홍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고시완료15 클로로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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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 행정예고'09.3.1116 신나밀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행정예고'09.6.517 치오호모실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행정예고'09.6.518 데설포바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행정예고'09.6.5 행정19 니트로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예고'09.6.5 행정20 싸이클로펜티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예고'09.6.5 21 옥틸노르타다라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행정예고'09.10.8 22 치오퀴나피페리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행정예고하이드록시치오호모 '09.10.823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실데나필 행정예고'09.1224 클로로프레타나나필 모든 식품 기준신설 불검출 행정예고 25 PCBs 어류 신설 미국, 일본 기준 설정 2010년「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조제분유, 조제우기준신설26 멜라민 유, 성장기용 조 위해평가 고시완료(불검출)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기준신설27 멜라민 영·유아용 곡류 위해평가 고시완료(불검출)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상기 이외의 모 기준신설28 멜라민 든 식품 및
식품
(2.5 ppm 위해평가 고시완료첨가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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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곰팡이독소 등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법 확립 및 기준 강화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곡류 및 두류 가공품, 포도제품 등에 대하여 오크라톡신 A 및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의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아플라톡신은 Aspegillus flavus, A. parasiticus, A. nomius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서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in Cancer)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어 현행 식품공전에서도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와 옥수수, 쌀 등의 곡류와 그 가공품에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플라톡신이 이들 식품뿐만 아니라 향신료에서의 오염가능성이 높아 향신료 262건에 대한 아플라톡신 모니터링 및 우리나라 국민들의 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고 육두구, 심황 등 천연향신료, 카레분에 대한 총아플라톡신 기준 설정(안)을 ‘09.3.11. 행정예고하였다. 데옥시니발레놀은 Fusarium(F. graminearum; Giberella zeae 및 F. culmorum)에 의해 생성되는 트리코텐센류 중 하나로 vomitoxin이라고도 하는 곰팡이독소로서 오염시 작물의 양적, 질적 저하와 가축의 생육저하, 개체수 감소 및 질병 유발로 경제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유해물질이며 EU, 미국, 일본에서는 곡류 중 데옥시니발레놀에 대한 기준을 이미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품 618건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의 실태조사 결과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09.3.11 행정예고하였다. 또한 곡류를 주원료로 하며 식사대용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에 대한 기준을 12월중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제랄레논은 Fusarium 속(F. graminearum, F. culmorum 등)에 의해 생성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에스트로겐 특성을 갖는 곰팡이독소로서, 주로 옥수수, 보리, 귀리, 밀, 쌀, 수수 등의 농산물의 재배 또는 저장 중에 Fusarium 속 곰팡이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며, EU는 곡류를 비롯한 식품에 제랄레논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되는
식품
496건에 대한 제랄레논 오염도 실태조사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제랄레논 기준을 ‘09.3.11 행정예고하였다. 또한 곡류를 주원료로 하며,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류에 대한 제랄레논 기준을 12월 중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푸모니신은 Fusarium verticillioides, F. verticillioides 및 F. proliferatum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 독소로 화학적 구조에 따라 15개 이상의 종류가 존재하고 이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성체는 B1, B2 및 B3 임이며, 이중 B1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총 푸모니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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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하고, B1과 B2의 비율은 약 3:1로 알려져 있어 주요 외국에서도 푸모니신의 관리시 푸모니신 B1과 B2 의 합으로서 기준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푸모니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은 옥수수로서 옥수수 및 옥수수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에 대해서는 ‘09.5.7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로 섭취하는 옥수수과자류의 경우 매년 수입물량 증가하고 있어 우선 관리가 필요하여 옥수수 과자류 등 가공식품 212건에 대한 푸모니신 실태조사 및 우리 국민의 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옥수수, 옥수수단순가공품 또는 옥수수가루를 합하여 50% 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 및 시리얼류, 팝콘용옥수수가공품과 과자류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을 ’09. 6. 24 행정예고하였다. 오크라톡신은 Aspegillus ochraceus, Asp. carbonarius, Asp. niger 등의 Aspergillus속과 Penicillium verrucosum 등의 Penicillium 속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서 곡류, 건포도, 커피,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크라톡신은 A, B, C 및 4-hydroxy ochratoxin A 등 17종의 동족체가 있으며, 이중 A가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오크라톡신을 인체 발암추정물질 Group 2B(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CODEX에서는 2008년에 밀, 보리, 호밀에 대해 오크라톡신 A 기준을 설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EU에서는 곡류 뿐 아니라 커피류, 와인, 포도주스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09. 5. 7에 밀, 보리, 호밀 및 커피콩,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오크라톡신 A 실태조사 결과 오염도가 높았던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추가모니터링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09.6.24 행정예고하였다. 또한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건포도 등 271건에 대한 오크라톡신 A 모니터링 및 섭취량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09.9.18 행정예고하였으며 오크라톡신 A의 오염가능성이 높은 밀, 보리, 호밀 이외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은 ’09.12월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곰팡이독소와 관련하여 EU에서는 곡류 등의 원료성 식품 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특히 영유아식품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들 식품 중의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식품
에 대한 곰팡이독소의 기준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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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연번 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곡류, 두류, 땅 합리적 규격마련 및 개정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1 Aflatoxin콩, 견과류 (B 그 단순가공식(총아플라톡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 품(분쇄, 절단 신 15ppb 공))등) 이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곡류가공품 및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2 Aflatoxin(B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두류가공품(규 톡신 격외가공식품) 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아몬3 Aflatoxin 메주, 땅콩 및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B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 견과류가공품톡신 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과자류(땅콩 또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4 Aflatoxin(B 는 견과류 함유 톡신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
식품
) 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5 Aflatoxin(B 류, 고춧가루 톡신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장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6 Aflatoxin 팝콘용옥수수가((B 톡신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2) 공품 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개정 합리적 규격마련 (총아플라 Codex -15 ppb 이하(땅콩,아몬7 Aflatoxin(B 톡신 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 고시완료1+B2+G1+G쌀2)찐15ppb 이 공))하) 국내 - B1으로서 10ppb8 Aflatoxin 육두구, 심황 '09.3.11(B1+B2+G1+G2) (강황), 건조고신설 10.0 ppb이하(향신료(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심황)→ EU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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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추, 건조파프리카 및 이를 함유한 천연향신료, 카레분9 Aflatoxin 건조과실류(원'09.12(B1+B2+G1+G2) 료성)신설 10.0 ppb이하→ EU 행정예고 예정10 Aflatoxin(B 이하→ EU'09.9.18 1+B2+G1+G2)밀가루 신설 4.0 ppb 행정예고사과 또는 사과주스가 함유된 11 Patulin spirit drink, 신설 50ppb 이하→ EU 2010년 사이다 및 기타 발효음료고형 사과제품(사과 당절임, 12 Patulin 사과퓨레 포함, 신설 25 ppb이하→ EU 2010년 직접 섭취 제품)유아용, 어린이용으로 표시 또는 판매되는 사13 Patulin 과주스 및 고형 신설 10.0 ppb이하→ EU 2010년 사과제품(사과당절임, 사과퓨레 포함)14 Ochratoxin A 밀, 호밀, 보리 신설(5 ppb 이하) 5.0 ppb 이하(비가공곡류)→ EU 고시완료15 Ochratoxin A 커피콩, 볶은커 신설(5 ppb 5.0 ppb 이하 → EU피 이하) (볶은커피콩) 고시완료신설16 Ochratoxin A 인스턴트커피 (10ppb 이 10.0 ppb 이하→ EU 고시완료하)17 Ochratoxin A 와인, 포도음료, 포도과즙 신설 2.0 ppb 이하→ EU'09.9.18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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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대상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18 Ochratoxin A 건포도 신설 10.0 ppb 이하→ EU '09.9.18 행정예고어린이용
식품
, 19 Ochratoxin A 곡류가공 영유아식, 어린이의 신설 0.5 ppb 이하→ EU 2010년 료용식이'09.1220 Ochratoxin A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신설 5.0 ppb 이하→ EU 행정예고 예정21 Ochratoxin A 메주 신설 위해평가 '09.6.24행정예고22 Ochratoxin A 고춧가루 신설 위해평가 '09.6.24행정예고1,250 ppb이하 (비가공 곡류(듀럼밀 귀리, 옥수수 제외)) 1,750 ppb이하(비가공 듀럼밀, 귀리 ) 23 Deoxynivalenol 곡류 및 그 단 750 ppb이하(곡류(직접 섭취제 '09.3.11순가공품 신설 품) 및 곡류가루(옥수수가루, 옥 행정예고수수 meal, 옥수수 grits 포함), 외피(bran, 직접 섭취제품), 배아)→ EU24 Deoxynivalenol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 신설1,750 ppb이하 '09.3.11(비가공 옥수수) 행정예고25 Deoxynivalenol 파스타(건조제품) 신설 750 ppb이하→ EU 2010년 '09.1226 Deoxynivalenol 과자류 신설 500 ppb이하→ EU 행정예고 예정27 Deoxynivalenol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및 이유식 신설 200 ppb이하→ EU 2010년 28 Fumonisins(B1+B2) 옥수수 신설4 ppm 2ppm 이하→ EU 고시완료1ppm 이하(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29 Fumonisins 옥수수단순가공 유), 0.4 ppm이하(옥수수제품(비(B1+B2) 품, 옥수수가루 신설2 ppm 가공옥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 고시완료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유 제외)), 0.2ppm 이하(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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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항목 대상
식품
조치결과 조치사항 조치내역로 가공된 영유아용 제품)→ EU30 Fumonisins(B1+B2) 곡류가공품 신설'09.6.24행정예고31 Fumonisins(B1+B2) 시리얼류 신설'09.6.24행정예고32 Fumonisins(B1+B2) 과자류 신설'09.6.24행정예고33 Fumonisins 팝콘용옥수수가(B1+B2) 공품 신설'09.6.24행정예고100 ppb 이하(비가공 곡류(옥수), 200 ppb(비가공 옥수34 Zearalenone 곡류 및 그 단수 제외)순가공품 신설 수), 75 ppb 이하(곡류(직접 섭'09.3.11취제품) 및 곡류가루, 외피(bran, 행정예고직접 섭취제품), 배아)→ EU'09.1235 Zearalenone 과자류 신설 50 ppb이하→ EU 행정예고 예정영유아용 곡류가36 Zearalenone 공품(옥수수로 가공된 제품 제 신설 20 ppb이하→ EU 2010년 외) 및 이유식37 설사성패독기준신설(DSP) 이매패류 (0.16 ppm 일본 기준 설정 고시완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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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해설서 작성 가. 식품공전 해설서(안)의 구성 식품공전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장기보존식품 및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수산물에 대한 규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식품 일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식품공전 선진화를 위한 사업(식약청 연구과제, 2003)에 따른 식품공전 중 식품기준․규격 주해서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수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설서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식품공전상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정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6) 시험방법)을 나열하였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100여회 이상 개정하여 현재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용어 등을 순화하고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으나 식품의 제조공정이나 규격 등에 사용된 용어 중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두산백과사전(온라인, 엔싸이버)를 참고하여 주해를 첨가하였다. 또한 개별 식품유형에 대해 그 식품유형에 해당되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설명하였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식품의 가공공정이나 원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최신식품가공학, 농산식품가공학, 농산가공식품의 이론과 실제, 곡류가공학 등 관련 서적을 참고하였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공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도로 표현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첨가하였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인체유해물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CODEX 또는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언론, 소비자단체, 국회 등에서 유해물질 기준 설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 등에 기준 및 규격 등 설정을 하고 있으며,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물질이 사용등록된 경우에 기준이 설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식품공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한 내용을 수록하는 규정서이므로 그 특성상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수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배경 및 사유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선에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경우 간혹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품
공전 해설서의 구성에 주요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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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포함시켰다. 주요 제개정 현황에는 현재 식품공전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설정 배경 및 필요성, 제외국의 규정, 주요개정내용, 개정일자 및 고시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식품공전 중 특히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은 가공식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 최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타 규정들, 예를 들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 2009. 6. 1)이나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7호, 2009.7.3) 등의 고시의 규정도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식품과 관련된 영업자 뿐만 일반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교육 및 현장상담을 위하여 '09. 4월에 4일간에 걸쳐 서울,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강원에서 식품제조업소 종사자 및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관련규정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503명이 참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업체 관계자, 식품관련 연구자,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나 설명회에도 8회(5.28, 6.25, 9.16, 9.25, 10.29, 11.18, 11.24, 11.26)에 걸쳐 식품공전 제․개정사항을 교육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9.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9.15)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관리공무원, 수입식품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도 참여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현장 상담도 병행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식품공전 해설서(안)의 질의응답모음에 포함하였다. 민원질의회신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및 관련업소의 제조공정이나 원료에 대한 기업 비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이들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정보나 기업 내부의 정보는 다루지 않았으나 민원질의가 많고
식품
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공개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모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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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민원설명회 (‘09. 4.24, 4.28, 4.2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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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SPS 협정(위생 및 식품규제 조치 적용에 관한 헙정)조약의 체결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위생규제도 식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식품과 관련된 규제를 우리나라만의 실정 및 현황만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격인 CODEX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거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위해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CODEX의 기준 규격은 실제 각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SPS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 무역 발생시 CODEX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강제성도 일부 띠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의 국제교역이 날로 증가되어 우리의 식생활에서 우리가 생산한 식품뿐 아니라 수입된 식품도 상당량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상 기준 및 규격 뿐 아니라 제 외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공전 해설서(안)의 구성에 CODEX, EU,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제 외국의 식품규격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식품의 생산량은 우리국민의 식품 소비량을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규모나 관련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식품공전 해설서(안)에 1999년부터 식품별 생산량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였다. 식품공전 해설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특성상 매우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는 큰 관련은 없으나 해당 식품을 직접 섭취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식품의 유래나 역사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시중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서적의 내용을 인용한 읽을 거리도 제공하여 식품공전 해설서(안)을 딱딱하지 않고 편하게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식품
공전 해설서(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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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및 규격 해설2. 특성 - 식품의 분류 예시 - 제조공정3. 주요 제개정 현황 - 기준 설정 배경 및 필요성 - 제외국의 관련규정 - 주요개정내용 -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4. 질의/응답 모음 -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5. 외국의 식품규격 - CODEX, EU, 미국, 호주, 일본, 중국6. 생산량 통계 *
식품
의 유래, 역사 등의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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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품
공전 해설서(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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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공전 해설서(안)의 전문가 자문 식품공전 해설서는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중심으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 내용 중 제조공정에 대한 부분은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서적들에도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 중심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소의 제조현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조공정이나 기준 및 규격이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학계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과는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공전 해설서(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는 산업계와 학계로 나누었으며, 산업계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전문가 9명에게 식품공전 해설서(안)에 대한 검토, 보완 및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학계는 대학교의 식품관련학과 교수 6명에게 검토, 보완, 자문을 요청하였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제조공정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해설이 추가되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식품공전 해설서(안)을 개발하였다. 다. 식품공전 해설서(안) 식품공전 제5.
식품
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안)을 <첨부자료 1>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그 중 어육가공품에 대한 해설서 내용을 <표 4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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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어육가공품에 대한 식품공전 해설서(안)어육가공품1. 기준 및 규격 해설12. 어육가공품 1) 정의 어육가공품이라 함은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어류는 5℃이하에서 냉동연육은 -18℃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3) 어패류는 비가식부분을 제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어육(냉동연육은 제외)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지방, 수용성단백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통․판매하는 제품은 밀봉․포장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어묵 어묵은 어육 중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등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어육소시지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3) 어육반제품 어육의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1)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어육살 생선을 채육, 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2)와 보존료(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 제외) 등 식품첨가물을 일절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연육 생선을 채육․가공한 어육살에 염․당류․인산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어육가공품
식품
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육가공품을 말한다. 5) 규격 (1) 아질산이온(g/kg)∶0.05 이하(어육소시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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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르색소3)∶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어육소시지는 제외한다). (3) 대장균군∶음성(비가열제품제외) (4) 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5)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 2.0 이하(소르빈산으로서)소르빈산칼슘 [주 해] 1) 고기풀이란 소금(2~3%)을 넣어 갈은 점성이 있는 졸 형태의 어육. 수리미라고도 한다. 연제품 원료이다. 2) 부형제란 약제를 먹기 쉽게 하거나 일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가루약과 알약에 유당(乳糖)을 주로 섞는다. 3) 타르색소란 석탄건류 부산물인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이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색소는 식용 타르색소 8종, 알루미늄 레이크 7종으로 극히 적은 수가 허가되어 있다.2. 특성 1) 어육가공품 종류 및 제조공정 연제품이란 어육을 물로 씻은 후 소량의 소금(2∼3%), 부재료를 넣고 갈아 으깬 연육(고기풀, meat paste)을 튀김, 증숙, 건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열하여 겔화시킨 제품을 말한다. Surimi는 생선 근육을 갈아서 수세하면 풀과 같이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이것을 냉동변성 방지제(설탕과 솔비톨)를 첨가한 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을 말한다. 이것에 소금과 물을 첨가하여 조직감이 좋은 surimi gel을 만든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창안된 것으로 예전에는 어육에 소금을 첨가하고 고기갈이하여 만든 고기풀을 구워 먹었는데 그 후 가공방법의 발달로 오늘날과 같은 연제품이 만들어 졌다. 연제품은 어종이나 어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료의 사용범위가 넓고, 맛의 조절이 자유롭고, 어떤 소재라도 배합이 가능하다. 또 외관·향미 및 물성이 어육과는 다르고, 바로 섭취할 수 있어 다른 일반 수산가공
식품
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냉동연육 연제품이란 어육을 물로 씻은 후 소량의 소금(2~3%), 부재료를 넣고 갈아 으깬 연육(고기풀, meat paste)*을 증숙, 건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열하여 겔화시킨 제품을 말한다. Surimi는 생선 근육을 갈아서 수세하면 풀과 같이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이것을 냉동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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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제(설탕과 솔비톨)를 첨가한 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을 말한다. 이것에 소금과 물을 첨가하여 조직감이 좋은 surimi gel을 만든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창안된 것으로 예전에는 어육에 소금을 첨가하고 고기갈이하여 만든 고기풀을 구워 먹였는데 그 후 가공방법의 발달로 오늘날과 같은 연제품이 만들어졌다. 연제품은 어종이나 어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료의 사용범위가 넓고, 맛의 조절이 자유롭고, 어떤 소재라도 배합이 가능하다. 또 외관·향미 및 물성이 어육과는 다르고, 바로 섭취할 수 있어 다른 일반 수산가공식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세 원 전 척 채수료 처 육세리 (10℃이하의수돗물로 3~4회 반복) (=살뜨기)(pH6.0~6.5로 조절=물바래기)동 밀봉 혼 탈 협잡물결 포장 합 제거 수첨가물(인산염, 솔비톨 등)제 냉동품 보관(-15℃ 이하) (2)어묵류원 전료 처세 채 수리 척 육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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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탈가 성 혼 수 협잡물열 형 합 쇄 제거1000rpm, 육 5~10분냉 포 제 각 장 품(10℃이하)a. 채육공정 : 머리부분, 내장,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수세한 후 살을 발라내고 채육 처리를 한다.b. 세척과 탈수공정 : 채육한 것을 물에 담그어 교반하면서 계속 씻는 수세(물바래기)과정을 거친다. 수세가 끝나면 어육을 탈수시키는 데 보통 압착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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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맛살어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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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냉동 해 혼 성 증 연육 동 합 형 자1) (77~85℃)결 세 절 냉 굽속 (섬유상) 각 기착 절 밀봉 살 냉색 단 포장 균 각(90~95℃,30분)보관 제 (냉장,냉동) 품 [주 해] 1) 증자 : 고기나 채소에 갖은 양념을 하여 찌거나 국물이 바특하게 삶은 음식. ‘삶음’으로 순화. < 제조공정 예시 >① 배합 : 연육을 분쇄하여 염용성 단백질을 추② 성형 : 배합육을 일정한 모양, 두께, 폭으로 출 결합시키고 첨가물을 혼합하여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공정배합육을 만드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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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개정 현황 가) 어육가공품 중 제조·가공기준의 강화(식약청 고시 제2007-71호, 2007.10.30) □ 배경 및 필요성 ○ 어묵 등 어육제품은 원재료 및 제조·가공특성 상 밀봉하여 유통될 경우 결로1)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계에서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유통하고 있으나, 이 경우 미생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있는 등 위생상 문제발생우려가 있어 반드시 밀봉·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제조기준의 강화가 필요 [주 해] 1) 결로(dew condensation) : 저온에 저장한 청과물이나 저온상태로 수송한 청과물과 그 용기를 실온조건으로 되돌리면 외기의 온도와 품온 사이의 포화수증기량의 차이로 과실표면이나 용기에 현저하게 물방울이 형성되는데 이를 결로라 한다. 즉 대기 중의 상대습도가 차가운 표면과 접하면서 상대습도가 100%로 되면서 그 이상의 대기 중 수분 함량은 응축되어 물방울로 되는 현상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유통·판매하는 제품은 밀봉 포장하여야 한다.4. 질의/응답 모음문) 식품공전 전면개정(‘07.10.30)으로 어육가공품의 식품유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어육가공품의 변경된
식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정전 현행 비고6-1. 어육가공품 12. 어육가공품 (1) 어묵 (1) 어묵 (2) 어육햄 (2) 어육소시지 <유형 통합> (3) 어육소시지 (4) 어육반제품 (3) 어육반제품 (5) 어육살 (4) 연육 <유형 통합> (6) 연육 (7) 기타 어육가공품 (5) 기타 어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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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식품유형 중 어육햄과 어육살이 삭제되었는데 개정후에는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개정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 어육가공품 중 (2)어육햄과 (5)어육살은 각각 개정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2.어육가공품 중 (2)어육소시지와 (4)연육으로 분류됩니다.문) 기타 어육가공품 중 “어육함량 50%이상” 성분함량 규제를 삭제한 이유는? 성분함량의 규제로 인해 기준 및 규격외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었던 제품 및 새로운 다양한 신제품의 수용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5. 외국의 식품규격구 호주&CODEX 미국 EU 일본 중국분 뉴질랜드◈CODEX Standard for quick frozen blocks of fish fille ◈Part 102 Cot, minced f mmon or us◈Corrigendum ◈중화인민공화ish flesh a ual name foto Regulation 국위생부 중nd mixture r nonstanda(EC) No 853/ 국국가표준화s of fillets rdized foods ◈Specifications, 2004 of the 관 리 위 원 회 and mince subpart B- Standards anEuropean Par 동물성
식품
표d fish fles Requirement d Testing Mliament and 준h1) for specific ethods for F ◈Part 2.2 Meaof the Counc ◦어 류 가 공품 어 ◈CODEX St nonstandardi oodstuffs, Im t, Eggs and il of 29 April 위생표준-G육 andard for zed food Se plements, Co Fish2004 laying d B 10132-20가 quick froz c. ntainers and ◦Standard 2.own specific 05공 en blocks ◦102.45조 Fi Packaging, T 2.3 Fish anhygiene rules ◦수 산 조미 품 품 of fish sti sh sticks oys, Deterge d fish prodfor food of a 위생표준-Gck(fish fin or portions nts ucts9)nimal origin B 10133-20gers), fish made from ◦D10. Fish - (Official Jour 05portions a minced fis paste produnal of the Eu ◦어 류 통 조림 nd fish fil h5) ct.8)ropean Union 위생표준-Glets - BreL 139 of 30 B 10133-20aded or in ◈Part 123 FisApril 2004)7) 05batter2) h and fisher◈CODEX St y products6)andard for quick frozen finfish,unevisc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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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신종유해물질 등 식품 중의 유해물질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CODEX, EU, 미국, 일본, 중국의 기준을 조사하여 식품공전의 기준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의 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기준 설정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연구사업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나 잔류정도를 조사한 결과 및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를 검토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당근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옥수수의 푸모니신 등 곰팡이독소,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등 신종유해물질, 신선편의식품의 대장균 등 미생물, 과실류의 Cyflumetofen 등 잔류농약, 유의 Cefacetrile 등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안)을 신설하여 행정예고하여 고시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여 시행중에 있다. 관련 모니터링 자료가 부족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2010년에 추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 해당 식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의 도식화 및 세부적인 설명 , 기준 및 규격 설정의 배경, 필요성, 외국의 현황, 개정시기 등에 대한 안내, 식품관련업무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해당 식품에 대한 외국의 관리 기준 및 국내 생산량 통계, 식품의 유래 및 역사 등의 읽을거리 등으로 구성하여 식품공전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식품공전 해설서에 대해서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검토, 보완, 자문을 받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실무 현장 및 최근의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식품공전의
식품
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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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의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과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을 비교하고, 주요 외국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로서 예전에는 외국에서 제한하는 양 이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정한 기준이 없어서 제조․수입․유통 등을 제한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설정함으로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설정되어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서 다양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식품공전 해설서는 식품관련업무종사자 및 일선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식품공전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실무적이고 상세한 해설서(안)을 마련함으로써 식품관련 업계, 학계, 공무원, 소비자 등 관련분야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련 산업계의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준수 순응도를 높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및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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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활용성과 과제명 식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공전해설서 개발 연구과제책임자 박선희 /
식품
기준과 / 기초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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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활용계획 (가) 정책활용○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 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산업계 순응도 향상 정책 반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10년) -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나)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식품공전 해설서 제작 및 식약청 홈페이지 등재(2010.6)○ 지방청, 시도, 식품관련협회 등에 식품공전 해설서 배포(2010.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2010.5) (다) 연구논문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국내/국외 SCI여부우리나라 식품 중 유해물질의 위해 박선희 외 수준 14명 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내 (라) 학술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학회명 국내/국제우리나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박선희 외 선진화 14명
식품
위생안전성학회 국내 (마)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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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IPC분류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사) 기타 - 해설서의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
식품
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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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참고문헌 1. US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 Part 180,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2. 日本食品衛生學會: 食品.食品添加物 等 規格基準, 食品衛生學雜誌(日本) 43(1), J-15 (2002) 3. Australia (New Zealand):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2007). E: Extraneous Residue Limit 4. Canada: Departmental Consolidation of the Food and Drugs Act and of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 Department of Health (2007) 5.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Commission Regulation (EC)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6 6. IARC 7th annual report on carcinogens, 1987 7.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LINORM 08/31/REP, 2008 8. 정수현, 식품 중 곰팡이독소류 실태조사, 식약청연구보고서, 2006 9. 김희연 등, 주류의 Ochratoxin 모니터링, 식약청연구보고서, 2007 10. 장영미 등, 커피 및 과실류 가공품의 오크라톡신 모니터링, 식약청연구보고서, 2008 11. 송재철, 박현정, 최신 식품가공학, 유림문화사, 1997 12. 황성연, 심창환, 곡류가공학, 진로, 2008 13. 김종균, 김광수, 김순희, 김형열, 김기연, 석근영, 농산가공식품의 이론과 실제, 석학당, 2004 14. 오만진, 손종록, 정재홍, 금종화, 이가순, 오준세, 이규희, 이상덕, 농산식품가공학, 선진문화사, 2007 15 고정삼, 식품가공학, 유한문화사, 2006 16. 한국식품과학회편,
식품
과학기술대사전, 광일문화사, 2004 17. 채경서, 잘먹고 잘사는법 두부, 김영사, 2006 18. 김봉찬, 잘먹고 잘사는법 녹차, 김영사, 2006 19. 김미영, 잘먹고 잘사는법 과실주, 김영사, 2006 20. 이미화, 김국, 잘먹고 잘사는법 장아찌, 김영사, 2005 21. 엄우흠, 고주희, 박은주, 잘먹고 잘사는법 설탕, 김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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