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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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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 11식품의
약품
안전청
Page 2... (직인)식품의
약품
안전청장 귀하
Page 3...장 귀 하 이 보고서를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Page 4...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내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Page 6...········ 100 3.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마스터플랜 ·····
Page 7...표 2-3 세계 주요 생물의
약품
···················
Page 7...표 2-11 국내 주요 생물의
약품
···················
Page 7...표 2-12 유전자재조합의
약품
수출 - 상위 품목 : 2002 ·
Page 7...표 2-13 유전자재조합의
약품
수입 - 상위 품목 : 2002 ·
Page 7...표 2-21 개발중인 치료용 생물의
약품
···················
Page 7...표 2-28 식품의
약품
안전청의 국가표준품 개발사업 및 국가
Page 7...표 2-29 국내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한 전망
Page 8...······· 36표 2-36「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
Page 8...표 2-37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Page 8...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
Page 8...표 2-41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만족도 ···
Page 8...표 2-42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관련 개선사항 ····
Page 8...표 2-43 생물의
약품
「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Page 8...표 2-44 생물의
약품
사업 추진실적 및 수행 ·······
Page 8...표 2-45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 연구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
Page 8...표 2-46 생물의
약품
국제표준품 및 국가표준품 현황 ··
Page 8...······· 49표 2-48「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
Page 8...표 3-1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목록: 2003년 11월
Page 8...표 3-2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Page 8...그림 2-2 미국에서 개발중인 생물의
약품
의 치료영역별 분류 ·········
Page 8...그림 2-3 국내 생물의
약품
분야별 시장규모 ··········
Page 8...림 2-4 2002년 유전자 재조합의
약품
수출 상위 10품목의 예방제백신/치
Page 8...그림 2-5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Page 9...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
Page 9...그림 2-7 생물의
약품
「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Page 9...그림 2-8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도 ··
Page 9...그림 3-6 생물의
약품
관리센터 조직도(안) ········
Page 11... 관련 전문가의 양성․지원 ◆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관련 인프라의 구축(인력,
Page 12...활동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생물의
약품
국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국가
Page 13...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유용한 생물의
약품
의 공급과 생물의약산업의 진흥에 기여
Page 13...안전관리 프로그램 분석 - 생물의
약품
관리 관련 조직, 시설, 제도의 현
Page 14...주요사항 파악 - 선진외국의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영향조사 및 분석 실
Page 15...의 전문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
약품
평가부 등 담당 공무원)
Page 15...식약청 관계자 및 자문위원단과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국가표준품 제조사업 포함
Page 16...문제점 분석실 태 국내 파 생물의
약품
국내 BT산업의 안전관리 파급 효
Page 18...성을 가지고 있다.1.1 세계 생물의
약품
의 시장동향 생물산업 시장관련 자료
Page 19...장하고 있는 제품군인 단일클론항체 의
약품
인 Herceptin, Rituxan
Page 20...은 앞으로도 생명공학의약, 즉 생물의
약품
이 주도를 할 것이고, 제약산업과 합
Page 20...표 2-3 세계 주요 생물의
약품
순위 성분명 개발사 적응증 시장규모1
Page 21...1.2 미국의 생물의
약품
시장 동향 미국 생물산업계에는 상
Page 23...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생물의
약품
중 95개 정도가 FDA의 승인을
Page 23...그림 2-2 미국에서 개발중인 생물의
약품
의 치료영역별 분류(BIOTECHNO
Page 24... 확대가 주목된다. 일본에서 항체의
약품
과 같이 신규 매출을 이루고 있는 제
Page 25...200 210 135의약 분자표적
약품
(항체 제외) ** 0 0 80
Page 26...되어있다. 다음의 그림은 국내 생물의
약품
의 분야별․연도별 시장규모를 나타낸
Page 26...그림 2-3 국내 생물의
약품
분야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자료
Page 28...alth사가 집계한 국내 주요 생물의
약품
의 성분별 시장규모에서 hGH가 20
Page 29...02년 한해동안 수입한 유전자재조합의
약품
상위 10개 품목의 실적은 약 2천
Page 29...림 2-4 2002년 유전자 재조합의
약품
수출 상위 10품목의 예방제백신/치
Page 30...: 식약청 통계연보 2003, 한국의
약품
수출입협회
Page 31...: 식약청 통계연보 2003, 한국의
약품
수출입협회
Page 32...의 현황 및 전망 최근 국내 생물의
약품
, 특히 예방제 백신 제품들에 대한
Page 34...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따라서 식품의
약품
안전청의 백신허가 및 사후관리전반에
Page 36...1.4.4 치료용 생물의
약품
의 시장동향 세포치료제란 동물의 배
Page 36...표 2-21 개발중인 치료용 생물의
약품
개발사 적응증 치료기술 개발단계아스트
Page 37...및 선천성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생물의
약품
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헌터증후
Page 38...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 치료용 항체의
약품
이라 한다. 이러한 항체는 외부의 공
Page 38...약의 EGF가 제품화되어 국내 생물의
약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Page 40... 응답한 38건의 설문 중에서 생물의
약품
과 관련된 독립된 부서를 가지고 있는
Page 41...(6) 100있음 23 69.7생물의
약품
관련 없음 10 30.3부서 유․무
Page 42...ferences)관련 인식도 식품의
약품
안전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표
Page 42...) 104(0) 100 국내 생물의
약품
의 시장 및 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
Page 42...표 2-29 국내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한 전망구
Page 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전히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에 대한 업체의 활용은 저
Page 43...) 28(10) 100 현재 식품의
약품
안전청에서 분양(준비)중인 국가표준품
Page 44...표준품」사업방향 및 개선방향 생물의
약품
을 예방제백신류와 진단제제, 치료제제
Page 45...년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으로 개발예정에 있는 9개의
Page 45...~2005년 사이에 개발예정인「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우선 순위도순위 표준
Page 46...표 2-36「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
Page 47...품의약품안전청이 분양하고 있는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이용에 관한 문제점 및
Page 47...그림 2-5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Page 47...표 2-37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Page 48...도 국가표준품의 개발을 포함한 생물의
약품
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프라의 구축이
Page 48...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만이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Page 48...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Page 49...3) 3(3.3) 92(100)생물의
약품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CRO 인증제도
Page 5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1.
Page 50...(무응답) 99(5) 100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관련 개선사항으로는 ‘
Page 50... 지원과 관련 교육․훈련실시, 생물의
약품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의 선진화를
Page 51...그림 2-7 생물의
약품
「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Page 51...준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생물의
약품
관련 인허가 과정 등의 교육 강화와
Page 52...구원의 증원 및 자질개선 - 생물의
약품
품질관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Page 53...표준품 개발 기초연구가 있고, 생물의
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에는 생명공학기술
Page 53...티푸스 백신의 품질평가에 관한 생물의
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연구 등 7과제
Page 54...식물 유래 의약품 및 간세포 유래 의
약품
의 관리 ․평가 지침 제정에 관한 연
Page 55...구2003년 생물의약품안전관리 생물의
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Page 56...고 있음. ○ 그간 국내에서는 생물의
약품
표준품을 NIBSC나 일본 국립감염
Page 57...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생물의
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국가표준품이 설정
Page 57...표 2-46 생물의
약품
국제표준품 및 국가표준품 현황구 분
Page 58... ○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는 다음
Page 58...그림 2-8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도 ○
Page 59...명은 다음과 같다.표 2-48「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
Page 60...2005년 전략“은 WHO에서 생물의
약품
을 관리하는 담당기구인 “Depart
Page 61...백신의 연구, 개발 및 도입과 생물의
약품
또는 면역화에 관련된 전략과 기술연
Page 64... 설정을 통하여 백신과 여타 생물학적
약품
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연구․개발
Page 65...있다4.1.6 WHO V&B의 생물의
약품
을 위한 12개 전략목표 ■ 전략 목
Page 68...고 보완된 지침의 개발․보급 -
약품
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국제표
Page 73...ommittee, F&GP)국립생물의
약품
표준품․관리연구소장 (Director
Page 74...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원에는 생물의
약품
분야에 있어서 UK 및 국제적으로
Page 75...요한 분야는 기존 또는 신개발 생물의
약품
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Page 76...스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몇몇 생물의
약품
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E
Page 77...부가적인 재원 없이는 신개발 생물의
약품
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를
Page 79...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신개발 생물의
약품
에 관한 일은 흔히 여러 과학 부서들
Page 80...품)의 안전성확보대책주로 동물에서 의
약품
의료기기 유래하는 원료 또는 생물유
Page 80...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기타의 일반의
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시판에 이르기까
Page 81... GPMSP : 의
약품
의 시판후 조사기준에 관한 성령제조업
Page 81... 관한 안전확보대책의 개념 종래 의
약품
의 품질, 안전성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Page 82...부의 유전자재조합제제, 동물성분추출의
약품
, 의료용구로 말하자면 돼지심장판막,
Page 83...품에서는 혈액제제와 사람조직유래의 의
약품
등의 감염증의 발생risk가 높은 제
Page 86...약품각조중 사람의 모든 혈액이하의 의
약품
으로는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Page 87...3. 각조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의
약품
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일
Page 88...배경을 이용하여 관찰함.24. 각조의
약품
및 첨부하는 용제는 통상, 일본약국
Page 8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정을 받은 의
약품
은 검정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타의
Page 90...에 무균인 것이 확인된 제품을 각조의
약품
의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이 제
Page 93...불용성이물검사법의 규정을 추가2. 의
약품
각조 (1)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에
Page 95...기재를 삭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의
약품
각조에 기재함. (5) 티메로살(チメ
Page 97...가 및 관리에 대한 기반구축바이오 의
약품
산업화의 경제성 효율화합리적 허가․
Page 98...중의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울적인 사업운영을
Page 103...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프로그램과 사망, 상해,
Page 105...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생물의
약품
표준품의 경우 최소한의 질(mini
Page 106...위해서는 제조사의 자사시험 및 식품의
약품
안전청의 국가검정을 거쳐야 한다.
Page 107...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안전한 생물의
약품
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Page 107...표 3-1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목록: 2003년 11월
Page 108...에서는 2001∼2004년에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요청하였
Page 109...가표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생물의
약품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전문가 양성 등
Page 110...표준품 품목 확보계획 등 ○ 생물의
약품
후보표준품 제조사와 공동연구 참여사
Page 111...그리고 상기 조직을 지원하는 “생물의
약품
규제 및 품질관리 실험실” 등으로
Page 112...y)의 역할 교육훈련 지원․생물의
약품
사전․ 사후관리
Page 112...는 물질이 출현함으로써 안전청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전망
Page 114...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
약품
이나 생물학적 절차 에 대한 안전성
Page 115...치료목적이나 어떤 경우 진단제로서 의
약품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Page 116...로부터 세포와 조직의 사용은 현대 의
약품
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Page 117...역에서 WHO가 지정하는 국제 생물의
약품
표준품 관리센타의 기능을 수행하기
Page 118...이다.이를 위하여 안전청에서는 생물의
약품
시험에 대한 품질경영기법의 도입이
Page 123...3.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마스터플랜3.1 비전
Page 123...품의 관리센터의 안전관리사업의 생물의
약품
에 및 국제교류 개발․분양 설치 과학
Page 124...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
약품
으로서 물리
Page 125... 변화해가면서 신기술을 이용한 생물의
약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Page 126...흡설치 준비∘생명공학기술 이용 생물의
약품
의 개발
Page 127...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제2장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참조)
Page 128...예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생물의
약품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CRO 인증제도
Page 129...생물학적 방법 개발4 신개발 생물의
약품
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Page 130...역의 거점 표준센터 설립 추진(식품의
약품
안전청) ○ 표준품관리센터의 ISO
Page 131...물시험의 대체시험법 개발신개발 생물의
약품
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Page 132...시험법 개발 5 5 10신개발 생물의
약품
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Page 134... ○ 국가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1
Page 134...2. 대외기여도 ○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발전방안의 기초 자료로
Page 135...기반마련 및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 기술 향상 ○ 경제적 측면
Page 137... 다. 활용계획 ○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발전 방안의 기초 자
Page 141...정 추진 요령, 200210. 식품의
약품
안전청, International S
Page 143... 관리센타 설치 방안제시 -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중장기별 발전전략(A
Page 144...김 기 성 윤 성 원 한글 생물의
약품
, 국가표준품, ISO, WHO, N
Page 146...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
Page 147...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식품의
약품
안전청에서는 2001년부터 9개의 국
Page 148.... (기타 연구과제라 함은 생물의
약품
관련 연구과제를 뺀 것임)
Page 149... 및 기준 시약10.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
Page 150...움이 안 된다15. 식의약청의「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외부용역사업과 관련하
Page 151...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물의
약품
품질관리 관련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
Page1
최종보고서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Biopharmaceuticals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 11식품의
약품
안전청
Page2
[별지 제10호서식]용역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관리 번호 자동부여사 업 명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국문과 제 명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영문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Biopharmaceuticals기 관 명 소재지 대 표주관연구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 임 원노량진동 57-1주관연구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책임자 김 영 찬 산업기반진흥사업단 생물공학연 구 기 간 2003년 4월 8일 ~ 2003년 11월 30일 (7.7개월)연 구 비 일금 30,000 천원정 (₩ 30,000,000)7명참여연구원(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1명 보조원: 명) 2003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최종보고서 15부(필수배포기관 20부 제외). 2. 최종보고서 수록 디스켓1부(HWP97). 2003 년 11 월 15 일주관연구책임자 김 영 찬 (인 또는 서명)주관연구기관장 장 임 원 (직인)식품의
약품
안전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Page3
제 출 문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 하 이 보고서를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김영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1.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 영 찬 연 구 원 : 한 병 현 최 건 섭 김 대 중 김 주 혁 김 기 성 위 촉 연 구 원 : 윤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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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중심단어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ISO, WHO, NIBSC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연구책임자 김 영 찬연구기간 2003. 4. - 2003. 1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개발․보급사업을 포함한 국내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실적을 문헌조사와 관련 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WHO, 영국 등 관련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방문하여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과 관련된 주요 추진전략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중 핵심사업인 국가표준품 개발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유용한 생물의약품의 공급과 생물의약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기획전략을 제시하였다. 생물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00년 540억 달러 규모로서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1,54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생물산업의 규모는 2001년 1조1,783억원 수준으로 이중 생물의약품은 48%인 5,679억원으로 국산제품이 73%이고, 수입제품이 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산업연구원, 한국생물산업협회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2004년에 걸쳐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수행결과 9개의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였으며 부작용 예측지표개발, 위해물질검출시험법 확립등의 생물의약품의 품질평가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파상풍독소 등 7개품목이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으로 지정되어 분양중에 있다. WHO에서는 ‘백신을 포함한 생물의약품과 관련된 WHO의 2002-2005년 전략“을 통해 WHO에서 생물의약품을 관리하는 담당기구인 “Department of Vaccines and Biologicals(V&B)"의 현재 활동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은 9개의 주요목표로 분류되고, 각 목표는 진행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지표로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NIBSC에서는 2000-2005년 주요 전략사업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물학제제에 대한 표준화와 관리강화, 물리-화학적 검사 및 바이오에세이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신백신, 세포․조직은행의 설치 준비, 국제교류의 강화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관련업체 및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 표준품개발사업과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인식도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등을 수렴하였다. 상기의 생물산업현황, 국내외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 추진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내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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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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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2. 연구내용 및 방법 ················································································································································ 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8 1. 생물의약품의 개발․생산현황과 전망 ················································································································ 9 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31 3.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추진 현황 ············································································································ 44 4. 생물의약품 국제관리 동향 ································································································································ 51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87 1.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 88 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개선방안 ············································································································ 100 3.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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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마스터플랜 ········································································································· 11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12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 127제6장 기타 중요 변경사항 / 129제7장 참고문헌 / 131•부록 / 136 1. 설문지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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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계 주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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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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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국내 주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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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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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유전자재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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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상위 품목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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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유전자재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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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상위 품목 : 20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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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개발중인 치료용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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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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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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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의 국가표준품 개발사업 및 국가표준품 분양에 관한 인지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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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국내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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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한 전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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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2004~2005년 사이에 개발예정인「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우선 순위도 ········································· 36표 2-36「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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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별 리스트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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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식약청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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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심각도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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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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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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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에 관한 만족도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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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관련 개선사항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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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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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심각성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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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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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실적 및 수행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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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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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연구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01~2003)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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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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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품 및 국가표준품 현황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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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국가표준품 등록예정 품목 및 개발 우선순위 ···························································································· 49표 2-48「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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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별 품목리스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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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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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목록: 2003년 11월 1일 현재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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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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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 114그림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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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에서 개발중인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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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영역별 분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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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내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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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시장규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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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2년 유전자 재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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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위 10품목의 예방제백신/치료제 시장현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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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식약청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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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심각도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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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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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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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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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심각성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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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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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도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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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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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센터 조직도(안)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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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필요성 ◆ 생물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의 필수조건 ◆ 국가표준품의 확립 및 국제적 인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 생물의약품 산업 진흥현황 및 문제점 ◆ 국가표준품 관리 인프라의 미비 ◆ 국제적인증(ISO)획득을 위한 기반 부족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를 위한 전문기술의 축적 미흡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본요건 ◆ 국가표준품 관리체계의 확립 ◆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분야별 기술력 확보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부작용 예측지표의 개발, 위해물질 검출시험법수립)발전 방안 ◆ 국가표준품 관리센타의 설치 ◆ 국가표준품의 지속적 개발 및 수급을 위한 경영기법의 도입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지원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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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관련 인프라의 구축(인력, 시설,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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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물질로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의 역할이 필수적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이러한 표준품들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설정하고, 각 나라에서 국가표준품들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도 백신 등 생물의약품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예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내 제조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약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식약청과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식약청의 자체 연구사업 및 외부용역연구사업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됨. - 공동연구사업은 녹십자등 생물의약품제조사(약 10개사)와 생물의약품평가부 4개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표준품 제조사업”으로 2002년 말 현재 총 9개 품목의 생물의약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험용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였으며, 이중 5개 품목은 현재 민간에 분양 중에 있음. - 식약청 자체사업으로는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사업”에서 2001년 역가시험법 개선 등 11개 과제를, 2002년 in vitro 역가시험법 확립에 관한 연구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였음. 2003년에는 15개 신규 품질평가 과제를 수행 예정에 있으며, 국가표준품 관리센터 수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음. - 외부용역연구사업으로는 백신부작용 예측지표 개발, 백신 중 위해물질 검출시험법 확립 등 2001년~2002년에 걸쳐 총 35개 과제를 수행하였음.○ 상기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통하여 생물의약품의 공인된 국가표준품을 개발하여 국가검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백신 부작용 예측지표개발과 백신 및 혈액 중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시험법 등을 개발․확립함으로써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인간유전체 서열분석의 완성으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등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치료제, DNA chip을 이용한 진단제 등 신기술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속속 상업화되고 있어 기존의 백신 및 혈액제제 등 뿐만 아니라, 신규 생명공학 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 및 표준시험법 확립, 국가표준품 개발 등의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지난 2년간 상기와 같은 노력을 통해 9개의 국가표준품이 제조되어 일부는 일반에 분양 중에 있으며,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준 규격이 제․개정되어 혈장 유래 백신의 in vitro 시험법 확립 등 개정 2건, 신설 3건 등이 이루어졌음. 또한 WHO 주관 일본뇌염바이러스 항체 국제표준품 확립 공동연구사업에 식약청이 공동프로젝트 수행형태로 참여하게 되는 등 국제적 연구활동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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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국가표준품 제조 및 품질평가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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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식약청의 국가 규제기관의로서의 위상 및 능력을 입증 받는 등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도 차세대 국가중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물산업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 및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물의약품에 대한 연구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물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가 주도적 사업의 성격을 띤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적극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어온 국내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생물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의 도출과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영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중 핵심사업인 국가표준품 개발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유용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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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과 생물의약산업의 진흥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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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2.1 연구내용 ○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실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표준품 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개발․제조 절차 및 미비점 분석 ․국가표준품 관리를 위한 인프라 현황 분석(시설, 인력, 제도) ․국가표준품의 품질경영체계 분석 ․수급계획, 분양, 구매, 영업 등 경제․경영측면 분석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의 현황 분석 ․부작용 예측지표의 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 ․위해물질 검출시험법 확립사업의 추진 현황 평가 ․대 국민 및 업체 홍보 방향 평가 ○ 선진외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내용 및 실적 비교․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분석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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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련 조직, 시설, 제도의 현황 비교 - ISO인증 등 국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주안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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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선진국의 국가표준품 관리체계 및 제조사업과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 중 국가표준품 관련 내용 비교분석 - 영국 NIBSC(WHO의 표준품 위탁기관)의 표준품 개발․제조 및․관리현황 조사 - 미국, 일본, 중국의 국가표준품 관리현황 검토 - WHO의 표준품 관리 및 국제간 조화 방안 검토 - ISO 17025인정 추진 준비사항 검토 ○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영향 조사 및 분석 - 국내 의약품생물산업의 현황분석 및 관련 영향 평가 - 생물의약품안전괸리사업의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 - 국가표준품 보급사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경제 가치 평가 - 기관․기업 및 전문가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한 국내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 ○ 국가 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국가표준품 관리센타 설치 방안제시 -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중장기별 발전전략(Action Plan)제시 - 인프라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조달 및 경제 효과 분석2.2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현재 수행중인 국내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현황 자료 및 운영체계와 실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연구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헌 수집 및 고찰 - 영국, 미국, 일본 등 국가표준품 확립 주요국의 국가표준품 관리체계 및 표준품 제조사업에 대한 문헌 수집 및 비교 분석 ○ 해외 출장을 통한 자료수집 - 영국 NIBSC, WHO본부, ISO본부를 방문하여 생물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국가표준화 현황 파악 및 표준품 제조사업 운영현황, 국가 표준품관리센터의 유지 및 관리체계와 국제인증의 주요사항 파악 - 선진외국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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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업의 영향조사 및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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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생물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 의견 수렴 (표 1-1의 전문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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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 등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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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문위원단 성 명 소 속 직 위장영철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과장이대근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고인영 유한양행 바이오텍연구센터장박송용 녹십자 녹십자 종합연구소장이윤하 CJ 개발팀 팀장김인수 LG 생명과학 기획팀장 김원배 동아제약 연구소장성백린 연세대학교 교수 ○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영향조사․분석 실시 - 관련 단체(제약협회, 한국보건산업벤처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등)의견수렴 - 학계, 업계 등 외부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수행 ○ 워크샾, 세미나 등을 통한 연구시안 검토 - 식약청 관계자 및 자문위원단과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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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국가표준품 제조사업 포함)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샾 개최 - 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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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생물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지향 국제 인증대비 국가 표준품 관리 인프라 확충(ISO, WHO) 센타의 설치목생물의약품 관리 통합운영 생물의약품 관리제고․방안 제시 방안 마련 기반 구축표연구국내 운영 및 주요국가의 관리체계 정부, 학계 제약업계․관련방 관리현황 분석 벤치마킹 의견 수렴 단체 의견수렴(방문조사) (자료수집 및 현지출장) (자문위원단) (설문조사)법생물의약품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실 태 국내 파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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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BT산업의 안전관리 파급 효과 분석악 사업평가 국내 관련 WHO 및 인프라 수준 주요국가의 분석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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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의약품의 개발․생산현황과 전망 의약산업은 신물질 창출의 효과가 여타 산업 대비 가장 크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의약산업을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다수의 신물질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2002년 한해동안 미 FDA에 의해 승인된 신약은 화학물 신약 17건과 생물의약품 9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성물 및 제제화 신약은 63건, 신규 적응증을 추가한 경우가 172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많은 수의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을 통과하여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임상시험단계의 의약품 개발 건수는 월등히 많은 수임을 알 수 있다.(비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에 진입 비율 2%, 임상 진입후 허가 획득 비율 20%). 생물의약품의 경우 2002년 승인을 획득한 9건 이외에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폼목수가 371건에 달하고 있어 의약품 개발의 필수 단계인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IMS Health사에서는 제약산업의 성장률을 8%로 예측한 반면, Meryl Linch사에서는 백신시장의 성장률을 13%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OECD의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시장의 부문별 성장률을 15%~20%로 예측하였다. 생물의약품은 기존의 화학 합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미래유망의 첨단산업이다. 생물의약품이란 생체로부터 유래한 물질로서 복잡한 조성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것들은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원료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하여 그에 기초한 제조공정이 필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토시 생물학적 시험법이 적용된다. 생물의약품 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EPO(에리스로포이에틴) 1g은 67만불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물의약품은 삶의 질 향상 (Quality Of Life)을 지향하는 제품들로서 과거의 제약시장의 발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폭발적인 수요의 창출을 만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1.1 세계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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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동향 생물산업 시장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2년 세계시장의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2000년 5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으로써 고성장을 기록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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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생명공학산업 분류별 세계시장규모 (1997, OECD보고서 참고) 2001년도 IMS Health사에서 제시한 세계 주요 생물의약품의 시장현황에서는 EPO(신부전증치료제, 적혈구생성 증강인자), G-CSF(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백혈구 생성 증강인자), hGH(왜소증 치료제, 성장호르몬), Insulin(당뇨병치료제, 인슐린), Interferon(간염치료제, 인터페론) 등 연간 매출이 10억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생명공학제품의 블록버스터급들은 OECD보고서에서 정한 카테고리 중 생명공학의약에 속하는 제품들이다(표 2-3). 요즈음 급성장하고 있는 제품군인 단일클론항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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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erceptin, Rituxan, Remicade 등도 생물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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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속하는 생명공학제품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산업의 시장은 앞으로도 생명공학의약, 즉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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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를 할 것이고, 제약산업과 합쳐져서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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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계 주요 생물의
약품
순위 성분명 개발사 적응증 시장규모1 EPO Amgen 신부전증치료제 64억불2 G-CSF Amgen 호중구감소증치료제 21억불3 hGH Genentech 왜소증치료제 20억불4 Interferon Lilly 당뇨병치료제 12억불5 Interferon Schering Plough 간염치료제 11억불6 Rituxan Genentech & IDEC 혈액암치료제 8억불자료 : IMS Health data 2001년 Ernst &Young의 ‘세계 생물산업 시장현황자료 조사’에서는 2002년 현재 생명공학관련하여 613개의 상장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을 약 413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장기업수가 3%줄었음에도 수입이 15%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기업들이 M&A등을 통하여 대기업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R&D 지출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34% 성장하여 220억여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서 연구역량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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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의 생물의
약품
시장 동향 미국 생물산업계에는 상장사 318개와 비상장사 1148개가 있고, 이들 기업들의 총 R&D 비용은 205억불에 달하고 있다. 2000년도 미국 생물산업 기업들의 시장평가자산은 350억불에 달하여 상장기업들의 50%이상이 3년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차년도의 R&D 투자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제품개발의 기대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와서는 상장사의 33%정도인 105개의 업체만이 3년 이상의 유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도 미국 생물산업계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22억 달러로 기업당 평균 1,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0년 대비 78%의 수준이었으며 초기 단계의 투자 또한 전체투자규모의 44%로 초기투자가 적었던 전년도 28%에 비하여 벤처환경이 좋아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58개의 기업이 IPO에 성공한 반면에 01년, 02년에는 단지 4개의 기업만이 IPO를 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분위기와 투자자들의 조심성 있는 기업운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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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미국에서 개발중인 생물의약품 (치료영역) PhRMA의 'New Medicines in Development BIOTECHNOLOGY'보고서에 따르면, 2억5천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이나 백신에 의한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수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는 144개의 회사들과 국립 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약 200여 종류의 질환모델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371개가 개발중이라고 보고하였다. 178개의 암 치료제, 47개의 전염성 질환 치료제, 26개의 자가면역질환 관련 치료제, 21개의 AIDS/HIV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의약품 후보들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생물의
약품
중 95개 정도가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2-2).AIDS/HIV Infection/Related Conditions 21Autoimmune Disorders 26Blood Disorders 3Cancer/Related Conditions 178 Diabetes/Related Conditions 10Diabetes Disorders 17Eye Conditions 2Genetic Disorders 10Growth Disorders 4Heart Diseases 15Infectious Diseases 47Infertility 2Neurologic Disorders 22Respiratory Disorders 19Skin Disorders 15Transplantation 6Other 28*Some medicines are listed in more than one categoryPhRMA Survey 'New Medicines in Development BIOTEHCNOLOGY', 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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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에서 개발중인 생물의
약품
의 치료영역별 분류(BIOTECHNOLOGY MEDICINES IN DEVELOPMENT BY THERAPEUTIC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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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생물의약품 시장 동향 일본의 생물의약품 시장의 특징은, 세포배양 인터페론시장의 급락과 새로운 생물의약 신제품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 재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세포배양기술 등을 이용한 2002년도 생물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001년에 비해 250억 엔 증가한 4,279억엔 이었고, 이와는 별도로 바이오 관련제품으로 등장한 분자표적약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80억 엔의 매출을 달성한 것을 고려하면 생물의약품 시장은 330억 엔의 매출증가를 이루었다. 생물의약품의 매출증가는 신제품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2001년도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항체의약품은 2002년도에 시장규모가 120억엔 이상 증가하여 130억엔의 매출을 이루었다. 2001년 6월에 발매된 인간화 항Her2 단일클론항체 Herceptin과 2001년 9월에 발매된 항CD20 키메라 단일클론항체 Rituxan의 두 항암제의 매출이 2002년도부터 본격화되어 총 120억 엔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게다가 작년에는 다나베제약의 항 종양괴사인자 항체 Remicade 등 새로운 단일클론항체 의약품이 세 개나 등장하였다. 이들 의약품은 신중한 판매체제와 적은 대상환자수 등의 이유로 제품 판매수입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일본의 생물의약품 시장에서 항체의약품은 현지에서 개발된 것을 포함하여 많은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유럽이나 미국시장과 마찬가지로 생물의약품 시장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본에는 쥬가이제약, 쿄와하꼬, 기린맥주 등 항체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어 앞으로 발매될 새로운 항체의약품의 시장 확대가 주목된다. 일본에서 항체의
약품
과 같이 신규 매출을 이루고 있는 제품으로는 분자표적 약이 있다. 2001년 12월에 노바티스파마가 일본에서 발매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백(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특유 단백질 BCR-ABL이 표적)과 아스트라 제네카가 2002년 7월 수입승인을 획득한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타이로신 키나제 저해제인 이레사가 그 예이다. 이들 분자표적 약들은 2002년 80억엔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 외 일본의 진단제 시장에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약, 유전자 재조합 항원을 이용한 체외 진단약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진단제 시장도 국내의 진단제 시장처럼 계속 정체상태에 있었으나 biotechnology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DNA Probe 진단약 등의 유전자 검사약은 2002년에 전년도 대비 30억 엔이 증가한 125억 엔을 기록하였다. 일본 적십자사에서 헌혈액 검사에 유전자증폭법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한 검사키트를 채택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임균․클라미디아 성병감염증 검사가 확대되면서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단제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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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본 주요 생물산업 제품의 년도별 매출구분 상품명 2000년 2001년 2002년유전자조작 Erythropoietin(EPO) 1,110 1,160 1,200 Human Growth Hormone(HGH) 600 600 600 G-CSF 450 440 430 Human Insulin 430 460 490 Interferon α 120 120 290 Interferon β 0 10 26 Interleukin 2 ** 70 85 105 섬유아세포증식인자(FGF) 0 6 27 치료용 항체 ** 0 9 130 유전자도입용 Fibronectin 1 1 1 재조합 항원이용 진단약 230 240 260세포융합 단일클론 항체 체외진단약 600 630 650 단일클론 항체 의약 (Orthoclone OKT3) 1 1 1세포배양 Interferon α 260 270 170 Interferon β 200 210 135의약 분자표적
약품
(항체 제외) ** 0 0 80 DNA Probe 진단약 ** 68 95 125자료 : 일경 BP사, 일경바이오연감 2003, 2002년 11월** : 제품의 판매수입이 주목할 만큼 성장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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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 생물의약품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생물산업시장은 2001년 기준으로 1조1,783억원으로 생물의약, 생물공정,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환경, 생물검정 및 정보, 생물전자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 중 생물의약품의 시장은 전체 생물산업제품의 48%인 5,679억 원으로 국산제품이 73%, 수입제품이 27%로 구성되어 있다(표2- 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물의약품 전체의 62%인 치료제는 3,495억 원의 규모로 인체성장호르몬․인슐린․빈혈치료제․항생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인 예방제 백신류는 1,386억 원으로 간염백신․수두백신 등이고, 14%인 진단제는 798억 원의 규모로 제품의 종류는 수백 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다음의 그림은 국내 생물의
약품
의 분야별․연도별 시장규모를 나타낸 것으로서 1999년도 이후 치료제․예방제․진단제 각각이 시장규모에 있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4,000 치료제3,495 예방제3,500 3,306 진단제3,1103,0002,5002,0001,6361,500 1,265 1,3861,000 903 793 798602 602 628 563500 395515 0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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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내 생물의
약품
분야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자료 : 생물산업협회, 1998~2002 생물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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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연도별 국내 생명공학산업 수급규모 (단위: 억원)공급 수요연도 생산 수입 계 내수 수출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1992 827 63.8 384 31.7 1,211 965 79.7 246 20.31993 1,521 67.5 731 32.5 2,252 1,683 74.7 569 25.31994 1,735 69.7 753 30.3 2,488 1,919 77.1 569 22.91995 2,387 73.4 864 26.6 3,251 2,516 77.4 735 22.61996 4,681 81.7 1,502 18.3 5,733 3,285 57.3 2,448 22.61997 5,879 80.9 1,385 19.1 7,264 4,246 58.5 3,018 42.71998 8,198 83.0 1,702 17.0 9,900 5,085 51.0 4,815 41.51999 9,130 81.2 2,114 18.8 11,244 6,701 59.6 4,543 49.02000 11,795 78.1 3,306 21.9 15,101 9,000 59.6 6,101 40.42001 15,303 81.3 3,509 18.7 18,812 12,080 64.2 6,732 35.82002 19,040 80.0 4,700 20.0 23,800 15,470 65.0 8,330 35.0자료 : 한국생명공학산업협회, 연도별 국내 생명공학산업 실태조사, 2002년은 생물산업협회의 전망치임 IMS Health사가 집계한 국내 주요 생물의
약품
의 성분별 시장규모에서 hGH가 200억원, EPO 160억원, G-CSF가 140억원, Insulin이 132억원, Interferon 100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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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국내 주요 생물의약품순위 성분명 개발사 시장규모1 hGH LGLS, 동아제약 200억원2 EPO 제일제당, LGLS, 동아제약 160억원3 G-CSF 제일제당, 동아제약 140억원4 Insulin 녹십자, 종근당 132억원5 Interferon 제일제당, LGLS, 동아제약 100억원자료 IMS Health data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3년 통계연보에 발표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을 조사하여 국내 생물의약품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은 약 4천680만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2-12). 이중 B형간염백신 등의 예방제 백신류는 약 3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항암제 등의 치료제는 약 1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국내 시장현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4). 반면에 2002년 한해동안 수입한 유전자재조합의
약품
상위 10개 품목의 실적은 약 2천284만 달러의 규모로 당뇨병 치료제, 림프종 치료제, 왜소증 치료제 등이었다(표 2-13). 이는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WHO나 관련 기구를 통하여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5,00035,00025,00015,000 5,000 예방제백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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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2년 유전자 재조합의
약품
수출 상위 10품목의 예방제백신/치료제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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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 - 상위 품목 : 2002(단위 : 천달러) 구 분 제조회사 주요성분 용 도 금 액헤파박스-진주 녹십자백시정제B형간염표면항원단백 B형간염예방 28,370Hepavax-Gene Inj Green Cross Co.유박스-비주 엘지생명과학화학정제B형간염표면항원단백 B형간염예방 8,205Euvax-B Inj LG LF에포카인주 씨제이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재조합인에이스로포이에틴 4,537Epokine Inj CJ Corp.류코스팀주사액 동아제약필그라스팀 항암제 1,956Leucostim Inj Dong-A Pharm에포론주 동아제약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만성심부전증 1,786Eporon Inj Dong-A Pharm그로트로핀투주동아제약Human Growih 재조합인성장호르몬 외소증 1,137Dong-A PharmHormone Inj.류코카인주 씨제이재조합인과립구콜로니자극인 호중구수 증가촉진 814Leukokine Inj CJ Corp자료 : 식약청 통계연보 2003, 한국의
약품
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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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입 - 상위 품목 : 2002(단위 : 천달러)구 분 제조회사 주요성분 용 도 금 액휴물린엔카크리지지 한국릴리 인슐린 당뇨병 10,838Humulin N Cartridge Lilly Korea노보렛엔주 노보노디스크 인슐린 당뇨병 2,612Novolet N Inj. 100IU Novo Nordisk맙테라주 로슈 리툭시맙 림프종 1,944Mabthera Inj Roche노보렛30/70 노보노디스크 인슐린 당뇨병 1,585NovoLet 30/70 Novo Nordisk100iu/㎖, 3㎖지노트로핀 파마시아코리아 인성장호르몬 왜소증 1,411Genotropin 16IU Pharmacia Korea퓨레곤주 오가논 인난포자극호르몬(FSH) 여성불임치료 1,339Puregon 100IU N.V. Organon.휴마트로프 한국릴리 인성장호르몬 왜소증 1,084Humatrope 4I.U Lilly Korea휴마로그주 한국릴리 인슐린라이스프로 당뇨병 1,070Humalog Inj Lilly Korea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쉐링르파우 주사용걵인터페이론알파 하암제 947Intron-A Mutidosepen Schering Plough -2B18MIU자료 : 식약청 통계연보 2003, 한국의
약품
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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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내 예방제 백신시장의 현황 및 전망 최근 국내 생물의
약품
, 특히 예방제 백신 제품들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WHO 권고사항인 국가표준품을 이용한 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도 국내 백신제조업소의 수출실적은 576억원(약4천 5백만불)으로 1994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 및 UNICEF(국제연합아동기구)등을 통한 B형간염백신을 처음 수출을 시작한 이래 1998년부터는 일본뇌염백신을 수출하는 등 매년 수출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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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십자백신(주), (주)LG생명과학 및 CJ(주)등 3사는 WHO 실사팀으로부터 지난 97, 99년에 이어 2001년 제조설비와 공정을 포함한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실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 UNICEF 등 UN 산하 국제 단체에 지속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WHO 실사팀은 2년에 1회씩 UNICEF 등 UN기관에 납품하는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GMP 실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납품자격을 주고 있는데 '01년부터는 해당 백신관리 정부기관에 대하여도 백신제조회사 관리능력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WHO 실사팀으로부터 지난 '02년 2월에 실사를 받아 국가관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따라서 식품의
약품
안전청의 백신허가 및 사후관리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국내 업소가 UN기관 및 다른 나라에 많은 백신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백신안전관리전반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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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치료용 생물의
약품
의 시장동향 세포치료제란 동물의 배아, 태아 및 장기로부터 얻은 조직이나 세포를 조작하고 손상된 장기나 세포에 정상적인 또는 치료효과를 갖는 세포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췌장베타세포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 연골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심근세포를 이용한 심장마비 치료제, 망막상피세포를 이용한 노인성 황반 치료제 등이 세포치료제에 속한다(표 2-20). 현재 말초혈관질환 치료제인 바소젠사의 VasoCare PST는 FDA 등록 단계에 와 있으며, 데드레온 사의 APC-8015는 암치료제로서 임상 3상의 단계에 와 있다(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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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개발중인 치료용 생물의
약품
개발사 적응증 치료기술 개발단계아스트롬 바이오사이언스 암 Dendritic cell therapy 전임상바이오 트랜스플랜트 이식거부 XenoMune system 전임상세루스 암 Stem cell therapy 전임상키메릭 세라피 암 AlloMune system 전임상세루스 이식거부 Allogenic cell immune Therapy 임상 1상타카라 슈죠아 암 Dendritic vaccine 임상 1상AVAX 테크날러지 암 B-Vax 임상 2상인플라메틱 퇴행성관절 LeukoVak 임상 2상레이톤 바이오사이언스 빈혈 LBS-Neurons 임상 2상덴드레온 암 APC-8015 임상 3상바소젠 말초혈관질환 VasoCare PST 등록자료 : 생물산업 기술인력 단기양성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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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제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이입된 세포를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세포 내로 도입하여 암․AIDS 및 선천성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생물의
약품
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헌터증후군, 고셔병 헐러증후군, 만성육아종 등의 희귀성 유전자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표 2-22). 화이자나 아벤티스 등에서 난소암, 후두암 치료제 등의 물질을 임상시험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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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조된 항체를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 치료용 항체의
약품
이라 한다. 이러한 항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인간 혹은 다른 포유동물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의 한 부분이며 외래 항원에 대한 노출은 면역계에 기억됨으로서 생체방어를 하게 된다. 치료용항체는 현재 많은 제품이 시판중에 있으며 이중 IDEC제약에서 개발한 Rituxan은 연간 8억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블록버스터급 약에 가까이 가 있다(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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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치료용 항체 개발현황제품명/개발사 적응증 표적항원 개발단계ImClone 악성종양 Anti-idiotypic mAb, GD3 임상 2상Immunomedics 악성림프종 CD22 임상 3상Medarex 난소암 ERBB2, CD64 임상 3상Panorex/Centocor 직장암 17-1A Ag 시판Rituxan/IDEC 악성림프종 CD20 시판Synagis/Medimmune 호흡기질환(RSV바이러스) F Protein 시판Herceptin/Genentech 유방암 HER2/neu 시판Remicade/Centocor & J&J 크론씨병 TNF-alpha 시판Campath/Millenium & ILEX 급성백혈병 CD33 시판Orthoclone/Ortho Biotech 이식거부 CD3(OKT3) 시판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이란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화학물질에 비하여 안전성이 높은 물질이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개발 이전에는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 등의 물질들의 대량생산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물질들이 제품화 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제품은 2001년 11월 기준 42여종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임상시험 역시 300여건이 시행되고 있다(표 2-25). 국내시장의 경우 대웅제약, 제일제당,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등이 제품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웅제약의 EGF가 제품화되어 국내 생물의
약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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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2.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국내 생물의약품 관련 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70여부의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회수된 104(회수율 18.2%)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및 국가표준품에 관한 인식수준과 업체의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표준품(references) 이용 현황 그리고「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관련 사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별첨 설문지 참조). 2.2 자료의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The SAS system(Version 8.1)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응답자의 빈도수 및 백분율과 평균을 구하였고, 업체와 전문가간의 인식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X2-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3 결과 및 고찰2.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의 직위, 경력, 소속기관의 형태, 주요활동영역 등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다. 본 설문에 응답을 한 대상자는 관련업체의 대리인으로 설문을 한 경우(총 104건 중 38건)와 생물의약품관련 전문가로서 응답을 한 경우(총 104건 중 66건)로 나뉜다. 이들의 직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센터장 혹은 연구소장으로서 임원급 응답이 22.8%(23건)이었고, 부장 등 부서장급의 응답은 5.9%(6건), 팀과장급은 21.8% (22건), 교수들의 응답은 40.6%(41건)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관련분야 경력은 10년 이상이 63.2%로 대부분이 관련분야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소속기관은 상장기업․코스닥 등록법인 및 일반법인 17.5%(18건), 벤처기업이 15.5%(16건), 연구소가 43.7%(45건)으로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연구소가 44.7%(46건)로 학교 소속의 교수들 43.7%(45건)과 대등한 비율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주요 활동영역은 BT(생명공학)관련으로 86.7%로 조사되었다. 생물의약품관련 업체의 대리인으로 설문에 응답한 38건의 설문 중에서 생물의
약품
과 관련된 독립된 부서를 가지고 있는 곳은 69.7%(23건)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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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구분 개수 구성비(%)업체 38 36.5종류 전문가 66 63.5합계(무응답) 104(0) 100임원급 23 22.8부서장급 6 5.9팀(과)장급 22 21.8직위 교수 41 40.6기타 9 8.9합계(무응답) 101(3) 1005년미만 27 28.45년~10년 8 8.410년~15년 26 27.4경력 15년~20년 16 16.820년이상 18 19.0합계(무응답) 95(9) 100상장기업 6 5.8코스닥등록법인 3 2.9외부감사법인 - -일반법인 9 8.8소속기관 벤처기업 16 15.5연구소 22 21.4학교 45 43.7기타 2 1.9합계(무응답) 103(1) 100BT 85 86.7IT 1 1.0NT - -주요 활동 영역 BIT - -BINT 2 2.1기타 10 10.2합계(무응답) 98(6) 100있음 23 69.7생물의
약품
관련 없음 10 30.3부서 유․무합계(무응답) 3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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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References)관련 인식도 식품의
약품
안전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표준품 개발사업과 국가표준품 분양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설문대상자의 31.7%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하였고 ‘알고있다’와 ‘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는 65.4%를 차지하였다. 국가표준품에 대한 사업이 현재 초기단계로서 인식도가 저조한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업체와 전문가, 나아가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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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표준품 개발사업 및 국가표준품 분양에 관한 인지도구분 개수 구성비(%)알고있고, 이미 이용하였다 3 2.9알고있다 35 33.7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 33 31.7전혀 모른다 33 31.7합계(무응답) 104(0) 100 국내 생물의
약품
의 시장 및 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한 전망은 92.1%의 응답자가 ‘크게 활용될 것이다’와 ‘활용은 더디나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개발․보급된 국가표준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국가표준품의 활용도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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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국내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활용도에 대한 전망구분 개수 구성비(%)크게 활용될 것이다 30 29.7활용은 더디나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63 62.4획기적 조치 없이는 활용도가 증가하기 힘들 것이다 7 6.9기타 1 1.0합계(무응답) 101(3) 100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국가표준품의 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 (63건)가 ‘부족하다’나 ‘매우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추후 우선순위가 높은 표준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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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국가표준품의 수에 대한 만족도구분 개수 구성비(%)매우 많다 3 3.0적당하다 34 34.0부족하다 48 48.0매우 부족하다 15 15.0합계(무응답) 100(4) 1002.3.3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현황 및 「표준품(References)」이용 관련 사항 생물의약품표준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7개의 업체들이 국가표준품이나 지역표준품 등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응답한 28개의 업체 중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전히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에 대한 업체의 활용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는 조사로서 업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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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대상 업체의 표준품 이용 사례구분 업체수 구성비(%)경험 있음 7 25.0경험 없음 21 75.0합계(무응답) 28(10) 100 현재 식품의
약품
안전청에서 분양(준비)중인 국가표준품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77명~79명이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분양가에 대하여 ‘적당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일본뇌염백신(역가시험용), 백일해백신(역가시험용), 에리스로포이에틴 등 일부의 품목에 대하여는 ‘비싸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의 인식개선을 위하여는 개별 표준품 단가에 대한 설명자료 (원가계산)의 제시와 함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의 모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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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현재 분양되고 있는 국가표준품 단가에 대한 생각 (단위: 개수(%))번 적당품목 규격 단가 싸다 비싸다 합계호 하다1 파상풍독소 45.5 L+/vial 88,000 14(17.9) 53(68.0) 11(14.1) 78(100)2 일본뇌염백신(역가시험용) 18,247 units/vial 290,000 4(5.1) 34(43.6) 40(51.3) 78(100)3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2α 3,290,000 IU/vial 86,000 10(12.8) 54(69.2) 14(18.0) 78(100)․one-stage clotting assay: 8.4 IU/vial4 혈액응고 8인자(역가시험용) 66,000 14(18.0) 55(70.5) 9(11.5) 78(100)․chromogenic assay: 6.7 IU/vial소마트로핀5 2.01 mg (monomer)/amp. 66,000 18(23.1) 54(69.2) 6(7.7) 78(100)(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6 백일해백신(역가시험용) 112 units/vial 119,000 6(7.7) 40(51.3) 32(41.0) 78(100)7 수두생바이러스백신(역가시험용) 4.389±0.035 log 10 pfu/0.5㎖ 66,000 11(14.3) 56(72.7) 10(13.0) 77(100)8 에리스로포이에틴 27,500 IU/vial 190,000 9(11.4) 42(53.2) 28(35.4) 79(100)9 항트롬빈 Ⅲ(역가시험용) 51.9 IU/vial 66,000 16(21.1) 53(69.7) 7(9.2) 76(100)2.3.4「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사업방향 및 개선방향 생물의
약품
을 예방제백신류와 진단제제, 치료제제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후 이들 각각에 대한 국가표준품 수요에 대한 조사에서는 98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예방제 백신류의 경우 43.8%가 향후 국가표준품사업의 1순위로 응답을 하였고 진단제제에 대하여는 27.9%가, 치료제제에 대하여는 28.3%의 응답자가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 조사결과로 보아 백신류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품의 개발과 함께, 진단제제 및 치료제제에 대한 희마수요를 감안한 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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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으로 개발예정에 있는 9개의 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도에 대한 조사이다. 9개의 품목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을 받은 후 1순위부터 9순위까지에 대하여 1점부터 0.2점까지 각각 0.1점씩 내림차순으로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한 점수를 합하였다. 그리고 그 합을 전체의 합과 비례하여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79명에 대하여 비례명수를 구하였다. 이는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1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명수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HIV 진단제제 표준패널’의 국가표준품 개발이 1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명수는 12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제백일해 백신 무독화시험’과 ‘디프테리아 백신 역가시험 항독소’, '경구용 폴리오백신 역가시험', 'E형 간염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시약‘에 대한 국가표준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순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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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2004~2005년 사이에 개발예정인「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우선 순위도순위 표준품명 용도 개수 구성비(%)1 HIV 진단제제 표준 패널 12 15.22 정제백일해백신 무독화시험 9 11.43 디프테리아백신 역가시험 독소 9 11.44 경구용폴리오백신 역가시험 9 11.45 E형간염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 9 11.46 정제백일해백신 항혈청 동정시험 8 10.17 디프테리아백신 역가시험 항독소 8 10.18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 8 10.19 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 7 8.9합계(무응답) 79(25) 100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국가표준품 개발 품목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2-36는 국가표준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으로 조사된 품목의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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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별 리스트예방백신 진단제제 치료제제 기타경구용 폴리오백신 역가시험 간염바이러스진단제 간염치료제 생체 채취물의 안전성기준독감백신 역가시험 디프테리아 항독소 감기치료제 약물전달제제 표준품렙토스피라디프테리아 독소 역가시험 결핵치료제 인혈청알부민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고혈압치료제 치료용 세포 표준보관기준시약시약 골다공증치료제 파상풍 항독소바이오칩백일해 백신 역가시험 혈액제제 또는 조직공학 제품의 관절염치료제사람 파필로 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볼거리바이러스백신 표준품및 기준시약 단백질치료제사스백신암 당뇨병치료제소아마비백신동맥경화치료제암 사스진단제에이즈 에이즈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면역조절제유행성출혈열역가 알레르기 진단용사스치료제정제백일해백신 항혈청 동정시험 자궁경부암 진단제성장촉진인자인플루엔자백신조혈제(항암)한타바이러스백신 세포치료제쯔쯔가무시장티푸스배신 암첨포시험진단용홍역백신파필로 바이러스 에이즈콜레라백신 위십이지장궤양치료제한탄바이러스탄저균백신 위암치료제항체진단제B형간염백신항사독 역가시험 표준품 유방염치료제C형간염백신핵의학용 진단제 인터루킨DNA 백신알레르기 인터페론알파Hib 백신자궁근종치료제B형간염바이러스Std 예방장티푸스백신 항량시험용항원파상풍 톡소이드 역가시험용 표준 C형간염바이러스재조합 인간인슐린품 E형간염바이러스재조합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폐염구균백신 H pylori 진단제전립선치료제풍진바이러스 HIV 진단표준 패널한타바이러스 조직공학제품EHEC 진단표준채널MMR 역가시험용 진통소염제Influenza 진단표준패널킬시토닌Hommmorhagicofever 진단표준패널항 IL-2 수용체 단일클론항체Microarray 품질관리용 기준Std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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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분양하고 있는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 이용에 관한 문제점 및 심각도 분석에서는 ‘홍보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분양(구매)과정의 어려움’ 및 ‘표준품의 품질’이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준품의 분양비용’에 관하여는 37.9% (33건)가 ‘문제없음’, 36.8% (32건)이 ‘약간심각’, 21.8% (19건)이 ‘심각’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하여는 ‘문제없음’부터 ‘심각’까지 고른 응답을 보여주었다. 본 조사결과로 보아 국가표준품 개발분야에 있어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의 제고와 함께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매우 심각605040302010문제없음 0 심각홍보의 부족전문인력의 부족표준품의 분양비용표준품의 품질분양(구매)과정의 어려움약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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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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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식약청의 생물의
약품
「국가표준품의 이용」관련 문제점 및 심각도 (단위: 개수(%))항목 매우 심각 심각 약간 심각 문제없음 합계홍보의 부족 27(29.6) 39(42.9) 20(22.0) 5(5.5) 91(100)표준품의 분양비용 3(3.5) 19(21.8) 32(36.8) 33(37.9) 87(100)표준품의 품질 2(2.5) 18(22.5) 40(50.0) 20(25.0) 80(100)분양(구매)과정의 어려움 3(3.7) 19(23.8) 41(51.3) 17(21.2) 80(100)전문인력의 부족 24(28.9) 32(38.6) 23(27.7) 4(4.8) 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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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표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제수준의 표준품 전담 관리센터의설치 및 운영’, ‘국제적 표준화 추세에 부합되는 표준제도의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표준품의 확대 및 유지보수’와 ‘기술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국가표준품 관리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국가표준품의 개발을 포함한 생물의
약품
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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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국가표준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가표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필요도 (단위: 개수(%))항목 매우 필요함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 없음 합계국제수준의 표준품 전담 관리센터의 설치 및 57(60.0) 30(31.6) 4(4.2) 4(4.2) 95(100)운영국가표준품의 확대 및 유지보수 46(48.4) 42(44.2) 6(6.3) 1(1.1) 95(100)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43(45.3) 41(43.2) 8(8.4) 3(3.1) 95(100)국제적 표준화 추세에 부합되는 표준제도의 53(55.8) 38(40.0) 4(4.2) - 95(100)확립국가 표준품 관리에 대한 홍보 확대 32(33.7) 42(44.2) 18(18.9) 3(3.2) 95(100)2.3.5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도출을 위한 인지도 조사 및 각 연구과제에 대한 필요성 조사,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인지도조사에서 응답자의 48.6%가「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다’ 또는 ‘잘알고 있다’로 대답하였다. 이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만이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알고 있다40302010전혀 모른다 0 알고있다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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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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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인지도구분 개수 구성비(%)잘 알고 있다 13 12.6알고있다 33 32.0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 28 27.2전혀 모른다 29 28.2합계(무응답) 103(1) 100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외부 연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설문에서 ‘국가검정시험법 개선에 관한 사업 (In vitro 시험법 확립, 시험법 표준화사업)’과 ‘위해 바이러스 검출법 확립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업체 등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의 국가지원연구사업 수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R&D 요구와 학계의 요구수요를 감안한 과제기획․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 2-40「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중 국가표준품사업 이외에 내․외부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및 필요성 (단위: 개수(%))내․외부 연구사업 분야 매우 필요함 약간필요함 필요함 필요 없음 합계국가검정시험법 개선에 관한 사업 63(67.7) 10(10.8) 20(21.5) - 93(100)(In vitro 시험법 확립, 시험법 표준화사업)위해 바이러스 검출법 확립에 관한 연구 50(53.8) 27(29.0) 16(17.2) - 93(100)생물의약품 제조공정중 위해물질 제거 및 불활화에 40(43.0) 28(30.1) 23(24.7) 2(2.2) 93(100)관한 연구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백신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을 40(43.9) 35(38.5) 16(17.6) - 91(100)위한 연구백신 부작용 예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34(36.6) 33(35.5) 23(24.7) 3(3.2) 93(100)국가표준품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29(31.5) 33(35.9) 27(29.3) 3(3.3) 92(100)생물의
약품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CRO 인증제도 34(36.6) 32(34.4) 26(27.9) 1(1.1) 93(100)(2004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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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1.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수행된 R&D 사업에 대한 관련업체 및 학계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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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만족도구분 개수 구성비(%)매우 도움이 된다 30 30.3조금 도움이 된다 51 51.5별 도움이 안된다 15 15.2전혀 도움이 안된다 3 3.0합계(무응답) 99(5) 100 「생물의
약품
안전관리사업」관련 개선사항으로는 ‘과제의 기획․선정 단계’, ‘짧은 연구기간’, ‘연구비의 부족‘, ’복잡한 과제 수행 절차‘의 순으로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R&D 과제의 선정을 위한 기획단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제 계약․수행의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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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관련 개선사항구분 개수 구성비(%)과제의 기획․선정 단계 35 38.0짧은 연구기간 25 27.2연구비의 부족 18 19.6복잡한 과제 수행 절차 14 15.2합계(무응답) 92(12) 100 생물의약품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연구비 및 첨단 기술․장비’,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시험자료 준비’, ‘허가심사규정과 절차’, ‘국제적 인증’에 대하여 ‘매우 심각’ 부터 ‘심각’까지 고른 응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생물의약품 인․허가 과정의 합리화 또는 간소화를 추진하고, 연구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술․장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교육․훈련실시, 생물의
약품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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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생물의
약품
「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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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생물의약품「연구․개발」관련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심각성 (단위: 개수(%))항목 매우 심각 심각 약간 심각 문제없음 합계연구비 및 첨단 기술․장비 27(28.4) 47(49.5) 16(16.8) 5(5.3) 95(100)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시험자료 준비 15(16.1) 55(59.2) 19(20.4) 4(4.3) 93(100)허가심사규정과 절차 29(30.8) 48(51.1) 15(16.0) 2(2.1) 94(100)ICH, WHO 등 국제 규격과의 조화(국제적 인증) 29(31.5) 46(50.0) 14(15.2) 3(3.3) 92(100)2.3.6 기타 의견 각 설문 응답자들에게 받은 기타의견을 국가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 국가적 측면 ○ 정보교류 - 국가표준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생물의
약품
관련 인허가 과정 등의 교육 강화와 시장현황 등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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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국가표준품 선정 및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견수립 및 검토 필요 ○ 연구사업 구성 및 국가표준품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구 설치․운영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독자적인 전문관리센터운영 - 광범위한 생물의약품 관리평가위원회 및 TFT 구성 ○ 식약청의 관할 기관의 업무/기능의 단일화 - 산재 내지는 중복기능이 있는 기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 국가기술지도(NTRM)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담 업무기능부여 ○ 전문인력 확보 - 식약청 내에서 품목허가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의 증원 및 자질개선 - 생물의
약품
품질관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 연구사업 관련 -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 범 국가적인 연구사업 필요 - 관련 연구사업의 확대(연구비), 지속성 및 전문성, 공정한 사업선정 필요 - 차세대 백신인 DNA vaccine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 정기적인 세미나나 발표회 개최 - 다각도의 매체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과제 결과 발표■ 제도적 측면 ○ 국가적 안전관리 기준마련 ○ 복잡한 행정절차 및 서류제출의 문제점 개선 ○ 허가기관의 전문성 ○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화단계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체계관리 ○ 관리의 차원이 아닌 지원/지도의 기능으로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 측면 ○ Long-term 안전관리품 개발이 필요함 ○ 감염성 진단제제 개발을 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 및 국가표준품 개발이 시급함 ○ 기초백신 및 치료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표준품 및 시험법 구축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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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추진 현황3.1 생물의약품안전관리 연구사업 추진현황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년차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백신 등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99년에 홍 등이 수행한 백일해 백신의 독성시험용 국내표준품 확립에 관한 연구(Ⅰ), 손 등이 수행한 재조합 인성장호르몬의 KFDA 표준품 설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허 등이 수행한 살무사 항독소 표준품에 관한 연구임. 2000년에는 조 등이 백일해 백신의 독성시험용 국내 표준품 확립에 관한 연구(Ⅲ)를 수행하였고, 김 등이 일본뇌염백신의 역가시험용 국가표준품 확립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손 등은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에는 그간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국가표준품 확립 연구사업을 생물의약품평가부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매년 4개 품목씩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나갈 것을 목표로 수행하여 왔다. 2001년 김 등이 파상품톡소이드 백신의 역가시험용 독소의 국가표준품 확립에 관한 연구를, 김 등이 일본뇌염백신의 역가시험용 국가표준품 검증에 관한 연구를, 최 등이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2a의 역가시험용 국가표준품 제조에 관한 연구를, 그리고 강등이 혈액응고 제8인자 농축물의 국가표준품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표준품 제조를 위한 시험법의 검증 및 국제인증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9개의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이 개발되었고 현재 7개의 품목이 분양중에 있다. 2002년에는 총 1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3개 품목의 국가표준품 제조 및 국제공인에는 로타바이러스 항체 및 유전자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 E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및 유전자 표준품 개발 기초개발,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항체 및 DNA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가 있고, 생물의
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장티푸스 백신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등 7과제 수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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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생물의약품사업 추진실적 및 수행구분 연구목표 연구성과◦ ◦일본뇌염백신, 파상풍 독소,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 혈액응고 4개 품목의 국가표준품 제조 및 국제 공인8인자의 국가표준품 확립 및 국제공인획득2001년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 ◦역가시험법 개선 등 11개 과제 수행◦ ◦백신부작용 예측지표 개발, 백신 중 위해물질 검출시험법 확외부용역 연구사업 수행립 등 25개 과제 수행◦ ◦백일해백신, 수두생바이러스백신, 재조합 에리스로포이에틴, 건4개 품목의 국가표준품 제조 및 국제공인조 농축 사람 항트롬빈Ⅲ의 국가표준품 제조 중2002년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 ◦in vitro 역가시험법 확립에 관한 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백신부작용 예측지표 개발, 백신 중 위해물질 검출시험법 확외부용역 연구사업 수행립 등 10개 과제 수행◦ ◦로타바이러스, 항체 및 유전자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 등 3개 품목의 국가표준품 제조 및 국제공인2개 과제수행2003년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장티푸스 백신의 품질평가에 관한 생물의
약품
품질평가 사업 수행연구 등 7과제 수행◦외부용역 연구사업 수행 ◦위해물질검출방법 등 14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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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생물의약품안전관리 연구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01~2003)년도 구분 과제명백신접종후 발생하는 전신적 과민증 예측을 위한 실험동물 모형 개발과 이를 통한 환경위해인자의 과민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젤라틴에 의한 면역 반응 측정법 개발백신부작용 예측지표 개발사업 백신 부작용 위해도 의사소통 과정모델 개발과 백신 안전성 포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MMR백신의 무균성 뇌막염 위해도 평가백신 이상반응 예측을 위한 VVM labels의 개발백신중 위해물질 레트로바이러스 검출시험법 확립백신 중 바이러스성 백신중 바이러스성 위해물질의 검출시험법 확립위해물질의 검출시험법 확립바이러스백신 중 위해바이러스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검색기술 개발인공 혈액 개발 연구혈액제제 생산공정 중 감염성 프리온 단백에 대한 안전성 인증시험 기반기술의 확립 및 프리온 단백항체 개발혈액 중 위해물질의 확인시험법 확립 대체혈액의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혈액 중 미량 말라리아의 검출법 개발유전자증폭기술에 의한 혈액내 인체파보바이러스 B19의 검출2001년 사이토카인 종양증식인자(TGFβ)와 종양괴사인자(TNF)의 in vitro 시험법 확립In vivo 시험법의 in vitro Erythropoietin in vivo시험법의 in vitro 대체 시험법 확립대체시험법 확립 Cytokine의 in vitro 대체시험법 확립에리스로포이에틴의 in vitro 시험법 개발 및 확립국가표준품 제조를 위한 국가표준품 제조를 위한 시험법의 검증 및 국제 인증 방안 수립시험법의 검증 및 국제공인 획득중장기 보건의료 생명공학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생물학적 시험에 대한 통계학적 해석 및 검증 국내․외의 생물의약품 관련제도 및 규정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국내 규정제정에 관한 연구생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genetic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에 stability 및 combination vaccine에 관한 지침(안) 제정을 위한 연구관한 연구세포치료제 및 이종이식 관련 생물의약품의 관리․평가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형질전환 동․식물 유래 의약품 및 간세포 유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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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평가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혈액제제의 바이러스 validation 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바이러스 백신의 국제표준시험물질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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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년도 구분 과제명백신접종관련 전신적 과민증 발생에 미치는 물리적․심리적 환경 요인의 영향(II)젤라틴에 의한 면역반응 측정법 개발(II)백신 이상반응 예측을 위한 VVM labels의 개발(II)세균성 생물의약품 관련제도 및 품질평가에 관한 국제화 연구 백신중 바이러스성 위해물질의 검출시험법 확립2002년 생물의약품안전관리바이러스 백신의 국제표준시험물질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II)백신 부작용 위해도 의사소통 과정 모델 개발과 백신 안전성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II)백신 중 위해물질 레트로바이러스 검출시험법 확립(II)백신 중 위해 바이러스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검색기술 개발(II)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장티푸스백신의 품질평가에 관한 기반 연구백신 접종후 발생되는 전신적 아나필락시스 과민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조직 적합성 항원 및 유전적 요인에 관한 연구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장티푸스 백신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젤라틴에 의한 면역반응 측정법 개발로타바이러스 항체 및 유전자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E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및 유전자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항체 및 DNA 표준품 개발 기초연구2003년 생물의약품안전관리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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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백신중 바이러스성 위해물질의 검출시험법 확립바이러스 백신의 국제표준시험물질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II)백신 중 위해물질 레트로바이러스 검출시험법 확립바이러스 백신 중 위해 바이러스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검색기술 개발혈액제제 생산공정 중 감염성 프리온 단백에 대한 안전성 인증 시험 기반기술의 확립 및 프리온 항체 개발혈액 및 혈액제제에서 DNA microarray를 이용한 바이러스 다중검출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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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생산현황 및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청 예규 제15호, 1998. 4. 29)에 의하면 의약품 국가표준품의 수급계획, 분양업무 및 구매품에 대한 검수 및 영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표준품관리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독립적인 표준관리센터가 없어 표준품제조사업 담당과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과제는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관리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기반조성에 필요한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제조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WHO에서 주관하는 국제표준품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물의약품표준화에 대한 지식기반과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전세계적으로 생물의약품 국제표준품의 약 95%는 영국의 국립생물의약품표준품․관리연구소(NIBSC)에서 개발하고 분양해 왔다. 이들 국제표준품은 지역, 국가 및 실험실 상호표준품과 기준시약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차표준품이다. ○ 국제표준품은 약 60여개 나라의 국가규제기관, 생물의약품 제조사 및 연구/학술기관으로 NIBSC에 의해 분양되고 있다. - NIBSC 표준품 카다로그 2002년판에는 약 550종의 생물의약품표준품․기준물질이 소개되고 있고, 덧붙여 약 1,700여종의 AIDS 연구용시약이 NIBSC의 국제AIDS 시약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WHO 국제표준품은 WHO의 생물의약품표준화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에 의해서만이 확립될 수 있으며, 국제표준품의 각 앰플에 담긴 내용물은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장기보관안정성에 요구되는 범주에 부합되어야 한다. ○ 또한 백신예방접종, 혈액안전성검사, 신개발 치료용 생물의약품의 생산과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보건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표준품이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보건기술의 도입과 신종 생물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이 요청되고 있음. ○ 그간 국내에서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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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을 NIBSC나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 NIID) 등에서 일부에 국한하여 분양 받거나 구입하여 사용해왔으며, 나머지는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 이는 표준품 원료확보의 확보가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부족, 표준품 보관 시설의 미비 등 국가차원의 표준품의 제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또한 검정시험용으로 필요한 표준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필요량이 많기 때문에(예를 들어 국가검정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일본뇌염백신 등 16개 품목에서 연간 23~67회가 실시되고, 최소 23~92 바이알의 표준품이 필요함) 극소량만 무상분양 되는 국제표준품을 검정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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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국가표준품의 경우 공식적인 분양절차가 없어 국내 활용이 제한적이다. - 또한 국외의 국가표준품을 비공식적으로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이 고가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가표준품이 상용화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으로 일부 자사기준품을 이용하여 국가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품질보증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여 품질관리 차원에서 그 효용성 낮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년부터 그간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국가표준품 확립 연구사업을 생물의약품평가부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매년 4개 품목씩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나갈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 2001년 김 등이 파상품톡소이드 백신의 역가시험용 독소의 국가표준품 확립에 관한 연구를, 김 등이 일본뇌염백신의 역가시험용 국가표준품 검증에 관한 연구를, 최 등이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2a의 역가시험용 국가표준품 제조에 관한연구를, 그리고 강 등이 혈액응고 제8인자 농축물의 국가표준품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가표준품 제조를 위한 시험법의 검증 및 국제인증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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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품목에 대한 국가표준품이 설정되었고 7개품목이 분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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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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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품 및 국가표준품 현황구 분 국제표준품* 영국표준품* 한국표준품 기타*세균제제 표준품42 10 1(1) 9(백일해, 수막구균 시약제외) - 백일해 프로그램 시약 3 1 1(1) 18 (국제/영국/기타 포함) - 수막구균 프로그램 시약 32 (국제/영국/기타 포함)바이러스제제 표준품28 10 2(2) 9(인플루엔자 표준품 제외) - 인플루엔자 항혈청 38 (NIBSC/CDC) - 인플루엔자 항원 34 (NIBSC/CDC)레트로바이러스 및 AIDS 표준품 2 2 - AIDS 시약 1,700 (NIBSC/NIH/UNAIDS)혈액제제 관련 37 20싸이토카인 및 성장인자 48 1 3(2)내분비물질 66 2(1)기타(알러지원, 혈청 등) 13 6계 239 50 9(7) 1,840(주) ( ) : 분양중인 표준품*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Biological reference materials 2002. NIBSC, Herts, UK [http://www.nibs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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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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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Ⅰ. 제 조 Ⅱ. 유지관리 Ⅲ. 분 양 1. 사업계획서 작성 1. 라벨․사용설명서 작↓ 성 및 분양가격 산정 1. 분양산정 2. 후보표준품 확보 ↓ ↓↓ 2. 포장 및 입고 2. 분양승인 3. 공동연구 수행 ↓ ↓↓ 3. 시설․장비 정기점검 3. 분 양 4. 운영위원회 승인 및 안정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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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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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제조 및 관리절차도 ○ 2004년~2005년도 사이에 개발하여 국가표준품으로 등록 예정인 품목과, 본 품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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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국가표준품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별 품목명은 다음과 같다.표 2-48「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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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별 품목리스트예방백신 진단제제 치료제제 기타경구용 폴리오백신 역가시험 간염바이러스진단제 간염치료제 생체 채취물의 안전성기준독감백신 역가시험 디프테리아 항독소 감기치료제 약물전달제제 표준품디프테리아 독소 역가시험 렙토스피라 결핵치료제 인혈청알부민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고혈압치료제 치료용 세포 표준보관기준시약 시약 골다공증치료제 파상풍 항독소백일해 백신 역가시험 바이오칩 관절염치료제 혈액제제 또는 조직공학 제품의 볼거리바이러스백신 사람 파필로 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단백질치료제 표준품사스백신 및 기준시약당뇨병치료제소아마비백신 암암 동맥경화치료제사스진단제에이즈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에이즈유행성출혈열역가 면역조절제알레르기 진단용정제백일해백신 항혈청 동정시험 사스치료제인플루엔자백신 자궁경부암 진단제 성장촉진인자한타바이러스백신 조혈제(항암)세포치료제장티푸스배신 쯔쯔가무시홍역백신 암첨포시험진단용콜레라백신 에이즈파필로 바이러스탄저균백신 위십이지장궤양치료제한탄바이러스B형간염백신 항체진단제 위암치료제C형간염백신 항사독 역가시험 표준품 유방염치료제DNA 백신 핵의학용 진단제 인터루킨Hib 백신알레르기 인터페론알파Std 예방파상풍 톡소이드 역가시험용 표준 B형간염바이러스자궁근종치료제품 C형간염바이러스장티푸스백신 항량시험용항원폐염구균백신 E형간염바이러스재조합 인간인슐린풍진바이러스 H pylori 진단제 재조합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한타바이러스 HIV 진단표준 패널 전립선치료제MMR 역가시험용 EHEC 진단표준채널 조직공학제품 Influenza 진단표준패널 진통소염제Hommmorhagicofever 진단표준패널 킬시토닌Microarray 품질관리용 기준 항 IL-2 수용체 단일클론항체Std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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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의약품 국제관리 동향4.1 WHO4.1.1 개요 ‘백신을 포함한 생물의약품과 관련된 WHO의 2002~2005년 전략“은 WHO에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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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는 담당기구인 “Department of Vaccines and Biologicals(V&B)"의 현재 활동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은 9개의 주요목표로 분류되고, 각 목표는 진행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지표로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본 9개의 주요 목표아래서 산출되는 성과의 개수가 제시되고 있다. V&B의 모든 활동이 이들 산출결과와 궁극적으로 9개의 주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다. 본 계획의 일정에 따라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V&B의 사업수행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WHO의 주요 예산 기획 도구(프로그램 회계)와 연계되어 있는데, 본 회계는 2년에 한번씩 목적과 기대효과를 검토 받아 WHO의 전세계에 걸친 재정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사전계획에 부수된 전략은 개별 산출물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보건 우선순위의 변화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넓게는 2002-2003년의 사전전략의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다. 본 전략은 필수적인 기획이고 “Department of Vaccines and Biologicals(V&B)"의 정보교류의 도구이다. 본 전략에 대한 2005-2008년의 개정판은 2004년 하반기에 출간 할 예정이다. 4.1.2 V&B의 접근 전략 세계적인 보건 해결과제의 등급과 V&B의 임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때문에 WHO 단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V&B의 거의 모든 작업부문에 파트너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 보건분야의 파트너는 여러 다른 지역의 활동기구이고, 상호관계도 여러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핵심적인 주요 파트너로서는 UNICEF, the World Bank, USAID, the 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 the Crescent Societies, the Children's Vaccine Program at Path, the Vaccine Fund,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the Rockfeller Foundation, Rotary Intarnational,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UNAIDS),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GAVI)과 같은 세계적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4.1.3 V&B의 목적 세계적으로 매년 3천6백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면역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정기적인 백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재원의 부족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새로운 백신의 도입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면역서비스를 강화하고 백신예방질병의 유해충격을 감소하고자 하는 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지난 2년간 소아마비 분야에 있어서는 괄목할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B는 3개의 활동 영역(innovation, immunization systems, accelerated disease control)을 다루도록 구성되었다. 이들 목적 아래 9개의 목표가 확대되었고, 별개의 강조사업이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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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6 million children not immunized(DTP3), 2001 "Best estimate" to reach 100% coverageInnovation 이 분야의 목표활동은 새로운 백신의 연구, 개발 및 도입과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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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면역화에 관련된 전략과 기술연구를 통하여 공중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질병을 감소하는 데 있다. 백신연구의 이니셔티브(The Initiative for Vaccines Research-IVR)는 WHO에서 백신의 연구개발을 새롭게 구체화하는 시도이다. 여기에는 열대성 질병(TDR)과 UNAIDS의 연구와 훈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활동의 이행은 리더쉽, 비젼, 우선순위의 설정 및 범세계적인 백신의 R&D 노력과 연계된다. IVR은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우선순위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구이다. IVR의 R&D 활동은 전임상에서부터 임상 및 사후허가 이슈까지 백신의 pipeline에 미치고 있다. 질병으로의 집중은 발판기술(개선된 공급체계와 같은), 세계적 목표(HIV, 말라리아, 결핵, 로타바이러스), GAVI파트너(pneumococal pneumonia, meningococcus meningitis, rotavirus diarrhoea)에 의하여 우선순위로서 선정된 질병 그리고 저 순위로 부여된 질병 예를 들어 leishmaniasis, schistosomiasis, dengue, shigellosis와 HPV감염과 관련된 경부암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 지고 있다. IVR의 역할은 근본적인 연구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결정, 연계와 자문에 있다. 질병부담 연구, 능력의 구축과 임상시험 촉진이 IVR을 통해 연결의 우위를 점할 이점이 있는 3개의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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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표준(Norms and Standards) : 생물의약품의 품질보증과 안전성(Quality Assurance and Safety of Biologicals-QSB)팀 역할 : 세계적인 기준과 표준의 개발과 설정을 통하여 백신과 여타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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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백신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Vaccine Research-IVR)IVR의 역할과 본 분야의 3개의 팀은 바이러스, 세균과 기생충에 대한 백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도한 새로운 백신과 면역화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조율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평가와 모니터링(Assessment and Monitoring) : 백신 평가와 모니터링(Vaccine Assessment and Monitoring-VAM) 팀 역할 : 백신 예방질병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율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과 활동을 평가함.기술과 재정(Technology and Financing) : 가술 평가(Access to Technology-ATT) 팀 역할 : 새로운 백신, 기존의 백신의 도입 및 면역화에 관련된 기술의 재정적, 기술적 장애를 감소함.면역화 전략(Immunization Strategies) : 면역화 프로그램의 확대(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EPI)팀 역할 : 공중 보건 상 중요 백신의 사용과 보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함. 이들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과 개별국가에 필요한 기술, 능력, 인프라의 습득을 지원하고 질병관리, 제거와 박멸사업을 달성시킴.4.1.5 GAVI에서의 V&B의 역할 2000년 1월 출범한 GAVI는 모든 아이들이 면역화를 통하여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임무를 활성화하고 있다. 출범 한지 2년 후에 GAVI의 파트너인 “the Vaccine Fund"를 통하여 면역화체계의 강화와 세계의 빈곤국가들에게 새로운 백신 및 underutilizied 백신의 도입 지원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V&B는 GAVI에 있어서 WHO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B는 다음과 같은 GAVI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 지속적인 면역화 서비스의 평가 개선 ■ 기존의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백신의 사용 확대 ■ 새로운 백신의 개발 및 도입의 가속화 ■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의 가속화와 HIV/AIDS, 말라리아, 결핵과 같이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 면역화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개발노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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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말까지 52개 국가에서 88건이 새로운 백신으로 승인됨으로써 면역화체계 또는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5개년도의 총 예산은 8억달러이다. 연구․개발․수행에 관한 GAVI 테스크포스팀의 장은 V&B와 공동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4.1.6 WHO V&B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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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12개 전략목표 ■ 전략 목표 1 : 신 백신의 전임상 평가 및 임상평가의 준비 ○ 평가 지표 : 1상 임상시험에 선행하여 공중 보건상 중요한 대상 백신의 수와 백신 공급체계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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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단위전략 - 고 품질 신 백신의 세계적 공급(UN구매사업) -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제조자의 능력 검증․평가 - 신 백신의 도입 시 재정적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수립 - 면역화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자료, 방법의 제공 - 신 백신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우선순위 백신의 적정 생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예측 실시 - 복합백신에 대한 관리방안 설정■ 전략 목표 4 : 생물의약품의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한 신기술과 방법의 평가, 적용, 촉진 ○ 평가 지표 : 행정적 규제 연구가 수행 중이거나 최근의 과학발전에 부합되는 관리 지침의 설정이 필요한 우선순위 생물의약품의 비율, 최근 5년간 개발된 WHO국제 생물의약품 표준물질의 비율 ○ 세부 단위전략 - 생물의약품 표준화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규제연구의 조율 - 생물의약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새롭고 보완된 지침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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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국제표준품 개발․보급 ■ 전략 목표 5 : 국가 면역화 서비스를 통해 보급되는 모든 백신의 적정 공급과 품질의 확인 (정부통제의 시기를 포함하여) ○ 평가 지표 : 품질이 인증된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의 비율, 적절한 곳에 vaccine vial monitors(VVMs)를 갖는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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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단위전략 - 홍역치사율의 감소 및 지역적 제거 목표의 이행 - 모성 및 신생아 파상풍의 관리 및 제거의 촉진 - 지역 토착질병인 황색열 등 기타질병에 대한 관리의 개선 - 비타민 A 결핍증상의 관리 및 제거의 촉진 - 가속화되는 면역화 전략과 역학적 관리에 있어 사용되는 백신의 적정 수요예측과 관련 자료의 생산 체계 구축4.2 영국 NIBSC(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주요기능 ○ 생명공학의약품 품질관리 및 평가(Control & Evaluation) ○ 생명공학의약품 표준화(Standardization)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 NIBSC의 조직국립생물의약품평의원회(National Biological Standards Board, NBSB)과학정책자문위원회 재정․총무위원회감사위원회(Scientific Policy Advisory (Finance & General Purposes Committee, SPAC) (Audit Committee)Committee, F&GP)국립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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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관리연구소장 (Director of NIBSC)주요과학부서 지원과학부서 비과학부서(Lead Scientific Divisions) (Support Scientific Divisions) (Non-Scientific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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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명칭- 세균학과 (Division of Bacteriology)- 내분비학과 (Division of Endocrinology)- 혈액학과 (Division of Haematology)- 면역생물학과 (Division of Immunobiology)- 바이러스학과 (Division of Virology)- 세포생물학&영상학실험실 (Cell Biology and Imaging)- 레트로바이러스학과 (Division of Retrovirology)- 정보학실험실 (Informatics Laboratory)- 분자구조학실험실 (Laboratory of Molecular Structure)- 표준품과 (Standards Division)- 문헌정보서비스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생물의약품서비스 (Biological Services)- 전자현미경/사진촬영서비스 (Electron Microscopy/Photography) (1) NBSB의 기능 ○ 생물의약품의 순도와 역가를 위한 표준품 개발 및 계획서 작성, 적절한 시험절차 개발 및 이들 관련 문제에 관한 조언 ○ 생물의약품 시험 위한 실험실 시설 준비, 검사수행, 제조기록서 및 생물의약품 품질관리 검토, 시험 또는 검토결과 보고 ○ 생물의약품 표준품 제조, 승인, 보관 및 분양 ○ 세계보건기구, 유럽약전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생물의약품 표준품 확립, 표준품 제공 및 시험과 관련하여 협력 ○ 상기 (1)~(4)항과 관련된 기능과 연계된 시험연구 수행 또는 조정 ○ 상기 업무의 이행에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인 기타 업무의 수행 (2) NBSB의 운영 ○ NBSB는 보건英聯邦相1)에 의해 지명된 17인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원에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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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있어서 UK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와 경영 및 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NIBSC의 소장은 NBSB의 평의원이며 평의원회는 NIBSC 업무를 감독하고 검토할 책임을 지고 있다. ○ 평의원회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1)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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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정책자문위원회(SPAC)는 모든 NBSB 과학위원과 주요 핵심 분야에 있어서 여타 경험이 풍부한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SPAC는 NIBSC의 과학프로그램에 관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 우선순위에 관해서 자문하고 과학부서의 외부 전문가 검토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재정․총무위원회(F&GP)는 자원의 가용성, 예산을 포함한 모든 비과학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NBSB에 자문하고 비과학적인 활동을 검토한다.- 감사위원회 (3) NIBSC의 주요사업 NIBSC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크게 생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평가(Control & Evaluation), 생물의약품 표준화(Standardization) 그리고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가) 생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평가 ○ 제조사가 생물의약품 시판허가를 취득할 때에는 대게 제품 배치의 봉인을 해제하기 전에 NIBSC와 같은 독립적인 공식의약품규제연구소(OMCL)2)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배치릴리스(“batch release")에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위해 NIBSC와 제조사간에 과학자간 접촉이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허가제품의 품질관련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제조사와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흔히 해결된다. ○ 이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NIBSC는 적절한 독립적인 평가시험법을 개발하고 구제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다. NIBSC의 품질관리검사와 평가를 통해 NIBSC 과학자들은 진료소나 병원에 유통되고 사용될 생물의약품에 요구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나 최신세대의 혼합백신과 같은 새로운 제품의 품질관리에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생물의약품의 수효와 복잡성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보다 철저한 관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NIBSC에서는 1999/00년 동안 약 1,400 배치의 생물의약품이 평가되고 릴리스되었으며, 3,000개 이상의 플라즈마 원액에 대해 바이러스 오염부재검사가 시행되었다.(다음 표 참조) ○ 배치릴리스시스템은 생물의약품에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제품자체 및 시험법의 복잡성, 제품이나 제조에 사용된 초기물질의 오염가능성, 그리고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시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종되는 백신과 같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다. ○ NIBSC의 활동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분야는 기존 또는 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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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권고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새로운 제품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며,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최신판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NIBSC의 과학에 기초한 규제 전문성으로 인해 이들 자료들에 중점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2) OMCL: Official Medicine Contro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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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릴리스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몇몇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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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EC에 의해 이미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한 검사는 보관조건에 맞지 않거나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수행한다. ○ WHO의 요청에 따라, NIBSC는 WHO/UNICEF 예방접종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에 대한 품질검사를 가끔 수행한다. NIBSC는 또한 야외에서 이상반응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의 배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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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SB의 운영재원 및 배정 ○ NBSB는 주로 영연방(UK) 중앙정부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NIBSC는 또한 외부과제연구비, 계약사업금 및 수수료 등을 통해 부가적인 재원을 창출한다. 회계연도 1999/00의 전체 재원/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UK 정부재원(Government Funds) 영연방 중앙정부재원은 보건부를 통해 NIBSC로 제공되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정부로부터의 재원도 포함된다. 본 재원은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시험 및 평가, 표준화 활동, 혈액제제 업무, 연구개발 및 영연방정부 및 관련부처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자문 등에 충당할 용도로 사용된다. (2) 표준품 및 증명수수료(Standard & Certification Fees) NIBSC는 생물의약품 표준품․기준물질의 분양을 위한 취급수수료(handling fee)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자에 대한 배치릴리스 증명서3) 발행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품의 분양과 관련된 취급수수료는 표준품․기준물질의 가공, 저장 및 취급과 관련된 경비를 회수할 목적이다. 현재 NIBSC는 이 수입의 일부를 표준품 신축건물의 재원확보에 일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3) 외부과제연구비(External Project Grants) NIBSC 경영진은 NIBSC의 법적 기능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재원 관련 활동을 보충하는 과학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부가적인 외부재원을 구한다. 그러한 부가적인 재원 없이는 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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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NIBSC에 대한 주요 외부연구비 지원기구에는 의학연구위원회(MRC),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위원회(EC), 통상산업부(DTI)4)와 내무부(HO)5) 등이 포함된다. (4) 재원의 배정 NIBSC 프로그램 활동은 Corporate Plan과 관련하여 매년 검토되고 갱신되며, 매년 연초에 열리는 ‘책무검토(Accountability Review)'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보건부에 제출된다. 과학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한 합의가 기초한 재원배정이 경영진에 의해 제안되고, SPAC와 F&FP에 의해 검토되며, 평의원회에 의해 승인된다.3) Batch Release Certificate4) DTI: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5) HO: H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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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운영 (1) 재무(Financial) 평의원회는 F&GP의 자문을 받아 NIBSC의 연간예산을 승인할 책임이 있고, 정기적으로 세출액을 감시한다. 평의원회와 부속 위원회는 운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운영정보를 통해 NIBSC 경영진이 매월을 기초로 지출프로그램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NIBSC 회계운영정보를 통해 지출제목, 부서, 프로그램, 외부과제연구비 및 계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과 평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개선되었다. (2) 인적자원(Human Resources) ○ 평의원회의 핵심적인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NIBSC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다수의 NIBSC 직원은 일정한 영역의 과학분야의 석박사학위 소유자로서 자질이 인정된 사람들이다. 많은 비과학분야 직원들은 공학, 경영학, 및 기타 직무관련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적절한 수준의 직무능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NIBSC는 실험실에서의 일대일 훈련, 추가적인 교육, 품질시스템 인지능력 및 컴퓨터 훈련 등을 포함한 훈련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NIBSC는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팀을 이뤄 일을 하는 작업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직원들이 과(division)나 색션(section)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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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일은 흔히 여러 과학 부서들과 관계되어 있고 시설운영자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이러한 사례는 신개발 A형간염/장티푸스 혼합백신이었으며, 이 백신에 관한 업무는 NIBSC의 세균과와 바이러스과간의 밀접한 협력이 있었다. (3) 내부 의사소통(Internal Communications)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의 개발은 NIBSC의 핵심적인 우선과제이다. NIBSC는 내부게시판, 정보공지, 인트라넷/전자메일통신 및 직원뉴스레터 등을 사용하여 직원들이 정책과 개발에 관해 항상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식 정보세미나가 과학그룹과 기타 특정한 성격의 NIBSC 업무를 토의하는 그룹들을 위해 열리고 있다. 경영자와 직원대표 사이에 정기회의가 있으며 기관운영과 과학적인 문제에 관한 다양한 화제에 대해 논의한다. 직원 가운데 2명이 NBSB의 정식 평의원으로 지명되며 이들은 평의원 회의에서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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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4.3.1 일본의 생물의약품(생물유래제품)의 안전성확보대책주로 동물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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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래하는 원료 또는 생물유래제품 재료를 이용한 제품특정생물주로 사람의 혈액과 유래제품조직에서 유래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의약부외품 화장품 이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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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생물유래제품․특정생물유래제품의 개념도 이번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2003년7월30일) 「생물유래제품」과 「특정생물유래제품」이라는 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그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념도에 나타내고 있지만 각제품을 사용했을 때 감염증에 대한 risk를 기본으로 주로 동물에서 유래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생물유래제품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하는 것으로서 특정생물유래제품으로 위치부여하게 되었다.■ 생물유래제품이란 ○ 사람 이외의 생물 (식물을 제외)의 세포, 조직 등에서 유래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이용한 제품중 보건위생상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 (예) 혈액제제, 백신, 세포배양/유전자재조합제제, 세포조직의료기기등 ○ 주요특징1. 미지의 감염성인자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2.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동물로부터 채취되는 경우, 감염인자혼입 risk가 높음.3. 감염인자의 불활성화처리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음. 본 제도의 배경으로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조직 등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기타의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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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과 같이 시판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 특징으로서 (1) 미지의 감염성인자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2)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동물로부터 채취되는 경우, 감염인자혼입의 risk가 높은 것 (3) 감염인자의 불활성화처리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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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감염인자를 전파할 우려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약사법의 개정에서 그 특질에 대응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정보평가와 개선조치회수에 의한 감염확대방지제조공정 시판단계 사용단계 ․적절한 표시생물유래라는 특 ․정보제공 ◎ 환자에게 설명Domor의 선택기준 등 성을 근거로 한 ․적정사용 ◎사용기록의 보관원재료의 안전성확보 ․Domor「추가」부분 사용자의 추적 ◎감염증정보의 제공․감염증정기보고GMP GPMSP등일반의약품․의료기기대책 ○ 원재료의 수입검사○ 제조설비요건 GMP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규칙등 GPMSP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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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판후 조사기준에 관한 성령제조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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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특정생물유래제품에 관한 안전확보대책의 개념 종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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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안전성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GMP와 GPMSP등 제조공정에서 시판후까지 다양한 안전대책이 취해져 왔지만 이번 생물유래제품이라 하는 틀을 만들어 그 중에서도 특히 risk가 높은 제품인 특정생물유래제품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추가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제조시에는 Domor의 선택기준등 원재료의 안전성확보를, 시판후에는 제품․첨부문서의 적절한 표시, Domor기록․판매기록의 보관, 감염증의 정기보고가 의무로 되었다. 한편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1) 「특정생물유래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할 때 사용에 관한 risk와 이익(benefit)의 설명을 할 것 (2) 「특정생물유래제품」을 사용할 때 환자 (사용의 대상자)․사용제품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것 또 감염증발생시등에서 위해발생, 확대방지를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자등의 이익이 될 때에 한해서 (3)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환자와 사용제품의 기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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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래제품․특정생물유래제품의 정의 생물유래제품에 관한 규정은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약사법제2조제5항 생물유래제품이라는 것은 사람외의 생물 (식물을 제외)에서 유래하는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 (소분을 포함. 이하 동일)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중 보건위생상특별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함.․개정약사법제2조제6항 특정생물유래제품이라는 것은 생물유래제품 중 판매하고 임대하거나 수여한 후에 해당생물유래제품에 의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한 것을 말함.○ 생물유래제품․특정생물유래제품은 제품의 감염증의 전차의 risk에 대응하여 지정된다.생물유래제품은 백신, 유전자재조합제품, 동물성분추출의약품 등이, 특정생물유래제품은 주로 응고인자제제처럼 혈액제제가 대상이다. 한번 더 반복하는 것이 되지만 법률상의 정의에서는 「생물유래제품」이라는 것은 개정약사법에서는 「사람외의 생물 (식물을 제외)에서 유래하는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용구)중 보건위생상특별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제품의 감염증의 전파risk에 대응하여 지정된다. 더욱이 생물유래제품 중에서도 제품에서 감염증의 발생risk가 논리적으로도 혹은 경험적으로도 보다 높은 것을 「특정생물유래제품」라 하여 위치를 부여하고 게다가 엄한 안전대책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렇지만 실제 어느정도의 것이 생물유래제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물유래제품으로는… 예를 들면 ․ 백신, 톡소이드 ․ 유전자재조합제제 ․ 동물성분추출제제 ․ 동물유래심장판막등이 있다.○ 의료기관․약국에서는 → 제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에 보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생물유래제품 (특정생물유래제품을 제외)에서는 예를 들면 백신과 일부의 유전자재조합제제, 동물성분추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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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구로 말하자면 돼지심장판막, 헤파린코팅카테테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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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래제품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후생노동성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특정생물유래제품으로는… 예를 들면 ․ 수혈용혈액제제 혈액응고인자 사람혈청알부민 사람면역글로블린등의 혈액제제 ․사람태반추출물등이 있다.○ 의료기관․약국에서는 (1)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 (2) 사용기록의 작성, 보관 (3) 감염증등 정보의 보고가 필요하다. 한편 특정생물유래제품에서는 혈액제제와 사람조직유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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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감염증의 발생risk가 높은 제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혈액응고인자, 사람혈청알부민, 사람면역글로블린, 수혈용혈액처럼 혈액제제와 사람태반추출물등이 있다. 이들 제품에 관해서 의료기관․양국에서는 환자에게 제품의 risk․ 이익(benefit)등의 설명과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그리고 감염증발생시의 정보제공을 하게 된다. 특정생물유래제품에 대해서 의료기관․약국의 의무사항(1) 감염증에 관하여 사용시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하 어떤 경우를 보다 신경을 쓴 항이다.약사법제68조7 (사용에 있어서 설명과 이해)특정생물유래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품의 risk와 이익(benefit)에 대해서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생물유래제품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의무를 설명하면 「특정생물유래제품」에 관해서는 기타 제품보다도 더욱 엄하게 안전대책이 부과되게 되고,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우선, 제품을 사용할 때 risk와 이익(benefit)에 대해서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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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특정생물유래제품 (예) 특정생물유래제품은 이러한 라벨표시가 되어 있다. 직접용기포장에서는 백지, 검은색 틀,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하여 「특생물」이라 표시되어 있다. 또 제조번호․기호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다. 더욱이 혈액제제와, 혈액제제와 대체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제제 중 특정생물유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사람혈액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는 ․원료가 되는 혈액의 채혈국 ․채혈방법으로서「헌혈」또는「비헌혈」의 구별이 표시된다.4.3.2 일본의 생물학적 제제기준■ 통칙1. 이 기준은 의약품각조에 게재하는 생물학적제제의약품 (이하 「각조의약품」이라 함.)에 대해서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임. 이 기준의 약명을 「생물기준」이라 함.2. 의약품각조중 사람의 모든 혈액이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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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생물유래원료기준 (2003년 후생노동성고시제210호)제2혈액제제총칙 (이하 이 통칙에서 「혈액제제총칙」이라 함.)을 적용함.3.「일본약방국」이란 약사법 (1990년법률제145호)에서 규정하는 일본약국방을 말함.「일본공업규격」이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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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표준화법 (1979년법률제185호)에서 규정하는 일본공업규격을 말함.4.「기준명」이란 의약품각조에 게재하는 명칭 또는 별명을 말함. 기준명은 약사법제50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일반적 명칭으로 간주함.5. 각조의약품의 적부는 통칙, 혈액제제총칙. 의약품각조 및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6. 기준명에 「 」을 붙이는 것은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성상 및 품질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나타냄. 『』은 특정생활활성을 7. 주요한 계량단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일본약국방규정의 기호를 이용함. 다만 중력가속도에는 g을 사용함.8. 주요 바이오강압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기호를 사용함. CCID Cell culture infective dose 세포배양감염량 CFU Colony forming unit 코로니(집약)형성단위 EID Egg infective dose 난감염량 IU International unit 국제단위 LD Lethal dose 치사량 Lf Limit of flocculation 한계응집 FFU Focus formnig unit 포커스형성단위 PFU Plaque forming unit 플라크형성단위 Pock foiming unit 천연두형성단위 U Unit 단위 CCA Chicken red cell agglutination Miller-Stanley법에 의한 닭적혈구응집시험 BWDU Body weight decreasing unit 체중감소단위 LPU Leucocyte promoting unit 백혈구수증가단위 HSU Histamine sensitizing unit 히스타민증감단위 MRD Minimum reagens dose 최소발적독소량 LR Limes reaction 발적한계량(토끼) L+ Limes Tod dose 치사한계량9. 각조의약품의 역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표준품인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준품과 비교하여 정함. 또 WHO의 국제표준품인 것은 국제단위의 1단위와 동등한 역가를 가진 참조품을 설정하여 그것을 1단위로 함.10.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씨법에 의해 아라비아숫자의 뒤에 「℃」를 붙임.11. 용매명을 나타내지 않는 용액은 수용액을 나타냄.12. 건조한 제제에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적당한 용제 (「부유용액」을 포함. 이하 동일)을 붙여야함. 또 성상의 항에서 간단하게 「용제를 가함」으로 기재한 경우는 첨부용제를 이용한 의약품의 직접용기 등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함.13. 각조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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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일본약국방에 수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을 이용, 일본약국방에 수재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공업규격에 정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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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규격의 것을 이용함.14. 의약품각조에서 「적당한 것을 이용할 수 있음」등으로 된 부활화제, 안정제등은 그 의약품의 일반적인 사용향에 있어서 안전하고 또는 효과를 저해하거나 시험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안됨.15. 용기하는 것은 의약품을 넣은 것으로 병마개, 뚜껑등 용기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이용하는 것을 포함. 각조의약품 및 첨부하는 용제 (「부유용액」을 포함. 이하 동일)의 용기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일본약국방의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또는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규격에 적합한 밀봉용기, 일본약국방의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고무마개를 이용하여 차광함. 밀봉용기라 함은 통상 취급하는 운반 또는 보존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할 우려가 없는 용기를 말함. 차광이라 함은 통상 취급하여 운반 또는 보존상태에서 내용의약품에 규정된 성상 및 품질에 대해 영퍙을 주는 빛의 투과를 막아, 내용의약품을 빛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말함.16. 각조의약품 및 첨부하는 용제의 실용량은 표시량보다 약간 과량으로, 표시량을 투여하기에 충분한 량으로 함.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로트(lot)를 구성하는 건조한 제제의 실중량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시험법의 중량편차시험법에 적합해야함.17. 「시드로트(seed lot)」라 함은 단일배양으로 얻어진 특정바이러스, 세균, 세포등의 균일한 부유액을 분주하여 그 유전적 성질이 충분히 안정한 조건에서 보존된 것을 말함.18. 「최종벌크」라 함은 하나의 용기내에 조제되어 직접 분주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의 어느 부분을 매우 성상 및 품질에서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다만 그 균일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교반조작을 하는 것은 허락됨.19. 「소분제품」이라 함은 소분용기에 최종벌크를 분주하여 필요하면 건조하여 밀봉한 것을 말함.20. 「로트(lot)」라 함은 한 개의 최종벌크에서 하나의 제조기간내에 일련의 제조공정에 따라 균질성을 가지도록 제조된 소분제품의 하나의 집단을 말함.21. 하나의 로트(lot)에 대해서는 통상 하나의 제조번호를 붙임. 다만 동일 로트(lot)에서 동일 조건이라 간주할 수 없는 조작에 의해 얻어진 소분품군에 있어서는 동일 제조번호에 분주구분마다에 기호를 붙여 기록함.22. 의약품각조중 소분제품의 시험은 통상 동일제조번호마다에 함. 다만 21항에 해당하는 소분제품군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의 허가(validation)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의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에 의해 항상 그 품질이 균일한 생물학적제제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각조의 소분제품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23. 본질 및 성상의 항에서 백색으로 기재한 것은 백색 또는 거의 백색, 무색으로 기재한 것은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을 나타낸 것임. 색조를 시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소분제품의 직접용기를 백색의 배경을 이용하여 관찰함. 투명성을 시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소분제품의 직접용기를 백색 또는 무색의 배경을 이용하여 관찰함.24. 각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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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첨부하는 용제는 통상, 일본약국방, 일반시험법, 주사제의 불용성이물검사법에 적합해야함. 다만 수혈용혈액제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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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제가 첨부되는 각조의약품의 시험은 함습도시험 및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그 용제를 이용하여 직접용기등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용액 또는 부유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특히 이화학시험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량의 용제를 정확히 첨가하도록 주의할 것. 또 동결보존되는 각조의약품의 시험은 적당한 습도로 방치하여 융해시키는 액상으로 한 것에 대해 함.26. 「불활성화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제조에 이용해서 생긴 미생물이 규정에서 나타내는 정도이하로 그 활성을 소실하는 것을 판정하는 시험임. 「무독화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제조공정중에 존재한 특정독성성분이 규정에서 나타내는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정하는 시험임. 「표시확인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이 표시된 제제인 것을 판정하는 시험이고, 통상 직접용기등의 표시사항의 기재완료후에 하는 것임.27. 시험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상온에 두어서 함. 상온이라 함은 15~25℃를 말함.28. 시험을 할 때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일반시험법의 「B표준품, 참조품, 시험독소 및 단위」, 「C시약․시액등」 및 「D배지」를 이용함. 시험에서 간단하게 「물」이라 기재한 경우의 물은 일본약국방에서 규정하는 정제수를 말함.29. 중량을 「정확하게 달다」라는 것은 규정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달아서 나타냄. 용량을 「정확하게 달다」라는 것은 규정된 용량을 전체량 피펫, 메스플르스크 또는 뷰렛을 이용하여 달아서 나타냄. 중량을 「정밀하게 달다」라는 것은 달아서 최소단위를 고려하여 0.1mg, 0.01mg 또는 0.001mg까지 달아서 나타냄.30. 검체의 채취량등에서 「약」을 붙인 것은 그 규정값의 ±10%범위의 값으로 함.31. 시료의 접종량등에서 수치를 간단하게 기재한 것은 통상 그 규정값의 ±5%의 범위의 값으로 함.32. 시험에서 규정된 값 (이하 「규격값」이라 함)과 시험에 따라 얻은 값 (이하 「실험값」이라 함)과의 비교에 의해 적부판정을 할 경우에는 실험값은 규격값보다 1자릿수 많게 구하여 그 많게 구한 1자릿수에 대해서 사사오입하여 규격값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33. 시험에서 이용하는 동물은 건강한 것으로 함. 시험에 의해 동물이 예측못한 이상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그 의약품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시험에서는 부적합으로 함.34. 생물학적제제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에 대신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규정방법이상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는 경우는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그 결과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는 규정방법에서 최종판정을 함.35. 생물학적 시험법의 규정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한 시험방법의 세부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음.36. 저장법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된 경우를 제외, 10℃이하로 함. 다만 액제의 경우는 동결을 피하여 하는 것으로 함.37. 최종유효연월일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약사법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정을 받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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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정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타의 것은 자가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으로 함.38. 유효기간은 각조에서 규정함. 다만 승인된 기간이 이것과 다른 경우는 해당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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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출고」라 함은 제조소의 저장고에서 판매 또는 이송의 목적으로 내는 것을 말함. 의약품은 출고이전에 있어서는 일정의 온도로 저장해야 함.40. 「용법 및 용량」은 그 의약품의 규격을 설정하는 처리로 한 것이고 그 의약품의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나타냄.41. 각조의약품에 대해서 약사법제5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용기등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10ml이하의 앰플 또는 이것과 동등한 크기의 직접용기에 넣어진 것은 외부용기 또는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것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1) 저장법 (2) 최종유효연월일 (유효기간이 시간으로 규정된 경우는 최종유효연월일시) (3) 의약품에 용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직접용기에 용제가 첨부되어 있는 지 및 용제의 용법, 또 그 용제의 직접용기에 용제의 명칭 및 용량 또는 성분 및 분량 (4) 의약품각조에 있어서 「표시사항」으로 규정한 사항42. 각조의약품에 대해서 약사법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문서등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에 금기인 경우는 그 금기 (2) 의약품에 보존제 및 안정제를 사용한 경우는 그 명칭 및 분량 (3) 의약품각조에서 「첨부문서등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사항43. 각조의약품 또는 각조의약품의 제조에 이용하는 의약품이 동물에서 유래하는 것을 원료로 제조되는 것일 때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해당동물은 원칙으로 건강한 것이어야 함.44. 각조의약품중 로트(lot)를 구성하는 혈액제제에 대해서는 의약품각조의 소분제품의 시험외에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제조공정의 어느 곳에선가 무균시험 및 발열시험을 해야 함. 다만 제조공정의 허가(validation)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의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에 의해 무균성이 보증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아님. 각조의약품중 로트(lot)를 구성하지 않는 혈액제조에 대해서는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추출한 제품에 대해 무균시험을 해야 함. 이 시험에서 사용된 제품은 각조의약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이용해서는 안됨. 다만 제조과정에서 원재료의 무균성이 요구되지 않은 각조의약품의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시험후에 무균인 것이 확인된 제품을 각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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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아님.45. 이 기준에서 「수혈용기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혈액등 혈액제제의 수혈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기구이고, 그대로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일회용을 말함.■ 기준이 설정된 생물학적제제 품목명※ 생물학적제제 (백신등) ○ 인플루엔자백신 ○ 인플루엔자HA백신 ○ 건조조직불활성화A형간염백신 ○ 건조약독생유행성이하선염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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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HBs사람면역글로블린 ○ 건조항HBs사람면역글로블린 ○ 폴리에틸렌글리콜처리항HBs사람면역글로블린 ○ 항D(Rho)사람면역글로블린 ○ 건조항D(Rho)사람면역글로블린 ○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블린 ○ 건조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블린 ○ 폴리에틸렌글리콜처리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블린 ○ 건조폴리에틸렌글리콜처리항파상충사람면역글로블린 ○ 건조농축사람안티토론빈Ⅲ ○ 건조농축사람활성화프로테인C ○ 사람헵토글로빈■ 생물학적제제기준의 개정안의 개요1. 통칙 (1) 일국과의 정합성(단위, 용기) (2) 로트(lot)정의의 명확화 (3) 로트(lot)를 구성하는 혈액제제에 대해서 제조공정에서 무균시험 및 발열시험의 실시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 (4) 각조의약품 및 첨부하는 용제에 관한 불용성이물검사법의 규정을 추가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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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 (1)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에 관한 기재의 정비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이외의 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예. (현행)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을 0.01w/v%가 되도록 첨가할 수 있음. (개정안) 적당한 보존제를 이용할 수 있음. (2) 함습도시험의 규격치 유효숫자1행을 2행으로 개정함. 예. 3%를 3.0%로 변경. (3)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조건의 기재정비 원칙으로 「약」은 사용하지 않고 폭기재로 함. ․마우스 : 체중을 주령(週齡) 또는 일령(日齡)의 기재로 통일 ․몰몬트 : 체중의 기재로 통일 ․토끼 : 체중의 기재로 통일 (4) 수혈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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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콧호(コッホ)현상시험을 삭제 ⑤ 말항독소 (가스괴저말항독소, 건조디프테리아말항독소, 건조뱀말항독소, 건조보툴리누스말항독소, 건조살무사말항독소) a. 면역글로블린함량 90%를 95%로 변경 b. 면역화학시험의 삭제 c. 원액단백질함량시험 삭제 d. 소분한 제품의 단백질함량시험개정 (7) 삭제하는 품목 ․해동적혈구부유액 ․건조파상풍말항독소3. 일반시험법 (1) 일국과의 정합성, 기재정비 (2) 표준액, 표준희석액, 검량선에 관한 기재의 정비 ① 표준액을 희석하여 3개이상의 다른 농도의 표준희석액을 만듬. ② 검체를 표준희석액의 최고농도와 최저농도의 범위내에서 희석하여 시료로 하고 외삽을 하지 않도록 함. (3) 이상독성부정시험 마우스시험법의 삭제 (4) 엔도톡신시험 ① 일국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험의 준비 ② 재시험의 적용에 관하여 기재를 삭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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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에 기재함. (5)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정량법 환원기화원자흠광법, 가열기화아말감원자흠광법의 도입 (사염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측정계도입, 티메로살(チメロサール)의 저감화에 대응) (6) 열안정시험 제1법의 삭제 (7) 발열시험법 플라스틱제주사통등의 사용추가 (8) 무균시험법 일국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의 준용 (9) 중량편차시험법의 추가 (10) 시약․시액등 JIS2003에 대응한 기재정비등 (11) 배지 ① 통칙의 개정 ② pH의 기재를 약을 사용하지 않고 폭기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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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1.1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경제성 분석1.1.1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관리대상: 백신, 혈액, 생명공학제품, 인체유래물질 등■ 관리특징 ○ 일반적으로 생체에서 유래한 복잡한 분자구조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체성분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가능성 ○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만으로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가 어려움 ○ 과학의 발전에 따른 안전관리영역 확대 ○ 불특정 다수의 대량 감염위험 ○ 새로운 안전관리대상 출현(제대혈, 인체조직 이식재) ○ 생명공학분야가 야기하는 새로운 윤리 및 안전문제■ 생명공학제품 산업화 지원 및 안전관리 바이오의약품 산업활성화 및 수출 극대화바이오의약품의 허가 관리에 대한 평가수준제고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관리에 대한 기반구축바이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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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경제성 효율화합리적 허가․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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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안전관리사업의 경제성 분석■ 필요성 ○ 이 보고서의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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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효울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비용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비용과 사고를 예방하는 방재효과의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 사고에 따른 손실과 위험을 감소 내지 제거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노력, 시간, 비용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최소화분석(cost minimization analysis), 비용효율성분석(cost efficiency analysis) 비용효용분석(cost utility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등 여러 가지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 위험관리의 경제성 측정은 평가할 범위가 워낙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기술․자원 등이 투입되어야 하고,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화, 정량화해야 한다는 것이 큰과제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경제성 평가에는 여러가지 분석기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떠한 공공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큰 방안 즉, 순편익(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가장 큰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때 모든 결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된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기법(cost 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첫째, 손익분기점분석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은 현재 투자한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재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가와 이것이 손익분기에 맞는지를 계산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현재의 투자액이면 재해발생율 몇 건 정도 줄이고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편익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방식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종별․규모별 안전투자가 손실비용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효과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함으로써 각 투자가 효과나 편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은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사업을 정의한다 2) 해당사업에 투자된 비용과 편익요소를 정의한다. 3) 세분화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각 금액으로 환산하여 항목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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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계산하는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PV : 할인된 현재가치 C : 기준년도로부터 t년도에 발생한 비용 t : 기준년도로부터 비용이 발생한 연도까지의 연수 할인율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위험의 차이, 정부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책정하는 데에는 의견들 이 많이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고려되는 몇 가지 할인율에 대해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분석을 행할 수 있는데, 이를 민감도 분석이라 한다. ■ 민감도 분석 비용편익 분석은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편익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수치나 가정들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에서 전제로 하고있는 수치나 가정을 일정폭으로 변화시켜 재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 민감도 분석이라 한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불확실성 변수들에 가능한 값들의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대표하는 극단치의 값들을 부여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분석하는 사람이 어떤 값에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치료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비율을 구하여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1.1.3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는 비용효과분석의 한계와 다소 중첩되는 점이 있는데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삶의 가치(value-of-life)를 측정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삶, 고통, 불 안, 행복의 측정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다. 현재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할인된 미래소득이며, 다른 하나는 보상요구액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각각 인적자본접근법과 자발적 지불의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들간, 개인과 사회간 치료의 편익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셋째, 정량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보건산업분야와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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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 프로그램과 사망, 상해, 특정한 안 전 통제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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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 표준품 생산에 따른 생물의약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1.2.1 표준품의 경제학(economics of standardization) ○ 표준화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강력하고 개방된 그리고 조직화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성장의 기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이다. ○ 표준화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을 발전시키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고, 신기술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여 결국 경쟁상대에 앞설 수 있다. ○ 표준화의 전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화는 시장을 개방시키고 경쟁유도, 거래량 증가를 통해 소비자가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준품이 선정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데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 도로나 철도처럼 표준화 인프라는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를 잘 보전하고 표준품 생성에 대해 균형있는 참여가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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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의 경우 최소한의 질(minium quality) 내지는 안전성 표준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소비자들은 쏟아져 내리는 제품 중 어는 것이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제품인지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레샴의 법칙-“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은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Akerlof(1974)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품과 저품질의 제품을 판가름 할 수 없을 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경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시장에서 내쫒게 된다. 품질 표준품은 이러한 그레샴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품질 표준품이 존재할 때 소비자는 자신감 있게 고품질의 제품과 저품질의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 표준화가 혁신과 무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표준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창출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나무의 잔가지를 쳐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듯이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표준품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표준화에 따른 기업의 이익 - 표준품 제조에 참여함으로써 R&D 비용 감소 - 거래비용 감소, 계약의 단순화, 무역장벽을 낮춤 - 기업간의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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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가표준품사업의 타당성 ○ 국제표준품의 경우 국제표준품 공급량이 극소이고 타국 국가표준품 공급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구입가격이 고가임 ○ 생물의약품의 표준품은 생체물질로 이루어져 제조비용이 고가이고 제조 및 규격설정 등 제조과정에 전문지식 및 협동연구가 필요함. 아울러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곤란하기 때문에 표준품 제조과정과 제조 후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일반의약품 표준품의 경우 대부분 화학물질로서 제조비용 저렴, 보관 및 규격설정 용이, 상용표준품 공급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생체물질로 제조비용이 고가, 제조규격설정 보관(5-10년 장기보관)이 어려움, 상용표준품 공급체계 미비로 구입이 불가 ○ 국가표준품은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 자국산이나 수입산을 불문하고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생물의약품과 관심 대상국에서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평가 - 정의된 활성을 갖는 기준물질을 요하는 임상실험실시험의 수행 - 시험을 요하는 치료와 진단에 사용된 물질에 관한 연구자료들의 비교1.2.3 국가표준품의 경제성 분석 ■ 수입대체효과 ○ 국외에서 표준품을 도입할 경우 도입 단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향후 장비 정비, 유지비용의 급증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연구개발 기회의 상실로 산업기반의 열악화를 초래 ○ 직접적 수입대체효과=∑(예상도입단가-양산단가)×수량-투자비 - 현재 2003년 8월 녹십자백신에서 생산한 정제백일해백신 표준품의 경우 일본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200만원이지만 국내 분양가는 10만원이다. 2002년 한 품목당 평균 투자비용을 2억 5천만원임을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이 131개이다. 국가표준품을 131개 이상 분양할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 2003년 11월 1일 현재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은 9개 품목으로 분양이 실시된 품목은 7개이다(표3-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목록 참조). ○ 표준품이 필요한 제품 및 품목수는 백신, 치료단백질, 혈액제제 등 37개 제품 109개 품목 그리고 진단제제의 경우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의 경우 신규로 표준품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전성 확보로 인한 수출증대효과 ○ 생물학적 제재가 시판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사시험 및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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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의 국가검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역가시험에 필요한 국제 및 국가표준품이 없어 각 제조사의 자사 표준품으로 국가검정을 수행해온 바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국가표준품제도가 보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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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제품의 평가 관련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상제고에 따른 경제효과를 이 보고서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국외에 수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 외국에서 수입하여 값비싼 표준품을 사용해야 했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국가표준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한 업체 또는 미래의 생물의약품 제조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업체들이 생물의약품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혁신, 고품질의 질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을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국민건강 증진효과 ○ 국가표준품제도의 정착은 안정성 평가기술을 구축하게 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물의약품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안전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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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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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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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목록: 2003년 11월 1일 현재비용 작성일기준 작성일기준 분양률분양단가목록 Approx.Cost 규격 수량(톤) 분양수량 분양금액 (분양/총바 제조사(원)(million US$) (개) (천원) 이알수)파상풍독소1 0.27 45.5 L+/vial 88,000 3,000 81 7,128 3% DongShinTetanus toxoid일본뇌염백신Japanese Green Cross 2 0.30 18,247 units/vial 290,000 1,100 194 56,260 18%encephalitis VaccineVaccine재조합 인터페론LG. 3 알파-2a, interferon 0.23 3,290,000 IU/vial 86,000 1,500 55 4,730 4%Chemicalalpha-2a human, rDNA소마트로핀(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 2.01 mg 4 66,000 2,000 230 15,180 12%Somatropin, (monomer)/amp.Human, rDNA․one-stage 혈액응고 8인자clotting assay: Coagulation Green 5 0.14 8.4 IU/vial 66,000 4,000 162 10,692 4%factor Ⅷ : C Cross PD․chromogenic cententrateassay: 6.7 IU/vial백일해백신 Green 6 0.27 112 units/vial 119,000 2,000 2 238 0.016%(Pertussis) Cross PD수두성바이러스백신 4.389±0.035 log Green Cross 7 0.30 66,000 8,000 100 6,600 0.012%(Varicella, live attenuated) 10 pfu/0.5㎖ VaccineBerma, 에리스로포이에틴8 0.20 27,500 IU/vial 190,000 1,000 0 0 0% Swiss&(EPO)Choongwae항트로빈(Anti-Thromb Green 9 0.22 51.9 IU/vial 66,000 3,000 0 0 0%inⅢ) Cros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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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가표준품 공급ㄱ ○ 국가표준품 제조과정은 먼저 국내제조사에 위탁생산을 한 뒤 제조사와 생물의약품 평가부의 공동 시험을 거쳐 결과에 대해 통계분석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이 후 영국 NIBSC나 일본의 NIID등과 협력하여 국제표준품 후보물질로 등록시키거나 제조된 국가표준품을 국내 또는 국외 업체에게 분양하게 되고 표준품을 보존 관리한다(그림 3-5 국가표준품 생산과정). ○ 홍역백신 표준품 1종 10,000 vial을 생산하는데 표준품 생산에 드는 비용은 45,850,000원 표준품용 시료에 드는 비용은 219,150,000원으로 총액 265,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와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2004년에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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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요청하였으며 2002년 현재까지 약 42억이 투입되었다. ○ 국가표준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표준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표준품관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자료조사 및 실험방법 검토실험자료 검토 및 분석표준용품 시료 생산 1. 시료 2. 배양용기, 배양액, 정제 및 필터 3. 생산시설 유지 및 이용료 4. 품질평가시험표준용품 시료 1. 역가시험 및 안정성 시험 2. 비교시험 3. 시험결과 통계분석표준용품 확정 및 분양 사용후 표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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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개선방안2.1 생물의약품관리센터의 설립․운영2.1.1 생물의약품관리센터 설치의 필요성○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은 일반의약품 표준품과는 달리 세균, 바이러스 등 생체물질로 이루어져 제조비용이 높고, 제조 및 규격 설정 등 제조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며 생체물질의 특성상 보관상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효율적인 상용표준품의 공급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국가표준품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평가부)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백신, 생명공학 의약품, 혈액제제, 관련 진단제제 등 생물의약품의 품질평가 업무를 당당하면서 국가표준품의 제조․관리․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조직 등의 제한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생물의약품 국제표준품의 개발․분양에 대한 ISO 인증 및 WHO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아시아-태평양지역 지정기관), 이를 위해서는 영국 NIBSC와 같은 수준의 센터설립이 필요함○ 따라서 생물의약품의 개발․보급체계를 개선하여 국제적 수준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칭)생물의약품관리센터” 등의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센터를 통해 국가표준품의 지속적인 개발․분양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국제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생물의약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2.1.2 생물의약품관리센터 설립 목표 생물의약품관리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의약품 품질의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분양○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제조, 관리, 분양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시설․장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국가표준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시험으로 국가표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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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표준화 전문가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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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생물의약품관리센터의 주요 기능■ 생물의약품 표준품의 개발 ○ 생물의약품 후보표준품 확보계획 등 수급계획의 수립 - 연차별 국가표준품 품목 확보계획 등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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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표준품 제조사와 공동연구 참여사 선정 및 개발 지원 - 국가표준품 개발사업계획서, 개발능력 등에 대한 심사 등 ○ 국가표준품 인증여부 결정 - 국가표준품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공동연구 등)에 대한 통계적인 적합성, 타당성, 신뢰성 검증 - 후보표준품에 대한 역가단위값 부여 - “국가표준품운영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품 인증여부 심사 및 결정 ※ 국가표준품 관련 중점 연구개발 분야(예시) - 면역학적제제(Immunologicals) - 결핵백신(TB Vaccines) - C그룹 수막구균 백신(Meningococcal C Vaccine) - 인플루엔자(Influenza)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혈액의 바이러스안전성(Viral Safety of Blood) - 혈액응고인자농축물(Clotting Factor Concentrates) 등■ 국가표준품 유지관리․분양 ○ 국가표준품 라벨, 포장 보관 등 - 국가표준품으로 승인된 후보표준품에 대해 라벨, 사용설명서 등을 준비 - 분양가격에 대한 심의 - 국가표준품 라벨 부착 및 적절한 규모로 포장 - 각 국가표준품의 적합 보관조건(온도 등)의 설정 및 유지 ○ 국가표준품 품질관리 - 국가표준품 품질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국가표준품 분양 - 국가표준품 분양을 원하는 제조자로부터 분양신청서, 연간사용계획서 등 접수 - 국가표준품 재고 관리 및 분양가능여부 검토(국가표준품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분양 수량, 가격, 분양일시 등 결정 - 수급계획, 분양,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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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품 안전평가 ○ 국가표준품․기준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 및 관리 ○ 국가표준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국가표준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한 기술적 지원■ 국가표준품 관련 국제협력 ○ WHO 등 관련 기구 및 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 - 후보물질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 국가표준품 교육훈련 지원 - 국가표준품 표준품의 생산, 품질평가 등 품질경영시스템 이해 및 적용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NIBSC 등)과의 교육훈련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파견 및 훈련 지원 - 국내 국가표준품 관련 표준화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가표준품 품질관리 및 안전성평가 실험실 운영 ○ 생물의약품 상용표준품․기준시약 등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실험 등을 통한 표준품 품질경영시스템 지원 -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실 운영 등2.1.4 생물의약품관리센터 조직도 생물의약품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을 토대로 조직도를 모형화 하면 생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지원을 위한 “생물의약품 개발과”, 국가표준품 라벨링․포장․보관 및 분양 등을 위한 “생물의약품 관리․분양과”, 국가표준품․기준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생물의약품 안전평가과”, 국가표준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생물의약품 국제협력과”, 그리고 상기 조직을 지원하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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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품질관리 실험실” 등으로 조직 구성(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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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관리센터생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성평가 실험실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개발과 관리․분양과 안전평가과 국제협력과․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생물의약품의 ․WHO 등 관련 표준품 수급 라벨, 포장 보관 안전성 평가 및 기구 및 기관 계획의 수립 ․생물의약품 관리 과의 공동 협력․국가표준품 유지관리 ․생물의약품 NRA 사업 추진 개발 및 제조를 ․국가표준품 (National Regulatory ․국가표준품 위한 기술적지원 분양 Authority)의 역할 교육훈련 지원․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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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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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생물의약품관리센터 조직도(안)2.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방향2.2.1 생물학적 물질의 증대에 대비 관리규제가 필요한 새로운 생물의약품의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위한 평가수요가 증대되어 안전청에서는 이들 의약품의 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기술적․과학적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백신과 혈액제제와 같은 종래 의약품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또한 새로운 품질과 안전성의 이슈가 중요하게 되고, 새롭게 공중보건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 출현함으로써 안전청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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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영국의 NBSB(National Biological Standards Board)의 보고서에 의하면 예방제, 치료제, 진단제 분야에서 생물학적 생산품의 괄목할 만한 개발과 이에 따른 허기신청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향후 20년간 지속적이고, 보다 증대될 것이며, 유전체, 분자생물학 및 생물공학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의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가속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새로운 생산품의 출현과 유전자치료, 자기이식 및 이종이식을 위한 세포 및 조직은행과 같은 새로운 수요는 규제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생물학적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과학적․기술적 전문화가 요구되어진다. 새로운 생물학제제에 대한 품질, 안전성, 효능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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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에서는 백신화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추어 Haemophilus influenza b, group C meningococcus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meningococcus group B와 streptococcus pneumonia 백신등 여러종류가 현재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격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된 백신들이 연구․개발 중에 있다. 이들 백신은 재조합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백신 항원을 위한 벡터로서 약화된 생 바이러스나 세균 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항원으로서 재조합 단백질 서브유니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신개발 백신들은 단 회 접종으로 장기간의 면역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압의 액체나 powder jet 기술로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합 백신항원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항원은 이미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다. DNA백신은 기존의 백신 방법으로 실패한 질병에 대한 면역화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장가간이 소요되는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중요한 목표가 되는 새로운 백신개발 분야는 HIV, 말라리아, 기타 기생충 질병, 결핵과 C형 간염 바이러스이다. 백신화의 강화로 일반적 통상 질병은 예방되고 있지만, 암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백신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 목표에는 경부암과 관련된 papilloma바이러스, 비인두 암과 관련된 Epstein Barr 바이러스, 악성흑종과 같은 여타 암이 포함되어 있다. WHO에서도 최근 바이러스에 기인된 암의 백신화에 대하여 이니셔티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5 신종 감염 질병에 대비 신종이거나 20세기 후반 들어 재 신종이 된 질병들은 동물이나 동물에서 유래된 병원체에 기인되고 있다. 예를들어 조류로부터 기인된 H5N1 인프루엔자, BSE에 의해 기인되는 vCJD, HIV(원숭이 기원으로 추정), 소 결핵, 광견병, Rift Valley Fever, Ebola, Ebola 연관 질병, salmonella, campylobacter와 대장균 감염, brucellosis 등이 있다. 세균종에 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 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항생제로 인해 변이된 내성균이 인간의 장내세균총에 들어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고 동물에 기인된 생물학제제의 오염을 피하며 이들 오염물질에 관련되어 공중에 해가 될 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행 우선순위는 인프루엔자 백신, vCJD, transmissible, spongiforming encephalopathies이다. 척추동물에 기인되는 우발적 위해물질의 부재를 확인하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 동물이나 조류 레트로바이러스가 척추동물 세포배양이나 동물조직을 사용할 때 준비된 사람 감수성 생산품에 침투하여 잠재적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유전자 증폭기술은 NIBSC가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바이러스나 이들의 유전체를 감도 높고 특이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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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생물학적 절차 에 대한 안전성이 NIBSC와 같은 독립된 과학적 기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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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인간변형 광우병에 대한 대비 Transmissible Spongifirm Encephalooathies는 실제로 의약품에 사용되는 생물제제의 안전성에서 계속 우려가 야기될 것이다. 소에서 BSE epidemic과 면형 CJD가 사람에게 전이되어 공중보건의 큰 우려를 초래한 경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 기원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약품원료에서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전성은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의료시설에서 비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검출하는 신뢰성 있는 진단방법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안전청에서도 본 분야에 대한 전담 연구 기능의 신설이 필요하다.2.2.7 세포조절제(Cell Regulation)에 대한 연구 NBSB는 보고서에서 생물공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와 의약품산업이 성장인자인 새로운 cytokines의 발견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전속도로 볼 때, 잠재적 치료제인 새로운 분자가 대부분 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지고, 발견 후에 빠른속도로 임상평가에 진입하고 있다. 많은 수의 새로운 분자 실재물질들이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다. 만약 이들 생산품에 대한 적합한 표준물질이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바이오에세이로서, 임상평가 기간 중의 초기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다면 자료의 비교와 결과의 해석에 실질적이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표준물질에 대한 조기 개발의 압력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몇 개의 새로운 생명공학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예: erythropoietin, GCSF, 인터페론 α,β), 이들 생산품의 시장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차 치료목적으로 적용되는 이들 물질 중 어떤 것은 중요질병에 대한 진단제로서도 적용 될 것이다. 이들 생산품의 원하지 않는 면역효과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에 NIBSC가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여타 생물제제 또한 현대 의약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목적과 in vivo 진단에서 이용이 증가 될 것 인 맞춤특징을 갖는 단일크론 항체가 있다. 2.2.8 혈액제제의 관리 사람 혈액에서 유래된 물질은 치료목적이나 어떤 경우 진단제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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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immunogloblin과 albumin과 같은 특별한 응집인자를 갖고 있다. 이들 물질에 대한 표준화는 여전히 해결과제이고 신제제의 개발, 개선, 정제 생산품이 계속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한 대체 생산품이 산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재조합 인자 Ⅷ과 Ⅺ가 이미 이용되고 있고, 재조합 알부민, 활성 protein C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형질전환 숙주로부터 antithrombin, alpha1-antitrypsin도 개발단계에 있다.2.2.9 혈액의 바이러스 안전성과 혈액제제의 안전확보 감염물질의 제거 혹은 불활성화를 시킨 혈액제제의 새로운 제조방법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산업에서 평가될 것이다. 혈액 제공자의 선별을 위한 전략과 바이러스에 대한 제공자 혈액의 검사는 생산품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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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의 경향은 보완되고 있는데, 장래에는 면역학적분석방법에 기초를 둔 바이러스마커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이 핵산증폭기술(NAT)로 대체될 것이다. 이 방법은 바이러스 유전체를 특이적으로 감도가 높게 검출할 수 있는데, 장차 생산품과 혈액제공자의 안전성검사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최근에는 부가적인 물질(예: HGV, TTV)의 동정에 본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혈액제제에 대한 우려는 어떤 오염원이 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심각한 관련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NIBSC는 오염된 바이러스를 검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 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HCV RNA, HIV-1 RNA, HBV DNA와 B19 DNA에 대한 검사에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2.2.10 조직과 세포은행 설치 필요성 대두 사람과 관련된 물질은행으로부터 세포와 조직의 사용은 현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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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줄기세포, 골수세포, 뼈, 피부, 심장판막, 각막조직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이들 물질을 은행화하고 있다. 이 분야의 개발에 대응한 NIBSC의 예는 Steering Committee on Tissue and Cell Banking and Engineering의 설치이다. 본 위원회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조직은행과 이식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조체계를 갖고 있다.2.2.11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동물시험의 대체 국제과학사회와 정부, 여타 단체에서 생물제제의 평가를 포함하여 고정적인 과학적 절차에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 감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동물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동물은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표준화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동물 사용을 축소하는 경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2.2.12 microarray에 대한 대비 생물학적 표준과 관리에 적용 될 신기술과 신 방법의 개발속도는 빠르다. 유전체 분야가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유전자 특성화와 진단을 위한 현대적 접근은 microarray 기술 처럼 개발단계에 있다. Oligonucleotide arrays(혹은 유전자 칩)은 최근에 시료 중에 특정 DNA/RNA nucleotide sequence의 존재를 검출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microarray는 정제된 DNA 단편(전형적으로 15-20 염기 길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침과 같은 반도체에 격자형으로 고정화 시킨 것이다. 1 ㎠당 100,000 probe이상이 된다. 이 칩은 특수 단일점 돌연변이와 같은 특정 생물의학 분야의 적용에 목표가 되는 한세트의 probe DNA를 생산한다. 대상시료는 PCR방법에 의해 증폭되고 형광물질로 표시된다. array 상의 상보 probe DNA와 결합한 후 array의 적절한 위치에 빛을 냄으로써 시료 중의 sequence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많은 양의 정보가 산출되고 정교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해독하게 된다. 본 기술은 유전자 발현 profiling, 즉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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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생 중 혹은 질병 상태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을 생산하는지에 적용 될 것이다. 이들 방법은 HIV, 말라리아, 결핵, 인푸르엔자 등과 같은 감염 미생물 물질의 유전체에서 돌연변이적 변화를 검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시료 중에 이들 유기체로부터 DNA/RNA의 존재를 쉽게 검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기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은 proteonics, surface plasmon resonance, genome amplication method와 구조 분석을 위한 물리화학적 방법이다.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다당류, 당류복합체의 특성화이다. 또한 세포 면역학 분석방법을 포함하여 면역학적분석방법이 빨리 개발 될 것이다. 2.2.13 국제 교류 생물제제에 있어 현재의 개발제품에 의해 발생되는 공중보건학적 이슈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공조가 유리하다. 셍물학적 표준화에 있어 전문화와 bioassay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규제당국은 최근의 과학적 진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개별정부의 노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개별국가와 국제기관에 의한 신중한 위해평가와 우선순위의 설정은 생물의약품의 분야에 있어 공동 작업을 증가시키고 있다.2.2.14 WHO와 국제적인 연계 활성화 1998년 WHO는 세게보건총회의 요청에 따라 생물의약품에 대한 표준화와 관리에 관한 WHO의 활동의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검토를 요청 받았다. 검토위원들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준화에 관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WHO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WHO Biological Unit의 활동이 보다 강화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재원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권고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표준화와 표준물질의 생산과 관리 및 관리지침의 작성이 WHO의 중심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영국의 NIBSC는 생물학적 표준을 위한 WHO의 국제실험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WHO에 의해 승인된 모든 국제표준품과 대조품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2개 기관이 WHO의 지원하에 표준품을 보급하고 있다. NIBSC와 네델란드의 Central Laboratory for Blood Transfusion(CLB)로서 2개 기관은 강한 유대를 갖고 과학적 공조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WHO가 지정하는 국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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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관리센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NIBSC등과 같은 기존의 국제 표준품관리센타와의 정보교류․기술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NIBSC는 생물적 표준화 부문에서 관련기관(예: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iological Standardisation, 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entral Laboratory for Blood Transfusion, Centre for Biological Evaluation and Research)과 밀접한 공조체계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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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SO17025의 인증(시험기관의 인증)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수행하고 있는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개발․분양업무를 포함하는 생물의약품의 안전관리 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해 WHO가 지정하는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WHO 지정 국제 표준품센터로 인정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ISO17025의 인증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하여 안전청에서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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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대한 품질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ISO의 관련 규정을 기술한다.2.3.1 ISO의 시험기관 인정제도(Accrediation Scheme) ISO에서 ‘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하고 시험기관 인정제도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ISO/IEC 가이드58 요건에 따라 상호인정 협정시 상대국의 인인정기구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정기구가 평가함(ISO/IEC 17025,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요건에 따라 인정기구의 평가로 인정)시험기관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검사 성적서 서비스 고 객수혜 혜택) 공인시험기관 인정의 필요성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의 위상 제고, 시험기관 품질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으로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시험업무와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타개 등으로 국제무역환경에 대응,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들 수 있다. ISO공인 인정 시험기관이 되면 시험기관 품질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수용, 시험기관의 시험 및 분석능력의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장, 새로운 시험기법의 도입과 연구 촉진,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시험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타개를 들 수 있다.시험기관 관련법 및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기관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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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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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마스터플랜3.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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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국제적 수준의 생물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생물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생물산업의 진흥 견인 ◇ WHO 인증 품목수 확대 - 2002년 : 2개 ⇒ 2008년 : 6개 ◇ WHO 지정 국제표준품관리센터 설치(아시아-태평양지역) - 2005년 : 표준품관리센터 ISO 인증 ◇ 백신 수출 증대 - 2002년 : 4,500만불 ⇒ 2008년 : 3억 3천만불 ◇ 생물의약품 산업의 진흥 - 2001년 시장규모 : 5,700억원 ⇒ 2008년 : 2조 4천억원추 진 전 략생물의약품 관련 인프라의 확충생물의약품 안전성평가 기술의 제고생물의약품 산업의 육성․지원 중 점 추 진 과 제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 신개발 교육훈련 강화 국가표준품의 관리센터의 안전관리사업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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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및 국제교류 개발․분양 설치 과학화 대한 대응 활성화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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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필요성3.2.1 생물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 최근 국내에서도 백신 등 생물의약품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예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내 제조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체 연구사업 및 외부용역연구사업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 공동연구사업은 녹십자 등 생물의약품제조사(약 10개사)와 생물의약품평가부 4개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표준품 제조사업”으로 2002년 말 현재 총 9개 품목의 생물의약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험용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였으며, 이중 5개 품목은 현재 민간에 분양 중에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사업으로는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사업”에서 2001년 역가시험법 개선 등 11개 과제를, 2002년 in vitro 역가시험법 확립에 관한 연구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3년에는 15개 신규 품질평가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국가표준품 관리센터 수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 - 외부용역연구사업으로는 백신부작용 예측지표 개발, 백신 중 위해물질 검출시험법 확립 등 2001년~2002년에 걸쳐 총 3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통하여 생물의약품의 공인된 국가표준품을 개발하여 국가검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백신 부작용 예측지표개발과 백신 및 혈액 중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시험법 등을 개발․확립함으로써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인간유전체 서열분석의 완성으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등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치료제, DNA chip을 이용한 진단제 등 신기술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속속 상업화되고 있어 기존의 백신 및 혈액제제 등 뿐만 아니라, 신규 생명공학 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 및 표준시험법 확립, 국가표준품 개발 등의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3.2.2 국가표준품의 확립 및 국제적 인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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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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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물질로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의 역할이 필수적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이러한 표준품들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설정하고, 각 나라에서 국가표준품들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가표준품 개발 노력을 통해 9개의 국가표준품이 제조되어 일부는 일반에 분양 중에 있으며,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준 규격이 제․개정되어 혈장 유래 백신의 in vitro 시험법 확립 등 개정 2건, 신설 3건 등이 이루어졌다. - 또한 WHO 주관 일본뇌염바이러스 항체 국제표준품 확립 공동연구사업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프로젝트 수행형태로 참여하게 되는 등 국제적 연구활동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생물의약품 국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국가표준품 제조 및 품질평가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 규제기관의로서의 위상 및 능력을 입증 받는 등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차세대 국가중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물산업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 및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물의약품에 대한 연구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물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가 주도적 사업의 성격을 띤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적극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된다.3.2.3 생물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생물산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00년 현재 540억 달러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바 있고, 항후 2010년까지 1,5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또한 EPO(적혈구생성 증강인자), Interferon(인터페론), Insulin(인슐린) 등 생명공학 제품들은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급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생물의약품이 생물산업 시장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생물의약품 시장은 전체 생물산업 제품의 48%인 5,679억원에 달하며, 이중 치료제가 62%(3,495억원), 예방제 백신류가 24%(1,386억원)에 달한다. - 또한 최근 예방제 백신 등 국내 생물의약품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국내 백신제조업소의 수출실적은 약 4천 5백만불에 달한다. - 현재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출품목 또한 수두백신 및 장티푸스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생물의약품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빠르게 변화해가면서 신기술을 이용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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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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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을 이용한 생물의약품은 대부분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3.3 생물의약품 환경분석(SWOT)○ 우리나라 생물의약품,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B형 간염백신에 대한 WHO 인증 등 대외적으로 경쟁우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치료제․예방제 부문에서 비교적 넓은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생물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물의약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 또한 WHO에서는 백신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세계 주요 거점에 WHO 표준품 관리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반면, 우리나라의 생물의약품 인프라는 아직 미약한 단계에 있어 보다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 현재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족,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축적 미흡,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수준 미약 등 전반적인 생물의약품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있음○ 이와 더불어 생물의약품 선진국에서는 기술견제가 더욱 심해지는 한편,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 신종 위해요소의 증가 등 위협의 증가로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강점(Strength) 약점(Weakness)∘WHO에 대한 국가신인도 확보 ∘관련 전담조직 미비 (B형 간염백신에 대한 WHO 인증) ∘안전성평가 기술의 축적 미흡∘생물의약품(백신류)의 대외경쟁력 확보 ∘국가표준품관리센터의 미비∘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비교우위의 기술력 (국제적 수준의 생물의약품 관리체계 미흡)확보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미흡∘넓은 내수시장의 확보 ∘표준품 관련 전문인력 부족∘표준품 보관시설 및 장비 미비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BT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등장∘WHO 백신사업의 확대 ∘생물의약품 선진국의 기술견제 (관련 국제기구의 Fund 확보) ∘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종 위해요소의 증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WHO 표준품관리센터 ∘백신 공급체계의 미흡설치 준비∘생명공학기술 이용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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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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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점 추진과제1 생물의약품관리센터의 설치(생물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 선진국 수준의 생물의약품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조화가 가능한 안전관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생물의약품관리센터)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 생물의약품관리센터는 생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지원을 위한 “생물의약품 개발과”, 생물의약품 표준품 라벨링․포장․보관 및 분양 등을 위한 “생물의약품 관리․분양과”, 생물의약품 표준품․기준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생물의약품 안전평가과”, 생물의약품 표준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생물의약품 국제협력과”, 그리고 상기 조직을 지원하는 “생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성평가 실험실” 등 4과 1실로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2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분양의 효율화□ 국내 수요도가 높은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제2장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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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참조) - HIV 진단제제(표준패널) - 정제백일해백신(무독화시험) - 디프테리아백신(역가시험독소) - 경구용폴리오백신(역가시험) - E형 간염바이러스(검출용항체 및 기준시약) - 정제백일해백신 항혈청(동정시험) - 디프테리아백신(역가시험항독소) -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검출용 항체 및 기준시약) - 로타바이러스(검출용 항체 및 기준시약)□ WHO 중점 임상시험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개발 - 개선된 결핵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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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구 및 경구 이질 백신 - 댕기열 백신 - 급성호흡감염증(SARS) 백신 등□ 신종 감염질병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 동물이나 동물유래 질병 백신에 대한 표준품 확립 - H5N1, 인플루엔자, VCJD, HIV, 소결핵, 광견병, Ebola, Rift Valley Fever, Salmonella, Campylobactor, 대장균, 부루셀라 등□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 DNA 백신 등에 대한 표준품 확립 (HIV, 말라리아, 기생충질병, 결핵, C형 간염바이러스 등) ○ 단일클론항체, cytokines 등□ 국가표준품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 현행 1품목당 평균 1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수준까지 확대3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과학화□ 안전관리사업 우선순위 분야(제2장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참조) ○ 국가검정시험법 개선에 관한 사업(In vitro 시험법 확립, 시험법 표준화 사업) ○ 위해바이러스 검출법 확립에 관한 연구 ○ 생물의약품 제조공정중 위해물질 제거 및 불활화에 관한 연구 ○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백신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을 위한 연구 ○ 백신 부작용 예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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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기술에 대한 CRO 인증제도 ○ 국가표준품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기술의 향상 ○ 핵산증폭기술(NAT)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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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에세이 방법의 개발 ○ 세포배양에 대한 기술력 확보 ○ 무균․멸균조건 규명․검증 □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 ○ 재조합인자 Ⅷ, Ⅸ ○ 재조합 알부민 ○ 활성 protein C ○ 형질전환 숙주로부터 생산되는 antithrombin, α1-antitrypsin□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동물시험의 대체시험법 개발 ○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이화학적․생물학적 방법 개발4 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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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암예방․치료 백신화에 대한 기술적 대비 ○ 경부암 관련 papilloma 바이러스 ○ 비인두암 관련 Epstein Barr 바이러스 ○ 악성흑종암 ○ 이들 암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능 검증방법의 확립□ 조직․세포은행의 설치 준비 ○ 줄기세포, 골수세포 등 조직․세포은행의 설치 준비□ Microarray에 대한 기술적 평가법 확립 ○ 질병 진단 DNA칩에 대한 효능 검정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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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의 강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WHO 공동협력사업 강화 추진 ○ 현행 추진중인 HPV-DNA 국제표준품 설정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HCV 국제 공동협력사업 추진 ○ HIV 국제 공동협력사업 추진 ○ HBV 국제 공동협력사업 추진□ WHO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점 표준센터 설립 추진(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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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 ○ 표준품관리센터의 ISO 인증 추진 ○ 표준품관리센터의 WHO 지정 추진□ 교육․훈련의 강화 ○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 업체 대상 교육․훈련 ○ 소비자 대상 홍보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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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일정2004 2005 2006 2007 2008중점추진과제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생물의약품관리센터 설치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분양의효율화 ․국내 수요도가 높은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WHO 중점 임상시험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개발 ․신종 감염질병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국가표준품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과학화 ․안전관리사업 우선순위 분야 추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기술의 향상 ․바이오에세이 방법의 개발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동물시험의 대체시험법 개발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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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암예방․치료 백신화에 대한 기술적 대비 ․조직․세포은행의 설치 준비 ․Microarray에 대한 기술적 평가법 확립교육․훈련의 강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WHO 공동협력사업 강화 추진 ․WHO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점 표준센터 설립 추진 ․교육․훈련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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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단위 : 억원)중점추진과제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생물의약품관리센터 설치 50 30 20 20 120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분양의 효율화 ․국내 수요도가 높은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10 10 10 10 10 50 ․WHO 중점 임상시험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개발 3 3 3 3 12 ․신종 감염질병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5 5 5 5 20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백신에 대한 국가표준품 확립 5 5 5 15 ․국가표준품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2 2 2 2 2 10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과학화 ․안전관리사업 우선순위 분야 추진 50 55 60 60 60 28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기술의 향상 10 10 10 30 ․바이오에세이 방법의 개발 5 5 5 15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 10 10 10 10 10 50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동물시험의 대체시험법 개발 5 5 10신개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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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이러스 기인 암예방․치료 백신화에 대한 기술적 대비 5 5 5 5 5 25 ․조직․세포은행의 설치 준비 12 12 12 36 ․Microarray에 대한 기술적 평가법 확립 2 2 3 7교육․훈련의 강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WHO 공동협력사업 강화 추진 1 1 2 2 2 8 ․WHO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점 표준센터 설립 추진 1 1 1 3 ․교육․훈련의 강화 2 2 2 3 3 12합 계 80 143 164 160 161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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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목표 ○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제시 - 국가표준품 관리체계의 확립(인프라의 구축) -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분야별 기술력 확보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 ■ 평가의 착안점 ○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실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선진외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내용 및 실적 비교․분석 ○ 외국 선진국의 국가표준품 관리체계 및 제조사업과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 중 국가표준품 관련 내용 비교분석 ○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영향 조사 및 분석 ○ 국가 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평가의 착안에 근거한 연구 달성도 ○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실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100% ○ 선진외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내용 및 실적 비교․분석 : 100% ○ 외국 선진국의 국가표준품 관리체계 및 제조사업과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 중 국가표준품 관련 내용 비교분석 : 100% ○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영향 조사 및 분석 : 100% ○ 국가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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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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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기여도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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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 발전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관련 예산 책정 및 조직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획 보고서”로 활용 ○ 정책적 측면: 국가 표준화 사업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초 자료 마련 ○ 기술적 측면: 국가 표준화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부합하는 표준물질과 표준화기술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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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마련 및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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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술 향상 ○ 경제적 측면: 국가 표준품에 의한 국가검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 표준품의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평가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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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용계획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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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 발전 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관련 예산 책정 및 조직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획 보고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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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참고문헌 1. 백신의 개발․생산․규제와 미래,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 11 2.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학적제제 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심포지움 및 용역사업 설명회 자료, 2001 3. 보건복지부, 생명공학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품질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2001 4.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국내 생물공학의약품의 품질평가 및 허가기준 제정, 2002 5.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심포지움 및 연구발표회 자료, 2001 6.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관실,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계속) - 2003년 예산 및 사업 계획, 2002 7.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평가부,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2002 8.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학평가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보고서, 2001 9.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평가부,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제조․관리체계에 대한 KOLAS(ISO 17025) 인정 추진 요령, 200210.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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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pharmaceutical Standardization : Biological Standards, 200211. Akerlof, G. A,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d the Market Mechanism", Q.J.E 89: 488-500, 197012. Biological Substances, International Standard and Reference Reagents, 1986.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713. Campbell, P.J. International biological standards and reference preparations.Ⅱ. Procedur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biological standards and reference preparations, Journal of biological standardization, 2: 259-267, 197414. Ernst & Young, Beyond the Dorders, 200215. Ernst & Young, Beyond the Dorders, 200316. Ernst & Young, Resillence, 200217. Ernst & Young, Resillence, 200318. Farell, J, and G, Saloner, Standardization, Compatibility, and innovation RJE 16(1), 198519. G.M. Peter swann, Economical of standardization Mancher Business School mimeo20.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nd other Standards and Reference Reagents for biological substances - Addendum 1999, WHO TRS No. 904, 200221. Katz and shapiro,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AER, Jun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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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연구과제 요약과제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고유번호사업명 생물의약품 안전관리과제명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성 명 김 영 찬 주민등록번호연구책임자 소속 기관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자우편 전화번호○ 연구목표 (400 ~600자) 국내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생물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중 핵심사업인 국가표준품 개발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유용한 생물의약품의 공급과 생물의약산업의 진흥에 기여코자 함.○ 연구내용 (1000~1200자) ○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실적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표준품 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생물의약품 품질평가사업의 현황 분석 ○ 선진외국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내용 및 실적 비교․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분석 - ISO인증 등 국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주안점 검토 ○ 외국 선진국의 국가표준품 관리체계 내용 비교분석 - 영국 NIBSC(WHO의 표준품 위탁기관)의 표준품 개발․제조 및․관리현황 조사 - 미국, 일본, 중국의 국가표준품 관리현황 검토 ○ 국가 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WHO의 표준품 관리 및 국제간 조화 방안 검토 - ISO 17025인정 추진 준비사항 검토 ○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영향 조사 및 분석 - 국내 의약품생물산업의 현황분석 및 관련 영향 평가 - 국가표준품 보급사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경제 가치 평가 ○ 국가 표준품 관리사업 등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국가표준품 관리센타 설치 방안제시 -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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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의 중장기별 발전전략(Action Plan)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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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발전 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관련 예산 책정 및 조직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획 보고서”로 활용 ○ 정책적 측면: 국가 표준화 사업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초 자료 마련 ○ 기술적 측면: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부합하는 표준물질과 표준화기술 개발의 기반 마련 및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기술 향상 ○ 경제적 측면: 국가 표준품에 의한 국가검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 표준품의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평가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 총괄 참여연구원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최 건 섭 김 대 중 김 주 혁 한 병 현 김 기 성 윤 성 원 한글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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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품, ISO, WHO, NIBSCKeywords(5개 내외)영문 Biopharmaceuticals, National Standard, ISO, WHO, NIBSC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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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생물의약품 안전관리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안녕하십니까? 생물의약품이란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물체 유래물질 또는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예방백신, 진단제제, 치료제제, 혈액제제 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역가와 안전성은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 생물의약품의 제조허가 또한 판매를 위해서는 표준품 규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검정시에는 표준품을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WHO에서는 각 나라에서 국가표준품을 보유하여 제품관리에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여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생물의약품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내 제조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국가표준품 개발․분양사업 뿐 아니라 ‘위해 바이러스 검출법 확립에 관한 연구’, ‘생물의약품 제조공정중 위해물질 제거 및 불활화에 관한 연구’, ‘백신 부작용 예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등 내․외부 연구사업을 통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설문의 목적은 생물의약품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국내 생물의약품안전관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과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내 생물의약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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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2003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반송방법 ◦Fax. 이용 : (02) 824-1763 ◦우편이용 : 동봉한 반송봉투 이용(수신자 부담입니다) ◦반송 기한 : 2003년 10월 25일□ 문 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반진흥사업단 (우:156-800)김영찬 김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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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회사명 및 부서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 및 경력 직 위: 경 력: 년 ① 상장기업 ② 코스닥등록법인 ③ 외부감사법인 ④ 일반법인 귀하의 소속기관⑤ 벤처기업 ⑥ 연구소 ⑦ 학교 ⑧ 기타( ) 귀하의 주요 활동 영역 ① BT ② IT ③ NT ④ BIT ⑤ BINT ⑥ 기타( )귀사의 주요생산 품목또는 귀하의 주요 연구분야□ 생물의약품 관련 사항 (회사의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물의약품 관련 부서 : 유( ) 무 ( )생물의약품 담당 인력 총 명 (전담: 명, 부분담당: 명)담당 부서 부서명: (형태: 독립[ ], 종속[ ])부서 책임자 직 위: 전공: 학력: 경 력 3년 미만 : 명, 3~5년 : 명, 5~10년 : 명, 10년 이상 : 명담당 직원 학 력 학사: 명, 석사: 명, 박사 이상: 명전 공 생물학: 명, 약학: 명, 화학: 명, 독성학: 명, 수의학: 명, 기타: 명Ⅱ.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References)관련 인식도◈ 국가표준품사업이란 :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표준품(References)을 국가와 각 제조사가 공동으로 제조 및 인증하여 추후 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가표준품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국가표준품이 분양중인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있고, 이미 이용하였다 ② 알고있다 ③ 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 ④ 전혀 모른다2. 향후 국내 생물의약품(국가표준품 포함)의 활용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크게 활용될 것이다 ② 활용은 더디나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③ 획기적 조치 없이는 활용도가 증가하기 힘들 것이다 ④ 기타 ( )3. 향후 활용도 전망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국가표준품의 수(현재 9개 분양중, 매년 4개 이상씩 확대 예정)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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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에서는 2001년부터 9개의 국가표준품 (파상풍독소, 일본뇌염백신,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 혈액응고 8인자, 소마 트로핀 (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 백일해백신, 수두생바이러스백신,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트롬빈 Ⅲ)을 제조하였습니다. ① 매우 많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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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현황 및 「표준품(references)」이용 관련 사항 ※ 4. 5번 문항은 회사의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현재 판매, 허가 및 개발 중인 생물의약품 관련 연구과제 및 기타 연구과제의 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타 연구과제라 함은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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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과제를 뺀 것임) (건수) 수 품목 판매중 허가중 개발중 없음예방백신진단제제치료제제기타연구과제5. 자사에서 ‘표준품을 이용한 검정’ 경험이 있다면, 이용 건수 및 소요금액과 종류를 연도별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 표준품 이용 경험 : 유 ( ) 무 ( ) (단위: 천원, 건) 종류 국제표준품(WHO 표준품) 지역표준품(EU표준품) 국가표준품(영국/일본/미국 표준품 등) 자사기준품 년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2000년2001년2002년2003년(예정) 예) 「금액 : 300만원, 건수 : 진단제제 3건」 등으로 건수에는 관련 종류를 명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다음 현재 분양되고 있는 국가표준품 단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번호 품목 규격 단가 싸다 적당하다 비싸다1 파상풍독소 45.5 L+/vial 88,0002 일본뇌염백신(역가시험용) 18,247 units/vial 290,0003 재조합 인터페론 알파-2α 3,290,000 IU/vial 86,000․one-stage clotting assay: 8.4 IU/vial4 혈액응고 8인자(역가시험용) 66,000․chromogenic assay: 6.7 IU/vial소마트로핀5 2.01 mg (monomer)/amp. 66,000(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6 백일해백신(역가시험용) 112 units/vial 119,0007 수두생바이러스백신(역가시험용) 4.389±0.035 log 10 pfu/0.5㎖ 66,0008 에리스로포이에틴 27,500 IU/vial 190,0009 항트롬빈 Ⅲ(역가시험용) 51.9 IU/vial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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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사업방향 및 개선방향7. 향후 생물의약품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품 사업을 해야 할 분야의 순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순위예방백신진단제제치료제제 기타 ( ) 8. 다음의 분류별로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개발이 필요한 제제군에 대하여 필요 순서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방백신 진단제제 치료제제 기타종류 순위 종류 순위 종류 순위 종류 순위 예) 장티푸스백신 예) B형간염진단제 예) 혈액제제 또는 조직공예)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역가시험 표준품 품질관리용 panel 학 제품의 표준품(공란에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표준품 확보 물질 종류와 용도를 중심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9. 다음의 2004~2005년 사이에 개발예정인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목록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우선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표준품명 용도 순위(1) 정제백일해백신 무독화시험(2) 정제백일해백신 항혈청 동정시험(3) 디프테리아백신 역가시험 독소(4) 디프테리아백신 역가시험 항독소(5) 경구용폴리오백신 역가시험(6) HIV 진단제제 표준 패널(7) E형간염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8)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9) 로타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및 기준 시약10. 식약청의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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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그 심각성에 따라 체크(∨) 표시하여 주십시오.항목 매우 심각 심각 약간 심각 문제없음홍보의 부족표준품의 분양비용표준품의 품질분양(구매)과정의 어려움전문인력의 부족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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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은 특성상 품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전문성, 지속적인 교육 등「국가표준품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려사항이 숙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국가표준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가표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을 그 필요도에 따라 체크(∨) 표시하여 주십시오.항목 매우 필요함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 없음국제수준의 표준품 전담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국가표준품의 확대 및 유지보수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국제적 표준화 추세에 부합되는 표준제도의 확립 국가 표준품 관리에 대한 홍보 확대기타Ⅴ. 식품의약품안전청의「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문제점 및 개선방향12.「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외부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있다 ② 알고있다 ③ 잘 모르지만 들어보았다 ④ 전혀 모른다13.「생물의약품 안전관리사업」중 국가표준품사업 이외에 내․외부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년부터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백신 부작용 예측지표 개발’과 ‘혈액제제, 세포배양의약품 등 위해물질 오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국민에게 안전한 생물의약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내․외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내․외부 연구사업 분야 매우 필요함 약간필요함 필요함 필요 없음국가검정시험법 개선에 관한 사업 (In vitro 시험법 확립, 시험법 표준화사업)위해 바이러스 검출법 확립에 관한 연구 생물의약품 제조공정중 위해물질 제거 및 불활화에 관한 연구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백신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을 위한 연구백신 부작용 예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국가표준품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생물의약품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CRO 인증제도 (2004년 계획)기타14. 상기의 과제들이 귀사 혹은 귀하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거나,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 도움이 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15. 식의약청의「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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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업」 외부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과제의 기획․선정 단계 ② 짧은 연구기간 ③ 연구비의 부족 ④ 복잡한 과제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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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물의약품「연구․개발」관련하여 귀사 혹은 귀하께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그 심각성에 따라 체크(∨) 표시하여 주십시오.항목 매우 심각 심각 약간 심각 문제없음연구비 및 첨단 기술․장비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시험자료 준비허가심사규정과 절차ICH, WHO 등 국제 규격과의 조화(국제적 인증)기타 ( )※ 위에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에 국내 생물의약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해 귀하께서 평소 느껴오신 점이나 개선방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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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관련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성명 성 명 : 전화번호 : 이 메 일 :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