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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수립 동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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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제 3 장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초록
○ 본 연구는 향후 식품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세안 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첫째,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둘째, 아세안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 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추진현황과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구축 현황 조사·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제1장 서론에서는 아세안 발전에 따른 교역 증가, 한-아세안 교역 현황, 對아세안 식품수입 현황,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 현황 등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
○ 제2장은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 및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정책수립 및 이행가이드 마련 등은 아세안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진행되며, 아세안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및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아세안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행은 ASEAN 농임업부(AMAF), ASEAN 경제부(AEM), ASEAN 보건부(AHMM)를 주축으로 이들 산하의 하부 조직 등 다수의 조직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협정, 정책, 중장기계획 등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아세안은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및 전략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 중임
- 특히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제거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 그간 무역장벽 중 관세 부담은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존재함
- 식품 및 농산물은 중장기 계획에서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할 만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고용 및 소득의 핵심 근원으로서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데 동 분야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에서는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고 선결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은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조화의 최종 목표인 10개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진 분야는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현재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하고 있는 ASEAN Trade Repository(ATR)로서 ATR을 통해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이 제공되고 있음
-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 되어 운영 중임
- ATR은 주제 및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한데, 현재 회원국의 NTR 웹포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WTO의 SPS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에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세안에 대한 투자 순위 1, 2위인 EU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로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경제통합 공동체로 EU는 아세안 공동체와의 무역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EU가 정책적으로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 기반 조성이 EU의 아세안 지원 배경임
- 한편, EU의 지원은 아세안의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및 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이행상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제3장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조사 결과 회원국 모두에서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관련 조직은 소관 정부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련 기관의 수가 다수이며, 품목별로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파악됨
- 한편, 식품안전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보건체육부 및 농림관광부 등 식품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회원국별로 수산물, 농산물, 할랄식품 등 품목별 또는 특정 분야별로 발달된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식품안전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세안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아울러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져 아쉬워하는 의견이 조사됨
○ 마지막으로 아세안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제언1)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응 필요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 구축 가속화와 아세안 식품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활용하여 아세안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아세안의 역내 식품안전체계 통합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아세안의 대 한국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식품안전 관련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 및 논의내용을 분야에 관계없이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그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자세히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와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제언2) 아세안 공동체의 식품안전체계의 현황 분석과 함께 아세안 회원 국가별 정보 조사·분석 병행
- 아세안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 되고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이 관여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조화 이행수준이 회원국별 경제·사회·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세안의 식품분야 규제조화가 달성될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통합 식품안전체계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현황 조사·분석과 함께 회원국 개별국가에 대한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병행하여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 이행 수준이 미진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국가별로 조사항목을 식품안전 관련 조직 및 기능, 소관법령 및 주요내용, 주요정책 및 사업, 최근 식품안전 이슈, 국제협력, 관련기관 연락처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관된 조사방식을 통하여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제언3)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연계한 對아세안 지원 사업 선정 및 추진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다양한 동기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동기에 따라 대상국가, 사업 등이 결정됨
-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EU 및 일본은 다양한 형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지원배경에는 경제적 동기, 수출입 기반조성 등이 포함됨
- 현재 식품안전 분야 ODA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는 동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관련 예산 및 조직이 제한적이며 사업 내용도 역량강화 위주 사업에 치중되어 다양하지 못한 상황으로 ODA 사업수행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ODA 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추진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아세안의 식품안전분야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우리나라 식품기업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제적 동기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제언4) 對아세안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아세안 공동체 및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정보 활용
- 아세안의 식품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로 식품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한-아세아간 식품교역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對아세안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특히, 對아세안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소비패턴, 관련 법령 및 조직, 식품안전 이슈 및 기준·규격과 주요정책 변화, 공동체 및 회원국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나 식품안전 분야의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아세안 회원국가별 개발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수준 차이와 회원 국가별 상이한 언어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정부기관 및 언론의 최신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해외 법령·제도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정부,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식품안전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통관단계 검사,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정보 수집·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한다면 對아세안 식품교역 증가에 따른 사전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요약 24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urrent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with which food trad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o make essential recommendations corresponding to changes in ASEAN.
Firstly, the study classifies the food safety systems promoted by the ASEAN Community into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goals, organizations, major outcomes, harmo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ASEAN’s international support trends, which in turn are studied and analyzed.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od safety systems in each ASEAN member country,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in terms of country overview, 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organizations and functions, jurisdiction and core contents, information sharing systems for industries and public citiz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od safety issues, enhancement of food safety competencies, authority contact points, etc.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utilize the information identified on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nd each member country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the safe management of imported food in South Korea.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for this study, including the growth of trade corresponding with developments in ASEAN, the current trade statu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the current status with respect to importing food from ASEAN, and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on the ASEAN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Chapter 2 examines the food safety system promoted by the ASEAN Community, in terms of goals, organizations, major outcomes, harmo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ASEAN’s international support trends.
- In ASEAN, the food safety sector is interlinked through complex systems and processes within multiple ASEAN organizations and at each member country level. An aim for ASEAN is regional integration into a single market system.
- ASEAN cabinet members have meetings to prepare guidelines and establish policies while organizations in each field from ASEAN member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realizing and implementing those policies and issues within each member country.
-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AMAF),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and ASEAN Health Ministers (AHM) are primarily involved in food safety in ASEAN, and a number of sub-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ies also cooperate to promote food safety in ASEAN. Examples of major agreements, policies, and long-term plans for food safety include the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ASEAN Integrated Food Security (AIFS) Framework,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 (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and 2025 ASEAN FAF vision and goals.
- ASEAN has developed step-by-step strategic plans and models to accomplish the goal of regional integr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sequence.
- In particular, it is aiming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to establish an economic community and remove trade barriers. Although most of the burdens of tariffs as trade barriers have been relieved, non-tariff barriers are still an issue.
- While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are considered the most strategic area and the core source of employment and income in most ASEAN countries, and are separately processed from other areas in the long-term plan,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due to non-tariff barri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SEAN defined 12 areas, including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as priorities, and has been planning and implementing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for this field across member countries.
- The current common food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SEAN contain a total of 30 common food standards and guidelines, including 25 standards for food commodities, such as cabbage, and 5 principles and guidelines, such as guidelines for food import management systems.
-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is the final aspect i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The areas for which an MRA has been completed among the 10 member countries are for cosmetics, electronics, medical devices, and drugs GMP, however an MRA has not yet been made for the field of food safety across the member countries.
- The ASEAN Trade Repository (ATR), which discloses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rades and customs of ASEAN member countries, is deemed a successful example of building the food safety system in ASEAN, through which each member country’s food safety regulations are provided.
- The ATR website is a single window which makes all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trades and customs of each ASEAN member countr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online. The website is operating linked to the National Trade Repository (NTRs), on which mutual information exchanges are available.
- Searches by subject or by country are available on the ATR. Food safety and related matters can be searched unde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Currently the NTR web portal of member countries is being built. Once the portal is complete and connected to the ATR, it is expected to allow for easy searches of food safety regulations of ASEAN member countries.
- ASEAN forms the ASEAN Community and attempts to connect not only with ASEAN regions but also across the globe. For this reason, ASEAN carefully considers the SPS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aking on leadership roles, and presents a united position representing member countries as an exporter.
- Furthermore, there is global interest in the ASEAN region as a result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growth, which in turn secures an abundant labor force.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ASEA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re the top two investors in ASEAN and have been supporting ASEAN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way of continuity projects.
- EU has already achieved its goal for a single market and an integrated economic community with trade barriers being removed. Through trade with the ASEAN Community, the EU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rade benefits,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each individual ASEAN country. As exports of Cambodia, Laos, Malaysia, and Vietnam are heavily relied upon in the EU, the EU is negotiating with these countries. This has become the basis for the EU to support ASEAN in the form of import/exports.
- The support of the EU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ASEAN’s direction for long-term policies. As implementation varies in each member country, the cooperation and support plans are customized as necessary.
Chapter 3 focuses on studying the overall food safety systems of ASEAN member countries. Therefore, country overview, 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organizations and functions, jurisdiction and core contents, information sharing systems for industries and public citiz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od safety issues, enhancement of food safety competencies, authority contact points, etc. are categorized and researched for each country.
- The food safety system, related organization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identified in each member country; however, there are discrepancies in the level of each country.
- As food safety related organizations are split among government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there are a lot of related organizations. There appears to be an authority for each field in some cases.
-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are examples of countries where there are organizations with the primary function of focusing on food safety. In Myanmar and Brunei,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trol of food safety lies with organizations that appear to be less related to food safety,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o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ourism.
- In addition, countries where specific food industries are well-established also have correspondingly well-developed food safety systems related to those industries, such as seafood, agricultural products, and halal foods.
- According to the survey for ASEAN member countries, inadequate laws and regulations are estimated to be the most common cause of food safety issues. Other major causes include lack of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insufficient awareness of sanitary control practices by business entities.
- Unfortunately, it appears that the exis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does not have legal understanding, systematic understanding, nor partnerships between countries, and seems to merely be a program that provides tours, training, and equipment support.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policies based on the study and examination of the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Suggestion 1)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and on-going analyses of the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nd to respond accordingly.
- It is estimated that the ASEAN objective of building a single market will accelerate correspon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economic community. Exports to global markets will increase as a result of enhanced global competitiveness of ASEAN food.
-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build a system to import food safely from the ASEAN Community through integrated approaches with the food safety systems of ASEAN and to seek measures to grow mutually and cooperatively with ASEAN.
- To achieve this, measures are required to ensure food safety with respect to ASEAN exporting to South Korea. Thes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a systematic analyses of numerous factors related to promoting an 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within the ASEAN region and should promote cooperation project related to food safety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 In terms of methodology, in order to accurate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ASEAN, various ASEAN organizations need to be approached for discussion and examination of food safety and related matters in detai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ood safety sector in ASEAN is interlinked through complex systems and processes within multiple ASEAN organizations and at each member country level.
(Suggestion 2) Juxtaposition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with the information on ASEAN member countries.
- To achieve the objective of a single ASEAN market requires the important consideration of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Various ASEAN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actively pursuing the harmon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however, the level of implementation will vary across member countries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accurately whether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in ASEAN food industries could be achieved and a timeline for doing so.
- As a result, until ASEAN’s goal of an 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is achieved,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s well as in each member country is necessary in order to be able to respond to changes in ASEAN food safety systems accordingly.
-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dentify member countries where the harmon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is lagging. It is recommended that each country should be monitored in terms of food safety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functions, jurisdictional laws and main content, major policies and projects, recent food safety issu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more, and that this information be periodically updated so that trends can be identified easily in a consistent manner.
(Suggestion 3)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SEAN support projects in connection with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 ODA projects can be developed based on various motives and these subject countries and projects may be determined based on supporting reasons.
- ASEAN has been under worldwide attention recently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expansion of the labor pool as a result of population growth. In particular, the EU and Japan have sought support on various long-term continuity projects. The basis of support by these countries includes economic motivation and establishment of a base for imports and exports.
-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ODA in the food safety sector of South Korea. However, it lacks experience in operating ODA projects, and is further limited by budget and resources. Its project is focused primarily on enhancing competencies. After all, there is no overlap or benefit for MFDS from carrying out ODA projects.
- To improve this situation, a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to coordinate and implement the MFDS’s ODA projects competencies.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ich projects to support, there should b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of ASEAN’s policies with respect to food safet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recipient country’s competencies for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corresponding to those directives.
-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economic motivation, reviewing the areas that can support Korean food companies in establishing a base for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while aiming to enhance the recipient country’s competencies for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Suggestion 4) Utilization of information on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n import/export safety management system directed at ASEAN.
- As ASE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od sector continues to improve, and as food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similarly increase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information on ASEAN and its member countries to ensure the safety of food that will be imported from ASEAN as well as expanding exports to ASEAN.
-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food that will be imported from ASEAN and to expand South Korea’s exports to ASEAN, various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production, manufacturing, process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argeted countries, relevant laws and organizations, food safety issues, changes i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cor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ASEAN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 However, there appears to be insufficient studies with respect to food safety and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also noted that there are large gaps between ASEAN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development, resulting in discrepanc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 terms of the level of availability and infrastructure of food safety related informat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relevant information accurately due to the different languages used in each member country.
-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NFSI) collects and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from domestic and overseas food safety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media, and studies and analyzes specialize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overseas laws and system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government, industries, and consumers. Information collected by NFSI is used in the course of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for example, during inspections performed by MFDS at customs or on-site audits at overseas manufacturing facilities.
-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data gathered on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NFSI, which is taking on a key role in collecting and providing food safety information in South Korea,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 proactive response to food trade increases with ASEAN. This can be achieved if the NFSI expands th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tinues to collect and provide on-going and systematic information on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출처 : Abstract 14p)
Abstract
AbstractStudy on the advanc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imported food: a Study on the Trends in
Establishment of ASEAN Food Safe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urrent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with which food trad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o make essential recommendations
corresponding to changes in ASEAN.
Firstly, the study classifies the food safety systems promoted by the
ASEAN Community into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goals, organizations,
major outcomes, harmo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ASEAN’s international support trends, which in turn are
studied and analyzed.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od safety
systems in each ASEAN member country,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in terms of country overview,
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organizations and functions, jurisdiction
and core contents, information sharing systems for industries and public
citiz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od safety issues, enhancement of food
safety competencies, authority contact points, etc.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utilize the information identified on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nd each
member country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the safe management of
imported food in South Korea.
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for this study, including the growth
of trade corresponding with developments in ASEAN, the current trade
statu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the current status with respect
to importing food from ASEAN, and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on
the ASEAN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Chapter 2 examines the food safety system promoted by the ASEAN
Community, in terms of goals, organizations, major outcomes,
harmo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ASEAN’s
international support trends.
- In ASEAN, the food safety sector is interlinked through complex
systems and processes within multiple ASEAN organizations and at
each member country level. An aim for ASEAN is regional integration
into a single market system.
- ASEAN cabinet members have meetings to prepare guidelines and
establish policies while organizations in each field from ASEAN
member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realizing and implementing
those policies and issues within each member country.
-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AMAF),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and ASEAN Health Ministers (AHM)
are primarily involved in food safety in ASEAN, and a number of
sub-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ies also cooperate to promote
food safety in ASEAN. Examples of major agreements, policies, and
long-term plans for food safety include the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ASEAN Integrated Food Security (AIFS)
Framework,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 (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and 2025 ASEAN FAF vision and goals.
- ASEAN has developed step-by-step strategic plans and models to
accomplish the goal of regional integr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sequence.
Abstract 3
- In particular, it is aiming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to establish
an economic community and remove trade barriers. Although most of
the burdens of tariffs as trade barriers have been relieved, non-tariff
barriers are still an issue.
- While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are considered the most strategic
area and the core source of employment and income in most ASEAN
countries, and are separately processed from other areas in the
long-term plan,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due to non-tariff
barri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SEAN defined 12
areas, including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as priorities, and has
been planning and implementing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for this
field across member countries.
- The current common food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SEAN
contain a total of 30 common food standards and guidelines, including
25 standards for food commodities, such as cabbage, and 5 principles
and guidelines, such as guidelines for food import management
systems.
-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is the final aspect i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The areas for which an MRA has been
completed among the 10 member countries are for cosmetics,
electronics, medical devices, and drugs GMP, however an MRA has
not yet been made for the field of food safety across the member
countries.
- The ASEAN Trade Repository (ATR), which discloses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rades and customs of ASEAN member countries, is
deemed a successful example of building the food safety system in
ASEAN, through which each member country’s food safety
regulations are provided.
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The ATR website is a single window which makes all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trades and customs of each ASEAN
member countr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online. The website is
operating linked to the National Trade Repository (NTRs), on which
mutual information exchanges are available.
- Searches by subject or by country are available on the ATR. Food
safety and related matters can be searched unde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Currently the NTR web portal of
member countries is being built. Once the portal is complete and
connected to the ATR, it is expected to allow for easy searches of
food safety regulations of ASEAN member countries.
- ASEAN forms the ASEAN Community and attempts to connect not
only with ASEAN regions but also across the globe. For this reason,
ASEAN carefully considers the SPS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aking
on leadership roles, and presents a united position representing
member countries as an exporter.
- Furthermore, there is global interest in the ASEAN region as a result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growth, which in turn
secures an abundant labor force.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ASEA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re the top two investors in ASEAN and have been
supporting ASEAN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way of continuity
projects.
- EU has already achieved its goal for a single market and an integrated
economic community with trade barriers being removed. Through
trade with the ASEAN Community, the EU is able to take advantage
Abstract 5
of trade benefits,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each individual ASEAN country. As exports of
Cambodia, Laos, Malaysia, and Vietnam are heavily relied upon in the
EU, the EU is negotiating with these countries. This has become the
basis for the EU to support ASEAN in the form of import/exports.
- The support of the EU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ASEAN’s direction for long-term policies. As implementation varies
in each member country, the cooperation and support plans are
customized as necessary.
Chapter 3 focuses on studying the overall food safety systems of
ASEAN member countries. Therefore, country overview, 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organizations and functions, jurisdiction and core contents,
information sharing systems for industries and public citiz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od safety issues, enhancement of food safety competencies,
authority contact points, etc. are categorized and researched for each
country.
- The food safety system, related organization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identified in each member country; however, there are
discrepancies in the level of each country.
- As food safety related organizations are split among government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there are a lot of related organizations.
There appears to be an authority for each field in some cases.
-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are examples of countries
where there are organizations with the primary function of focusing
on food safety. In Myanmar and Brunei,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trol of food safety lies with organizations that appear to be less
related to food safety,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o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ourism.
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In addition, countries where specific food industries are
well-established also have correspondingly well-developed food
safety systems related to those industries, such as seafood,
agricultural products, and halal foods.
- According to the survey for ASEAN member countries, inadequate
laws and regulations are estimated to be the most common cause of
food safety issues. Other major causes include lack of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insufficient awareness of sanitary control
practices by business entities.
- Unfortunately, it appears that the exis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does not have legal understanding,
systematic understanding, nor partnerships between countries, and
seems to merely be a program that provides tours, training, and
equipment support.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policies
based on the study and examination of the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and ASEAN member countries.
(Suggestion 1)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and on-going analyses of
the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nd to respond
accordingly.
- It is estimated that the ASEAN objective of building a single market
will accelerate correspon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economic community. Exports to global markets will increase as a
result of enhanced global competitiveness of ASEAN food.
-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build a system to
import food safely from the ASEAN Community through integrated
approaches with the food safety systems of ASEAN and to seek
measures to grow mutually and cooperatively with ASEAN.
Abstract 7
- To achieve this, measures are required to ensure food safety with
respect to ASEAN exporting to South Korea. Thes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a systematic analyses of numerous factors related to
promoting an 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within the ASEAN region
and should promote cooperation project related to food safety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 In terms of methodology, in order to accurate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ASEAN, various ASEAN
organizations need to be approached for discussion and examination
of food safety and related matters in detai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ood safety sector in ASEAN is interlinked through complex
systems and processes within multiple ASEAN organizations and at
each member country level.
(Suggestion 2) Juxtaposition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with the information on ASEAN
member countries.
- To achieve the objective of a single ASEAN market requires the
important consideration of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Various
ASEAN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actively pursuing the
harmon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however, the level of
implementation will vary across member countries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accurately whether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in ASEAN food industries could be achieved and a
timeline for doing so.
- As a result, until ASEAN’s goal of an 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is
achieved,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systems in the ASEAN Community as well as in each member country
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is necessary in order to be able to respond to changes in ASEAN food
safety systems accordingly.
-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dentify member countries where the
harmon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is lagging. It is
recommended that each country should be monitored in terms of food
safety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functions, jurisdictional laws
and main content, major policies and projects, recent food safety
issu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more, and that this information be periodically
updated so that trends can be identified easily in a consistent manner.
(Suggestion 3)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SEAN support
projects in connection with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 ODA projects can be developed based on various motives and these
subject countries and projects may be determined based on
supporting reasons.
- ASEAN has been under worldwide attention recently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expansion of the labor pool as a result of
population growth. In particular, the EU and Japan have sought
support on various long-term continuity projects. The basis of
support by these countries includes economic motivation and
establishment of a base for imports and exports.
-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ODA in the food safety sector of South Korea. However, it
lacks experience in operating ODA projects, and is further limited by
budget and resources. Its project is focused primarily on enhancing
competencies. After all, there is no overlap or benefit for MFDS from
carrying out ODA projects.
Abstract 9
- To improve this situation, a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to
coordinate and implement the MFDS’s ODA projects competencies.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ich projects to support, there should
b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of ASEAN’s policies with
respect to food safet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recipient
country’s competencies for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corresponding to those directives.
-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economic motivation, reviewing the
areas that can support Korean food companies in establishing a base
for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while aiming to enhance the
recipient country’s competencies for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Suggestion 4) Utilization of information on food safety systems of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n
import/export safety management system directed at ASEAN.
- As ASE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od sector
continues to improve, and as food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similarly increase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information on ASEAN and its member countries to ensure the
safety of food that will be imported from ASEAN as well as
expanding exports to ASEAN.
-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food that will be imported from
ASEAN and to expand South Korea’s exports to ASEAN, various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production, manufacturing,
process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argeted
countries, relevant laws and organizations, food safety issues,
changes i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cor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ASEAN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1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However, there appears to be insufficient studies with respect to food
safety and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also noted that there are large gaps
between ASEAN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development,
resulting in discrepanc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 terms of the
level of availability and infrastructure of food safety related
informat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relevant
information accurately due to the different languages used in each
member country.
-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NFSI) collects and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from domestic and overseas food
safety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media, and studies and
analyzes specialize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overseas laws and
system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government, industries,
and consumers. Information collected by NFSI is used in the course
of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for example, during inspections
performed by MFDS at customs or on-site audits at overseas
manufacturing facilities.
-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data gathered on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NFSI, which is taking on a key role in collecting and
providing food safety information in South Korea,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 proactive response to food trade increases with
ASEAN. This can be achieved if the NFSI expands th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tinues to collect and provide on-going and
systematic information on the ASEAN Community and its member
countries.
요 약
요 약○ 본 연구는 향후 식품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세안
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첫째,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
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둘째, 아세안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
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
체계 추진현황과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구축 현황 조사·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제1장 서론에서는 아세안 발전에 따른 교역 증가, 한-아세안 교역
현황, 對아세안 식품수입 현황,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 현황 등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
1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제2장은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
및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정책수립 및 이행가이드 마련 등은 아세안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진행되며, 아세안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및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아세안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행은 ASEAN 농
임업부(AMAF), ASEAN 경제부(AEM), ASEAN 보건부
(AHMM)를 주축으로 이들 산하의 하부 조직 등 다수의 조직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협정, 정책,
중장기계획 등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아세안은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및 전략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 중임
- 특히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제거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 그간 무역장벽 중 관세 부담은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존재함
요약 13
- 식품 및 농산물은 중장기 계획에서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할
만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고용 및 소득의 핵심 근원으로서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데 동 분야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에서는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고
선결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은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조화의 최종 목표인 10개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
(MRA)이 이루어진 분야는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현재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하고 있는 ASEAN Trade Repository(ATR)로서 ATR을 통해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이 제공되고 있음
-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
되어 운영 중임
- ATR은 주제 및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한데, 현재 회원국의 NTR 웹포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1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WTO의 SPS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에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세안에 대한 투자 순위 1, 2위인 EU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로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경제통합 공동체로
EU는 아세안 공동체와의 무역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EU가 정책적으로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 기반 조성이 EU의 아세안
지원 배경임
- 한편, EU의 지원은 아세안의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및 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이행상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제3장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요약 15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조사 결과 회원국 모두에서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관련 조직은 소관 정부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련
기관의 수가 다수이며, 품목별로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파악됨
- 한편, 식품안전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보건체육부 및 농림관광부 등 식품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기관
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회원국별로 수산물, 농산물, 할랄식품 등 품목별 또는 특정
분야별로 발달된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식품안전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세안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아울러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져 아쉬워
하는 의견이 조사됨
○ 마지막으로 아세안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
하였음
1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언1)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응 필요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
구축 가속화와 아세안 식품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활용하여 아세안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아세안의 역내 식품안전체계 통합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아세안의 대 한국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식품안전
관련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 및 논의내용을 분야에
관계없이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그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자세히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와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제언2) 아세안 공동체의 식품안전체계의 현황 분석과 함께 아세안 회원
국가별 정보 조사·분석 병행
- 아세안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
되고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이
관여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조화 이행수준이 회원국별
요약 17
경제·사회·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세안의
식품분야 규제조화가 달성될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통합 식품안전체계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현황 조사·분석과
함께 회원국 개별국가에 대한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병행하여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 이행 수준이 미진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국가별로 조사항목을 식품안전 관련 조직
및 기능, 소관법령 및 주요내용, 주요정책 및 사업, 최근 식품안전
이슈, 국제협력, 관련기관 연락처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관된 조사방식을 통하여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제언3)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연계한 對아세안 지원 사업 선
정 및 추진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다양한 동기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동기에 따라 대상국가, 사업
등이 결정됨
-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EU 및
일본은 다양한 형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지원배경에는
경제적 동기, 수출입 기반조성 등이 포함됨
- 현재 식품안전 분야 ODA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는 동 업무를
1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관련 예산 및 조직이 제한적이며 사업
내용도 역량강화 위주 사업에 치중되어 다양하지 못한 상황으로
ODA 사업수행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ODA 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추진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아세안의 식품안전분야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우리나라 식품기업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제적 동기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제언4) 對아세안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아세안 공동체
및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정보 활용
- 아세안의 식품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로 식품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한-아세아간 식품교역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對아세안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특히, 對아세안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소비패턴, 관련 법령 및 조직,
식품안전 이슈 및 기준·규격과 주요정책 변화, 공동체 및 회원국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나 식품안전 분야의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아세안 회원국가별 개발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수준 차이와 회원
국가별 상이한 언어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요약 19
-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정부기관 및 언론의 최신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해외 법령·제도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정부,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식품안전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통관단계 검사,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정보 수집·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면 對아세안 식품교역 증가에 따른 사전대응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제한점
1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정치·안보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사회주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며 단일 경제체제로 통합
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에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아세안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가 공식 출범하여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글로벌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전 세계 GDP의 3.3%, 무역의
6.9%,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무역비중도 12.6%에 달하여
AEC 출범은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07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동향2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아세안은 식품무역에 있어서도 단일시장 형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규
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 시장을 위한 이상적 목표를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로 정하고 식품공급
체인 통합, 위해분석시스템 구축, 독립적․과학기반 위해평가절차, 식품
영업자의 책임강화, 국제기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아세안
식품안전정책 10대 핵심원칙을 마련하여 아세안식품안전규제체계
(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 AFSRF)를 갖추어 나
가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기준체계 정비와 함께 역내 회원국 간 상이
한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각국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간 커뮤
니케이션 노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은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그 영
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을 상대로 한 교역
액 증가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형성과 전개과정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EU의 경우 ARISE(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2012-2016 기간동
안 아세안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
을 수행하였고, 이후 ARISE Plu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간 달성한 성
과들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비전 2025(AEC
Blueprint 2025)을 지원할 예정이다. ARISE Plus 프로그램 가운데 식
품안전 분야와 관련한 주요사업은 기술장벽 제거 및 위해평가·경보시
스템·검사기관·기준조화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식품수입은 표 1-2와 같이 2014년 기준 전체
수입식품 건수 중 12.4%를 차지하며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2014년 수입건수는 2010년 대비 약 55% 증가하였다. 이는 2014
서론 25
년 우리나라 상위 20개국 수입신고 건수와 비교할 때 1위 중국(약
24%), 2위 미국(약 15%)와 견줄만하며 일본(약 7%)보다는 높은 비
중이다. 아세안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부적합 현황은 2014년 수입건수
를 기준으로 0.28%로 전제 평균 부적합 비율인 0.22%를 상회하고 있
으며, 1위인 중국(242건)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최근 5개년 ASEAN 수입신고 현황한-아세아간 식품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식품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
들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및 이해도
도 낮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아세안에 관한 연구는 미국, 중국, EU 등
의 다른 국가들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상황이며, 아
세안 회원국가별 개발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 관련 정
보제공 인프라 수준 차이와 회원국가별 상이한 언어 등의 이유로 관련
2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5년 정보원 해외 수집 정보
(19,430건) 중 아세안 국가의 정보 수집량은 294건으로 2015년 해외
정보 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공동체 및 회원국들의 식품안전체계에 대
한 체계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기업체의 對아
세안 식품교역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아세안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곽성일 외(2015)는 ASEAN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AEC 통합과정
및 AEC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
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조
사, 데이터분석, 인터뷰,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역내 무역구조 및 중간재 교역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고
AEC로 인한 점진적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곽성일 외(2016)는 AEC 출범에 따른 동남아 지역변화에 대한 우리
나라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아세안경제통합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AEC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역내 변화에
대응한 정부와 한국기업간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정길 외(2015)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통계조사, 인
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중 농식품 교역의 안전관리 현황 및 교
역상 안전문제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서론 27
을 모색하였다.
Fardiaz(2012)는 아세안에서 식품표준을 위한 규제 체계를 검토하
기 위해 문헌 및 통계조사, 온라인조사를 통해 AEC 출범을 대비한 아
세안 회원국들의 식품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고, 단일경제체제로 발전을 위한 식품안전기준 조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Othman(2012)은 동남아시아 사례를 통한 개별국가의 식품안전역
량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Case study)
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식품관리시스템 현황에 대한 사례연구
(Case study)를 수행하여 식품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식품안전 역량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AEC 출범에 대한 경제전
반적인 차원에서 국내 대응방향을 조명하거나, AEC 출범이전 아세안
국가들의 식품안전체계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아세아간 식품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에서 아세안 공동체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체
계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및 활용방안
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아세안 회원국 식
품안전체계, 결론 및 시사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아세안 식품안전체
계는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
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
2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는 아세안 회
원국 별 식품안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대
상으로 국가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
여 문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공동
체 식품안전체계 추진현황과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구축 현황 조사·
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절 연구의 제한점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으로는 사업기간 및 예산의 제
한으로 문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아세
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및 인터뷰를 추진하지 못
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설문조사에서 연구진의
많은 노력과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의 식
품안전체계 현황조사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못해 설문조사 결과는
아세안 회원국 8개국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제 2 장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제 2 장 아세안 식품안전체계제1절 아세안 공동체 배경 및 현황
제2절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동향
제3절 아세안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제4절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제5절 소결
2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제1절 아세안 공동체 배경 및 현황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
년 8월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으로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
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은 설립 당시 정치안보적 요인에 따라 결성되었으나 냉전 해체
이후에는 경제협력에 집중해 오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규
격·표준의 통일과 상호인증 등 단일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1992
년 역내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을 체결하였
으며, 2003년에는 아세안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발표하
는 등 경제 ‘협력’을 거쳐 현재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통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과 아세안연계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를 발표하고 포괄적
자유무역협정과 아세안 공동체 구축 보완 및 가속화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네피도선언을 통해 (2016-2025)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 중에 있다.
3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아세안의 통합노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992. 1월 싱가포르
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AFTA를 2008년까지 마련
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
을 제거함으로써 ASEAN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는 ASEAN Vision 2020을 발표하고 ASEAN 경제 장관들은 회원국 간
특정 상호인정협정(Mutural Recognition Agreement, MRA)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1998. 12월 ASEAN 경제장관회의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에서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매년 ASEAN 정상들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ASEAN
경제공동체 구축을 구체화하였고, 2003. 10월 제9차 ASEAN 정상회
의에서 ‘발리협약Ⅱ (Bali ConcordⅡ)’을 통하여 경제공동체인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이 공식화 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ASEAN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등 3개의 축으로 나누어 ASEAN 회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ASEAN
경제공동체에서는 AEC 구축을 위하여 식품, 농업, 임업 분야에 필요한
행동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며,
ASEAN 사회문화공동체는 회원국내 식품안전 확보와 회원국내 관련
기관 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2007. 1월 제12차 ASEAN 정상회
담에서 ASEAN 경제공동체 설립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기
로 합의하였고, 2007. 11월 제13차 ASEAN 정상회담에서 2015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2015 AEC Blueprint) 을 채택하게 된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33
아울러 ASEAN에서 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과 기술무역장
벽은 각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정들로 인하여 규제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2009-2015 Roadmap’을 통하여 식품 및 농산
물을 포함한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여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
하였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아세안을 둘러싼 내외환경 변화와 지속적인 경
제발전에 따라 진행형의 과정이므로 2015 AEC 청사진에 이어 2014년
에는 네피도선언을 통해 향후 2025 AEC 청사진을 채택하였다. 2025
AEC 청사진에는 ①고도의 경제 통합 및 화합, ②경쟁적, 혁신적, 동적
ASEAN, ③향상된 연결성 및 부문별 협력, ④탄력적, 포괄적, 인간 지
향적, 인간 중심적 ASEA, ⑤글로벌 ASEAN 등 5가지 구성요소가 포
함되며, 2015 AEC 청사진 우선순위 사항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하며
2018년까지 2025 AEC 청사진 하에 통합하여 진행하게 된다.
2025 AEC 청사진의 구성요소 중 향상된 연결성 및 부분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경제적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 농업, 임업(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FAF) 분야를 포함
하여 9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FAF 분야에서 아세안 협력은 인구
증가, 수입증가, 중산층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FAF 분야 비전을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식량 및 영양 안
보와 ASEAN 커뮤니티의 번영에 이바지하며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경쟁적이고, 포괄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FAF 부문”으로 하
며, 식량 안보, 식품 안전 및 영양 개선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접
근 획득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FAF 부
문의 통합 증진을 위하여 ①무역 원활화 및 경제 통합 향상, ②협력 및
지속 가능 생산 역량 강화, ③농업 생산력 향상, ④농업과학 기술 투자
3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증가, ⑤세계화 과정에서 농업 생산자의 개입 등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전략적 방안은 ①농작물, 축
산, 수산/양식 생산 증가, ②무역 원활화 향상, 경쟁력 및 경제 통합 육
성을 위한 무역 장벽 제거, ③지속 가능한 생산 및 공정한 배급, ④기후
변화, 자연 재해 및 기타 충격에 대한 탄력성 증가, ⑤제품 안전, 품질
및 글로벌 시장 표준 준수 확보를 위한 생산성, 기술, 제품 품질 향상,
⑥지속 가능한 삼림 임업 경영 촉진, ⑦할랄(halal) 식품 및 제품 생산
과 홍보 협력 강화, ⑧국제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유기농
식품 생산 기반으로서 ASEAN 개발 및 촉진 등이 포함된다. 한편,
ASEAN 경제공동체자문위원회(ASEAN Economic Community
Council, AECC)는 2025 AEC 청사진에 포함된 모든 조치 방안에 대한
이행 준수 감독과 시행을 담당하며, 2025 AEC 청사진을 3년마다 주기
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중간 검토는 2016-2020 기간을, 최종 검토는
2021-2025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35
제2절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동향1. 개요
아세안에서 지역적 통합을 목표로 아세안 협력이 시작된 이후 식품
안전은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체계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체
계들은 AEC와 ASCC 청사진에 포함된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략목표
달성과 아세안의 하부기구들과 WG(Working Group)이 작업하게 되는
세부시행 계획 개발에 있어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식품안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들은 ASEAN 농임업부
(AMAF), ASEAN 경제부 (AEM), ASEAN 보건부 (AHMM)의 관할
하에 다양한 ASEAN 기구들이 구축되어 이행되고 있다.
2. 식품안전 분야 추진목표
가. 비전 및 전략계획
식품, 농업, 임업(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FAF) 분야는 대
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고용과 소득의 핵심요소이므로 경제적 측면
에서 전략적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성
장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식품품질 및 위생향
상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아세안에서는 FAF 분야 협력
을 위하여 2016-2025 ASEAN 식품, 농업, 임업 협력 비전 및 전략 계
3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획 마련하여 이행중에 있다. 그간 FAF 분야의 협력활동에는 기술개발
및 이전, 기준규격 조화, 관세철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진
행되어 왔으나, 아세안 상호간 무역지연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야기하
는 비관세조치 등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는 급속한 경제성장, 지역통합,
세계화에 따른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그림 2-1
과 같이 마련하였다.
[그림 2-1] 2016-2025 아세안 FAF 분야 협력을 위한 비전 및 목표자료: ASEAN Secretariat, 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2016-2025)(2015).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37
특히, 목표 5 글로벌 시장 접근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 접근을 제한하
거나 지역 상호간의 무역을 저해하고 아세안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규정 및 기준을 없애는 것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 2-1과 같이 7
가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공동으
로 추진하게 된다.
전략 프로그램
- 생산성 증가, 생산 후 손실 감소, 투자 요구 대응위한 인프라 요건 파
악
- 환경 자산 가치와 자원 고갈 비용 검토를 위한 정책 마련
- 정책토의 및 연구개발 등에 민간참여 촉진
-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품질,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토지계획
- 식품 안전을 위한 최적의 관리시스템 개발 및 농축산업 부문의 보건,
전략 1 질병 쟁점 대응
‘녹색기술’을 통한 - 지속가능한 축산업 하위 부문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의 해결 방안 이
지속가능한 행 및 개발
산업화 지향 - 식품안전 확립을 위한 관리시스템 및 신기술 개발
- 지속 가능한 기술 관리 및 수확시스템을 위한 국제기관 및 지역적 협
업 강화
- 연구개발 및 기술확산 분야에서 민관 협력사업 추진
- 관련 조직간 협력관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한 ASEAN의 목표와 연계성
확인
- ICT 확대 방법 모색
- 회원국 간 통계의 개념 및 방법의 표준화 및 조화
- 경제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 활성화 조
치 방안 이행전략 2 - ASEAN 전반에 공통된 요구사항 적용무역 원활화, - 검역시스템 및 절차 간소화와 기준 및 규제의 조화경제통합 및 - ASEAN 주요 식품 시장 통합 및 안정적 식품 공급을 위한 지역 및 시장접근 향상 국제협력
- ASEAN 국가 간 불법 활동 예방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사업 촉진
전략 3 - ASEAN 통합식량안보 체계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전략 계획 이행
식량안보 및 - 국가식량안보 정보 시스템의 인적 자원 개발 강화
식품안전 확립 - 식품안전정책(ASEAN Food Safety Policy, AFSP) 이행 및 관련
3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ASEAN 기관과 협업
- 식품안전 기준 마련 가속화 및 아세안 전면도입을 위한 자원투입
- 식품의 품질 다양성 및 식품의 가치사슬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및 영
양증진
- 영영가 있는 식사 전환, 영양정보 및 영양교육 제공
- 사회적 마케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식품 소비 촉진 및 교육 실시
-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후 친화적 농업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전략 4 - 자연 환경을 위한 올바른 농업 관행 촉진 및 천연 자원의 안정적 관리
자연재해 및 - 생태학 및 경제학적으로 회복력 있는 산림 농업 시스템 확장
기후변화 대응 - FAF부문의 온실 가스 및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증진
- FAF 부문의 소규모 생산자 및 중소기업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경
쟁력 향상전략 5 - 소규모 생산자들의 시장경쟁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및 농민 조직 촉진 글로벌 수준의 강화경쟁력과 - 소규모 생산자 및 중소기업의 국제적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중소기업지원 위한 지원향상 - 대기업과 중소 농가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구 조성
- 시장 전체의 공급 사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착취 및 이권 행위 방지
전략 6
FAF 분야의 - FAF 부문의 긍정적인 협약을 위한 ASEAN 기관간의 자문 및 협력 증
지역·국제적 대
쟁점에 대한 - 국제 포럼에서 FAF부문에 미치는 쟁점에 대한 ASEAN의 공동 입장
ASEAN 공동의 표명
접근
전략 7
지속가능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관련 지식 교환 및 관리 강화
산림경영 촉진
자료: ASEAN Secretariat, 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2016-2025)(2015).
특히, 축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의 역량개발에 투자하고 비관세
조치 제거, 규정·기준·검사·인증 절차 조화, 식품안전을 포함한 관련 쟁
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동입장을 개발하여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울러 이들 전략 계획에 대한 이행과 기타 아세안 기구들과의 협력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39
은 AMAF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산하 기
관이 담당하고 SOM-AMAF (Senior Officials Meeting-ASEA
Ministe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성과지표를 개발하며 2020
년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 아세안 식품안전정책
2015년 보건, 무역, 농업을 관할하는 아세안 각료 부처들이 채택한
아세안 식품안전정책(ASEAN Food Safety Policy, 2016)은 건강보
호·증진, 소비자 권리 확보 및 ASEAN 내에서 생산, 거래되는 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농업·무역을 관할하는 ASEAN 각료 부처들
의 활동에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ASEAN
회원국의 이행 방안들이 식품의 일차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에 이
르는 식품 체인 전반에서 채택된 방안들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
며 지역 내에서 안전한 식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식품 무역
실행을 위한 안내 지침서로서 기능을 한다.
즉, ASEAN 통합 식품시장 구축에 따라 ASEAN 식품안전정책은 관
련 ASEAN 부처 회의와 ASEAN 기관에게 협력 기반과 공통적인 목표
를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동 정책에서 합의된 원칙들은 안내 지침
서로 제공하여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식품안전 규제체계를 개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되며 ASEAN의
새로운 개발 내용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업데이트하게 된다.
ASEAN 식품안전정책은 10가지 주요 원칙으로 구성되며 표 2-2는
이를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4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구분 내용
원칙 1 - ASEAN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생산체인의 모든 측면을 연속식품 체인의 통합적 적으로 고려접근 -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마다 올바른 관행 적용·시행 및 식품안전(Integrated ‘Food 에 필요한 요견 개발 협력Chain’ Approach)
- 위험분석에 기반한 식품안전관리 조치 방안 이행
- 과학적인 위험 평가에 기반한 식품안전위험 관리 권장안을 개발
을 위한 협력
- 위험 관리는 경제 결과 및 위험 관리 옵션 가능성을 고려
- 위험 관리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
- 서로 다른 위험 관리 옵션에서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 건강 보호
상의 영향이 동등하면, 무역 상에서 해당 옵션의 잠재적인 영향원칙 2 을 확인하고 숙고하여, 필요보다 더이상 무역 제한이 없는 옵션체계적 위험 분석 을 선택방안 - ASEAN 식품안전 위험관리는 SPS 및 TBT 관련국제 무역 기구 (Systematic Risk 협정 하에서 ASEAN 회원국의 의무와 일관되도록 결정Analysis - 국가 식품 안전 신속 경보 및 대응 체계의 이행Framework) - INFOSAN (국제 식품 안전 관계당국 네트워크) 참여 및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에 따라 적합한 경
로를 통해,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국제적 관심 사안인 보건 비상 사태)의 식
품 안전 사건들을 보고
-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소비자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
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수행 가능
원칙 3 - 식품 안전 위험 평가는 독립적·객관적·투명한 방법으로 수행과학적 기반의 -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재 조치 및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 위험평가 식품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프로세스 - ASEAN Risk Assessment Centre for Food Safety (ARAC) (Science-based, 적극 참여하고 위험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공유Independent Risk -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식품안전 위험평가가 가능한 경Assessment 우에는 이를 사용Process)
원칙 4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역할 및 책임은 식품체인의
식품 사업자의 각 단계별 식품사업자들에게 부여
주요 책임 - 식품사업자들은 적합한 식품안전 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이행
(Primary - 식품관리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식품사업자들은 식품안전 보장
Responsibility of 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시
Food Business - 규제 당국은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안전 보장 체계
Operators) 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 제공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41
원칙 5
ATIGA 및 WTO
SPS와 TBT 협정과의 - ASEAN 회원국의 식품 수입/수출 관련 요구사항이 ATIGA
일관성 (ASEAN 물품 무역 협약) 및 국제 무역기구의 SPS (위생 및 식
(Consistency with 물 위생 방안)과 TBT (무역 기술 장벽) 협정에 일관되도록 마
ATIGA and WTO’s 련·적용
SPS and TBT
Agreements)
원칙 6 - ASEAN 회원국은 각 국가별 식품 관리 체계의 설계나 구조가 상
동등 및 상호인정 이하더라도, 해당 국가 식품 관리 체계와 성분 요소가 동일한
(Equivalence and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확인
Mutual - ASEAN 회원국은 상호 인정 협정 및 다른 ASEAN 회원국과 동등
Recognition) 협정을 수립하기 위한 발의에 참여하고 계획안을 이행
원칙 7 - 아세안 식품안전 및 식품관리 관련 기준은 국제기준에 기반국제기준과의 조화 - 회원국가에서 식품안전 조치방안이나 식품안전 및 관리와 관련한 (Harmonisation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Codex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우선적with International 으로 채택Standards
원칙 8 - 필요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식품 및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제품의 생산, 공정, 유통 관련 단계를 포함하는 이력추적시
이력추적시스템 스템 실시
(Reliable - ASEAN 회원국은 국가차원의 식품회수 절차를 구축하고 ASEAN
Traceability 회원국 간 무역이 진행된 경우 ASEAN 식품 및 급식 신속 경보
System) 체계 (ARASFF)를 통해 정보 공유
원칙 9
지역과 국가 간의 - ASEAN 회원국은 식품 안전 향상을 위한 ASEAN 계획안 개발을 식품 관리 체계 강화 지원및 조화 - ASEAN 회원국은 아세안 분야별 기구의 기준개발에 참여 및 지원(Strengthening - 국경식품 검사 및 승인에 ASEAN 원칙 및 안내지침서를 적용 하고 and 각 회원국 실험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Harmonization of -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아세안 국가가 그렇지 않은Regional and 회원국을 지원National Food
Control System)
- ASEAN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기관 준비 및 식품 안전 조치 방안
관련 정보를 다른 모든 ASEAN 회원국과 공유
원칙 10 - 식품 사업자, 소비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새로운 식품 안전 조
투명성 치 방안 도입 배경을 알리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기여하도록
(Transparency) 유도
- ASEAN 회원국은 식품 안전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수행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ood Safety Policy(2016).
4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다. 아세안 식품안전규제체계 (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 AFSRF)
1) 서론
ASEAN 식품안전규제체계(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 AFSRF)는 일관되고 통합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식
품체인 전반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연결하고 있다.
AFSRF는 각 회원국에서 안전한 식품의 자유 흐름을 실현하는 구조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 목적
AFSRF의 목적은 소비자 건강보호와 ASEAN 내에서 안전한 식품
의 자유 흐름 원활화이다. 안전한 식품의 자유 흐름 원활화는 ①식품에
대한 농산물 식물위생 방법 및 기준 조화 향상, ②ASEAN 상호간의 식
품 관련 무역 장벽 최소화, ③ASEAN 회원국 간의 국가식품 규제 시스
템 격차 해소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범위
AFSRF는 ASEAN 식품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원칙, 요건, 프로세스
및 조정 기구를 포함한다. AFSRF는 식품안전 보장에 대응하고 생산에
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한다. 식품의 품질, 유기농식품, 동물보호,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환경보호, 기후변화 등의 사안은 AFSRF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43
4) 통합적 접근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은 AFSRF에 정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AFSRF는 일관적인 식
품안전관리 시스템 이행을 위해서 ASEAN 회원국에 필요한 통합적이
고 수평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경제, 보건, 농
업 부문에 걸쳐서 관련된 ASEAN 산하 기관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연
계되도록 한다.
5) 원칙
AFSRF는 ASEAN 식품안전정책의 10가지 원칙을 운영하고 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을 위한 필요성과 관련한 원칙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
해 필요한 절차 및 기관 배치를 포함하여 회원국 내에서 관련 ASEAN
산하 기관들과 관계당국의 책임범위를 정의한다.
6) AFSRF 관련 방안 개요
AFSRF 범위 내에서 채택되는 모든 방안들은 표 3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일관성 및 동질성 확보와
AFSRF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ASEAN 식품안전정책원칙에 부합되
도록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ASEAN 산하 기관들 간에 협력 강화를 목
적으로 한다.
4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2-3> 아세안 AFSRF 방안 개요자료: ASEAN Secretariat, The 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AFSRF)(2015).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45
7) AFSRF 개발을 위한 준비
AEM, AMAF, AHMM 산하의 하부기관들은 AFSRF를 이행하기 위
한 방안들을 개발한다. AEM 산하의 PFPWG은 TF팀 구축을 통해서
AMAF 및 AHMM 산하의 다른 관련 부문 기관들과 공동으로 AFSRF
이행 방안을 개발한다. AFSRF 및 관련 프로토콜 이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ASEAN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를 구축하며, 협력위원회는
PFPWG TF팀이 AFSRF 이행 관련 방안들을 마무리하면 활동을 시작
한다. 협력위원회의 기능에는 ①AFSRF와 프로토콜 이행 계획 및 감
독, ②AEM, AMAF, AHMM 산하의 관련 ASEAN 산하 기관들과 협력
하여 AFSRF 프로토콜 개발, ③AFSRF 이행 진척 상황 관련 주기적 보
고 등이 포함된다.
[그림 2-2] 아세안 식품안전규제체계 이행 개념자료: ASEAN Secretariat, The 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AFSRF)(2015).
4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3. 조직
가. 개요
아세안 회원국 간 식품안전과 관련한 차이는 아세안의 식품안전 확
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기준조화 및 이행을 위한 협력이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된다. 아세안에
서 이러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은 다양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진행
되고 있다. ASEAN 농임업부(AMAF), ASEAN 경제부(AEM),
ASEAN 보건부(AHMM)의 관할 하에 다양한 ASEAN 기구들을 구축
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과 관련한
주요한 조화작업들은 아세안 경제장관의 권한으로 분류된다.
AMAF는 아세안 식품 및 농업 협력을 추진하고, AEM에서는 기준
및 적합성 관련 협력에 관한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세부내용
은 표 2-4와 같다.
<표 2-4> 아세안 AMAF 및 AEM 식품안전 관련 주요업무자료: ASEAN Food Safety Network(aseanfoodsafetynetwork.net)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47
[그림 2-3] 아세안 식품안전 관련 조직도4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2-4] 아세안 식품안전 분야별 조직도자료: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haring Information on Food Standards in Asia, ASEAN
Cooperation on Food Safety: Harmonisation of Standards(2012).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SOM-AMAF: Senior Officials Meeting-SEAN Ministe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WGHalal : ASEAN Working Group on Halal
ASWGC : ASEAN Sectoral Working Group on Fisheries
ACCSQ: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 Quality
PFPWG: Prepared Foodstuffs Product Working Group
AC-SPS :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SPS
ASCC: ASEAN Socio Cultural Community
AEGFS : ASEAN Expert Group on Food Safety
AFSIP II : Agricultural Food Safety Improvement Program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49
나.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ACCSQ)
ACCSQ는 농식품 포함 주요 분야의 회원국 기준과 국제기준을 조화
시키고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agements, MRAs)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2년 10월 제 24
차 아세안 경제장관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회의에서
ACCSQ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ACCSQ는 AEM 하부의 분야별 기구 중
Standards & Conformance 분야에 해당되며, ACCSQ 설치 이후 MRA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1998년 체결한 MRA에 관한 기본 협정은 분야별 상호인정협
정 개발 및 기술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
련하고 적합성평가 절차 결과를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정에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보류, 삭제, 검증 및 모니터링 절차와 ACCSQ가 MRA WG를 통
하여 MRA 개발 분야 선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에
는 ①기준규격의 조화를 위한 20개 우선순위 상품 목록, ②ASEAN 내
무역량, ③기술무역장벽의 존재와 정도, ④주요 회원국에서의 기술 인
프라 준비상태, ⑤주요 회원국의 관심 영역 등이 포함된다. 동 기준을
고려하여 MRA WG는 2000년도에 가공식품 분야를 MRA 개발 분야로
확인하였다.
ACCSQ 하부에는 총 11개의 WG 및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조직은 Working Group on Standards an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의장국 말레이시아, 부의장국 베
트남) 및 Prepared Foodstuff Product Working Group(의장국 인도네
시아, 부의장국 태국)이 있다.
5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2-5] 아세안 ACCSQ 조직도자료: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org)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51
다. Prepared Foodstuff Product Working Group(PFPWG)
PFPWG는 2003년 ACCSQ 하부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①식품 규
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교환, ②부분별 상호인정협정(MRAs) 파악 및
마련, ③조화 가능한 부분 확인, ④식품안전 역량강화와 기술적 인프라
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08년 8월 개최된 제8차 PFPWG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가공식
품 기준 조화를 다루기 위한 TF를 마련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동 TF의
목적은 가공식품 분야 중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파악
하여 PFPWG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TF on
Developmnet of MRA for Prepared Foodstuff(TF MRA)를 포함하여
ASEAN Food Testing Laboratoreis Committee(AFTLC), TF on
Harmonization of Prepared Foodstuff Standards(TF HPFS) 등 3개
의 TF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2-6] 아세안 AEM 산하 식품관련 분야 조직도자료: ASEAN Food Safety Network(aseanfoodsafetynetwork.net)
5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라. ASEAN Food Reference Laboratory(AFRLs)
PFPWG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AFTLC는 ASEAN의 식품 검사 업무
의 조정과 감시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ASEAN Food Reference
Laboratories(AFRLs)는 PFPWG가 지정한 각 분야별 정부 검사실험
실로 아세안의 식품안전 관련의 기술적 사안과 National Food
Reference Laboratories(NFRLs) 및 기타 실험실들에 기술적인 지원
을 담당한다. 현재 GMO, Food Microbiology(식품미생물),
Mycotoxins(곰팡이독소), Veterinary Drugs(동물용 의약품),
Pesticide Residues(잔류농약), Heavy Metals(중금속) and Trace
Elements (미량성분) 등 6개 ASEAN Reference Laboratories(ARLs)
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및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ARLs는 제안된 상태이다.
AFRL 담당기관
Food Safety Laboratory, Applied Sciences
AFRL for Mycotoxins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HSA),
Singapore
Veterinary public Health Centrem Agri-Food AFRL for Pesticide Residues and veterinary Authority(AVA), Singapore
AFRL for Genetically Modified Department of Chemistry(DOC), MalaysiaOrganisms
Veterinary Public Health Laboratory(VPHL),
Bureau of Quality Control of Livestock
AFRL for Veterinary Drug Residues Products(BQCLP),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DL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MoAC), Thailand
AFRL for Heavy Metals and Trace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BQSF),
Element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DMSc)Ministry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53
of Public Health, Thailand
Quatest 3(Quality Assurance & Testing AFRL for Microbiology Centre 3), MOST, Vietnam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s(DSS), AFRL forFood Contact Material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iland
National Quality Control Laboratory of Drug AFRL for Food Additives and Food, Indonesia
AFRL for Environmental Veterinary Public Health Centre, Agri-Food &
Contaminants Veterinary Authority(AVA), Singapore
자료: ASEAN Food Safety Network(aseanfoodsafetynetwork.net)
마. ASEAN Expert Group on Food Safety(AEGFS)
AEGFS는 아세안의 식품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ASEAN 보건부 하
에 설치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ASEAN 식품안전 및 기술 인프라
를 개선하는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식품안전기준과 기술규정
들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보조역할을 한다. AEGFS의 작업은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PhaseII(2011-2014)에 따라 이루어진다.
바. ASEAN Risk Assessment Centre for Food Safety(ARAC)
ARAC은 2014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AN 보건부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투명
한 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식품안전성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ARAC은 ASEAN Expert Group on Food Safety(AEGFS) 및 EU
ARISE 프로그램 지원 하에 설립되었으며 ARAC사무국은 말레이시아
보건국에 위치해 있다.
5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 비전 및 미션
ARAC은 아세안 공동체의 보건 및 식품무역 향상에 있어 독립적인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의 센터를 목표로 하여 과학적 자
료에 근거하여 시의 적절하게 투명한 방법으로 독립적인 식품안전성
위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 기능
ARAC의 주요 기능은 아세안의 잠재적인 식품안전 위기에 대응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며, 아세안의 활
용가능한 과학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구조
ARAC의 기술적인 업무는 아세안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들로 구성
된 과학위원회가 감독한다. 과학위원회는 회원국 및 아세안 분야별 기
구들이 처리하여야 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평가에 관한 특정요청
이 있는 경우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4) 업무범위
ARAC의 업무는 ①아세안 식품안전 위해평가 수행의 협력, ②위해
평가 수행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 ③식품안전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 강화, ④식품안전에 관한 위해평가 전문가 확
보, ⑤아세안 회원국, 아세안 분야별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⑥관
련자료의 수집·보관 등이 포함된다. ARAC의 운영 및 위해평가과정은
그림 2-7 및 2-8과 같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55
5) 위해평가 요청방법
ARAC에 대한 위해평가 요청은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및 아세안 분야별 기구들 모두가 가능하며, 위해평가 작업은 ARAC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된다.
[그림 2-7] ARAC 운영5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2-8] ARAC 위해평가과정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57
4. 주요성과
가. ATR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
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
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이다. ATR은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
는 ASEAN-level IT 인터페이스이며, NTRs은 자국의 무역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ATR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NTRs에서도 검색
이 가능하며 동 정보는 각 회원국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ATR 개발은 EU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2015. 9월부터
ASEAN 사무국이 ATR을 담당하고 있다. ATR은 일반검색, 아세안 회
원국별 검색, 주제별 검색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먼저 ATR 일반검색은 대주제, 소주제, 국가를 차례로 선택하여 검색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대주제는 ①관세품목분류, ②ATIGA 및
기타 아세안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③원산지 규정, ④비관세 조치, ⑤
국가 무역 및 세관 관련 법령 및 규정, ⑥행정규정, ⑦무역 간소화 이행
방법, ⑧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목록 등 8가지 주제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④비관세조치에 해당
된다. 비관세조치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15가지 소주제로 분류
되며 이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가 해당되며 SPS
조치는 다시 8가지의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8가지 세
부분야는 ①SPS 관련 수입금지 및 제한, ②잔류허용기준, ③표시, 마
킹, 포장요건, ④위생요건, ⑤동식물해충 및 질병유발생물체 제거처리,
5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⑥생산중 또는 생산후 과정 요건, ⑦SPS관련 적합성평가, ⑧기타 SPS
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색어를 비관세조치 → SPS 조치 → 위
생요건 → 최종제품 중 미생물기준 → 국가(인도네시아)로 하여 검색
어를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ATR 일반검색 화면 예시자료: ASEAN Trade Repository(atr.asean.org)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59
다음으로 회원국별 검색메뉴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 National
Trade Repository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원
하는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회원국별 검색 화면은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ATR 회원국별 검색 화면 예시자료: ASEAN Trade Repository(atr.asean.org)
마지막으로 주제별 검색기능에서는 대주제 8가지를 시작으로 해당
되는 주제를 펼쳐보기를 하면 각각의 소주제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소주제를 선택하면 국가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2-11은 주제별 검색창에서 비관세조치 → SPS 조치 → 위생요건을 선
택하여 펼쳐보기를 한 결과이며, 이 상태에서 최종제품 중 미생물기준
을 선택한 결과는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ATR 주제별 검색 화면 예시자료: ASEAN Trade Repository(atr.asean.org)
한편, ATR에서는 아세안에서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규
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내부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61
아세안 이외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위하여 아세안에 적용하는 기준을
회원국별 기준과 국제기준 사이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국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
준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규격들에 대한 정보는 품목, 분야, 아세안기
구, MRA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2는 아세안의 국제규격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규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구별 메뉴를 선택한 결과로 아세안
기구 13개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2] ATR 국제규격 조화 정보 제공 화면 예시자료: ASEAN Trade Repository(atr.asean.org)
현재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제기준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아세안 기구별 검색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ASEAN Ministers
6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Meeting on Agriculture and Forestry (AMAF)에서 양배추 등 25개
규격과 Prepared Foodstuff Product Working Group에서 식품수입관
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 확인되었으며, 회
원국별 채택 및 적용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MRA를 통해서
규제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야에는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아세안의
식품안전 관련 규격 등의 조화는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
다.
모든 National trade repository(NTR) 웹포털이 구축되고 이들이
ATR로 연결되면 비즈니스 비용의 절감, 규제의 투명성, 비즈니스 성사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ATR은 비관세 무역
조치와 같은 사안을 다루는 기타 AEC 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지
원할 수 있다.
나. ASEAN Food Safety Standards Database
ASEAN Food Safety Standards Database는 ACCSQ PFPWG의 관
할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ILSI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동 DB는
2003년 ILSI Southeast Asia Region이 주관한 워크샵의 일환으로 개
발이 시작되었으며, ILSI는 동 DB를 2012년 ACCSQ PFPWG에 공식
적으로 인계하였으나 DB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DB는 현재 ASEAN 10개국의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
유하고 있으며, ACCSQ PFPWG 하부의 Task Force Harmonization of
Prepared Foodstuff Standards에서 지역별 식품안전 기준 조화를 위한
대상을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의 접근권한은
아세안 회원국에만 부여되여 DB 화면구성 예시는 그림 2-13과 같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63
[그림 2-13] 아세안 식품안전 규격 DB 주요 화면예시자료: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ILSI) Southeast Asia Region, Facilitating Food
Standards Harmonization in ASEAN(2016).
6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다. ASEAN Common Food Control Requirements(ACFR)
ACFR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위
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ACFR은 WTO의 SPS와 TBT 협정을 고
려하며, 적절한 식품관리 및 규제체제는 식품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한편, ACFR은 WTO SPS 및 TBT 협정 내
용을 반영하고 있는 식품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일반원칙을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라. 자유무역협정
ASEAN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경쟁력있는 노동력, 자
본, 기술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여
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대부분을 달성하고
있다. 그 결과 농식품과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여전히 평균 이상의 높
은 관세율이 유지되는 것을 보였지만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관세율
이 하락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와 의무조항의 부담은 완화되었으
나 농식품 분야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규제조항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ASEAN 10개국 중 7개국(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은 APEC에 참여하고
있으며, 4개국(Brunei Darussalam, Malaysia, Singapore, Vietnam)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TPP는 무
역 파트너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무역기술 장벽의 제거, 조화된 규제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65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국 간의 조약과 의무의 내용을 연계시키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ASEAN에 중요성이 높은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평가한다.
한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다
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ASEAN과 AFP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2012년
현재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RCEP은 아세
안과 참여국들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경제 파트너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CEP은 시장접근, 교역활성, 규제개혁 등에 있어 잠재적
개선을 통한 비즈니스의 실질적 이익이 기대되며 이는 ASEAN의 세계
무역과 경제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을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6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3절 아세안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1. 조화 현황
ASEAN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게 간
주된다. AEC의 설립 시작점은 1992.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로 시작되었
으며 ASEAN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제거를 목
표로 한다. 동시에 2009. 2월에 체결된 ASEAN 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은 AEC의 자유로운 무역과 규제
마련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SPS조치, 무역기준, 기술규
제, 평가절차 통일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비관세 장벽(NTBs)과 무역기술장벽(TBTs)의 경우 식품과
농업 분야에 있어 국가별 원칙과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13차 회의를 통해 ASEAN
정상들은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the AEC Blueprint)을 마련하였다. ASEAN은 12개 분야의
우선 통합 분야에서 농식품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NTB)을
포함한 기준조화와 2009-2015 Roadmap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공식
화하였고 회원국 내 지역 간의 규제 조화를 통해 효과성을 확대시키고
자 한다.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의 조화 및 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아세안 기구
는 아세안 경제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그 기구에는 ①ASEAN 표
준 및 품질 자문위원회(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 ACCSQ)와 ② 가공식품 분야 전담조직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67
(Prepared Foodstuffs Product Working Group, PFPWG)이 있다.
ASEAN 표준 및 품질자문위원회(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 ACCSQ)는 농식품을 포함 주요 식품분야의 회
원국 기준과 국제기준을 조화시키고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s)이행을 담당하며 가공식
품 분야 전담조직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이행한다. 가공식품
분야 전담조직(Prepared Foodstuffs Product Working Group,
PFPWG)는 회원국 간 식품 안전의 기준 규격과 규제 조화 관련의 업무
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투명한 가공식품관련 규제, 상호 인정 협정,
기술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 제정 현
황은 표 2-6과 같이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
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ASEAN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규제 관련 역할에 대해 지역
간 연계하여 국제표준을 따르고 국제적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2010년의 경우 ASEAN 회원국 간 22차례의 양자 무역협정과 7차례의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하였다.
6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연 담당문서명 문서번호 해당문서번 기구
ASEAN Stan http://www.asean.org/images/Community/AEC/AMAF/Update1 ASEAN STANDARD FOR CABBAGE AMAF30:2013 Apr2014/ASEAN%20standard%20for%20cabb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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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tan http://www.asean.org/images/Community/AEC/AMAF/Update4 ASEAN STANDARD FOR TURMERIC AMAF32:2013 Apr2014/ASEAN%20Standard%20for%20turmer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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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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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tan http://www.asean.org/images/archive/AMAF%2032%20Final15 ASEAN STANDARD FOR MELON AMAF18:2010 %20Draft%20ASEAN%20Standard%20for%20Mel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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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EAN STANDARD FOR SWEET ASEAN Stan AMAF http://www.asean.org/images/archive/AMAF%2033%20ASEA
7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PEPPER 24:2011 N%20Standard%20Sweet%20pepper.pdf
http://www.asean.org/images/Community/AEC/AMAF/OtherDASEAN STANDARD FOR SWEET ASEAN STAN 23 AMAF ocuments/ASEAN%20Standard%20for%20Sweet%20Potato.pPOTATO 38:2014 df
http://www.asean.org/images/Community/AEC/AMAF/OtherDASEAN STANDARD FOR SWEET ASEAN STAN 24 AMAF ocuments/ASEAN%20Standard%20for%20Sweet%20TamariTAMARIND 39:2014 nd.pdf
ASEAN STAN http://www.asean.org/images/Community/AEC/AMAF/OtherD25 ASEAN STANDARD FOR TEA AMAF40:2014 ocuments/ASEAN%20Standard%20for%20T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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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http://www.codexalimentarius.org/standards/list-standards/e29 ACFCR 4 PFPWG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n/?no_cache=1
Certification Systems:2014
ASEAN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http://www.codexalimentarius.org/standards/list-standards/e30 ACFCR 5 PFPWG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2014 n/?no_cache=1
자료: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org)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71
2. 이행점검
AEC Scorecard는 2008-2015 Blueprint에 대한 체계적인 진행사항
을 감시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ASEAN 사무국의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AIMO)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
이 업데이트 되었다.
AEC Scorecard는 ‘yes or no’ 응답으로 구성되어 이행상태의 점검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며, 각 회원국 지역별 활동에 대한 지원의
계약, 비준 및 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조치사항들이 완료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10개 회원국 모두에서
Scorecard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2015. 10월 기준 AEC Scorecard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6개 조치를 기준으로 전체 ASEAN 10개국 중
92.7%, 509개 부문 중 469개 부문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는 ASEAN에서 이행되고 있는 최우선순위 조치에 대한 2008년
부터 2015년까지 이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8-2015 ASEAN 최우선순위 조치 이행현황7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4절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1. EU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으
며 그 가운데 EU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EU는 경제통합 공동체로서 단
일시장이 구축되고 무역장벽이 제거된 지역으로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이다. EU와 ASEAN 두 공동체간의 회
담은 1977년 제10차 ASEAN 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협의하였고, 이후 1980년부터 ASEAN-EEC 공동 협정이 공
식화 되었다. EU는 2003년부터 프로그램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는데 ASEAN-EU Programme for Regional Integration
Support(APRIS)를 시작으로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ARISE)를 거쳐 현재 ARISE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지
원하고 있다.
APRIS는 2단계로 지원되었는데 APRIS1은 2003-2006년, APRIS
2는 2006-2010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APRIS에 뒤이어 진행된 ARISE 프로그램은 기술적 협력을 가능하
게 하는 것으로 2013- 2016년까지 4년 동안 ASEAN의 단일시장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지역 전체의 연계성을 이행 및 지원하는 것이었
다. ARISE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①연결, 지역통합관리, 경제통합모니
터링에 관한 EU-아세안 정책 대화 등을 통한 역량구축, ②물품의 단
일시장 실현을 위한 지원, ③아세안 사무국 역량구축 등이 포함된다.
ARISE팀 EU 사무실은 아세안 사무국내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ARISE
이 아세안 사무국의 한 부분임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73
였으며, ARISE팀이 ASEAN내의 하부기관 및 인사들과 체계적인 회
의, 보고, 포럼 등을 통해 자문역할보다 동료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
다. 이러한 ARISE의 특징은 향후 EU의 기술적 원조 프로그램에서 지
속 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ARISE 프로그램 식품안전 분
야의 주요성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EU ARISE 프로그램 식품안전분야 주요성과자료: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ed by EU(ARISE), 6th Six Monthly Progress
Report(2015).
한편, ARISE 프로그램 후속으로 2016-2022년 기간 동안 진행되는
ARISE PLUS는 기존의 EU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AEC
Blueprint 2025의 목표달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ASEAN 지역경
7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 통합을 지원하게 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며 동 프로
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대상이
된다. ARISE PLUS 프로그램을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에는 그간
ASEAN 경제통합과 관세철폐 및 절감의 방안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
어지지 않은 무역수속 간소화와 비관세조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다.
ARISE Plus는 AEC와 연계를 위해 AEC Blueprint 2025 구성을 따르
며 ARISE Plus의 AEC Blueprint 2025년을 위한 5가지 특징은 표
2-8과 같다.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75
<표 2-8> AEC 2025 주요 구성요소 및 EU ARISE PLUS 지원분야* 밑줄친 분야는 ARISE Plus 지원분야
자료: European Union(EU), Action Document for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ARISE Plus)(2016).
7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2. 일본
일본은 아세안의 제2위 무역파트너이며, 투자에 있어서도 EU에 이
어 두 번째에 해당된다. 일본은 ODA 사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FAO 지역 프
로젝트인 “아세안 국가들의 국제식품안전기준 역량강화 및 이행 지원
(GCP/PAS/295/JPN)”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Codex 기준 도입과
이행을 돕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으로
2016-2020년 기간 동안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목표, 계획 및 세부 이
행방안 등은 그림 2-15 와 같다.
[그림 2-15] 일본의 식품안전분야 아세안 지원 프로젝트(GCP/PAS/295/JPN) 개요자료: FAO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ASEAN Countries(foodsafetyasiapacific.net)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77
3. ILSI
ILSI(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SEA(South East Asia)
Region은 위해평가 원칙적용과 관련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강화
를 위해 훈련 및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에는 FAO/WHO와 협력을 통해 Working Group on ASEAN
Food Safety Standards Harmonization을 설립하여 지역별 식품안전
기준의 조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추진의 성과로 ASEAN Food
Safety Standards DB가 개발되었으며, 동 DB는 자료의 체계적인 검토
와 아세안 회원국들의 기준조화에 대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중
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ILSI SEA는 FAO, ASEAN Expert Group on
Food Safety(AEGFS)와 함께 ASEAN 위해평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노출평가에 필요한 식품소비 데이
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EGFS회의에서는 노출평가를 위한 아세안 공동 식품소비 데이터 구
축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아세안 식품소비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로 결정하였다.
7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5절 소결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
구 및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책수립 및 이행가이드 마련 등은 아세안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진행되며, 아세안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기구에서는 회원국
들의 이행 및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행은 ASEAN 농임업부(AMAF), ASEAN
경제부(AEM), ASEAN 보건부(AHMM)을 주축으로 이들 산하의
하부 조직 등 다수의 조직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과 관련한 주요한 협정, 정책, 중장기계획 등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및 전
략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통
합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 그간 무역장벽 중 관세 부
담은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존재하고 있다. 식
품 및 농산물은 중장기 계획에서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할 만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고용 및 소득의 핵심 근원으로서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데 동 분야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에서는 식
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고 선결적으로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79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계획에는 비관세조치 제거, 규정·기준·검사·인증 절차의 조화,
식품안전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동입장을 개발하여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가 매우 중
요한데 특히 농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이 관여하
여 규제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은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템 가이
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조화의 최종 목표인 10개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진 분야는 화장품, 전자제
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현재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구축 관련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ASEAN Trade Repository(ATR)에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
정이 비관세조치 항목에 포함되어 제공된다는 것이다.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
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되어 운영 중이
다. ATR은 주제 및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
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회원국의 NTR 웹포털이 구
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8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세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WTO의 SPS(동등
성 인정, 투명성 등은 개발도상국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 분
야에서 유리한 협정을 위해 아세안 기관간의 자문 및 협력을 증대하
고, 식품안전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동입장을 개발
하여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그간 성과를
보인 관세분야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조치를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에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투자 순위 1, 2위인 EU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로
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경제통합 공동체이다. EU는 아세
안 공동체와의 무역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아세
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EU가 정책적으로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수출입 기반 조성이 EU의 아세안 지원 배경이다. EU의 지
원은 아세안의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및 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이행상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분야 지원에는 ARAC
운영지원, ART 개발, 아세안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등 아세안의
식품안전분야 중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된다.
제 3 장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제 3 장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제1절 인도네시아
제2절 필리핀
제3절 베트남
제4절 말레이시아
제5절 싱가포르
제6절 태국
제7절 미얀마
제8절 캄보디아
제9절 라오스
제10절 브루나이
제11절 아세안 10개국 식품안전체계 설문조사
제12절 소결
3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제1절 인도네시아 1. 국가개요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억5천6백만 명(2016,
세계 4위)에 달하며 다양한 종교와 언어를 가진 다수의 종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4년 7월 대선에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가 승리하
며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같은 해 4월, 이루어진 총선에서 투쟁민주
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전체의 19%에 불과하여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력 정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 감소에서
도 성과를 보이며 국가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비율이 2005년 16%에
서 2014년 11.3%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인구(약 2,860만
명)가 빈곤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1 및 표 3-1과 같다.
8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1] 인도네시아 국기 및 지도<표 3-1> 인도네시아 약황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자재 수출 증가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 및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 등을 기반으로 6%대
의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2012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둔
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6%를 하회하고 있다.
2015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
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8차례 경제 활성화 정
책을 시행하여 2016년 GDP 성장률이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85
그림 3-2는 최근 4년간 인도네시아 연평균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인도네시아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한편,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득불균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성취정도는 미흡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0.340, 2010년 0.356, 2015년 0.381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중 교통부분이 취약하여 동남아 주변
국 대비 물류비용이 높고 특히, 자바 섬, 수마트라 섬, 술라웨시 섬을
제외한 기타 섬들의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산업구조는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고용과 수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
8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며, 최근에는 섬유, 봉제 산업 중심에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등으로 다양화 및 고도화 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산업별 비율은
제조업 46%, 서비스업 40%, 농업 1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식품산업 현황
인도네시아의 식품시장은 인구와 소득증가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767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 중 식품이 차지하
는 비중이 약 6.9%(122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1차 식품이 2014년
기준 53.9%, 가공식품이 4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6%(6,8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
(95.6%) 이다.
인도네시아는 식품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구 구성과 문화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식품시장의 주요 소비자는 젊은 층이며 국민의 약
68%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도시화로 인한
바쁜 생활로 간편 조리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가 의료비로 인해 건
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 및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
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비싼 외국식품과 음식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웰빙식품,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품성분, 안전마크, 할랄마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구매성향
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무슬림 소비자)가 전체인구의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87
약 87%를 차지하여, 할랄 음식의 시장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는 가운데 할랄 인증 건수는 2010년 750건에서 2014년 1만322건으로
13.7배 정도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 음식 및 식품에 대한 수
요가 다양한 소비자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최근 무슬림 인도네시아
인 사이에서 한국 라면, 김, 아이스크림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대
부분의 유통채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3. 조직 및 기능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기관은 크게 3개 조직인 ①Ministry of
Agriculture(MoA), ②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s(MoMAF), ③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NADFC)로 나뉘어 있으며, MoA는 농식품, MoMAF는 수산식
품, NADFC는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MoA의 조직도는 그림 3-3과 같이 장관을 수장으로 5개 분야의 국
(Directorate-General)으로 구분하여 각각 농업 사회기반시설, 식량
작물 생산, 원예작물, 대규모 농장 작물(estate crops), 가축 및 동물위
생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한 4개 분야의 장관 직속 기관이 존재
하며 인력 개발 기관, 농업 연구 및 개발 기관, IAQA (Indonesia
Agriculture Quarantine Agency), 그리고 Agency of Food Stabilisation
이 해당된다.
8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3] 인도네시아 MoA 조직도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MoA가 관할하고 있는 4개의 하부기관 중 IAQA는 SPS 조치이행,
동식물 검역, 동식물 수출증명, 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IAQA 조직도는 그림 3-4와 같이 IAQA 수장을 중심으로 동물 검역
및 생물학적 안전성 센터, 식물 검역센터 및 감시·협력 및 검역 정보 및
검역 준수 센터 등 3개 센터와 IAQA 수장 직속으로 지원센터 조직인
농산물 검역 진단 기준 센터, 농산물 검역 응용연구 센터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89
[그림 3-4] 인도네시아 IAQA 조직도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MoMAF의 조직은 그림 3-5와
같이 수산분야(DG-FQIA), 양식분야(DG AQUACULTURE) 그리고
야생어획분야(DG CAPTURE FISHERIES)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DG-FQIA는 품질‧안전인증, 수산물 위생인증 및 표준 실험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DG-AQUACULTURE는 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 사료‧
동물의약품 인증, GAP(Good Agriculture Practices)인증 및 양식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DG CAPTURE FISHERIES는 어업항구 관리 및
어선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5] 인도네시아 MoMAF 조직도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안전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ADFC 조직
도는 그림 3-6과 같다. NADFC 장관을 수장으로 식품안전 및 위해물
질관리 차관을 두고 있으며 차관의 권한 하에 식품안전성 평가, 식품검
사 및 인증, 식품 표준화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분되어 있
다. 먼저 식품안전성 평가부서는 식품평가 및 NADFC 면허번호를 발
급하는 역할을 하며, 식품검사 및 인증 부서는 수입식품 승인을 담당하
며, 마지막으로 식품표준화부서는 신규 원료와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
가를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91
[그림 3-6] 인도네시아 NADFC 조직도 한편, 그림 3-7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관리 조직을 설명
하고 있는데 생산 및 수확단계는 MoA와 MoMAF가 담당하고 가공단
계는 NADFC와 MoMAR가 담당한다.
9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7] 인도네시아 식품생산·가공단계별 관할기관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은 농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
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선 농축산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표 3-2
와 같다.
구분 법령 또는 규정명
Law No. 16/1992 Animal , Plant and Fish Quarantine
Law Law No. 41/2014 juncto No. 18/2009 on Livestock and Animal
Health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No. 82/2000 on Animal Quarantine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93
Government Regulation No. 14/2002 on Plant Quarantine
Government Regulation No. 95/2012 on Veterinary Public Health
Government Regulation No. 4/2016 on Importation of Carccass,
Meat, Eddible Offal and/or Their Products in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l41/permentan/OT.140/3/2013
concerning on Animal Quarantine Action for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Birdnest into and from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Indonesia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65/Permentan/PD.410/5/2014
concerning on Animal Quarantine Actions for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Processed Animal Product for Human Consumption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381/2005 on Certification of
Veterinary Control Number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17/2016 on Importation
Animal Product in Certain Condition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34/2016 on Importation of
Carcass, Meat, and/or/their Products in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55/2016 on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관련법령은 다음 표 3-3과 같으며
수산법(Fisheries Law)하에 2개 법규(Regulation) 및 6개 부령
(Decree)으로 구성된다.
구분 법령 또는 규정명
Law “Fisheries Law No.31/2004 amendment No. 45/2009
Regulation No, Per 01/Men/2007 amendment Per.19/Men/2010 on
The Control of Quality Assurance and Food Safety for Fishery
Regulation Products
Regulation No. Per. 02/Men/2007 on Monitoring of Drug Residues,
Chemicals, Biological Substances and Contaminates in Aquaculture
Regulation No. Per. 02/Men/2007 on Monitoring of Drug Residues, Decree Chemicals, Biological Substances and Contaminates in Aquaculture
9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Decree No. 52A/kepmen-KP/2013 on Requirements for Quality
Assurance and Safety of Fishery Products during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Decree No. Kep. 02/Men/2007 on Good Aquaculture Practices
DG Decree No. KEP. 03/BKIPM/2011 on Technical guidance of
Implementation the System Quality Assurance and Safety of Fishery
Products
DG Decree No. Kep.116/DPB/HK. 150.D4/I/2007 on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Residue Monitoring of Fish Drugs, Chemical,
Biological Agents and Contaminant in Aquaculture
DG Decree No. Kep.44/DJ-PB/2008 on guideline for Certification ofn
Good Aquaculture Practices
DG Decree No. Kep 04/BKIPM/2011 on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 in Issuance of Health
Certificate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관련 법령은 표 3-4와 같으며 식
품법(Food Law) 하에 2개 법규(Regulation) 및 1개 부령(Decree)으
로 구성된다.
<표 3-4> 인도네시아 가공식품관련 법령 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법령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비교‧조사하였고 그 결
과는 표 3-5와 같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주요법령에 해당하는 대부
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95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우리나라 대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유사 법령 비교5. 주요정책 및 사업
인도네시아는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전등록 승인이 요구하는 등
사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가파른 지
형적 이유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관련 통합 시스템은 그림
3-8과 같으며,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배단계에서는 GFP(Good Farming Practice), 수확
후 단계는 GHP(Good Handling Practices)와 GMP(General
Manufacturing Practice)를 적용하며, 등록단계에서는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 GRP(Gross Regulatory Practice), GCP(Good
Consumer Practice)를 적용하고 있다.
9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8] 인도네시아 생산·가공·소비 단계별 적용 식품안전관련 제도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아울러 수산가공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인증관련 사항
은 그림 3-9 및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9는 양식 및 어획 단계별
해당 인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가공과정 전 단계에서
GHdP(Global Halal Data Pool) 인증과정이 요구되며 가공공장에 대한
HACCP 인증과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위생증명서가 요
구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97
[그림 3-9] 인도네시아 수산물 단계별 적용 식품안전관련 제도또한 수산물가공식품 시설 및 위생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
펴보면 먼저 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
는데 HACCP 인증, 상호인증협정(MRA) 및 양해각서(MOU)에 따른
승인번호 부여 그리고 모든 수출 대상 수산물에 대한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HC)가 포함된다.
9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10] 인도네시아 수산물 생산관련 인증절차또한 수출된 수산식품이 거부된 경우 처리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있
으며 그 내용은 그림 3-11과 같다. 먼저 수출된 제품에 대한 거부사례
가 FQIA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부서
에 전달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임시 정지를 명령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99
[그림 3-11] 인도네시아 수출 거부된 수산물 처리절차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실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
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관리,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및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
립 및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주류
제조업체 등록 및 관리, 식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설정 ·운영, 건강기
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이 있으며 이 밖에 조사된 정책으로 검역
관리 기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식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식
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순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에 관한 미흡한 정책분야는
10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HACCP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는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 회수 제도, 제조물 관리법, 식품 감시, 식
품표시제도, 농산물관리제도(GAP), 축산물관리제도(HACCP), 수산
물관리제도(GFP), 수산물관리제도, 식품이력추적제도, 수입식품관리
제도, 식품업 영업 허가 제도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추
가로 조사된 인도네시아 인증제도로 동물보건인증(Health Certificate
of Animal), 수의인증(Veterinary Certificate), 동물제품의 SPS인증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 of Animal Product)등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도
네시아의 경우 INRASFF(Indonesia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를 통한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기관과 식품산업 조직 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통 및 의
견 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된 매개체는 공청회, 소셜활동
(Socialization) 및 워크숍을 통한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와 식품산업체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에 제기하는 방
법은 공공대응, 교육 등을 통해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01
7. 국제 협력
인도네시아는 여러 국가들과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EU, 한국, 중국 등이 포함된다. 그림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의 상호 인정 협약(MRA) 및 양해각서(MOU)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402개)는 중국(500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양국은 MRA
또는 MOU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
네시아는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위생안전에 대한 협약을 2005
년 9월에 체결하였으며 수산물 검사를 통해 원활한 교류를 꾀하고 수
산가공품 공장 및 설립 등록과 수출되는 수산품에 대한 위생확인 증명
서 구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2] 인도네시아의 대외국 MRA 현황한편,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ASEAN 공동체
10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현
재 OIE, SPS, CODEX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
시아는 무역 상대국과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공청회를 통해 국가 간
해결을 하고 있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
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중금속, 수산물 잔류약품, 농
산물 잔류 농약 순으로 발생하였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예방 매뉴얼은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식품 첨가물, 중금속, 환경 호르몬,
곰팡이 독소, 위해 식품 수입과 관련된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
한 조사 결과 축산물 잔류 약품, 중금속에 대한 두 가지 관리 방안과 인
도네시아의 경우 매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감독 및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이슈
가 발생하는 요인은 불충분한 식품안전 법령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한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도네시아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식품안전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인도네시아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를 통해 ODA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03
를 지원받았으며 지원분야로는 위해관리(Risk Management)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
로그램은 견학 연수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st), 기자재 지원(분석 장비
지원 또는 교체)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리 분야 기술 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제도 구축, 국민 건강 수준 향상, 다른 국가
와의 교류 기반 조성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충분한 현지조사), 양
국 간의 파트너십,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
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 ODA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Jalan Jend. A. Yani / Ministry of Finance By Pass, Directorate General for Jakarta Customs and Duties www.beacukai.go.id 1. Tel: Jalan Jend. A. Yani / By +6221-489-7511 Pass, Fax: Jakarta +6221-489-0308
Jalan AUP Ministry of Agriculture tanamanpangan.deptan.Pasar Minggu, Kotak Directorate General of go.id/ 2. Pos 97, Food Crops Jakarta 12520
Tel:
10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6221-780-5269;
781-6519; 780-6819
Fax:
+6221-782-7145;
780-6309
Building C, 6th Floor
Jalan Harsono RM No.
3, Ragunan Directorate General for Pasar Minggu, Livestock and Animal 3. Jakarta 12550 ditjennak.deptan.go.id/ Health Services Tel: (DGLAHS) +6221-782-7912
Fax:
+6221-782-7774
Building E, 5th Floor
Agency for Agricultural Jalan Harsono R.M No.
4. Quarantine (IAQA) 3 karantina.deptan.go.id
Ragunan,
Jakarta 12550
Tel: +6221-786-503
Main Building, 9th
Floor
Jl. M.I Ridwan Rais
No. 5 Ministry of Trade (MOT) Jakarta 10110 5. Directorate General for www.kemendag.go.id T: Foreign Trade +6221-2352-8560;
385-8171 ext 35900
Fax:
+6221-2352-8570
Ministry of Industry Jalan Gatot Subroto (MOI) 6. No. 52-53, 18th Floor www.kemenperin.go.id Directorate General for Jakarta 12950 Agro Industry
Jl. Percetakan Negara
National Agency of Drugs No. 23
& Food Control (BPOM) Jakarta 10560
7. Deputy III for Dangerous Tel: www.pom.go.id
Materials and Food +6221-425-3857
Safety Control Fax:
+6221-425-3857
National Standardization Gedung I BPPT, Lt 9 8. www.bsn.or.id Agency (BSN) Jalan M.H. Thamrin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05
No. 8,
Jakarta 10340
Tel: Chairman +6221-392-7422 ext
101/102 Fax:
+6221-392-7527
Jl. Proklamasi No. 51
Menteng The Indonesian Council Jakarta Pusat www.mui.or.id and 9. of Ulama (MUI) Tel/Fax: www.halalmui.org Chairman +6221-3910-2666;
3910-5266
Menara Bidakara 2, 5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SO Sucofindo - Kav 71-73 Surveyor Indonesia (KSO Pancoran SCISI) 10. Jakarta Selatan 12870 www.scisi.co.id On Import Verification Tel: Program/Pre-Shipment +6221-8379-3222 Inspection Fax:
+6221-8370-0445/83
79-3226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10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2절 필리핀 1. 국가개요
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있는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로 인구는 1억262만 명(2016, CIA기준)으로 세
계 13위이고, 면적(300,400㎢)은 한반도의 1.3배로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사정이 좋은 나라였으나 정권의 독재와
부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빈부격차가 커지고 치안상태가 불안
해졌다.
2016년 7월 출범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 범죄, 빈곤과의
전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사회경제발전 의제를 발표하였다. 필리
핀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13 및 표 3-7과 같다.
[그림 3-13] 필리핀 국기 및 지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07
<표 3-7> 필리핀 약황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 활성화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아웃소싱 산
업, 풍부한 광물자원 등으로 매년 6%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고 있다.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
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과 관광업 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등으로 이
를 만회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 전체인구의 약
10%(약 1천만 명) 이상이 해외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송
금되는 금액이 필리핀 GDP의 약 12% 이상으로 필리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그림 3-14은 최근 4년간 필리핀 연평균 GDP 성
장률 비교이다.
10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14] 필리핀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서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빈곤율(26.3%)은 2012년 빈곤율
(27.9%)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2000년 1,220달러에서 2016년 3,540달러로 크게 증
가하였으나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 인간개발 성취정도는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188
개국 중 115위(2014,World Development Indicator)로 저조한 수준
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09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는데 중국, 일본, 미
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GDP의
10.3%(2015)에 달하여, 해외근로자가 많이 진출한 국가의 경기와 정
세변화에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농업․산림자원 수출 위주
의 산업화 결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및 소비재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필리핀의 산업구조(2014)는 서비스업 57%, 제조업
33%, 농업 10%로 이루어져있다.
2. 식품산업 현황
필리핀은 과거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었고 2000년대에 진입해서도 농산물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정부 농지개혁에 따라 가구당 5ha 이상의
농지소유가 금지되어 1990년도 후반부터 소농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필리핀 고용인구의 30%(약 1천
만 명, 2014년 기준)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여 경제를 이끄는 기반
산업이며, 필리핀 정부는 농업이 국가경제발전, 식량안보, 지속가능
한 환경유지, 빈곤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농업의 성장
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필리핀의 주요농산물은 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등이며, 이
중 쌀과 옥수수 등은 국내 소비용으로 기후 특성상 풍부하게 생산되
는 바나나 등은 수출용 작물로 나누어진다.
한편, 쌀 수입이 2008년 가격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현재 쌀 생산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인구증가 등
수급불균형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11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필리핀 농업은 기후여건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지
만 태풍의 주기적인 발생으로 농업 발전을 저해시켜 2014년 이후 필리
핀 농업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은 약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특성으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낮은 농업한계 생산성 등이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어 노동력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GDP농업
비중은 약 10%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3. 조직 및 기능
필리핀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5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들 기관에는 식품사업부(FBO), 농림부(DA), 보건부(DOH), 지방자치
단위(LGUs), 지방자치 단체부(DILG)가 포함되며 주요기능은 표 3-8
과 같다.
<표 3-8> 필리핀 식품안전관련 주요 기관 및 기능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11
한편, 이들 기관들 중 DA, DOH 및 LGUs의 업무절차는 그림 3-15
와 같다. 먼저 농림부(DA)는 수확 전 후의 모든 농·수산물자원의 안전
규제, 동·식물의 보건 및 농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지방자치단위(LGUs)에서는 각 지역의 레스토랑, 마켓, 학교 및
구내식당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단계까지의 식품안전 규제
를 맡게 된다. 또한 보건부(DOH)는 모든 가공 식품의 생산과 유통단계
의 식품규제를 통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위의(LGUs) 규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림 3-15] 필리핀 식품생산·가공·소비 단계별 관할기관 및 주요기능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아울러 식품안전규정 조정위원회 (Food Safety Regulation
Coordinating Board, FSRCB)는 식품안전 관계기관들의 업무를 감독
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구성조직은 축산국(Bureau of
Animal Inudstry, BAI), 국립낙농국(National Dairy Authority, NDA),
11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국가 육류 검사소(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 수산물
및 양식업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작
물 생산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 비료 및 농약담당국(
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FPA), 필리핀 코코넛 담당국
(Philippine Coconut Authority, PCA), 설탕 규제행정부(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SRA), 국가 식품담당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이며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6] 필리핀 식품안전규정 조정위원회 역할 및 기능필리핀의 농림부 조직은 다음 그림 3-17과 같이 농림부 수장을 중
심으로 농업경영 및 마케팅 서비스국, 기획 및 감시국, 정책연구국, 프
로젝트 개발국, 현장운영국, 행정서비스국, 금융 및 재무관리국, 법률
서비스국, 정보 및 정보통신국 총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13
[그림 3-17] 필리핀 농림부 조직도11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한편, 필리핀 수산업 담당국의 경우 농림부(DA)의 하부 기관으로 소
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자세한 조직도는 다음 그림 3-18과 같다. 먼
저 담당국 대표 이사를 기준으로 ①기술 서비스 담당이사, ②규제 서비
스 담당 이사, ③경영 서비스 담당 이사로 나뉘며 기술 서비스 담당부
서는 경영, 기획, 제정, 법률 부서로, 규제 서비스 담당부서는 수산물
및 라이센스 관리, 수산물 검역 및 자원 관리, 국가 수산물 실험소 부서
로, 경영 서비스 담당부서는 양식 및 어획, 수산업개발 지원서비스, 수
산업 교육 및 연구 부서로 각각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림 3-18] 필리핀 수산업 담당국 조직도또 다른 하부기관인 필리핀 국가 육류 검사 기관(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은 육류검사와 위생에 관련된 모든 관리감
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NMIS의 운영 조직도는 그림
3-19와 같다. 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무이사가 운영을 총괄하며
업무부서는 ①육류 과학 및 기술부서 (Meat Science & Technology
DIV, MSTD), ②설비·운영·검사부서(Plant Operation Inspection DIV,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15
POID), ③연구서비스(Laboratory Service DIV, LSD), ④육류 수입 및
수출 검사부서(Meat Import, Export Asst & Inspection, MIEIAD),
⑤승인·등록·시행부서(Accreditation Registration & Enforcement
DIV, ARED)로 각각 나뉜다. 먼저 육류 과학 및 기술부서는 육류제품
의 위생, 안전기준, 지역별 육류관련 기관 등록 (Locally Registered
Meat Establishment, LRMEs)과 소비자 정보 및 인식,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지원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판촉과 육류안전 및 품질 정
보전달, 세미나, 워크숍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설비·운영·검사
부서는 육류제품의 도축인가, 가금류 드레싱(Poultry Dressing
Plants), 육류가공, 육류절단, 그리고 냉동 보관에 관한 표준 및 가이드
라인 정책을 형성하고, 우수제조관리기준(GMP)적용과 HACCP 승인
을 위한 SSOP(Standard Sanitation Operating Procedures) 가이드라
인 구축, 그리고 정부기관의 지역별 기술 활용센터(Regional
Technical Operation Centers, RTOC)의 승인정책, 가이드라인 및 기
준 수행에 대한 감독역할을 한다. 연구서비스 부서는 육류 및 육류가공
식품의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검출 역할을 수행하고 육류 수입 및
수출 검사부서는 육류의 수입 및 수출의 계획, 프로그램, 기준, 규제개
발, 필리핀 수출을 위한 타국 기관의 승인 평가, 수출 및 수입국에 대한
육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료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승인·등록·시행부서는 육류시설 설립, 유통센터, 소매단계
까지의 일치된 규제 조화 평가를 수행한다.
11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19] 필리핀 국가육류검사(NMIS) 조직도DA와 함께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는 가공 및 포장식
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부 전반적인 조직 구성은 다음
그림 3-20과 같다. 보건부 장관을 수장으로 수석보좌관을 두고 있으
며 그 아래에 기술부, 보건규제부, 보건운영부, 보건정책시스템부, 재
정조달행정부 5개 부서로 나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17
[그림 3-20] 필리핀 보건부 조직도 한편, 보건부 산하의 기관들에는 식품규제 및 연구를 위한 식품의약
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검역청(Bureau of
Quarantine, BOQ), 역학국(Epidemiology Bureau, EB), 열대의학 연구
기관(Research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RITM), 건강증진 및
통신사업(Health Promo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HPCS), 질
병예방 관리청(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Bureau, DPCB) 등 총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1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4. 소관 법령 및 주요 내용
필리핀의 주요한 식품안전 관련 법령은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of 2013, RA 10611)으로 식품오염 및 질병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식품규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제고, 건전한 규제기반 조성 및 경제·교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13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식품안전법의 주요 조항 및 내용은 표 3-9와 같다.
항 번호 주요내용
Section1.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of 2013)
Section2. 정책 공표(Declaration
정책 및 목적 공표 of Policy)Article 1 (Declaration of Policy and Objectives) Section3. 필리핀 식품안전규제시
스템 (Strengthen the Food safety
regulatory system in the
Philippines)
식품안전 기본원칙Article 3 (Basic Princoples of Food Safety)
Section6. 식품법의 목적(Food Law
일반원칙 Objectives)Article 4 (General Principles) Section7.과학기반 위험분석(Use
of Science-based Risk Analysis)
식품안전 의무
(Responsibilities on Food Safety)
농림부 식품안전규제 기관
(DA Food Safety Regulatory
Article 5 Agencies) -
보건부 식품안전규제 기관 및
지원기관
(DOH Food Safety Regulatory
Agencies and Support Agencies)
식품안전규제 협력 이사회
Article 6 (Food Safety Regulation -
Coordinating Board)
Article 7 Section23. 경보시스템(Rapid Alert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19
System)
위기관리 Section24. 긴급 조치(Emergency
(Crisis Management) Measures)
Section25. 위기관리계획(Plan for
Crisis management)
Section26. 공식적인 정책 관리
(Rapid Alert System)
Section27. 이력추적시스템 (Emergency
식품안전규제이행 measures)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Section28. 라이센스(Licensing), 등
Article 8 Regulation) 록 설정
Section29. 식품산업 감시
(Inspection of Food Business
Operators)
Section30. 식품 테스트 연구실
(Food Testing Laboratories)
Section31. 훈련(Training)
훈련 및 소비자 교육 Section32. 소비자 교육(Consmer Article 9 (Training and Consumer Education)
Education) Section33. 자금(Funding)
수수료, 금지, 벌칙 및 제재에 관한 정책 Section 36. 수수료 (Collection of
(Policy on Fees, Prohibitions, Fees)
Penalties and Sanctions) Section 37. 금지법(Prohibited Acts)
Section 38. 벌금(Penalty)
필리핀 NMIS는 표 3-10의 법령에 따라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
를 이행하고 있다.
Implementing Rules & Regulations Laws and Issuances (IRR)
Joint DA-DOH: AO No: 2015-007 RA 10611 - Food Safety Act (2013) Series of 2015
RA 10536 - Amendment of RA 9296 DA Circular No. 01 Series of 2014(2013)
RA 9296 - Meat Inspection Code DA AO 28 Series of 2005(2004)
RA 10631 - Amendment of RA 8485 DA AO 40(2012)
RA 8485 - Animal Welfare Act -(1998)
12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RA 7394 - Consumer Act of the DA AO 9 Series of 1993 – IRR of RA
Philippines (1992) 7394
RA 7160 - Local Government Code EO 137- Devolution of Certain Powers
(1991) and Functions of NMIC to LGUs (1993)
NMIC AO 6 Series of 1975 – Meat PD 7- Creation of NMIC (1972) Inspection Rules and Regulations
아울러 BFAR은 표 3-11의 법령에 따라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
를 이행하고 있다.
<표 3-11> 필리핀 수산물안전 관련 법령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 3-12와 같이 우리나
라와 필리핀 간의 식품안전의 유사한 법령을 조사하였는데 식품위생법
과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재 제정되었으나 이행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과 법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가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는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국민영양관리법, 축산
물 위생관리법, 수입 수산품 이력추적시스템(Imported Fishery prod-
ucts and traceability system),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나
타났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21
<표 3-12> 우리나라 대 필리핀의 식품안전관련 유사 법령 비교5. 주요정책 및 사업
필리핀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은 ①식품 안전성을 판단하는 일반
원칙 제공, ②제조공정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③식품안전 규정 준수,
④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 퇴출로 4개 기본원칙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필리핀정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품 규제 평가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분석 프레임은 그림
3-21과 같다. 먼저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는 과학적 증거를 기
초로 한 독립적, 객관적 및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통한 결과가 해당 지역 조건의 시행 집행
가능성 및 비용 등이 고려되어 정책적 요소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위험 평가와 관리는 위험 공유(Risk Communication)에 의해 식
12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품안전위험과 관련된 농·수산업자 및 식품사업자에게 공유되어 상호
정보 교환 및 관리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림 3-21] 필리핀 위험분석 프레임워크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한편, 필리핀의 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HACCP 인증 절차는 다음
그림 3-22와 같다. 먼저 FDA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후,
BFAR(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에 식품안전성 프
로그램 신청서를 제출, BFAR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고 식품 안전성 프
로그램의 검토의견을 통해 합격 할 경우 HACCP 인증이 발행되며 불합
격 시에는 처음단계에서부터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23
[그림 3-22] 필리핀 수산물 HACCP 인증절차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필리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
정,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관리가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필리핀에
서 식품안전 분야에 주력 하고 있는 정책은 주류 제조업체 등록 및 관
리,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의 식품안전에 관한 미흡
한 정책 분야는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관리, 주류 제조업체 등록 및 관리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필리핀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 식품 회수 제도, 제조물관리법, 식품 감시, 식품표시제도,
농산물관리제도(GAP), 축산물관리제도(HACCP), 수산물관리제도
12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GAP), 우수제조관리제도(GHP), 식품이력추적제도, 주류제조관리제
도, 식품업 영업허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로 대
중매체(TV, Radio)와 세미나를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기관과 식품 산업체 간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공유 방법은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및 세미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혹은 식품산업체가 정부에 식품
안전 이슈를 제기하는 방법은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제 협력
설문조사를 통해 필리핀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 안전에 관
한 회의를 조사하였는데 필리핀 정부는 현재 ASEAN 공동체 이외에
OIE, CODEX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식품
안전에 관한 이슈 발생 시 Rapid Alert System(RAS)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25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필리핀에서 최근 5년 간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
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전자 변형 식품(GMO),
농산물 잔류 농약, 식품첨가물 순으로 발생하였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예방 매뉴얼은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유전자 변형 식품(GMO)과 관련된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 식품첨가물,
그리고 위해 식품 수입과 관련한 사후 관리 방안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
다. 필리핀의 식품안전 관련 이슈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점검, 단
속 불충분, 식품안전 정보 제공 불충분,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
리 인식 저조, 그리고 소비자의 식품 처리 미숙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리핀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식품안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먼저 필리핀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은행( World Bank) 그리고
EU-TRTA(Trade Related Technical Assistance)통해 지원받은 것
으로 나타났고 지원분야로는 식품 정책(Food Policy), 식품위생행정
(Food Hygiene Administration), 위해 관리(Risk Management), 식품
12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품질안전관리(Food Quality Management)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정책
관련 컨설팅(Consulting Related to Policy), 기자재 지원(Equipment
Support), 연수프로그램(Training Program)순으로 조사되었으며
ODA를 통해 예상되는 이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관리 분야 기술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전문가 배출,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제도 구축, 국민
의 건강수준 향상, 다른 국가와의 교류 기반 조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DA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수반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충분한 현지조사),
양국 간의 파트너십,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
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 ODA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1201 Roxas Boulevard FOREIGN Manila 1000AGRICULURAL Tel: (+632) 301 49001. SERVICE USDA -Fax: (+632) 521 0009U.S. EMBASSY Email: MANILA agmanila@fas.usda.gov
1201 Roxas Boulevard ANIMAL AND PLANT Manila 1000HEALTH INSPECTION Tel: (+632) 301 49002. SERVICE(APHIS) -Fax: (+632) 521 0009U.S. EMBASSY Email:MANILA Angel.DelosSantos@aph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27
is.usda.gov
BUREAU OF ANIMAL Tel: (+632) 927 INDUSTRY www.bai.da.gov.ph/baim3. 0971/926 6883 DEPARTMENT OF ainframe.htmlFax: (+632) 928 2429AGRICULTURE
692 San Andres StreetBUREAU OF PLANT Malate, Manila INDUSTRY www.bpi.da.gov.ph/Servi4. Philippines 1004DEPARTMENT OF ces.htmlTel: (+632) 524 2812AGRICULTURE Fax: (+632) 521 7650
New Customs Building BUREAU OF CUSTOMS Port Area, Manila VALUATION & www.customs.gov.ph/ht5. Philippines 1018CLASSIFICATION ml/cover/htmTel: (+632) 526 6355DEPARTMENT Fax: (+632) 527 4573
BUREAU OF Ellipticla Road, Quezon FISHERIES &AQUATIC City Philippines 11046. RESOURCES www.bfar.da.gov.phTel: (+632) 929-9597DEPARTMENT OF Fax: (+632) 920-8074AGRICULTURE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FOOD AND DRUG Alabang, Muntinlupa ADMINISTRATION 7. city Philippines 1770 www.FDA.gov.phDEPARTMENT OF Tel: (+632) 807 0721/ HEALTH 807 0725
Fax: (+632) 807 0751
NATIONAL MEAT Tel: (+632) INSPECTION SERVICE 8. 924-3118-19 www.nmic.da.gov.phDEPARTMENT OF Fax: (+632) 924-7973AGRICULTURE
BUREAU OF
AGRICULTURE & Tel: (+632) FISHERIES PRODUCT 9. 920-6131-33 www.bafps.da.gov.phSTANDARDS Fax: 920-6134DEPARTMENT OF
AGRICULTURE
349 Sen. Gil Puyat BUREAU OF IMPORT Avenue Makati City, SERVICES 10. Philippines www.dti.gov.phDEPARTMENT OF Tel: (+632) 896 4430TRADE & INDUSTRY Fax: (+632) 895 7466
NATIONAL FOOD National Internal 11. www.bir.gov.phAUTHORITY Revenue Building
12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Diliman, Quezon City,
M.M Philippines
Tel: (+632) 922
3293/921 0430
Fax: (+632) 925 1789
357 Sen Gil Puyat
BUREAU OF Avenue Makati City,
INTERNATIONAL Metro Manila,
12. TRADE PRALTIONS Philippines 1200 www.dti.gov.ph
DEPARTMENT OF Tel: (+632) 890
TRADE&INDUSTRY 5148/897 8290
Fax: (+632) 890 4812
SRA BUILDING, North
Avenue Queszon City
NATIONAL FOOD Philippines 110213. www.nfa.gov.phAUTHORITY Tel: (+632) 712
1719/712 1705
Fax: (+632)712 1110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29
제3절 베트남 1. 국가개요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중국과 국경
을 동으로부터 남서쪽에 이르기까지 남중국해와 타일랜드 만에 접해있
고, 서쪽으로는 '쯩' 산맥을 경계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경계하고 있다.
인구는 9,170만명(2015)이고 국토면적(329,314㎢)은 한반도의 1.5
배이다. 베트남의 정치는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이 유지되고 있
으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신정부 출범 하에 응웬 푸 쫑
(Nguyen Phu Trong)이 당서기장으로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에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이 선출되었다.
베트남의 빈곤율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
율이 2010년 20.7%에서 2014년 13.5%까지 감소하였다. 베트남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23 및 표 3-14와 같다.
[그림 3-23] 베트남 국기 및 지도13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14> 베트남 약황베트남의 산업비중은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18.4%, 제조업
38.5%, 서비스업 43.3%를 차지하며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하였
으나 2003년부터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별 세부 총
생산 규모를 보면 기존 석유생산과 섬유·의류 중심의 산업에서 점진적
으로 전자·화학·철강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 세계
쌀(1위), 커피(2위), 고무(3위)이다. 베트남의 산업생산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09년 8.5%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0년 10% 내외의 회복세를 보였
으나, 2011년 이후 거시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에 따른 수출 감소, 재고
증가 요인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다음 그림 3-24는 최근
4년 간 베트남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이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31
[그림 3-24] 베트남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베트남의 산업구조 현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농업국이었으나 최근에
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생산과 섬유․
의류 중심의 제조업에서 점진적으로 전자․화학․철강 등 고부가가치 산
업화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산업구조(2014)는 서비스업
44%, 제조업38%, 농업18%이며 주요 수출품은 의류, 신발, 수산물, 원
유, 쌀, 커피, 목재제품이고, 수입품은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
제품, 원자재, 플라스틱, 자동차이다.
2. 식품산업 현황
베트남 총인구는 약 9,300만이며 그 중 농가인구가 약 6,200만으로
약 80%가 농촌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전체 농림수산업 생산액에서 농업의 비중은 85%, 수산업 11%,
13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임업 4%이며 농업부문에서는 쌀, 옥수수, 감자, 카사바, 커피, 고무,
차, 땅콩 등 작물 생산액이 약 81%를 차지한다. 최근 쌀 재배면적은 감
소하고 있는데 반해 옥수수 재배면적은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콩, 땅콩, 고무, 커피, 차, 카사바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
은 작물의 경지면적이 확대되면서 생산액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제의 성장은 베트남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최근 농업 및 농
촌개발 투자액이 국가재원의 15~17%를 차지하여 농업분야의 국가 경
제발전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 및 기능
베트남 정부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3개 조직으로 그림
3-25와 같이 ①농업 및 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②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③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로 구성된다. 먼
저 농업 및 농촌개발부가 담당하는 품목은 수산물, 곡류 및 육류, 계란,
우유, 꿀벌, 소금 그리고 GMO 제품이고, 산업통상부는 음료, 가공우유,
식물성 식용유, 밀가루와 탄수화물 제품을, 보건부는 식품 첨가물, 식
품 제조용제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품질을 관리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33
[그림 3-25]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조직도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경우 다음 그림 3-26과 같이 식품안전에 관
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크게 중앙기관과 각 지방(63개)지역으
로 구성되며, 중앙기관의 부서별 역할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수산업 품
질 관리, 축산물, 동물보건, 작물생산, 식물생산, 수산물 그리고 농업·임
업·수산업 가공 및 소금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중앙기
관은 각 지방위원회와 직접 정보공유 유지를 위해 지역위원회 하부에
농업 및 농촌개발부서를 두고 중앙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
위 부서가 구성되어 있다.
13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26]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직도한편, 베트남의 제품별 수출입시 요구되는 기관별 검증 요건은 다음
표 3-15와 같고 제품군은 식물성 원료, 육상동물성 원료, 해상 동물성
원료, 식물·동물·수산물 가공식품, 향신료로 구분된다.
제품 단계 기관 역할
NAFIQAD(Agro-Forestry and Fishery Quality Assurance
Foodstuffs Department)
of - 베트남 수출국 목록 포함을 위한 등록관련 문서 검증수입Plant origin - 필요시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
(식물성 PPD(Plant Protection Department)
원료) - 수입검사 및 수입 검사·검역 증명서 발급
수출 PPD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35
- 수출품 검사 및 수입국가의 요청에 따른 수출품 보건
증명서 발행
NAFIQAD
Foodstuffs - 수출이 허가된 작업장 목록 포함을 위한 등록관련 문서 검증
of - 필요시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수입Terrestrial DAH(Department of animal heath)
Animals - 수입검사
Origin - 수입품 보건증명서 발급
(육상동물성 DAH
원료) 수출 - 수출품 검사 및 수입국가의 요청에 따른 수출품 보건
증명서 발행
NAFIQAD:
- 수출이 허가된 작업장 목록 포함을 위한 등록관련 문서 검증
- 필요시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수입 DAH(Department of animal heath)Aquatic - 수입검사animal - 수입품 보건증명서 발급(해상 동물) NAFIQAD:
- 작업장 생산과정 식품안전 상태 조사수출 - 수출작업장 목록 승인 및 수입국가의 요청에 따른 수출
품 보건증명서 발행
NAFIQAD
- 베트남으로 동물기원 식품을 수출하는 작업장 및 국가
목록 승인을 위한 등록관련 문서 검증
-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
- 수산물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
명서 발행수입 PPDFoodstuffs - 식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processed 명서 발행from plant, DAHanimal and - 동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fisheries 명서 발행(식물, 동물, NAFIQAD수산물 - 수산물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가공식품) 명서 발행
DAH
수출 - 동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
명서 발행
PPD
- 식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
명서 발행
Spices NAFIQAD 수입(향신료) - 베트남으로 동물 및 식물기원 향신료 품목을 수출하는
13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작업장 및 국가 목록 승인을 위한 등록관련 문서 검증
- Leading on-site inspection in exporting countries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
- 수출국 현장 검사 실시
- 수산물 기원의 향신료 제품 검사 및 보건증명서 발행
DAH
- 동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
명서 발행
PPD
- 식물성 원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 검사 및 보건증
명서 발행
DAH
- 동물성 원료 기원 제품 검사 및 보건 증명서발행
PPD수출 - 식물성 원료 기원 제품 검사 및 보건 증명서발행
NAFIQAD
- 수산물 원료 기원 제품 검사 및 보건 증명서발행
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법령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37
다음으로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
표 3-17과 같다.
<표 3-17>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 관련 시행규칙아울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식품안전 규정은 제조, 농산물 투입 요
소 거래 및 혼합농업, 수산품의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검사 및 평가, 식
품이력, 식품회수, 부적합 농업 및 혼합농업, 수산품에 관한 규제 그리
고 수입된 식물 및 동물성 원료의 식품안전 관리 규정 등 다양한 내용
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18과 같다.
13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18>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 식품안전 관련 시행규칙또한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동물보건부서가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 표 3-19와 같다.
<표 3-19>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 동물보건 관련 법령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법령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법령을 비교‧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0과 같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산물 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행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관련 기관의 집행의지 부족과, 법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부
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성 개선을 위해 필요
한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산물 위생관리법, 수
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39
<표 3-20> 우리나라 대 베트남의 식품안전관련 유사 법령 비교[그림 3-27] 필리핀 동물보건부서 관리체계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14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시 단계별 요구사항
을 살펴보면 먼저 ①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요구사항 확인, ②육상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시 신고, ③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절차 과
정, ④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검역 내용, ⑤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의 전염성 병원균 및 잔류동성물질 검사 및 감독으로 총 5단계 절차를
거친다.
먼저 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시 요구사항으로 육상동물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와 베트남 규제를 따르는 유행성 및 위험성 질병
의 안전성 확보와 베트남 위생 검역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국가의 검역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물보건부(DAH) 자체적으로 베트남
수출국가에 대한검역과정의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물 전염성 관리 감독과 위생 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육상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입 시 신고방법은 먼저 검역 지침의 해당
내용 신고와 해당 규제 기관에 검역 관리 신고 후 해당 수출국가의 검
역 인증 서류신고가 요구된다.
신고 후 검역 절차는 수입되는 육상동물 및 제품의 신고 내용을 동물
보호국으로 제출 후 5일 이내에 수출국의 전염성 정보를 참고하여 승
인 및 지침을 결정하고 이후 검역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
수입 육상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내용을 살펴보면 육상동물의 동물
보건상태 검역 신고 확인 후 검역장소로 격리 조치하며 45일을 초과하
지 않고, 해당 동물 종에 대한 질병감사와 질병의 표본검사가 실시된
다. 이후 수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육상동물 및 동물에 대해 최
종 검역 인증서가 발급된다. 육상동물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인 후 표본을 수집하여 시행지침(Appendix
XII; Circular 25/2016/TT-BNNPTNT)에 명시된 수의 위생기준을 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41
사하고 이를 충족하면 최종 검역 인증서가 발급된다.
마지막으로 수입 육상동물 및 동물제품 전염성 병원균과 잔류독성물질
(중금속, 농약, 수의 약품, 성장촉진제, 기타 독성물질)에 대한 감시가
수행되고 시행지침(Appendix XII; Circular 25/2016/TT-BNNPTNT)
에 따라 표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베트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
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관리,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및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
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이 식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식품안
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
도개선,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식품안전에 관련 미흡한 정책분야는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
수 및 관리,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으로 나타났
다.
베트남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에는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HACCP), 식품 회수 제도, 제조물관리법, 식품 감시, 농산
물관리제도(GAP), 축산물관리제도(HACCP), 우수위생관리기준
(GMP), 식품이력추적제도, 수입식품관리제도, 주류제조관리제도, 식
품업 영업허가 제도로 나타났다.
14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주요 정보공유 방법으로는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기관과 식품 산업
체 간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방법은 포럼, 교육,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와 식품산업체가 정
부에 식품안전 이슈를 제기하는 방법은 감시 체계 조직을 구성하여 공
식적으로 정부에 제기 또는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제 협력
동 연구에서 베트남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 안전 회의를 파악
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Codex, OIE, FAO 등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간 교역 시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대표단을 파견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MRA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조사되었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
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농산물 잔류 농약,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의 식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43
품안전 관련 예방 매뉴얼에는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약품, 수
산물 잔류 약품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사
고 발생 시 대응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은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식품 첨가물에 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
유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불안전성,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
식 저조로 나타났다.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베트남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식품안전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베트남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캐나다국제
개발처(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덴마크
국제개발기구(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해 ODA를 지원받았으며, 지원분야로는 식량정책, 식품 위생행정, 위
험 관리, 식품 품질안전관리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전문
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베트남이 ODA 추진을 통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식품안
전관리 분야 기술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전문가 배출, 식품안전 관
리 분야 제도 구축, 다른 국가와의 교류기반 조성으로 나타났다. 아울
14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러 효율적인 ODA사업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전 타당성 조
사, 양국 간의 파트너쉽,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 ODA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MARD) 2 Ngoc Ha MINISTRY OF Street, Hanoi, 1. AGRICULTURE AND -Tel: 84.4.38459670; RURAL DEVELOPMENT Fax: 84.4.37330752
149 Ho Dac Di, Hanoi MARD/Plant Protection Website: 2. Tel: 84.4.38519451 Department (PPD) www.ppd.gov.vn Fax: 84.4.35330043
2 Tran Quang Khai, Hai PPD/Plant Quarantine Phong 3. Sub-Department of -Tel: 84.31.3821839; Region I Fax: 84.31.3842593
28 Mac Dinh Chi,
PPD/Plant Quarantine District 1, Ho Chi Minh
4. Sub-Department of City -
Region II Tel: 84.8.38.251.401;
Fax: 84.8.38.293.266
146 Hoang Dieu, Da PPD/Plant Quarantine Nang 5. Sub-Department of -Tel: 84.511.3821622; Region III Fax: 84.511.3873099
66 Le Hong Phong, Quy PPD/Plant Quarantine Nhơn, Binh Đinh 6. Sub-Department of -Tel: 84.56.3822964; Region IV Fax: 84.56.3822964
149 Ho Dac Di, Dong PPD/Plant Quarantine Da, Hanoi 7. Sub-Department of -Tel: 84.4.35.331302; Region V Fax: 84.4.35332118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45
PPD/Plant Quarantine 28 Tran Phu, Vinh city,
8. Sub-Department of Nghe An; -
Region VI Tel: 84.38.3837796;
98B Ngo Quyen, Dong
Kinh ward, Lang Son PPD/Plant Quarantine Tel: 84.25.3875797; 9. Sub-Department of -Fax: 84.25.3875797 Region VII Email:
chicuckdtv7@gmail.com
PPD/Plant Quarantine 7 Nguyen Hue, TP Lao
10. Sub-Department of Cai -
Region VIII Tel: 84.20.3830503
386B Cach Mang Thang
8, Can Tho PPD/Plant Quarantine Tel: 84.710.3826709; 11. Sub-Department of -Fax : 84.710.3828408 Region IX Email:
kdtvv9@hcm.vnn.vn
15/78 Phuong
Mai-Dong Da Hanoi MARD/Department of Website: 12. Tel: 84.4.38696788; Animal Health (DAH) www.cucthuy.gov.vn Fax: 84.4.38691311
Email: TY@mard.gov.vn;
DAH/Animal Quarantine Tel: 84.4.38687151; 13. -Division Fax: 84.4.38686339
Phuong Mai, Dong Da,
DAH/Regional Animal Ha Noi 14. -Health Office No. I Tel: 84.4.38686971;
Fax: 84.4.38685390
23 Da Nang, Ngo Quyen
DAH/Regional Animal District, Hai Phong 15. -Health Office No.II Tel: 84. 31.3836304;
Fax: 84.31.3551698
51 Nguyen Sinh Sac,
Vinh City, Nghe An 39 DAH/Regional Animal 16. -Health Office No. III Tel: 84.38.3854390;
Fax: 84.38.3584159
12 Tran Quy Cap, Hai
DAH/Regional Animal Chau district, Da Nang 17. -Health Office No. IV Tel: 84.511.3887714;
Fax: 84.511.3826926
14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Buon Ma Thuat, Dak
DAH/Regional Animal Lak 18. -Health Office No. V Tel: 84. 500.3877795;
Fax: 84.500. 3877794
521/1 Hoang Van Thu,
Tan Binh District, Ho DAH/Regional Animal 19. Chi Minh City -Health Office No.VI Tel: 84.8.39830722;
Fax: 84.8.38569050
88 Cach Mang Thang 8,
DAH/Regional Animal Can Tho 20. -Health Office No.VII Tel: 84.710.3767048;
Fax: 84.710.33823386
10 Nguyen Cong Hoan,
Hanoi
MARD/Directorate of Tel: 84.4.37245371 ; 21. -Fisheries Fax : 84.4.37245120
Email :
tcts@mard.gov.vn
16 Thuy Khue, Tay Ho,
MARD/Department of Ha Noi
22. Livestock Production Tel: 84.4.37345443; -
(DLP) Fax: 84.4.37345444
Email: cn@mard.gov.vn
10 Nguyen Cong Hoan,
National Agro-Forestry Hanoi;
and Fishery Quality Tel: 84.4.8354 966; 23. -Assurance Directorate Fax: 84.4.8317221
(NAFIQAD) Email:
nafiqad@mard.gov.vn;
51 Le Lai, Ngo Quyen,
Hai Phong
Tel: 84.31.3.837508 -
NAFIQAD I in Hai 3.837124; Fax: 24. -Phong 84.31.3.837507
E.mail:
branch1.nafi@mard.gov.
vn
167-175 Chuong
Duong, Ngu Hanh Son
district, Da Nang 25. NAFIQAD II in Da Nang -Tel: 84.511.3.836155 -
3.836761; Fax:
84.511.3836154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47
E.mail:
branch2.nafi@mard.gov.
vn
779 Le Hong Phong,
Nha Trang, Khanh Hoa
Province
NAFIQAD III in Nha Tel: 84.58.3884812; 26. -Trang Fax: 84.58.3884811
Email:
branch3.nafi@mard.gov.
vn
30 Ham Nghi,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8. 39146944; 27. NAFIQAD IV in HCMC -Fax: 84.8. 39142161
Email:
branch4.nafi@mard.gov.
vn
171 Phan Ngoc Hien,
Ward 6, Ca Mau
Province
Tel: 84.780.3567409; 28. NAFIQAD V in Ca Mau -Fax: 84.780.3830062
Email:
branch5.nafi@mard.gov.
vn
386C, Cach Mang Thang
8 street, Binh Thuy
District, Can Tho
NAFIQAD VI in Can Tel: 84.71.3884017; 29. -Tho Fax: 84.71.3884697
Email:
branch6.nafi@mard.gov.
vn
138A Giang Vo, Hanoi MINISTRY OF HEALTH Tel: 84.4. (MOH) 30. 38464489-38463702; www.vfa.gov.vn; Vietnam Food Fax: 84.4.38463739 Administration Email: vfa@vfa.gov.vn;
Hanoi People’s 10 Le Lai, Hoan Kiem,
Committee Hanoi 31. -Department of Foreign Tel: 84.4.38250471;
Affairs Fax: 84.4.38253584
14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6 Alexandre de Rhodes, Ho Chi Minh City District 1, Ho Chi Minh People’s Committee 32. City -Department of External Tel: 84.8.38224224; Relations Fax: 84.8.38251436
51 Dinh Tien Hoang St,
District 1, Ho Chi Minh
Ho Chi Minh City’s City, Vietnam 41 http://itpc.hochiminhcity.33. Investment & Trade gov.vn Promotion Center Tel: 84.8.38236738
Fax: 84.8.38242391;
Email: itpc@hcm.vnn.vn;
9 Dao Duy Anh Street
Hanoi Vietnam Chamber of Tel: 844-3574-2022; 34. Commerce and Industry -Fax: 844-3574-2020 (VCCI) Email:
vcci@fmail.vnn.vn
171 Vo Thi Sau St,
District 3, HCMC Chamber of Commerce Tel: 84.8. 39326598; 35. and Industry of Vietnam -Fax: 84.8.39325472 (VCCI) in HCMC Email:
vcci-hcm@hcm.vnn.vn
4th Floor,
InterContinental Hanoi
1A Nghi Tam, Tay Ho
District, Hanoi, Vietnam 36. AMCHAM Hanoi -Tel: +84 4 3934 2790;
Fax: +84 4 3934 2787
Email:
info@amchamhanoi.com
New World Hotel Suite
323
76 Le L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37. AmCham HCMC City, Vietnam www.amchamvietnam.com
Phone: +84 8 3824
3562
Email:
contact@amchamvietna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49
m.com
386 Nguyen Trai, Thanh
Xuan, Hanoi; National Office of Tel: 84.4.3858 3069, 38. Intellectual Property of www.noip.gov.vn 84.4.3858 3425; Fax: Vietnam (NOIP) 84.4.3858 8449,
84.4.3858 4002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6)
15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4절 말레이시아1. 국가개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적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100만
명(2015년), 국토면적(330,252㎢)은 한반도의 약 1.5배이다. 정치체
제는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이며 13개주 및 3개 연방직할지(구알라
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로 구성되어있다. 말레이시아아의 현 국왕
은 Tuanku Abdul Halim이며 실권자인 수상은 Datuk Seri Najib Tun
Razak(2013 5월 재선)이다. 1981년부터 22년간의 장기집권으로 경제
를 이끌었던 마하티르수상,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 간 집권한 압
둘라바다위 수상, 2009년 4월에 권력을 승계한 나집툰라작 수상이
2013년 5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28 및 표
3-22와 같다.
[그림 3-28] 말레이시아 국기 및 지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51
<표 3-22> 말레이시아 약황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2016).
2015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지속되는 저유가와 평가절하된 통화, 소
비위축 요인인 GST(상품 서비스세)도입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완만한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 3분기를 기준으로 4.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3-29는 최근 4년 간 말레이시아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이다.
15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29] 말레이사아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2. 식품산업 현황
말레이시아는 주요 식품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2011년 기준 787만 ha로 전 국토 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열대기후와 비옥한 토지로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며 고무와 팜유의
생산량이 높다. 2·3차 산업의 발전으로 카카오와 설탕 등 일부 농업분
야의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쌀, 옥수수, 유제품과 같은 주요 식품의
수확량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상당량을
수입(밀 100%, 옥수수 98%, 설탕 94%, 쌀 37%)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 국제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e Policy)과 식량안
보정책으로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기계화 도입을 추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53
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곡물 자급량 확보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제10차 말레이시아계획(2011년~2015년)에는 12가지 주요 식품경
제 분야 중 야자유 제품을 포함시켰으며 마케팅 강화, 농약의 중앙 공
급화, 농업의 ICT(정보통신기술)적용 등을 통한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식품소비 규모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4%로 풍부한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식품시
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들의 식품소비 패턴과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은 브랜
드를 중시하고 수입식품을 선호하며, 편의식품(포장 및 가공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를 통한 식품 구
매가 늘어나면서 냉장 및 냉동식품의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영향으로 생선과 닭고기의 소비
가 높으며 1인당 육계 소비량은 평균 36kg이다(2005년, FAO). 무슬
림이 식품 소비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할랄(Halal)식품으로 할랄인
증 여부가 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의 할랄 산업 육성 정책으로 대형유통매장의
할랄/비 할랄식품 매장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
의 공식 할랄 인증기구인 JAKIM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할랄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 발전을 위해 2004년 7월 할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으며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15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3. 조직 및 기능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기관은 크게 3개 조직으로 각 기관의 명칭
은 ①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②말레이시아 표준화부(Malaysia’s Standard
Department), ③보건부(Ministry of Health)이다. 먼저 농업 및 농업
기반 산업부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분야에 대한 기능을 담당한다.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 소속 부서로 말레이시아의 생산
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안전성, 신뢰성, 비용 효율성, 지속성을 높
여 산업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손실을 최소화하여 품질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보건부의 조직구성은 그림 3-30과 같이 보건부 장관을 중
심으로 그 아래 사무국장과 보건국장 그리고 각 담당 정책관이 역할 수
행을 하고 있다. 보건부의 주요 정책수행 부서로는 공중보건(Public
heath), 의료(Medical), 연구 및 기술지원(Research & Technical
Support), 구강위생(Oral health), 제약서비스(Pharmaceutical serv-
ices),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Food safety & Quality)이다.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Food safety & Quality) 부서는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주
요 법령인 Food Act 1983 및 Food Regulations 1985에 따른 감독, 검
사, 현장조사, 수입식품관리, 특정성분 허가 등 다양한 식품안전 프로
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55
[그림 3-30] 말레이시아 보건부 조직도자료: Ministry of Health, Malaysia(2017).
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관련 주요법령은 Food Act 1983 및 Food
Regulations 1985로 식품규격, 식품위생, 식품수출입, 식품광고 및 실
험실 인정 등 식품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은 분야별로 농
업, 수산업, 축산업 법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은 표 3-23과 같다.
15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23>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 소관 법령[그림 3-31]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 관련 법령 집행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57
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법령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의 법령을 비교‧조사하였고 그 결
과는 표 3-24와 같다.
<표 3-24> 우리나라 대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유사 법령 비교5. 주요정책 및 사업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시행된
myGAP(Malaysia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통해 2017년
부터는 ASEAN GAP과 동등한 식품안전 모듈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myGAP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까지 포함하는 종합 인증으로써 생산
물의 품질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식
품안전 정책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myGAP 인증 건수는 농산물
2,857건, 수산물 398건, 축산물 2,568건이다. 각 부문별 myGAP 인증
범위의 구체적인 요소는 다음 표 3-25와 같다.
15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구분 인증 범위
이력추적시스템 (Traceability)
기록관리 및 내무 감시 (Record keeping and internal audit)
재식 재료 및 모체나무 (Planting materials and parent tree)
기록 및 사이트 관리 (History and site management)
지형 및 기질관리 (Land management and substrate)
비료관리 (Fertilizer management)
관개 및 적하 시비법 (Irrigation and fertigation)
myGAP 식물 보호 (Plant protection)
(농작물) 수확 (Harvesting)
수확 후 관리 (Post harvest handling)
농작물 잔류 농약 분석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on crops)
오염 및 농장쓰레기 관리 (Management of pollution and farm waste)
작업자 보건, 안전 및 후생(Health, safety and welfare of workers)
환경 이슈 (Environmental issues)
민원 기록(Records of complaints)
법적 요건(Legal requirements)
부지 선정 (Site selection)
폐수 관리 (Waste water control)
농장 건설 (Farm construction)
접촉면 청결 상태 (Cleanliness and condition of the contact surface)
연못 및 우리 디자인 (Pond/cage design)
직업 보건 (Occupational health)
수질 관리 (Water management)
농장 위생관리 (Farm hygiene practices)
myGAP 연못 비옥화 (Pond fertilization)
(수산물) 작업자 사회복지 (Social and welfare of workers)
해충관리 (Pest and predator control)
수확 및 수확물 관리 (Harvesting and handling of farm produce)
원재료 공급 (Supply of raw material (additives and seeds))
위험물질 표시, 저장 및 사용 (Labelling, storage and use of hazardous
compounds)
동물 보건 (Animal health)
가축 보건 프로그램 (Lives stock health programme)
영농일지 기록 (Farm record keeping)
농장 생물 보안 관리 (Farm biosecurity controls)
할랄 (Halal)
가축 보건프로그램 (Herd Health Programme)myGAP
농장생물안전 (Farm Bio-security) (축산물)
부지 기반시설 (Premises and infrastructure)
폐수 및 오염관리 (Waste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59
[그림 3-32] 말레이시아 myOrganic 인증 로고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또한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
한 인증이 필요한데 먼저 농작물의 경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IP)와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 검역 증명서
(Quarantine treatment certificate) 발급이 요구되며 이러한 모든 인
증 확인은 NPPO(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를 통해 이
16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루어진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경우 식품 및 관상용으로 구분되어 수입절차
가 이루어지는데 수산 식품의 수입조건은 세계무역기구 기준
(Notification number G/SPS/N/MYS/20 Add.2, 2011. 6. 1)에 따라
수입된다. 수입된 수산물은 보건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질병에 대한 안
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선과 새우에 대한 질병 안전성
요구조건은 다음 표 3-26과 같다.
<표 3-26> 말레이시아 새우 및 생선 수입 시 질병관련 안전성 요건한편, 말레이시아로 수산물 수출 시 보건부의 수입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수출 국가의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감독관청(Competent
Authority, CA)의 공식 승인과 보건 인증서 발급이 요구된다. 또한 수
출 수산물에 대해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된 질병으로부터 안전
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산지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
입 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에 보고하고, 말레
이시아 검역 감독청(Malaysia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된 수산물의 안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61
전성과 식품안전의 조치로 원산지, 수량, 치사율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
고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역소에 등록해야 한다.
냉동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수출업
체는 식품안전 표준·표시요구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새우(Shrimps), 프
론새우(Prawns), 게(Crabs)의 경우 위해물질인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에 대한 보건 인증서(Health Certification, HC)를
수출국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GMO(Genetic Modified
Organism) 원재료의 경우 MNRE(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alaysia)가 규정하고 있는 표시 규제(Food
Regulations 1985)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업체에 요
구되는 사항으로는 모든 냉동수산물에 대해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웹사이트
(http://fsis2.moh.gov.my/fosimv2)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된 냉동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LKIM(Malaysia Fish Development
Authority)으로부터 도매 허가증 발급이 요구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할랄 식품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기구인
JAKIM(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으로부터
할랄 인증 후 국내 소비 및 수출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말레이시아의
할랄식품 발전을 위한 계획은 다음 그림 3-33과 같다.
16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33]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발전 계획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할랄 인증기구의 엄격한 할랄 인증을 위해 해당 승인 기관과 육류제
품에 대해 할랄 프로토콜(Malaysian standard MS 1500:2009 and
Malaysian protocol for the halal meat production) 및 동물 관련 법
(Animal Rules 1962. Animal Act 1953)을 시행하며, 반드시 지정된
시설에서만 할랄 제품이 취급되고, 타 제품이 할랄 판매 시설로 유입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할랄 감독관청은 수출국의 할랄 규정 준수를 위
해 해당 국가에 할랄 인증기관 설립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육류제
품의 수출 신청에 따르는 할랄 프로토콜의 이행을 요구하며, 말레이시
아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은 할랄 인증 제
품 수출국의 신청서 관리, 할랄 인증기관의 관리 체계 및 경영상태 보
고, 가축 도축의 변동 및 기타 변동 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하고 있
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관리, 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63
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및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가 식품안전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식
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주류 제조업체 등록 및
관리,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말
레이시아의 식품안전에 관한 미흡한 정책분야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
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관리
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인증 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관리제도(GAP), 축산물관리제도(HACCP), 수산물관리제도
(GFP), 우수제조관리기준(GMP)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말레
이시아의 경우 주로 대중매체(TV, Radio)와 정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및 공개세미나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식품안전 기준 마련 시 정부와 산업체간 논의를 가지
며 소비자와 산업체가 식품 안전 이슈를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16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7. 국제 협력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가 ASEAN 공동체 이외
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말레이
시아는 OIE, CODEX, IPPC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파트너국과 식품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의, 인식프로그
램(Awareness Program), 포럼 등을 통해 해결하며 특히 이에 대한 대
응을 위해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
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으나 뚜렷한 식품안전 이슈는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 매뉴얼 및 식품 안전
관련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 식품첨가물, 중금속, 유전자 변형 식품
(GMO),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한 예방 메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요인으
로는 식품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의 저조로 나타났다.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말레이시아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하여 식품안전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65
를 조사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ODA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
여 식품안전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견학 연수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st),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가 ODA를 통해 예상되는 이점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관리 분야 기술증진, 다른 국가와의 교류 기반 조성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부분으로 양국 간의 파트너십,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으로 나타났다.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1-3 Floor, WISMA
TANI, Jalan Sultan Plant Protection and Salahuddin Quarantine Director 50632 Kuala Lumpur 1. Crop Protection Branch www.doa.gov.my Tel: +(6-03) Department of 2030-1400/2697-3077 Agriculture Fax: +(6-03)
2691-3550/2697-7205
Director General of Precinct 2, Federal
Customs Government
Royal Customs and Administration Center
2. Excise Headquarters 62596 Putrajaya. www.customs.gov.my
Malaysia Tel: +(6-03) 8882
Ministry of Finance 2100
Complex Fax: +(6-03) 8889 5899
Director Lot 4G1, Podium Block,
3. Veterinary Public Wisma Tani www.dvs.gov.my
Health Precinct 4, Federal
16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er
Putrajaya. Department of Tel: + (6-03) Veterinary Services, 8870-2000
Fax: + (6-03)
8888-2685
Jalan Universiti,
Director P.O.Box 319,
National Pharmaceutical 46730 Petaling Jaya.
4. Control Bureau Tel: +(6-03) www.bpfk.gov.my/
Ministry of Health 7957-3611
Malaysia Fax: +(6-03)
79581312
Director Federal Government Food Safety and Quality Administration Center Division Putrajaya 62518 Tel: 5. Ministry of Health http://fsq.moh.gov.my/v4+(60-3) 8885-0797 Malaysia Fax: +(60-3) Level 4, Menara 8885-0790Prisma, Presint 3
FAMA Headquarters,
SAP Building Senior Director Lot 26-33, Jalan 2/6, (Regulatory) Dataran Templer Federal Agricultural Bandar Baru Selayang Marketing Authority 6. 68100 Batu Caves, www.fama.gov.my (FAMA) Selangor Ministry of Agriculture Tel: +(6-03) & Agro-Based Industry 6126-4000 Malaysia Fax: +(6-03)
6120-2064
Block 4G2, Wisma Tani,
30 Persiaran Perdana,
Director General Precinct 4,
Malaysian Quarantine & Federal Government
Inspection Services Administration Center, 7. www.maqis.gov.my Ministry of Agriculture Putrajaya
& Agro-Based Industry Tel: +(6-03)
Malaysia 8870-4030
Fax: +(6-03)
8890-2910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67
제5절 싱가포르1. 국가개요
싱가포르는 1965년 9월 21일 유엔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15일 영국
연방에 가입하였고, 12월 22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명을 싱가포르 공
화국으로, 국가 원수를 대통령으로 정하였다. 1967년 8월에는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함께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을 결성하였다. 1968년 4월 13일 치루어진 총선거에서 인민 행동당
(PAP)이 58석 전 의석을 차지하여 집권하였고, 이후 리콴유 총리를 중
심으로 30년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장기간 안정적인 정
치를 펼쳤다. 2004년 8월 고촉통 총리의 사임후에는 리센룽 부총리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2015년 9월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69.86%의
지지율과 함께 총 89석 중 83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여 리센룽 총리의
집권이 장기화 되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나 정책 급변이 거의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여당인 인민 행
동당이 50년에 걸쳐 집권하고 있으며 야당 세력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소규모의 도시 국가라는 특성상 국가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는 것도 정치적 안정의 이유이다. 싱가포르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34 및 표 3-28과 같다.
16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34] 싱가포르 국기 및 지도<표 3-28> 싱가포르 약황 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싱가포르(2016).
싱가포르의 경제상황을 보면 2016년 1분기 약 1.8% 성장하며 전 분
기와 같은 성장률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산업 1.4%, 상품 제조
업 0.6%, 건설업 6.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운송저장업, 제조업은 각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69
각 0.4%, 1.0%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싱가포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2016년에는 유가하락,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
해 경제전망이 밝지 않았으며, 2017년 경제성장은 0.1%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그림 3-35는 최근 4년 간 싱가포르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이다.
[그림 3-35] 싱가포르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2. 식품산업 현황
싱가포르는 식료품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현재 우리나라와
의 식품 산업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위
주의 수출에서 최근에는 한국산 과일이 현지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
어 딸기, 배, 사과, 참외, 포도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17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과실류의 경우 2013년 수출금액이 1,3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성장했으며, 이후 2014년 14.5%, 2015년 2.6%의 성장률을 이
어가고 있다. 2015년 싱가포르의 딸기 수입량은 3,769만 싱가포르 달
러로 이 중 한국산 딸기의 수입량은 1,469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하
여 전체 점유율의 39.0%로 가장 높은 딸기 수입국으로 조사되었다.
3. 조직 및 기능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은 2000년 AVA법(AVA act in 2000)에 따라 국가 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어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AVA의 역
할을 살펴보면 AVA는 1차 생산물 관리부서(Primary Produc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PD)와 식품
관리부서(The Food Control Department, FCD)로 구분하여, 1차 생산
물관리부서(PPD)는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채소, 과일, 수입식품을
관리한다. 한편, 식품 관리부서(FCD)는 모든 가공식품의 등록 관리 업
무를 담당한다. 2002년 식품관리부서(FCD)가 AVA로 통합된 이후
AVA는 수입 식품과 모든 지역 생산물 및 가공식품의 식품안전을 동시
에 담당하는 One-Stop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하였다.
AVA의 이사회 역할 및 구성을 살펴보면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
하며, 싱가포르 정부가 회장을 임명하고 12명의 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
가로 산업체, 학계 및 정부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AVA CEO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에 반영
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71
AVA 조직도는 그림 3-36과 같이 조직 구성은 CEO를 중심으로 부
사장, 정책관 및 부사장, 그리고 상무이사로 구성되며, 부사장은 회사
경영과 기술 관리 역할을, 정책관 및 부사장은 규제와 관련 프로그램
역할을 그리고 상무이사는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36] 싱가포르 AVA 조직도동시에 AVA는 안전한 식품 공급과 동식물 보호, 농업 무역의 편리함
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표 3-29
와 같다.
구분 이행 전략
원재료의 생산 시스템 검토 전략 1 (Reviewing production system and practices at source)
식품안전 및 표시 기준 마련전략 2 (Setting food safety and labelling standards)
1차 생산물 추적 표기 및 회수가능을 위한 제품 표시
전략 3 (Tagging of consignments of primary produce to trace sources,
and food labelling to facilitate recall)
전략 4 싱가포르로 반입되는 1차 생산물 및 가공식품의 감시
17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Inspecting primary produce and processed food at the points of
entry into Singapore)
국내 및 해외의 농장, 도살장, 식품가공 공장 감시 및 인증
전략 5 (Inspecting and accrediting source farms, abattoirs, and
food-processing factories, both local and overseas)
1차 생산 및 식품 가공 과정의 전염위험성을 감시 및 감독
전략 6 (Implementing monitoring and surveillance programmes for a
rage of food-borne hazards in primary and processed food)
지역별 생산물, 수입식품의 표본 테스트를 실시하여 병원균, 화학
오염물질을 파악
전략 7 (Conducting laboratory testing on samples of locally produced
and imported food products for a range of pathogens and
chemical contaminant)
식품 산업전반의 우수농산물, 제조관행, 식품안전 보장 체계 향상
을 위한 방법 채택
전략 8 (Promoting the adoption of good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practices and food safety assurance systems by the food
industry)
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싱가포르의 주요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성되는
데 ①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 ②식물 관리법(Control of
Plants Act), ③사료관련법(Feeding Stuffs Act), ④육류 및 수산물 도
매관련법(Wholesome Meat and Fish Act), ⑤육상동물 및 조류관련
법(Animals and Birds Act)이다. 먼저 식품 판매법의 규정 내용은 일
반 식품의 건전성과 식품 안전 기준마련에 관한 것으로 판매 금지, 기
사를 활용한 식품의 위해성 정보제공, 그리고 식품 안전시설의 규제관
련 정보 제공이다.
식물 관리 이행에 관한 내용은 재배, 수입, 옮겨심기, 식물 수출, 식
물 보호 제품, 식물농약 사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료 관련이
행은 동물과 조류의 사료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육류 및 수산물 도매
이행은 도축, 가공, 포장, 검사, 수입, 유통, 판매, 환적, 육류 및 수산물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73
의 수출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육상동물 및 조류에 관한 이행은
육상동물, 조류·어류의 질병 예방, 육상동물 이동관리, 조류·어류의 유
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이들 5가지 규제 중
식품 판매 이행에 관한 규제를 강조한 하부규제내용이 존재하며 내용
은 다음 표 3-30과 같다.
<표 3-30> 싱가포르 식품판매법 관련 규정한편, 식품판매법의 하위규정인 Food Regulation 구체적인 조항내용
은 다음 표 3-31과 같다.
구분 조항 내용
일반표시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labeling)
용기표시(Containers to be labeled)
식품 규정 바구니표시(Hampers to be labeled)
(Food 영양표시(Nutrition information panel)Regulations)
거짓 혹은 오도하는 문구(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etc)
날짜 표기(Date-marking)
비타민 및 무기질 강조표시(Claims as to presence of vitamins and minerals)
17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문구(Misleading statements in
advertisements)
경품으로 제공되는 식품 및 기기(Food and appliances offered as prizes)
수입식품 등록(Imported food to be registered)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식품중 이행된 성분(Incidental Constituents in Food)
미네랄 탄화수소(Mineral Hydrocarbons)
식품 용기(Containers for food)
방사선조사식품(Irradiated Food)
5. 주요정책 및 사업
싱가포르는 식품의 90%를 수입하며 수입국은 160여개 국가에 달한
다. 따라서 싱가포르 식품정책의 주요 목표는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 공
급의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주요 식품안전 관리는 AVA를 통해 관리되며. 특히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절차과정을 확인하는 역할은 AVA의
식품 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FC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
요 업무 역할은 식품안전 관리 및 허가, 식품 감시이다. 또한 싱가포르
로 가공식품을 수출 및 판매 할 경우 SFA(Sale of Food Act)와 표시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절차 과정을 보면 다음 그림 3-37과
같다. 먼저 수입 전 제품의 테스트 실시와 수입 허가서를 신청 한 후 제
품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집중 감시가 필요한 제품군과 기타 제품군으
로 구분된다. 감시가 필요한 제품군의 경우 수입 지원 서류를 제출 하
면 AVA에서 대상 제품의 표본 조사가 실시되고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
된 후 판매가 시작 된다. 기타 제품군은 제품 판매가 우선 실시되고
AVA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표본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75
[그림 3-37] 싱가포르 식품수입 절차또한 전반적인 가공식품 수입 시 AVA에 등록된 수입업체에만 수입
허가 신청이 허용되며 등록 번호는 AVA의 검역 및 검사부서(AVA’s
Quarantine & Inspection Department, QID)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등
록 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3 가지 요구 조건은 ①수입 업체는 ACRA의
UEN(Unique Entity Number)에 등록된 회사 혹은 사업체, ②등록된
UEN을 SC(Singapore Customs)에 등록, ③수입 신청자는 AVA 로부
터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온라인을 통해 OBLS(Online Business
Licensing Service)를 신청하고 매년 등록 번호를 갱신하는 것이 포함
된다.
이러한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Trade Net을 이용한 수입 허가 신청
이 가능한데 Trade Net은 승인된 허가서의 전국적인 전자상 문서거래
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등록된 식품은 정확한 정보로 신고되어야
하며 HS 제품정보, 제품설명, 제품 수량 및 단위 측정, 상표명, 원산지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싱가포르 식품수출에 따르는 품목별 검증방법을 살펴보면 먼
17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저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경우 육류 및 수산물 도매법(Wholesale
meat and Fish Act)규정을 준수하고, 수입되는 모든 육류는 해당 수출
국의 검역청으로부터 반드시 보건 인증을 받아 싱가포르 동물보건 및
식품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제품은 AVA의 검사와
가 양호할 때까지 수입 보류 및 검사상태로 둔다. 특히 생 가금류, 소고
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경우 살모넬라와 박테리아 검사의 실험 분석이
유통단계 전까지 실시되어 수입된 제품에 부적합한 미생물질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의 항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즈가 검출 될 경우 해당 품목은 장기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다.
수산물 제품의 경우 육류와 마찬가지로 육류 및 수산물 도매법
(Wholesale meat and Fish Act)을 준수해야 하며 수산물 제품의 범위
로는 민물고기, 갑각류, 수중 연체동물, 해상 동물, 해삼 그리고 기타
수중생물 및 알까지 포함한다.
수입 수산물은 판매되기 전 AVA에서 실시하는 의무 검사로 표본 분
석 실험이 요구되고 부적합한 수산품에 대해서는 수입 보류로 둔다. 아
울러 수산품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
군(High Risk)제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표 3-32와 같다.
고위험제품 규제조치사항
생굴(껍질포함)
(Chilled shucked raw 수입 금지
oysters)
새조개류 -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77
(Chilled cockle meat)
새우
(Chilled cooked
prawn/shrimp
게
(Chilled crab meat)
싱가포르 AVA의 조개류 위생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현재 수입이 허가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생굴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이며 각 제품들은
(Live oysters) 해당 국가 검역청으로부터 수출품목에 대한 보건 인증이 필
요하며 싱가포르 동물 보건 및 식품안전 요구조건과 상응해
야 함
냉동 굴
(Frozen oysters)
냉동 새조개
(Frozen blood cockle
meat) 각 제품들은 해당 국가 검역청으로부터 수출품목에 대한 보
냉동 새우 건 인증이 필요하며 싱가포르 동물 보건 및 식품안전 요구
(Frozen cooked 조건과 상응해야 함
prawns)
냉동 게
(Frozen raw/cooked
crab meat)
다음으로 과일과 채소의 경우 CPA(Control of Plant Act)와 수입 과
일 및 채소의 화물배송(Import & Transshipment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제품은 가
공식품과 관련한 규제가 적용된다. 수입되는 생과일 및 채소 역시 판매
되기 전 AVA를 통한 의무 검사로 표본 분석 실험이 요구되고 부적합
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보류 및 검사상태로 둔다. 또한 수입 요구 조
건으로 적용되는 4가지 사항으로 ①수입 과일 및 채소에는 금지농약,
잔류농약 및 잔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FAO/ WHO
Codex 9개 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을 준수, ②남아메리카 열대지
역에 분포하는 수입 생과일 및 채소 식물 인증의 요구와 특히
SALB(South American leaf Blight)에 대한 수입 금지, ③수입과일 및
17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채소에 대한 AVA의 수입 허가서 발행 적용, ④수입과일 및 채소의 용
기 표시(이름, 생산자 주소, 제품 설명, 수출 및 포장 날짜 기입) 준수
이다.
계란의 경우 날계란과 가공계란으로 나뉘어 수입되며 동물 및 조류
법(Animal and Birds Acts)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날계란에 대한 규
제 내용을 보면 ①AVA로부터 승인된 국가와 단일 농장으로부터 제품
을 수입할 것, ②계란 수입은 AVA의 수입계란 요구조건 (Veterinary
Conditions for the Importation of Table Eggs)에 부합 할 것, ③수입
제품은 해당 수출국 수의청(Veterinary authority)의 수의 보건 인증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이 요구되며 수입일로 부터 7일 이내
에 인증된 제품일 것, ⑤수입제품은 AVA로부터 반드시 수입 허가증을
구비할 것, ⑥수입 제품의 표본 분석 실험 실시이다. 아울러 가공 계란
의 경우 수출국의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입되며 AVA에서는 싱가포
르로 수입되는 가공계란의 승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GMO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1999년 GMAC(The
Genetic Modification Advisory Committee)를 마련하였으며 싱가포
르 산업 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소속기관으로 GMO
의 연구개발, 생산,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감독 및 자문제공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GMAC는 GMO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의무내용은 다음 표
3-33과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79
<표 3-33> 싱가포르 GMAC 기능[그림 3-38] GMAC 및 AVA 의견 공유 절차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18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싱가포르에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있는데 육류, 생선 및 계란 가공식품시설, 냉동보관소, 도축장
등 식품을 공급하는 시설은 식품 위생상태 및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4
단계로 등급이 구분되며 허가서가 만료되기 전 등급이 판정되고 매년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AVA는 정기적으로 사전 공지없이 검사관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AVA의 이러한 목표는
식품 제조기관의 위생 상태와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함이다.
6.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JEM Office Tower, 52 Regulatory Authority for Jurong Gateway Road Meat, Poultry, Produce and #14-01 Seafood imports http://www.ava.go1. Singapore 608550 Import & Export Division v.sg Tel: (65) 6805 2992 Agri-Food and Veterinary (General Enquiries) Authority (HQ) Fax: (65) 6334 1831
55 Newton Road,
#10-01 Revenue House http://www.custom2. Singapore Customs Singapore 307987 s.gov.sg Tel: (65) 6355-2000
Tax: (65) 6250-9606
230 Victoria Street
Level 10 Bugis Junction
International Enterprise Office Tower http://www.iesinga3. (IE) Singapore Singapore 188024 pore.com
Tel: (65) 6433-4792
Fax: (65) 6337-8158
4. Health Products Regulation 11 Outram Road, http://www.hsa.go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81
Singapore 169078 Group (HPRG) Tel: (65) 6866-3400 v.sg Health Sciences Authority Fax: (65) 6478-9076
51 Bras Basah Roa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4-01 Manulife Centre
5. of Singapore Singapore 189554 www.ipos.gov.sg
Ministry of Law Tel: (65) 6339-8616
Fax: (65) 6339-0252
20 Biopolis Way Secretariat #08-01 Centros Singapore Genetic http://www.gmac.g6. Singapore 138668 Modification Advisory ov.sg Tel: (65) 6407-0515 Committee (GMAC) Fax: (65) 6795-5073
No. 1 Kim Seng
Promenade http://www2.toppa#18-01/06 Great World 7. Toppan Leefung Pte.Ltd. nleefung.com/websCity, East Tower hop Singapore 237994
Tel: 6826 9691.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18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6절 태국1. 국가개요
태국은 1826년 영국과 친선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33년에는 미국
과 수교를 맺는 등 서양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태국은 입헌 군주국으로 정부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내각은 총리
와 36명 이내의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총선 후 의원
이 선출되고 국회의장은 국왕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민주당의 최근 정
치 현황을 보면 민주당 아피싯 총리가 물러나고 2011년 7월 3일 총선
에서 승리한 푸어 타이당의 잉락친나왓이 태국 최초의 여성총리로 선
출되었다. 하지만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권력남용혐의에 연루
된 잉락총리를 포함한 10명의 내각구성원의 해임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4년 5월 22일 태국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국가평
화질서위원회(NCPO)가 내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국왕으
로부터 NCPO 의장으로 재가를 받은 프라윳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
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39 및 표
3-35와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83
[그림 3-39] 태국 국기 및 지도<표 3-35> 태국 약황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태국(2016).
태국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동반 하락한 이후 2010년
에 다시 회복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 대규모 홍수사태를 겪으면서
0.1%의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 태국은 2012년 4분기 19.1%의 성장률
을 거두었고, 4분기의 성장에 따라 2012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6.5%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계
18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속된 반정부 시위사태는 태국 경제 성장을 저하시켰으며 2012년 도입
된 경기부양책이 종료되고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2014년 1분기
-0.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15년 4분기 태국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하향한 2.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생산부문에서는 비농업부문
의 증가율은 4.2%를 기록한 반면 농업부문은 가뭄의 영향으로 성장률
이 3.4% 감소하였다. 2015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하였다.
그림 3-40은 최근 4년간 태국 연평균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0] 태국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2. 식품산업 현황
태국의 농수산 식품산업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높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30년 동안 쌀 수출국 1위였으나 2012년과 2013년 정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85
의 쌀 수매정책의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4년 최대물량
인 1천 106만 톤의 쌀을 수출하며 세계 쌀 수출 1위를 회복하였다. 이
처럼 쌀 수출이 늘어난 것은 태국정부가 고가 쌀 수매정책을 중단함에
따라 쌀 판매 및 수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쌀 이외 주
요 농산물은 카사바, 고무, 설탕 등이 있으며 수산물과 축산물 가공식
품인 참치캔, 파인애플통조림, 냉동새우 등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조직 및 기능
태국의 주요 식품안전관리는 농림 및 협력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oAC)와 보건부(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농림 및 협력
부는 식품안전기준에 충족하는 국내 및 수출 농산물 품질보장 및 가공
식품 품질보장과 수입되는 식물, 육상동물, 육류, 참치, 새우, 동물사료,
농약 등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보건부는 식품 표시, 식품안전 홍보,
식품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 교육, 식중독 예방에 대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2008년 국가 식품안전위원회
(The National Food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 식품안전정책 방향
과 전략을 마련하고, 식품안전과 품질, 식량안보, 식품교육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태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태국의 농림 및 협력부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 3-41과 같이 장관을
중심으로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주요 식품안전 수행기관은 농산물 식
품 표준국(National Bureau of Agriculture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ACFS),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농업
18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증설부(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DoAE), 축산부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DLD), 수산업부
(Department of Fisheries, DoF) 그리고 쌀 관리부서(Department of
Rice,DoR) 이다.
[그림 3-41] 태국 농림 및 협력부 조직도 농림 및 협력부의 개별 식품안전 수행 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식품 표준국(ACFS)은 농산물 가공품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
하며 농산물 표준 및 인증 그리고 농산물이 소비되기까지 식품 안전의
하기 위해 농식품의 식품안전 기준범위를 조정하여 태국 농식품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CFS는 표준화 이행을
3가지 범위인 농산물 표준, 표준이행시스템, 일반안전 표준으로 구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87
하여 이행하고 있다. 농산물 표준은 국내 및 수출 무역을 위한 농산물
품질을 보장하는 표준화 업무를, 표준이행시스템은 생산지에서 가공
및 포장단계까지 도축장과 제분소와 같은 기초 가공단계의 식품안전평
가 및 제조과정의 표준인증 과정으로 GAP(Good Agriculture
Practice),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GHP(Good Hygienic
Practice) 인증을 담당한다.
농업부서(DoA)는 농업교육, 기술자문, 토양분석, 수질, 농업 기계화
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농산물 투입요소,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검사 제공, GAP·GMP·HACCP기준마련, 과일 및 채소 수출의 안전성
등록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 증설부서(DoAE)의 주요 임무는 개별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산성 및 관리능력, 농산물 가공, 생산품 품질관리
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며, 식물, 가축, 수산물 생산 지역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해 농업지식 및 정보제공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축산부서(DLD)는 동물 복지, 동물 사료, 동물 사육, 동물 전염병을
관리하고, 가축 생산, 동물 사료, 수의 약품, 도축장 설립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며, 수입허가증, 동물사료의 생산 및 판매 허가의 역할을 수
행한다. 아울러 축산부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여 축산 제품의 품질 테
스트를 실시하고 의학부서(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와 보건
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승인을 받는다.
수산부서(DoF)는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통해 수산물 표준을 구성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관련 인증 및 등
록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쌀 관리부서
(Department of Rice, DoR)는 쌀 표준 개발과 감시, 표준에 따르는 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8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다음으로 보건부(MoPH)의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주요 조직은
식품의약국(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료 과학부
서(Th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DMSc), 보건부서(The
Department of Health, DoH), 질병관리부서(The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 DDC), 식품안전센터(Food Safety Operation
Centre, FSOC)이다.
보건부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의약국
(FDA)은 보건부의 주요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비
자들의 보건과 식품, 의약품, 마약, 의료 기기, 화장품, 위해물질의 안전
성을 다루는 의무를 수행한다.
의료 과학부서(DMSc)는 의료 및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건강 제품, 약료식물 그리고 의료 진단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실험연
구소이다. 또한 실험연구소 설립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및
공중보건 연구소 승인업무를 수행하며 연구 분석방법의 표준개발과 보
건제품생산 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서비스와 FDA의 식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부서(DoH)의 경우 보건법(Public Health Acts, 1992)을 따라
이행하는 식품 및 수질 위생담당 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식품 및 수질
위생 관리의 표준을 마련하며 식당, 길거리 음식판매점, 구내식당, 재
래시장 그리고 식품코너 등의 위생관리 및 감독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부서(DDC)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의 감독, 수질 및 식중독
질병 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감시 네트워크 형성, 질병관리 예방 및 감
시, 기술 지식 정보공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위생을 위한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인증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89
발행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군으로 냉동식품, 통조림(과일, 주스 포
함, 냉동 채소 및 기타 식용제품까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센터(FSOC)는 2003년 식품안전 프로그램 역
량강화 목적으로 보건부에 의해 특별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부 부서 간
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①식품안전 정책 토론을 통한 정책 이행 활성화, ②보
건부의 식품안전 관련 당국의 본부 및 지역 담당자의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지표 평가 및 감독, ③국제 식품안전 당국 간 네트워크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기능을
통한 긴급 연락망 형성, ④식품안전 기관, 보건기관, 학계, 비영리 기관,
국제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방어체계 이행의 역량 강화, ⑤태
국 식품안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까지 다양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역할
을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태국 보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
행구조는 그림 3-42와 같으며 식품법(Food Act B.E. 2522,1979)에
근거로 하여 국가 식품안전위원회가 수행하는 위험분석 내용을 바탕으
로 진행된다.
19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42] 태국 보건부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이행구조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태국은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 공중보건, 국가 간 무역 활성화를 위
해 각 부처의 목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였으며
농림 및 협력부와 보건부 산하 책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
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36, 표 3-37과 같다.
법명 책임기관 내용
- 소비자 건강 보호와 태국의 국가 간 농산물 무역의 용
이함을 목적으로 함Agricultural - 구체적인 표준화 대상으로는 농산물, 생산관리, 품질 Commodity 및 안전, 포장, 식품표시 및 라벨링, 감시/검사/분석 까 Standards Act ACFS 지 다양한 범위로 적용됨B.E.2551 - 허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관리 범위로는 농산물 생 (2008) 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감시제공을 위한 서비스, 의무
로 따르는 표준화 인증에 관한 허가내용을 포함
Fisheries Act DoF - 태국 해상 내의 불법 어획 및 생산물, 불법 어획물 소유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91
등으로 부터 수중동물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역
수산물과 관련한 생산, 무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상
자들은 등록이 의무화됨B,E. - MoAC와 MoPH를 통해 수산물 통계 자료, 관리를 위한 2490(1947) 법적 표준마련, 수산물 자원 활용을 위해 적용되며 수
중동물관리와 생산물의 보건 기준 적합과 소비자 안전
관리와 증진을 위해 활용됨
- 동물 도축장, 동물 우리, 동물 도축과정을 관리하기 위 Control of 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포함하는 Animal 사업체 운영 시 DLD로부터 관련 허가가 요구됨Slaughter and DLD - 도축장 외에서의 도축 시 규제당국의 요구를 따르는 가Sale of Meat 정하 에서 허가가 가능함Act, B.E. - 육류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인증과정이 충족 될 때까지 2535(1992) 방출 될 수 없음
- 비료의 상업적 생산, 판매, 수입, 수출에 관한 관리목적
Fertilizer Act 으로 제정
B.E.2518(197 - 화학비료, 생물 유기농비료를 포함하며 생산자, 판매자,
5), amended DoA 수입자, 수출업자는 해당 승인조건이 요구됨
in - 모든 비료는 생산지로부터 방출되기 전 분석 및 등록이
2550(2007) 의무화 되고, 분석 보고서는 10년 이내의 내용이 첨부되며,
비료 수입업자는 분석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인증서가 요구됨
- 동물사료, 관련 생산 장비, 생산과정의 품질기준관리 그
Animal Feed 리고 이에 대한 동물과 인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Quality 제정됨
Control Act - 동물사료 첨가물의 양, 유형, 동물사료포장의 품질, 저
B.E. DLD 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2525(1982), - 사료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하며
amended in 이에 대한 분석보고는 3년간 보관됨
2542(1999) - 사료 수입자는 수입 시 생산자로부터 자세한 분석내용이
포함된 인증서를 확보되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동물성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제정 됨
Animal - 동물관리 및 전염성으로 인해 죽은 동물의 사체 관리
Epidemics 의 절차내용과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지방 관찰사, 지정
Act B.E. 수의사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 DLD2499(1956),a - 동물 무역과 죽은 사체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mended in 정부에 등록된 허가서 수반이 필요함
2542(1999) - 국가 간 교역 시 무역업자는 수입/수출시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보건 인증이 반드시 필요함
Plant - 식물 병해충의 전염 및 국외로 확산 방지, 인간과 환경 Quarantine 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됨Act B.E. DoA - 식물 병해충 방지 및 발병 관리와 식물 증명서 획득에 2507(1964), 관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amended in
19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2551(2008)
Diary Cattle - 젖소 양성, 생산, 국내외 우유 생산과 판매를 향상시키 and Milk 기 위해 제정됨Product Act DLD - 각 생산단계의 투입요소, 농장, 집유소, 우유 가공소, B.E. 운송, 최종 생산의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2551(2008)
법명 책임기관 내용
- Food Act B.E. 2522(1979)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태국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으로 수입 식품
을 포함한 모든 식품 판매 시설은 본 법 내용에 근거
하여 FDA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식품군 별로 적용되는 법
· Specifically-controlled foods: 제품에 대한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식품 품질관련 기준, 제품 사양,
포장, 요구되는 표시 내용이 필요하고 식품위원회가
제안하고자하는 규제 내용을 MoPH로 전달함
· Standardized Foods: 가내수공업을 포함한 지역별 소Food Act B.E. FDA 량 생산제품의 차별성의 표준화와 생산품의 위생을 2522(1979)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제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며 39
개 형태의 식품유형으로 분류됨
· Food required to bear standardized labels: 소비자
보건에 위험이 낮은 식품군으로 제조과정에 품질 표
준이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낮은 수준이나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시의 부착이
요구됨
· General Foods: 위 3가지 식품군에서 제외된 조리된
식품, 저장식품, 비저장식품, 가공식품, 비가공식품 군으
로 식품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식품안전,
- 국가 식품 관리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DA National Food 와 ACFS 두 책임 기관의 관할 하에 제정되었으며 상Commission FDA, 시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에 대응을 주Act ACFS 된 목적으로 함B.E.2551(200 - 법의 범위로는 식품공급, 식품품질, 식품안전, 식품교8) 육, 국가별 농업부문의 환경 및 자원 보존까지 포함
Communicable - 물과 식중독을 포함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전
Disease At. 염성 차단을 목적으로 함 DDCB.E. - 공중 보건 관련 기관의 경우 국가 간 전염성 질병
2523(1980)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93
- 식품위생, 식음료 및 아이스, 식품 저자, 공항 및 항구에
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관리 역할 수행
- 사회 환경보건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하수, 폐기물, 건물 위생, 마켓 위생, 식 Public Health 품 저장, 야외 식품판매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Act B.E. DoH - 법의 효력이 미치는 행정 범위로 지방자치 당국, 지역2535(1992) 위생관리 기관, 지방 행정국, 방콕시, 파타야 시
티를 포함
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법령을 기준으로 태국의의 법령을 비교‧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38과 같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주요법령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태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태국
- Food Act B.E. 2522 (1979) 식품위생법 - Public Health Act B.E. 2535 (1992)
식품안전기본법 - National Food Commission Act B.E. 2551(2008)
건강증진법 - 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ct
- National Food Commission Act B.E. 2551(2008) 국민영양관리법 - Food Act B.E. 2522 (1979)
- Control of Slaughter for Distribution of Meat
Act B.E. 2559 (2016)
- Animal Epidermics Act B.E. 2558 (2015) 축산물 위생관리법 - Distribution of Meat Act B.E. 2559 (2016)
- Dairy Cattle and Milk Product Act B.E. 2551
(2008)
- Agricultural Commodity Standards Act B.E.
2551 (2008) 농산물 위생관리법 - Hazardous Substances Act B.E. 2535 (1992),
amended in 2544 (2001)
수산물 위생관리법 - Fisheries Act B.E. 2490 (194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Food Act B.E. 2522 (197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기타 - Communicable Disease Act B.E. 2523 (1980)
19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Consumer Protection Act B.E. 2522 (1979)
Amended in 2541 (1998)
5. 주요정책 및 사업
태국은 국가 식품안전 정책마련을 위해 식품안전전략방안을 농림 및
협력부와 보건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계획하였다. 따라서 각 부처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방안을 살펴보면 농림 및 협력부는 5개로 구
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물 투입 및 원재료, 농장 생산, 식품가공,
농산물, 마케팅으로 구성된다.
각 전략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생산물 투입 및 원재료에 관한 전
략안의 경우 농산물 투입요소, 수입 원재료, 수산물 및 육류, 항구로 수
입금지 및 화학물질(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베타2작용제)관리, 농
산물 투입요소와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농산물 화학물질 투입요
소 활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다.
농장 생산에 관한 전략안은 고부가 수출제품(새우, 생선, 육계, 두리
안, 망고스틴 등)의 농장등록 및 인증절차에 관한 기준 및 표준마련과,
농가 보조금을 고려한 농업육성화 기준설정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식품가공 전략안은 1차 및 2차 식물식품 가공의 GMP,
HACCP 인증에 대한 교육과 원재료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농산물 전략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수출농산물의 감시 및 인증과정,
농산물 품질관리 및 감독 감시, 생산 시스템의 기술 정비, 수출물 보건
인증 발행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안으로는 농식품
마케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관한 전략 내용이다.
아울러 보건부의 5가지 식품안전에 관한 전략 방안으로는 ①국제식
품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마련, ②식품안전감독과 위험관리 시스템 역량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95
강화, ③국립연구소, 지역 연구센터, 민간 연구소 및 연구기관과 이동
식 차량을 통한 선별테스트 역량 강화, ④법령, 규제, 관리시스템, 감시,
신속한 기술진단 보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 네트워킹 역량강화, ⑤소비
자 교육 및 권리 증대에 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 및 협력부와 보건부가 역할 분담을 통해 수행하는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3-43과 같이 수입식품 및 첨가물, 동
물사료, 농산물 생산 투입 원료들은 농림 및 협력부와 보건부의 규제
를 따르며 해당 식품 수입업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
되는 화초, 동물, 육류, 참치, 새우, 동물사료 등에 활용되는 화학 및 위
해 물질까지 농림 및 협력부에서 관리된다.
주요 수입 경로인 항구에서는 보건부에 의한 감독 절차로 수입허가
서와 표시를 포함하는 기타 서류 확인, 신선식품 관능검사, 표본 선별
검사, 표본 실험분석의 절차를 수행한다.
[그림 3-43] 태국 수입식품 관리시스템농장 생산관리시스템은 그림 3-44와 같이 농림 및 협력부가 담당하
며 농장등록, 농장인증, 농장 투입요소(수의약품, 동물사료 관리, 약품
첨가사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동물성 전염원 관리의 경우 지
방지사와 수의사에 의해 관리된다.
가축은 도축장에서 도살된 후 가공단계 없이 식육으로 유통되거나
19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차 가공단계와 2차 가공단계를 거쳐 육류가공식품으로 구분된다. 2차
가공단계의 경우 시장 유통 전 단계로 보건부를 중심으로 생산물 관리
가 이루어지며 승인 및 허가발행 요건으로는 제조허가, 유통 전 식품관
리 등록, 식품첨가물 승인, 식품공장 감시, 표시, 광고승인에 관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기준 개발을 위해 태국의 경우 앞
서 서술한 National Food Commission Act B.E.2551(2008)법을 근간
으로 그림 3-39와 같이 FDA(The Thai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CFS(The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ACFS), TISI(The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 3개의 기관이 주축으로 식품안전 기준개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FDA는 식품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ACFS는 농산
물에 대한 기준개발을, TISI는 산업제품에 관한 기준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준개발에 활용되는 내용으로는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Codex), IPPC(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OIE(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기준과 미국, 유럽, 일본의 수출 기준을 토대로 구성된다. 한
편, 현재 3개의 기관에서 개발된 식품안전 기준의 이행 수준을 보면
FDA의 경우 발행된 표준안은 기술적인 규제로 활용되고 불이행시 규
제 조치가 따르게 되어 실제 적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97
[그림 3-44] 태국 식품안전 기준개발 관련 조직 및 주요기능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태국에서 실시하고 있
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관리, 위해상
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식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태국에서 식품안전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식
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 중 미흡한 정책 분야는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관리,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
영 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식품 등에 대
19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으로 나
타났다.
태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리 인
증기준(HACCP), 식품 회수 제도, 제조물관리법, 식품 감시, 식품표시
제도, 농산물관리제도(GAP), 축산물관리제도(HACCP), 수산물관리
제도(GFP),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우수위생관리제도(GHP), 식품
이력추적제도, 수입식품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태국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인포그래픽(Infrgraphic), 소셜미디어(FDA
facebook, Twitter), 앱(FDA smart application)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의 정보공유 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조직과
식품 산업체 간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법은 회의, 포럼, 설
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비자 및 식품산업체가 정부에 식품안전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Thai FDA가 제공하는 1556 핫라인, Unsanitary
Food Integrated Reporting Center 운영과 이메일, 서신 보고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정부와 정보공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국제 협력
한편,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태국이 ASEAN 공동체 이외
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태국 정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199
부는 현재 ASEAN 공동체 이외에 OIE, CODEX,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
국의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 시 양국 간 회의 및 세미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해 국가 간 식품안전문제
를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태국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농산물 잔류 농약, 식품첨가물, 식
품 허위 과대· 광고 순으로 발생하였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예방 매뉴
얼은 농산물 잔류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
식품첨가물, 중금속,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환경 호르몬,
곰팡이 독소로 여러 분야 예방 매뉴얼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사고발생에 대응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농산물 잔류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 식품첨가물, 중금속,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곰팡
이 독소, 위해 식품 수입으로 예방 매뉴얼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후 관
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태국의 식품안전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요인은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식품안전 정보
제공 불충분,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 저조로 나타났다.
20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태국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식품안전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태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일본국제협
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해 ODA
를 지원받았으며 지원 분야는 식량 정책, 식품 위생행정, 위해관리, 식
품 품질안전관리, 수입식품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태국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식품안전관련 ODA를 추진
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st),
견학 연수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정책 관련(Consulting re-
lated to policy)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태국이 ODA 추진을 통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식품안전
관리 분야 기술 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제도 구축, 국민 건강수준 향상, 다른 국가와의 교류 기반 조성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충분한 현지조사), 양국 간의 파트너십,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01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Tivanont Road, Muang
Nonthaburi 11000 1. Food Bureau Tel: (662) 590-7178 -Fax: (662) 591-8460
Tivanont Road, Muang
Nonthaburi 11000 2. -Inspection Division Tel: (662) 590-7323
Fax: (662) 591-8477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DEPARTMENT OF MEDICAL Soi Bumratnaradul
SCIENCES, MINISTRY OF Hospital
3. PUBLIC HEALTH Muang, Nonthaburi -
Food Analysis Division 11000
Tel: (662) 951-0000
Ext. 99967
Fax: (662) 951-1023
DEPARTMENT OF FOREIGN Sanam Bin
TRADE, MINISTRY OF Nam-Nonthaburi Road
4. COMMERCE Nonthaburi 11000 -
Bureau of Trade Measures Tel: (662) 547-4737
Department of Foreign Trade Fax: (662) 547-4736
Sanam Bin Bureau of National Nam-Nonthaburi Road Import-Export Product 5. Nonthaburi 11000 -Standards Tel: (662) 547-4746 Department of Foreign Trade Fax: (662) 547-4816
DEPARTMENT OF
LIVESTOCK, MINISTRY OF Phyathai Road AGRICULTURE AND Bangkok 10400 COOPERATIVES 6. Tel: (662) 653-4444 -Animal Quarantine Inspection Ext. 4110 Services Fax: (662) 653-4865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Klongtoey Bangkok Seaport Animal Bangkok 10110 7. Quarantine Station -Tel: (662) 249-2112 Klong Toey Port Fax: (662) 249-4358
20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Samut Prakarn 10540 Suvarnabhumi Airport Animal 8. Tel: (662) 134-0731 -Quarantine Station Fax: (662) 134-3640
Kasetsart University, DEPARTMENT OF Chatuchak FISHERIES, MINISTRY OF Bangkok 10900 AGRICULTURE AND 9. Tel: (662) -COOPERATIVES 562-0600/15, ext Fisheries Resources 3509 Conservation Division Fax: (662) 562-0528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Chatuchak, Bangkok
OF AGRICULTURE AND 10900
COOPERATIVES Tel: (662) 940-6573, 10. -Plant Quarantine Subdivision 940-6670 Ext. 102
Office of Agricultural Fax : (662)
Regulation 579-4129
Department of Agriculture
Plant Quarantine Station Samut Prakarn 10540 11. -Suvarnabhumi Airport Tel: (662) 134-0717
44/100 Nonthaburi 1
Rd. EXCISE DEPARTMENT, Bangkrasor, Muang MINISTRY OF FINANCE 12. Nonthaburi 11000 -Department of Intellectual Tel: (662) Property 547-4685-6
Fax: (662) 547-4681
DEPARTMENT OF 1488 Nakhon Chaisri INTELLECTUAL PROPERTY, Road MINISTRY OF COMMERCE 13. Bangkok 10300 -License Subdivision Tel/Fax: (662) Bureau of Tax Administration 243-0525 Excise Department
Klong Toey, Bangkok
10110
Tel: (662) 249-4266,
671-5250
CUSTOMS DEPARTMENT, Fax: (662) 249-4297
MINISTRY OF FINANCE Legal Affairs Bureau 14. -Import Formalities Division Customs Department
Customs Department Klong Toey, Bangkok
10110
Tel: (662) 671-7560,
ext. 9310, 9311
Fax: (662) 671-7626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6)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03
제7절 미얀마 1. 국가개요
2015년 11월 8일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총선이 개최되었으며
총선결과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 동맹당)가 선
출직 491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였
다. 이전 집권당 USDP(통합 단결 발전당)은 491석 중 41석(상원 11
석, 하원 30석)만을 획득하였다. NLD당의 총선 승리로,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새로운 여당이 전체 의석의 59%를 차지하며 미얀마정치의 주
도세력이 되었고 2월 1일 열린 국회에서 새로운 여당으로 들어섰으나,
헌법상 총 의석의 25%는 군부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
마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그림 3-45 및 표 3-40과 같다.
[그림 3-45] 미얀마 국기 및 지도20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40> 미얀마 약황 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미얀마(2016).
미얀마의 최근 경제성장세를 보면 매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당분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988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었으나 2011년 민선정부 출범 후 개
혁·개방 기조 하에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서방국들의 경
제제재 완화 이후 8%대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
규모 재해로 인한 쌀 수출 감소 등으로 실질 성장세가 7%로 다소 둔화
되었으나 2016년에는 그간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평화적 정권 교체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05
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로 약
8.6% 성장이 예상되며 당분간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림 3-46은 최근 4년간 미얀마 연평균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6] 미얀마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2. 식품산업 현황
미얀마의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기후는 최적의 농
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을 만큼 농
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인구는 총인구 중
60% 이상(2012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34%를 차지한다.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
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다. 미얀마
식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품목은 과일류로 2013년 이
20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후 2020년까지 23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제품은 234.5%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미얀마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식생활의 건강의식이 고조되어
과일과 견과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수입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곡물로 2010
년부터 6년간 연평균 540.2%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밀가루, 곡분,
전분, 글루텐 품목의 수입규모는 감소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12.8%를
보였다. 곡물의 경우 미얀마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최근 내수 확대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의 가공식품 수입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6억 1,796만 달
러였고, 2010년 4,316만 달러에서 3648.8%의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수입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는 품목은 당류, 과자로 2015년 수입 시장에서 30.3%를 차지하였으
며, 그 뒤를 이어 음료가 26.3%로 2위를 차지하였는데 미얀마는 물의
석회질 함량이 높아 음용이 적합하지 않고 국내 식품 가공 기술이 인근
국가에 비하여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직 및 기능
미얀마의 식품안전기관은 2개 조직으로 농림 축산 및 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 Irrigation, MOALI)와 보건체
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MOHS)이다. 미얀마의 경우 농
림 축산 및 관개부 조직 내에 농업, 수산업, 축산업 관련 부서가 포함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음 그림 3-47 에서는 수산업 관련 부서의 세
부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산업 부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그 밑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07
에 담당 정책관이 존재하며 크게 수산물관리부서(FMD), 양식업부서
(AQD), 행정 및 금융부서(A&BD), 연구개발 부서(R&DD)로 구성된
다. 특히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품질관리 및 연구(QCRS)담당 부서가
포함되며 이는 다시 감시 및 인증부문(ICU)과 분석실부문(ALU)으로
역할이 세분화 된다.
[그림 3-47] 미얀마 수산업 부서 조직도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다음으로 그림 3-48과 같이 축산 및 수의 부서 조직을 보면 축산부
국장을 중심으로 3개 담당정책 부서로 구성되는데 행정정책부서
(Administration), 연구 및 보건부서(Research and Health), 축산 개
발 정책부서(Livestock Resources Development)정책관이 각각 역할
을 수행한다. 연구 및 보건부서는 연구개발과, 수의약품 및 질병관리부
서, 공중보건부서로 구성되며, 축산자원 개발부서는 인사 관리과, 동물
자원개발과, 양봉개발과, 경제과로 세분화 되어있다.
20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48] 미얀마 축산 및 수의부서 조직도아울러 앞서 서술한 것처럼 미얀마의 축산 및 수의 부서는 각 담당
정책관 아래 세부 개별부서로 구성되어 다양한 책임이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41과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09
<표 3-41> 미얀마 축산 및 수의부서 주요업무[그림 3-49] 미얀마 보건체육부 조직도자료: 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Myanmar(2017).
21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FDA는 1995년 식품안전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얀
마 식품의약품위원회(Myanmar Food and Drug Board Authority,
MFDBA)에 의해 관리된다. FDA 조직구성은 그림 3-50과 같이 행정
부서, 기획부서, 식품관리, 의약품관리, 화장품 및 의료 기기 관리, 연구
실험실로 구성되며, 보건체육부의 관리 하에 법령과 국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등록 및 허가, 등록 의약품 품질관리, 식품가공,
수출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50] 미얀마 FDA 조직도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미얀마는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 제정 시 농림 축산 및 관개부 이외에
산업부, 보건체육부, 통상부에서 식품, 보건,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범
위를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특히 보건체육부에서는 1997년 국
가 식품법(The National Food Law)을 제정하여 식품의 생산, 저장, 유
통, 감독, 표시, 홍보 및 판매, 무역품질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얀마의 구체적인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특히 화
학물질과 관련된 법령이 여러 부처에서 제정되었는데 법령 명칭과 해
당기관 정보는 다음 표 3-42, 표 3-43과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11
<표 3-42> 미얀마 식품안전 관련 법령 연 독성 물질 책임 기관 법령 번
식품첨가물 - National Food and Drug National Food Law (항산화제, 염분, 1 - Administration Ministry of and consumer 색소, 향미, Health protection law방부제)
미생물 오염물질 Public Health Law- National Health Laboratory 2 (박테리아, 곰팡이, And consumer - Ministry of Health바이러스) protection law
- Veterinary Assay
Laboratory, Animal Quarantine 3 수의학 잔류약품 - Ministry of Animal Law
Husbandry and Fishery
- Plant Protection Division,
Ministry of Agriculture, National Food Law Livestock & Irrigation4 진균독 and consumer - Post Harvest Application protection law Department Center,
Ministry of Commence
5 중금속물질 - Plant Protection Division, National Food Law
21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and consumer - Post Harvest Application protection law- Department Center,
Ministry of Commence
- Plant Protection Division,
Ministry of Agriculture Pesticide Law & Irrigation National Food Law 6 잔류농약 - Post Harvest Application and consumer Department Center, protection law Ministry of Commence
FDA, Ministry of Health
5. 주요정책 및 사업
미얀마 농림 축산 및 관개부(MOALI)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Green Agri-Food Value Chain’을 구성하여 식품안전 및 위생을 준수
한 안전한 식품제공, 영양가 높은 식품 품질 확보, 자연 친화적인 농업,
생태계 보호 추구,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제 추구를 목표
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농림 축산 및
관개부에는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약 분석 실험실(Pesticide
Analytical Lab, PAL)과 식물보호부서(Plant Protection Department,
PPD)가 갖추어져 있으며 먼저 농약 분석실험실의 역할은 지방시장의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Codex MRLs(Maximum Residue Limits)의 허
용기준 초과검사, 농산물 수출 시 잔류 농약 기준 인증에 대한 업무, 토
양과 수질의 잔류 농약 검사, ASEAN MRLs 조화기준 설정에 참여하
는 것이다. 이밖에 중금속 관리의 업무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카드뮴, 아연, 수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비료, 토양 첨가물에서 검
출되는 카드뮴 성분과 채소에서 검출 가능한 중금속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13
식물보호부서는 농약사용 감소를 위한 전략 방안을 계획하여 병해충
통합 관리로 식물보호, 농업 현장 학교 운영, 식물 클리닉 운영, 농약살
포기 활용 인증, 농약법 제정 등 획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방안을 마련
하였다.
다음으로 미얀마의 농림 축산 및 관개부의 축산과 관련한 식품안전
시설을 보면 대표적인 연구소로 질병 진단 연구소(Disease Diagnosis
Laboratory of LBVD)와 동물 검역 서비스(Animal Quarantine
Service, AQS)가 존재하며 그림 3-51, 그림 3-52와 같이 미얀마 전
역에 위치해 있다. 두 기관은 모든 축산 관련 제품의 수입·수출 시 현장
검사와 제품의 표본 확보 및 검사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51] 미얀마 질병 진단 연구소21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52] 미얀마 동물 검역 연구소 및 검역소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아울러 미얀마 농림축산 및 관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 및 동물
제품, 동물 사료의 수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53과 같이 수출
절차가 체계화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수출업체가
LVBD(Animal & Animal Products Import& Export inspection sec-
tion of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로 수출 신고
서와 관련 문서를 발송하면 현장 조사와 제품의 표본을 수집하고 동물
사료의 경우 수의 검사 연구실(Veterinary Assay Laboratory of
LBVD)에서 분석연구가 이루어진다. 이후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경우
질병 진단 연구소(Disease Diagnosis Laboratory of LBVD)에서 분석
연구결과에 따라 LBVD의 심의관 추천서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수출 허
가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15
[그림 3-53] 미얀마 축산제품 수출절차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수입절차는 그림 3-54와 같이 먼저 동물사료와 수의약품의 경우 수
입 전 수의 검사 연구실에서(Veterinary Assay Laboratory of LBVD)
제품은 수입 신고서와 관련 문서를 LVBD에 제출 후 심의관의 추천서
를 받아 산업부에 제출하여 수입 허가서를 부여 받는다. 이후 수입된
제품의 표본에 대한 질병 진단 연구소(Disease Diagnosis Laboratory
of LBVD)의 연구 결과가 LBVD로 전달되어 최종 수입 결정이 판정된다.
21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54] 미얀마 축산제품 수입절차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다음으로 미얀마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보면 생산
품이 생산단계부터 최종 서비스 및 시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관
리 책임기관은 그림 3-55와 같으며 세부적인 단계별 생산물과 검역
기관의 내용은 표 3-44와 같다.
[그림 3-55] 미얀마 수산제품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17
<표 3-44> 미얀마 수산제품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세부사항 미얀마는 수산물제품의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 3-45와
같이 가치사슬 관리(Control in Value Chain)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1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45> 미얀마 식품가치사슬 관리프로그램아울러 미얀마는 특화된 수산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 및 부화장 등록과, GAqP(Good Aquaculture Practices)감시 및
인증서발행, 양식제품의 식품이력추적제도이며 GAqP는 수산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 제도이다. 아울러 수산물 품질관리 체
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양식업제품 잔류 물질 모니터링(National
Residues Monitoring Plan for Aquaculture, NRMP)를 이행하고 있으
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생물 연구소와 화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분석연구소는 ①미얀마에서 수출되는 수산 제품의 안전성 보장
과 수입 수산물의 기준 및 표준 적합성 관리, ②수산물 64종의 가공공
장 위생시설 감독, ③양식업 약품 감독 수행, ④ISO 17025:2005 승인
서 발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ISO 승인서는 수산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보증하는 것으로 그림 3-56과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19
22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분석연구소는 미생물 연구소와 화학 연구소가
실질적인 분석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다음 표 3-46, 표
3-47과 같다.
연번 검사 내용
1. Aeobic Plate Count(APC)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21
2. Coliforms(유사대장균)
3. E. coli(대장균)
4.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
5. Salmonella (살모넬라)
6. vibrio cholerae (콜레라균)
7. V. parahaemolyticus (장염비브리오균)
8. Enterococci (장구균군)
9. 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린젠스)
10. Listeria monocytogene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11. Shigella (시겔라)
12. Yeast & Mold (효모곰팡이)
<표 3-47> 미얀마 화학연구소 검사항목다음으로 앞서 서술한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MOHS)의 FDA에서 주관하는 식품안전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
적인 안전 정책으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 수입·
수출 감시 및 인증, 제품의 판매 후 감독 활동으로 나타났다.
먼저 GMP인증은 국내 식품 제조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표시에
22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대한 요구를 충족하며, 제품의 실험분석을 실시 후 FDA의 식품의약품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GMP인증서가 발행된다.
또한 수입·수출 감시 및 인증의 기능으로는 식품 수입·수출업체에 대
한 수입 추천서를 발행하여 산업 통상부로부터 최종 수입·수출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판매 후 감독 활동은 판
매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시하는데 인체에 부적합한 제품이 적
발될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며 시판된 제품은 2
년 동안 정기적으로 감시·감독활동이 적용된다.
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얀마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
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개선, 위해 식품 등의 회수,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
립 및 제도 개선,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설정 ·운영에 대한 정
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정부가 식품안전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얀마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 중 미흡한 정책 분야
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
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얀마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 회수제도,
식품감시, 농산물관리제도(GAP), 수산물관리제도(GFP), 우수제조관
리기준(GMP), 우수위생관리제도(GHP),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23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대
중매체(TV, Radio),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조직과 식품 산업체 간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법은 두 기관 간의 연수 프로그램이 주된 활용방법
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와 식품산업체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에 제기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
여 제안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제 협력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얀마가 ASEAN 공동체 이외에 참
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미얀마 정부
는 현재 OIE, Codex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파
트너국과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EAN Rapid Alert
System과 포럼을 활용하여 무역 국가 간 해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얀마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이슈는 식품
첨가물, 농산물 잔류 농약, 수산물 잔류 약품으로 조사되었다.
22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얀마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식품안전 역량을 제고하는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미얀마의 경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미국 국제 개
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독일국제협력공사(GIZ)를 통해 ODA를 지원받았으며 지원 분야는 위
험관리와 식품 품질 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ODA 추진을 통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식품안전 관리 분야
기술 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제도 구축,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순으
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련 ODA사업 진행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양국 간의 파트너쉽, 문화적
이해, 법적·제도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Tel: (9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67-431134 1.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www.moh.gov.mmFax: (95) Health, 67-431134
Tel: (95) Ministry of Agriculture and 67-410007 2. Irrigation Office No.(15)(43) www.moai.gov.mmFax: (95) Nay Phi Taw, Myanmar 67-410138
Ministry of Livestock & Fisheries Tel: (95) www.livestock 3. Office No.(36) 67-408049 fisheries.gov.mm/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25
Plant Protection Division
Myanmar Agriculture Service, Tel: (95)
Ministry of Agriculture and 01-644214 4. www.moai.gov.mmIrrigation Fax: (95)
Bayintnaung Road, West Gyogone 01-644019
InseinP.O. 11011
Nation Plant Protection Tel: (95) Organization(NPPO) www.ppagriserve. 01-644214/640344 5. Plant Protection Division, com.mmFax: Bayintnaung Road West Gyogone (95)01-667991 Insein P.O. 11011
WTO-SPS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Tel: (95)
Company Administration(DICA) 67-407342,407147
6.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Fax: www.dica.gov.mm
Economic Development Office (95)67-407027,4
No.(1)(32) 07434
Nay Pyi Taw, Myanmar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22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8절 캄보디아 1. 국가개요
1991년 4개의 계파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민족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가 구성됐고 의장에는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부의장에서는 훈 센(Hun Sen)이 지명됐다. 1991년 10월
4개 정파와 19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됨으
로써 장기간에 걸친 내전은 종식되었다. 1993년 노로돔 시하누크는 왕
으로 재 즉위 하며 입헌군주제가 시행되었고, 1997년 7월 선거로 훈
센은 제 2수상 에서 제 1수상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 이후 2013년 7월
에 있었던 선거 이후로 야당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현 국왕은 2004년 10월 29일에
왕위에 오른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Sihamoni) 국왕이다. 헌법상
캄보디아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도의 정책을 채택하고 헌법은
행정부 및 사법부 권한이 분리된다고 규정(제 51조) 하고 있다. 캄보디
아의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차기 총선이 예정
되어 있다. 캄포디아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다음 그림 3-57 및 표
3-49와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27
[그림 3-57] 캄보디아 국기 및 지도<표 3-49> 캄보디아 약황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캄보디아(2016).
22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998년도 1% 성장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원조
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4년 10.0% 성장에 이어
2005년 13.4%, 2006년 10.8%, 2007년 10.1% 등 4년간 연속으로 괄
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가 불황으로 경제적 위기였던
2008년, 캄보디아의GDP 성장률은 의류, 제조업, 관광업 및 건설업의
부진으로 6.8%까지 하락했으며, 2009년 성장률은 0.1%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했다. 다음 그림 3-58은 최근 4년간 캄보디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이다.
[그림 3-58] 캄보디아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29
2. 식품산업 현황
캄보디아는 농림 수산업이 전체 GDP의 약 34%를 차지하며 전체 노
동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비교적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업의 중심 작물은 쌀로 전체 경작지의 90%를 차지한다. 쌀 이
외의 작물로는 슈가팜, 캐슈넛, 등 나무, 옥수수, 타피오카, 콩, 사탕수
수, 고무, 후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쌀 수출 동향은 2014년 EU 수출량
이 약 17만 2천여 톤으로 전체 쌀 수출의 약 60% 수준을 기록했다. 이
는 EU 전체 쌀 수입량의 약 22%수준으로(EU 역내 수입 제외) 높은
비중이다. 2014년 기준으로 EU를 제외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에 약
4만 4,000톤, 중국에 약 4만 톤을 수출했다. 2013년 캄보디아는 482만
톤 상당의 벼를 초과로 생산(도정미 기준 3,080,000톤)하여 2012년도
생산량에 비해 약 1.96% 증가하였다. 쌀 외에도 94만 1천 헥타르 면적
의 농지에서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담배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
다.
3. 조직 및 기능
캄보디아의 농림수산 및 임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의 조직구성 중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서에는 그
림 3-59와 같이 동물 보건 및 수의 보건부서, 동물 제품 부서, 기술 확
대 및 법령 부서, 국가 동물 보건 및 생산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 농업부서내의 동물 보건 및 생산관리국의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3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59] 캄보디아 농림수산 및 임업부 조직도자료: MFDS, 2017 Seminar on Safety Management of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for Asian Countries(2017).
동시에 농림 수산 및 임업부 산하에는 식품 보호 및 식물 위생 부서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60과 같이 부서장을 중심으로
그 밑에 정책관이 존재하며 담당 정책 부서로는 경영·기획·회계·국제협
력부서, 식품 보호부서, 식물제품 품질 및 안전성 개선 부서, 식물위생
부서, 식물보호 기술연구 개발 및 진단 부서, PurLors 식품보호 실험시
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31
[그림 3-60] 캄보디아 식물보호 및 식물위생 부서 조직도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캄보디아의 농산물 및 식품안전 기준은 Codex 기준을 도입 및 활용
중이며 자국 내에서 마련한 규제 내용은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편, Codex 식품안전 기준의 도입 내용은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 및 잔류수의약품에 관한 내용이며 Codex
기준 이외에 ASEAN 기준과도 조화를 통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는 1993년부터 식품안전 규제 개발이 시작되었
으며 1997년에는 보건부 주관으로 식품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69개의
부령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2000년에는 식품 품질관리와 식품생산 및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법령 프레임 워크가 마련되었으며 통상
부 관련 기관의 감독 하에 이행되고 있다. 2003년에는 식품안전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산업기준, 식품위생, 식물위생
감독, 동물보건 및 동물제품, 농산물 기준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식품안
전 부령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1월 농림수산 및 임업부에서 과
23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일 채소류에 최대 잔류 허용 농약에 관한 법령(Prakas No. 002)을 제
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 법령과 캄보디아의 법령을 비교 조사하였으며 표 3-50과 같
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주요법령과 유사한 법령으로는 국민영양관리
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산물 위생관리법, 수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우리나라 대 캄보디아의 식품안전관련 유사 법령 비교현재 캄보디아에 존재하는 식품안전 법령 중 이행 수준이 낮은 법령
은 농산물 위생관리법, 수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며 그
이유로는 관련 기관의 집행 의지 부족,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관련 기
관의 장비 부족, 관련 기관의 전문 기술 부족,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원 및 민간부문
의 경제적 지원과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33
사되었다. 아울러 식품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은 식품위생법, 건
강 증진법, 수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어린이식생
활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조사되었다.
5. 주요정책 및 사업
캄보디아의 농림 수산 및 임업부의 조직(MAFF)을 살펴보면 동물
보건 및 동물제품과 관련한 부서가 다양하게 조직되어 이와 관련한 식
품안전 정책 내용으로 GDAHP(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가 마련되어 있다. GDAHP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2016년 1월 동물 보건 및 제품에 관한 법령으로 동년 10월 동물 보건
및 생산부서(Department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DAHP)에
서 수의 서비스, 동물제품, 동물 질병 관리, 동물원성 감염원, 위생 시
설에 관련한 법과 규제로 발전되었다. 현재 GDAHP는 동물보건 및 제
품 개발과 수의치료 기술 및 규제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MAFF에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이다. 아울러 수산업에 대
한 식품안전 관련 정책으로는 크게 5가지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3-51과 같다.
구분 내용
- 농림 수산 및 임업부 역할 확대
· 수산 제품에 품질 보건 인증서 제공
· 바다표범 관련 정책 확대
전략1. · 수입·수출을 위한 수산 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마련
- 기술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법령 제정 및 · 수산물과 수산선박 위생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강화 · GHP, GMP, GAP, HACCP 인증 절차 개발
· 지속적인 기타 기술지원 고안
- 수산물 안전관리 기준 및 수행 관례 설립
· 수산연제품, 건어물, 내동새우 및 랍스타에 관한 기준개발
23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세부적인 수산물 품질 분석을 위한 소규모 연구소 설립
- 기술 연구원 충원 및 역량 강화
· 연구자 증원전략2. · 지역별 기술 연구원의 단기 및 장기 연수 수행
· 기술 연구원의 졸업 후 역량 배양 추진 연구역량 강화 - 정보공유
· 연구관련 매뉴얼 공유
· 대중매체 활용
· 지역별 수산물 정보 공유
- 수산물 가공 및 GAH 이행전략3. - 해외 연수기회 제공
- 정보공유이해 관계자 · 연구관련 매뉴얼 공유 간의 따른 역량 · 대중매체 활용강화 · 지역별 수산물 정보 공유
전략4.
- 민간분문의 기반시설 투자 지원 유치
민간 부문 - 공공 서비스 강화
유치를 통해 · 보건 인증서 제공
위생과 제조 · 기술 서비스 제공
시설 상태 강화
- 위생 및 제조과정 등록전략5. - 가치 사슬과 품질 관리 수행
- 수산물 운송 중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수산물 품질 및 - 국제 및 지역 규제를 준수하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안전관리 강화 - 양식제품에 대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 감독 시스템 강화
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캄보디아에서 실시하
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운영·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식품 등에 대한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
준·규격 설정·운영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식품안전 관
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
립 및 법령의 제·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관리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품안전에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35
관한 미흡한 정책분야는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
정,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개선,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 인증제도로는 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 관리제도(GAP), 축산물 관리
제도(HACCP), 수산물 관리제도(GFP)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
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대중매체(TV, Radio)를 통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정부기관과 식품산업 조직 간의 정보공유 방법으로는 컨퍼런스
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와 식품산업체
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에 제기하는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포럼, 대중매체(TV, Radio)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제 협력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공동체 이외에 참여하고 있
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OIE, CODEX에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파트너국과 식품안전과 관련
23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워크샵, 포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간 무역관련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
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 이슈를
보면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이 주요 문제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식품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매뉴얼로는 농산
물 잔류농약, 축산물 잔류 약품, 식중독에 대한 방안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사후 프로그램으로는 농산물 잔류 농
약, 축산물 잔류약품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 기준의 불충분, 식품안전관리 체계 부적절, 식품안
전정보 제공 불충분,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 저조, 소비
자 식품 처리 미숙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식품안전 분야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식품안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조사
하였는데 캄보디아는 식품관련 ODA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개발계획(United na-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37
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은행 (World Bank), 국
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으로부터
식량정책, 위해관리, 식품 품질안전관리, 수입식품 관리 분야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
전 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 파견 교
육 프로그램, 기자재 지원, 홍보 및 교육자료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ODA 추진을 통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식품안전 관리 분
야 기술 증진, 식품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배출, 식품안전관리 분야 제
도 구축,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다른 국가와의 교류 기반 조성으로 조
사되었고,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련 ODA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양국 간의 파트너쉽, 문화적 이해, 법적·제도적 이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 ODA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웹사이트번
No. 1, Street 96,
Phnom Penh, Cambodia
Contact: Margaret
Hsiang, Economic 1. OfficerUnited States Embassy Tel: 855-2372-8401 -(Cambodia) Email:
HsiangME@state.gov
Address: Lot 19-61, 2. http://www.moc.gov.kh MOC Road (113B
23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Road), Phum Teuk
Thla, Sangkat Teuk
Thla, Khan Sen Sok,
Phnom Penh, Cambodia
Contact: H.E. Sun
Chanthol, Minister
Tel: (855) 23 866 088;
(855) 23 866 478
Fax: (855) 23 866 Ministry of Commerce 188; (855) 23 866 425
E-mail:
moccab@moc.gov.kh
Address: # 45, Preah
Norodom Blvd., Phnom
Penh, Cambodia
Contact: H.E. Cham
Prasidh, Senior Minister
Tel: (855) 23 211 759; Ministry of Industry, 3. (855) 23 211 751 http://www.mine.gov.kh Mines and Energy Fax: (855) 23 210 272
E-mail:
industry@camnet.com.k
h/
mine@cambodia.gov.kh
Address: #200, Preah
Norodom Blvd.,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Ministry of Agriculture, Tel: (855) 23 211 351; 4. http://www.maff.gov.kh Forestry and Fisheries (855) 23 211 352
Fax: (855) 23 217 320
Contact: H.E. Ouk Rabun,
Minister
E-mail:
icomaff@camnet.com.kh
Address: #128F,
Sothearos Blvd, Corner Cambodia Chefs of Russian Embassy, https://www.facebook.co5. Federation (Phnom Phnom Penh, Cambodia m/camchefs Penh) Contact: Luu Meng,
President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39
Tel:
(855)-1288-9688
E-mail:
luumeng@almondhotel.c
om.kh
Address: #50,
Hassakan (144) Street,
Sk. Phsar Kandal 1, Import Export Inspection Khan Daun Penh, and Fraud Repression 6. Phnom Penh, Cambodia Directorate-General Contact: Mr. Dim (CAMCONTROL Theng, Deputy
Director General
Tel: (855) 12 526 660
Address: # 45, Preah
Norodom Blvd., Phnom
Penh, Cambodia
Contact: H.E. Cham
Prasidh, Senior
Minister
Ministry of Industry, Tel: (855) 23 211 7. http://www.mine.gov.kh Mines and Energy 759; (855) 23 211
751
Fax: (855) 23 210 272
E-mail:
industry@camnet.com.
kh/
mine@cambodia.gov.kh
Contact: Ving San, Vice
President
Cambodia Chefs Tel: 855-63-760-511 http://cam-chefassociati8. Association (Siem Reap) Email: on.com/contactus.php
ving.san@grandsoluxean
gkor.com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24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9절 라오스 1. 국가개요
1954년 5월 프랑스 군이디엔비엔푸(DienBien)에서 베트남군에게
대패하면서 인도차이나 전쟁 후, 같은 해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독립
하였다. 제네바 협정에서 빠텟 라오가 참여하는 정부수립을 위한 평화
조약을 맺었으나 중립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익
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좌익이 대립하면서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쟁 동안 라오스는 베트남과 협력관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무차
별적인 폭격을 받았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국은 1973년 1월 파리평
화협정에서 북베트남과 정전협정에 합의하고, 2월 라오스침공을 중단
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1986년 라오 인민혁명당 제 4차 전당 대회에서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제도 및 세제
개혁, 외국인 투자유치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1991년 8월
에 라오스 헌법이 채택되었고, 1992년 12월에는 최초로 국회의원 선
거를 실시해 근대 법치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에는 서방의 원조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왔다. 2006년 선거에서 당선된
쭘말리사야선 대통령(Choummaly Sayasone)이 2011년 재선에 성공
해 현재 재임 중이다. 라오스의 국기·지도 및 약황은 다음 그림 3-54
및 표 3-53과 같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41
[그림 3-61] 라오스 국기 및 지도<표 3-53> 라오스 약황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라오스(2016).
라오스의 경제를 살펴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위축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입과 해외 배당금 송금의 증가
24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가사회경제
개발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농림업의 하향세 및 제조업의 상승세가 관
측되고 있다. 전력산업과 광업이 주력산업으로써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관광업의 활성화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오스의 산업구조(2014)는 서비스업 44%, 제조업 32%, 농업 24%이
며 주요 수출품은 목재류, 커피, 전력, 주석, 구리, 동, 금이고 주요 수
입품은 기계 및 장비, 차량, 연료, 소비재이다.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나,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GDP 대비 외채규모가 91.2%(2015)에 달해 외채 상환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2005-2015년간 1인당 GNI는 450달러에서 1,730달러로 크
게 증가하였다. 라오스의 최근 4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은 다음 그림
3-62와 같다.
[그림 3-62] 라오스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43
2. 식품산업 현황
라오스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전체 인구의 70%가 농림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림업의 GDP 기여 비
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라오스 정부는 식량 안보와 수출증대를 위
해 사완나켓 및 캄무안 주를 쌀 우선 재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350만 톤 미곡 생산량을 2020년까지 500만 톤, 2025년까지 550만 톤
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평야가 존재하는 짬빠싹과
씨앙쾅 주에서도 식량 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200만 톤
의 내수 소비물량을 제외한 약 150만 톤의 쌀과 찹쌀을 수출했다. 이외
에도 카사바, 옥수수, 커피, 대두,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며 자급경작을
벗어나 아세안과 기타 지역시장으로 수출하며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
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조직 및 역할
라오스의 식품안전 관리기관은 크게 3개 조직으로 구분되며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포
함된다.
보건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등을 개발 이행하는 주요부서이다. 보건부의 기능은 ①가공식품의 표
시, 식당과 노점판매 음식에 대한 기준 설정, ②병 음료 및 식수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감시, ③GMP/HACCP 인증 등록, ④식품안전 검사 연
구소 등록, ⑤국내 및 수출 가공식품의 검사 및 인증 등이 포함된다.
24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농림수산부는 1차 생산단계에서의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주요
기능은 ①식물·동물·수산 제품, 농약, 비료, 사료, 수의약품의 기준 설
정, ②1차 생산단계의 농산물 화학약품(농약 수의약품)의 관리, 감독,
등록, ③농수산물 비즈니스와 GAP(Good Agriculture Practice)의 기
술 인증, ④식물·동물·수산 제품의 국내 및 수입제품의 오염 및 잔류물
질 검사(농약, 비료, 사료, 수의 약품), ⑤식물·동물·수산 제품 수출 시
식품안전 인증 및 검사 실시, 식품으로 전이 가능한 1차 생산물의 저장
고 위생 감독으로 주로 1차 및 2차 가공 생산 단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
으로 다루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식품안전 관리는 식음료 및 얼음 보관소 기준 마련 및
식품 업소에 대한 각종 허가서 발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라오스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에는 Food Law, Agriculture Law 및
Livestock and Veterinary Law 등이 포함되며, Food Law의 하위법령
으로 식품등록, 표시, 수입·수출품 생산관리, 식품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이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54와 같다.
구분 법령
Food Law No. 33/NA dated 24-07-2013
Law Agriculture Law No. 01-98/NA dated 10-10-1998
Livestock and Veterinary Law No. 03/NA dated 25-07-2008
Decree on the Control of the Movement of Animal and Animal Decree Products No. 230/GoL dated 04-06-2012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control on production, exported‐imported safe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45
food No. 586/MOH dated 12-05-2006
Regulation on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No. 519/MOH dated
18-03-2009
Technical Regulation on Livestock Management and Animal
Production in Lao PDR No. 0313/MAF dated 20-01-2000
Regulation on Control of Pesticides in Lao PDR No. 2860/MAF
dated 11-06-2010
Decision on Food Inspection No. 297/MOH dated 24-02-2012
Decision of the Minister on Good Agriculture Practic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No. 0538/MAF dated
09-02-2011
Decision of the Minister on Good Agriculture Practices for Food
safety Standard No 0115/MAF dated 27-01-2011 Decision
Decision of the Minister on Good Agriculture Practices for
Produc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No. 0539/MAF dated
09-02-2011
Decision of the Minister on Good Agriculture Practices for
Worker Health, Safety and Welfare standard No. 0540/MAF
dated 09-02-2011
한편,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
련 주요 법령을 기준으로 라오스의 법령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55과 같다.
우리나라 라오스
식품위생법 Food Law
식품안전기본법 -
건강증진법 -
국민영양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Livestock and Veterinary Law
농산물 위생관리법 Agriculture Law
수산물 위생관리법 Law of Fishery Produc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24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기타 -
현재 라오스에 존재하는 식품안전 법령 중 이행이 잘 되지 않는 법령
은 농산물 위생관리법과 수산물 위생관리법이며 그 이유로는 법령 규
제 기준 불충분, 관련 기관 전문 기술 부족, 법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품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은 식품
위생법, 건강 증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으로 조사
되었다.
5. 주요정책 및 사업
라오스에서 시행 중인 가공식품, 동물 제품,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수
입 규제를 보면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등록과 수입 허가증을 동반해야
하며 제품의 실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출국의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CA)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내륙을 통한
수입품의 반입 시 국경 검문소에서 제품 검사가 이루어진다.
동물제품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 시 축산 및 수
의 관리국(Livestock and Veterinary Management Authority,
LVMA)로 부터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동물제품은 해당 수출국의 정부
식품안전 인증기관으로 부터 라오스와 안전기준과 부합하는 수의 인증
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내륙을 통한 수입
시 국경 검문소에서 지정된 축산 및 수의 관리국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동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47
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및 제도개선, 식품 등
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운영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흡한 식품안전
정책분야는 식품표시기준 제·개정,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관리,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및 관리, HACCP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
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법령이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 인증제도로는 제
조물 관리법, 식품 표시제도, 농산물관리제도(GAP), 수산물 관리제도
(GFP)에 대한 인증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동 연구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산업체 및 대국민 식품안전 관련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정
보 공유 방법은 대중매체(TV, Radio)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라오스의 정부기관과 식품산업 조직 간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공유는 컨퍼런스,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
와 식품산업체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는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정부 기관에 직접 서신 또는 전화로 신고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제 협력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라오스가 ASEAN 공동체 이외에 참
여하고 있는 국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조사하였으며 라오스는 현
24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재 CODEX회의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파트너
국과 식품안전과 문제 발생 시 국가 간 회의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식품안전 이슈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라오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 이슈를 보
면 농산물 잔류 농약, 수산물 잔류 약품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식품
안전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매뉴얼로는 농산물 잔류농약, 축
산물 잔류 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 곰팡이 독소에 대한 방안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사후 프로그램으로는 농산물
잔류 농약, 축산물 잔류약품, 수산물 잔류 약품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
그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품안전 관련 문
제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 기준의 불
충분과,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으로 나타났다.
9.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동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라오스의 식품안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
야를 조사하였는데 라오스의 경우 식품관련 ODA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으며 주요 지원기관은 FAO와 WHO이고 위험관리와 식품 품질 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라오스 정부가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관련 ODA를 진행할 경우 효율적
인 프로그램으로는 견학 연수 프로그램, 기자재 지원(분석 장비 지원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49
또는 교체 등),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로 나타났으며, ODA 추진을 통
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식품안전 관리 분야 기술 증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전문가 배출, 다른 국가와의 교류 기반 조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련 ODA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으로 양국 간의 파트너십, 문화적 이해, 법적·제도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연 기관 주소 & 연락처 E-mail번
U.S. Embassy, Hanoi
Rose Garden Building,
Foreign Agricultural 3rd Floor
Service/Agricultural 170 Ngoc Khanh, Ba
Affairs Office Dinh District
Hanoi, Vietnam 1. -(Jeanne Bailey, Tel: (84-4)
Agricultural Counselor 38505000
R. Justin Taylor, Fax: (84-4)
Agricultural Attaché) 38314573
E-mail:
AgHanoi@fas.usda.gov
Unit 8165, Box V
APO AP 96546
Tel: (856-21) U.S. Embassy, Vientiane 267000 ext 7156; 2. Fax: (856-21) -(Franc Shelton, 267120 or 267190Econ/Commercial Officer) E-mail:
SheltonFX@state.gov
Unit 8165, Box V APO U.S. Embassy, Vientiane AP 96546
Tel: (856-21) 267000 (Sivanphone 3. ext 7198; Thoummabout, -Fax: (856-21) 267190 Econ/Commercial or 267120Assistant) E-mail:
25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sivanphonetx@state.gov
33 Lang Xang Avenue
Australian/New Zealand P.O. Box 5001
Bank (ANZ) Vientiane, Laos
4. Tel: (865-21) -
(Vientiane Commercial 222700
Bank Ltd.) Fax: (856-21)
213513
Phonphanao Village
Kayson Phonvihane
Avenue
Saysettha District
Lao National Chamber of P.O. Box 4596
Commerce and Industry Vientiane Capital, Laos 5. www.lncci.laotel.com Tel: (856-21)
(Oudet Souvannavong, 452579
Vice President) Fax: (856-21)
452580
E-mail:
oudet.souvannavong@
gmail.com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0)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51
제10절 브루나이 1. 국가개요
1962년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어 브루나이 인민당이 승리하였다. 동
년 12월 8일에는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나
영국의 지원으로 진압되었으며, 헌법이 정지되었다. 1971년 11월 23
일 브루나이는 영국과의 조약을 개정하여 내정을 완전 자치화하고 외
교는 영국이 계속 관장하되 국방 및 안보는 상호 협의 아래 결정하기로
하였다. 1979년 1월 7일 브루나이는 영국과 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였
다.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1984년 1
월 7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가입하였다. 1984년 1월 16일 이슬람회의기구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9월 21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가입하여 제 15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89년 11월 브루나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에 가입하였고 1996년 3
월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에 가입
하였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1년 11월에는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브루나이의 국기·
지도 및 약황은 다음 그림 3-63 및 표 3-57과 같다.
25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63] 브루나이 국기 및 지도<표 3-57> 브루나이 약황자료: Kotra, Kotra 국가정보 브루나이(2016).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53
브루나이의 최근 4년간 GDP 성장률은 그림 3-64와 같다.
[그림 3-64] 브루나이 실질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2. 식품산업 현황
브루나이는 산림이 전 국토의 85%를 차지하고, 경작지는 5%, 목초
지는 0.5% 정도이다. 2008년 7월 하나살 볼키아(Hassanal Bolkiah)
국왕은 쌀 증산 사업을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세우고 3%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15년까지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육류의 경우 닭고기의 상당량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소고기
및 양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브
루나이는 소, 물소, 염소의 사육 진흥 및 사료 산업 개발로 생산비용 절
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루나이에서 어업은 소규모 연근해
어업이 주종이며 수요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5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3. 조직 및 기능
브루나이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은 농림 및 관광부와 보건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농림 및 관광부에는 수산 부서, 농업 및 농식품 부서
가 있으며, 보건부에는 수입 및 수출식품안전 및 품질 관리부서, 제약
서비스 부서가 존재한다. 또한 브루나이는 할랄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내의 할
랄식품 관리부서(Halal Food Control Division)가 따로 설립되어 있다.
4.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브루나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할랄 요구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자체 할랄식품 인증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육류 및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강화시켜
이에 대한 타 무슬림 국가로부터 자본 투자를 유치할 만큼 할랄식품 안
전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 그림 3-65는 브루나이의 할랄인증 로고이
다.
[그림 3-65] 브루나이 할랄 인증 로고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55
아울러 브루나이는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예를 보면 3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과정의 HACCP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요
구, 수입식품 재료성분 표기, 제품의 보건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
으며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수입제품은 동일 제품 수입 시 요구조건
이 면제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루나이는 할랄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
제를 적용하며 특히 냉동 육류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다
음 표 3-58은 할랄 육류제품을 비롯한 식품안전 관련 기관을 소개하
고 있다.
식품 유형 관련 기관
Import & Export Init, Food Safety & Processed food products Quality Control Division,(가공식품) Ministry of Health
Subsidized goods(i.e. Rice & Sugar) Supply & State Store Department
(보조금 제공 식품) Ministry of Finance
1. Animal Quarantine services,
Ministry of Primary resources &
TourismHalal meat products 2. Halal Food Control Division, (할랄 육류 제품)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3. Food Safety & Quality Control
Division, Ministry of Health
Non-halal meat products Food Safety & Quality Control Division,
(비 할랄 육류제품) Ministry of Health
Bottled Water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Services,
(병음료) Ministry of Health
Health supplements & Traditional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Services, supplements Ministry of Health(건강보조 및 전통 식품)
Fresh whole fish and fish for rearing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활어 및 양식수산물) Agriculture& Tourism
Fresh crop commodities and seeds that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food,
25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can be planted, grown or cultivated Ministry of Agriculture & Tourism(농작물 및 종자)
Local food manufacturers Department of Agriculture & Agrifood,
(지역별 식품 제조) Ministry of Agriculture & Tourism
[그림 3-66] 브루나이 수입 가공식품 등록 절차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FAIRS) Country
Report(2015).
브루나이의 수입 과정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67과 같이 제품의
국경 진입 이전과 이후 절차로 나뉘는데 먼저 국경 진입 전 단계에서
는 농림 및 농식품 부서에 수입자 등록을 거쳐 수입 농산물의 신청서를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57
제출한 후 서류검사 단계에서 비위생 결과가 확인 될 경우 수입 및 등
록절차는 거부된다. 이후 두 번째 위생검사 단계에서 비위생 결과의 확
인 시 마찬가지로 등록 거부 혹은 위생 요구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통
과절차가 중지된다. 따라서 두 단계를 거쳐 수입 제품의 등록이 승인되
고 수입업자는 수입 허가를 받게 된다.
[그림 3-67] 브루나이 식품수입 절차(국경 진입 전)제품의 국경 진입 이후 절차 단계는 그림 3-68과 같으며 제품 반입
후 세관신고(Custom declaration)을 거쳐 마지막 검사 단계인 농림 및
농식품 부서(DoAA)로부터 생물 보안 검사 및 실사 검사를 거치는데
여기서 기준 미달의 결과가 판단될 경우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수출
국으로 환송된다.
25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그림 3-68] 브루나이 식품수입 절차(국경 진입 후)브루나이의 육류가공품 수입 절차를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일반 수
입제품과 마찬가지로 국경 진입 전 후의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주목할
점으로 그림 3-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경 진입 전 단계에서는 여러
부처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승인 요건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요건의 충족 후 국경 진입 시에는 서류 검사와 표본검사를 실시하
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59
[그림 3-69] 브루나이 육류가공품 수입 절차10. 관계기관 Contact Point
<표 3-59> 브루나이 식품안전관련 기관 26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제11절 아세안 10개국 식품안전체계 설문조사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아세안 식품안전체계의 정보제공 및 대응마
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2017년 6월 15일 식약처 주관으로 진행한 ‘한-아세안 위생협력
(ODA) 세미나’에 참석한 아세안국가 농·축·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설문이 어
려운 경우에는 설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추가 답변을 회수하였다.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를 제외한 7개국(인도네
시아, 필리핀, 말레이사,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20/30부를 회
수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국가 중 태국의 경우 관계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
를 회수하였다.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61
다. 조사 방법 및 도구
조사 방법은 2017년 6월 15일 ‘한-아세안 위생협력(ODA) 세미나’
에 직접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정책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유형은 ①
식품안전 관련 법령, ②식품안전관리 체계, ③식품안전 관련 정책, ④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다음 표 3-60은 본 설문조사의 질문 유형별 설문 내용이다.
질문유형 세부질문
1. 귀국에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식품 2. 현재 제정되었으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법령은 무엇입니까?
안전
3. 제정된 법령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법령
4. 귀국의 식품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은 무엇입니까?
5. 귀국에 생산, 제조, 수입, 유통, 소비 등과 같이 단계별 식품안전 담당기관
이 있습니까? 있다면 단계에 따른 담당기관은 어디입니까?
6. 귀국에는 식품유형별로 식품안전관리 기관이 나뉘어 있습니까? 있다면 유
식품 형별 담당기관은 어디입니까?
안전 7. 최근 5년간 발생한 식품안전관련 사고는 무엇입니까?관리
체계 8. 귀국에는 식품안전관련 예방 매뉴얼이 있습니까?
9. 귀국에는 식품안전관련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0. 귀국에는 식품안전관련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까?
11. 귀국에 식품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2. 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은 무엇입니까?
식품 13. 현재 귀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
안전 입니까?
정책 14. 귀국의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미흡한 정책 분야는 무
엇입니까?
26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5. 귀국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16. 귀국의 식품안전 기관은 ODA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17. 지원받았던 식품관련 ODA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18. 지원받은 ODA사업 중 가장 유익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공적 19. 향후 지원 받고자 하는 식품안전 관련 ODA사업은 무엇입니까?개발
원조 20. 다른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ODA 식품안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
(ODA) 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1. 국제협력 식품안전 ODA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귀국에서 얻는 이점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국제협력 식품안전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63
다. 조사결과
<표 3-61>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 법률 기준 아세안 회원국 관련 규정 법령 및 운영현황** 26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62> 식품안전 관련 법령 운영이 미흡한 원인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65
<표 3-63> 최근 5년 간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이슈26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64>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67
<표 3-65> 식품안전 이슈 관련 사후 관리 프로그램26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66> 시행중인 식품안전정책 및 운영현황*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69
<표 3-67> ODA 공여기관27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표 3-68> ODA 지원받은 식품안전 분야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71
<표 3-69> ODA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27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인도네시구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아
사전타당성조사 √ √ √ √ √ √(현지조사)
양국 간의 파트너쉽 √ √ √ √ √ √ √ √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 √ √ √ √ √ √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 √ √ √ √ √ √ √이해
식품안전관련 기관의 √ √ √ √ √ √요구도 파악
ODA 사업의 명확한 √ √ √ √ √ √목적과 목표
기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73
제12절 소결본 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10국을 대상으로 회원국별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조사·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국가개요, 식
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주요정책 및 사업,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회원국 모두에서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조직은 소관 정부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
련 기관의 수가 다수이며, 품목별로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조사되
었으며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보건체육부 및 농림관광부 등 식품안
전과는 관련이 적은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원국별로 수산물, 농산물 등 품목별로 발달된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식품안전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세안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
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였다. 아울
러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
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져 아쉬워하는 의견
이 있었다.
27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아세안 회원국별로 주요 식품안전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
네시아의 식품안전기관은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MoA(Ministry of Agriculture)는 농식품 안전을, MoMAF(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s)는 수산식품의 안전을,
NADFC(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는 가공포장식
품의 식품안전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은 농축산
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주
요법령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법령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
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관련 통합시스
템은 재배단계, 수확후 단계, 등록단계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되
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수산가공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출된 수산식품이 거부된 경
우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필리핀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식품사업부(FBO), 농림부
(DA), 보건부(DOH), 지방자치기관(LGUs), 지방자치단체부(DILG)
이렇게 5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규정 조정위원회(Food
Safety Regulation Coordinating Board, FSRCB)가 이들 관계기관들의
업무를 감독 및 조정하며, 수산업담당국과 육류에 관한 모든 관리감독
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육류검사기관(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이 농림부의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어 운영된다는 특징
이 있다. 필리핀의 식품안전 정책은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필리핀 정부는 ‘위험평가체계’ 같은 과학적인 식품 규제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수산물 HACCP 인증은 제로베이스 검증 절차
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처음단계부터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75
만큼 엄격한 편이다. 현재 필리핀은 식품안전법 이행은 양호한 반면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과 법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으로 식품위생
법과 식품안전기본법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의 이행은 잘 되고 있지 않
은 상황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이슈 발생 시 Rapid Alert System(RAS)
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한다.
베트남의 식품안전은 농업 및 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3개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63개의 각 지방 위원회에 MARD와 동일한 조직
구성을 갖는 농업 및 농촌개발부서가 존재하여 MARD와 지방 위원회
간 또는 MARD내 부서와 지방 위원회의 농업 및 농촌개발부 간에 업무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검역과 관련하여 MARD내 동
물보건부서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며 이 부서에 동물원재료 식품에 관
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및 검
사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요 식품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슬람
과 힌두교의 영향으로 식품 소비시 할랄인증여부가 가장 중요시된다.
정부의 공식 할랄 인증기구인 JAKIM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할랄식
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할랄과 비할랄 식품 매장을 구분하여 운영할 만
큼 정부 차원에서 할랄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안전 기관도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말레이시아 표준
화부(Malaysia’s Standard Departmen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이며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모두 포괄하
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책
27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적으로 2013년부터 myGAP 인증을 통해 ASEAN GAP과 동등한 식품
안전 모듈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myOgranic 인증으로 유기농식품
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은 NPPO에서 허가서, 증명서와 같은 여러 검증절차를 거쳐 안
전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자국에서 생산되
는 제품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할랄 프로
토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료품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청(AVA)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과 가공식품의 식품안전을 감독
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판매법, 식물관리법, 사료관련
법, 육류 및 수산물 도매관련 법, 육상돌물 및 조류 관련 법 이렇게 5가
지 규정이 있으며 AVA를 통해 식품안전이 관리되고 있다. 일례로 가
공식품 수입시에는 AVA에 등록된 수입업체만 수입허가신청이 허용되
며 반드시 SFA(Sale of Food Act)와 표시 요구 조건을 포함하는 식품
규제(Food Regulation)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GMO관리
를 위해 GMAC를 설립하여 GMO의 연구개발, 생산을 감독하고 관련
자문에 응하고 있고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태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쌀 수출 1위국으로서 농수산관련 산
업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 및 협력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oAC)와 보건부(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림 및
협력부에서는 국내 및 수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보장과 수입품
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보건부에서는 식품표시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부서에서 식품안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277
전관리체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각각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5개
의 전략안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
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FDA, ACFS, TISI 3기관이 식품안전표준을 개
발하였는데 나머지는 그 적용이 임의적인 반면 FDA가 개발한 식품안
전표준은 불이행에 대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기술적 규제로 활
용되고 있다.
미얀마는 특히 가공식품 수입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농림 축산 및 관개부(MOALI)와 보건체육부(MOHS)에서 식품안전
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 축산 및 관개부에 농업, 수산업, 축산업 관련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얀마의 FDA는 식품안전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얀마 식품의약품위원회에 의해
업무 수행이 관리된다. 미얀마는 농림 축산 및 관개부 이외에 산업부,
보건체육부 및 통상부가 관여하여 식품,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을 아우
르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고 특히 화학 물질과 관련된 법령
이 여러 부처에 제정되어 있다. 농림 축산 및 관개부에서는 Green
Agri-Food Value Chain 구성하고 농약분석실험실, 식물보호부서 및
다양한 식품안전관련 시설을 갖추어 다각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된 수산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건체육부에서는 GMP인증과 수입 수출 감시 및 인증, 판매 후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EU 쌀 수입량의 22%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경작지의
90%가 쌀일 만큼 쌀이 중심 작물인 식품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림
수산 및 임업부 내의 동물 보건 및 수의 보건부서, 동물제품 부서, 기술
확대 및 법령 부서, 국가 동물 보건 및 생산 연구 기관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농림 수산 및 임업부 산하에 식품 보호 및 식물
27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위생 부서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며, 아직 자체적으로 개발한 규제가 충
분치 않은 상황이며 CODEX기준을 도입하여 농산물 및 식품안전에 활
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식품안전 관리기관은 3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각각 농림수
산부, 보건부, 산업통상부가 이에 해당된다. Food Law, Agriculture
Law 및 Livestock and Veterinary Law 등이 포함되며, Food Law의
하위법령으로 식품등록, 표시, 수입·수출품 생산관리, 식품검사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라오스에서 시행 중인 가공식품, 동물제
품,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수입 규제를 보면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등록
과 수입 허가증을 동반해야 하며 제품의 실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출국
의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CA)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이 필
요하다. 또한 내륙을 통한 수입품의 반입 시 국경 검문소에서 제품 검
사가 이루어진다.
브루나이의 식품안전 관련기관으로 농림 및 관광부와 보건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브루나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할랄 요
구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브루나이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차별화되
는 자체 할랄식품 인증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브루나이로 수입
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보건부에 온라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제조과정의 HACCP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수입식품 재료성분 표기, 제품의 보건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4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향후 식품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세안 변
화에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첫째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아세안 회원국 별 식품안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국가개
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
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
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추진현황과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구축 현황 조사·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 수입식
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아세안 발전에 따른 교역 증가, 한-아세안 교역현
황, 對아세안 식품수입 현황,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
한 정보 확보 현황 등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
282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
및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책수립 및 이행가이드 마련 등은 아세안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진
행되며, 아세안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및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행은 ASEAN 농임업부(AMAF), ASEAN 경제부
(AEM), ASEAN 보건부(AHMM)을 주축으로 이들 산하의 하부 조직
등 다수의 조직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
요한 협정, 정책, 중장기계획 등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AEC & ASCC Blueprint 2025,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및 전략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무역장
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 그간 무역장벽 중 관세 부담은 대부
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존재하고 있다. 식품 및 농산물
은 중장기 계획에서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할 만큼 대부분의 아세
안 국가에서 고용 및 소득의 핵심 근원으로서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
데 동 분야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에서는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결론 및 정책제언 283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고 선결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계획에는 비관세조치 제
거, 규정·기준·검사·인증 절차의 조화, 식품안전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
에 대한 아세안 공동입장을 개발하여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
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가 매우 중요
한데 특히 농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이 관여하여
규제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
침은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기준 및 지
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조화의 최종 목표인 회원국간 상호인
정협정(MRA)이 이루어진 분야는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현재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
는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ASEAN Trade Repository(ATR)에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
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
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
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상호정보교
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되어 운영 중이다. ATR은 주제 및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회원국의
NTR 웹포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84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세
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WTO의 SPS(동등성
인정, 투명성 등은 개발도상국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를 중요하게 고
려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
유리한 협정을 위해 아세안 기관간의 자문 및 협력을 증대하고, 식품안
전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동입장을 개발하여 국제무
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그간 성과를 보인 관세분
야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조치를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
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에 전세
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아세안에 대한 투자 순위 1, 2위인 EU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연
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로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경제통합 공동체이다. EU는 아세안 공동체와의 무
역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
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
아 EU가 정책적으로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 기반
조성이 EU의 아세안 지원 배경이다. 한편, EU의 지원은 아세안의 중장
기 정책방향 마련 및 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이행
상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
고 있다. EU의 식품안전분야 지원에는 ARAC 운영지원, ART 개발, 아
결론 및 정책제언 285
세안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등 아세안의 식품안전분야 중요 사안들
이 다수 포함된다.
제3장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 회원국 모두에서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조직은 소관 정부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
련 기관의 수가 다수이며, 특히 베트남과 같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품목별로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파악되
었다. 한편, 식품안전 업무만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얀마, 브루나
이의 경우 보건체육부 및 농림관광부 등 식품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기
관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원국별로 수산물, 농산물, 할랄식품 등 품목별 또는 특정분야별로 발
달된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식품안전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세안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
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져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었다.
286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2.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응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 구
축 가속화와 아세안 식품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으로 수출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식품안전
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활용하여 아세안으
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세안과 협
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공동체에서 식품안전체계의 통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변
화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세안의 역내 식품안전체계 통합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한 다
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아세안의 대 한국 수출식품의 안
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식품안전 관련 협력사업
을 제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 및 논의내용을 분야에 관계없
이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그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
여 보다 자세히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
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와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
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세안은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농식품분야에서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WTO
결론 및 정책제언 287
SPS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주도적인 역할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
다. 즉, 농식품 분야에서 유리한 협정을 위해 쟁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
동입장을 개발하여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기 체결
협정의 개정이나 RCEP과 같이 진행 중인 협상의 논의에서 아세안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동 대응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아세안 공동체의 식품안전체계의 현황 분석과 함께 아세
안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 조사·분석
아세안의 단일시장 추진과정에서 규제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
되고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조직이 관
여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분야의 규제조화 이행
수준이 회원국별 경제·사회·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세안의 식품분야 규제조화가 달성될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
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통합 식품안전체계 완성
되는 시점까지는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현황 조사·분석과 함께
회원국 개별국가에 대한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병행
하여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안전 규제조화 이행 수준이 미진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심
층적으로 파악하며, 국가별로 조사항목을 식품안전 관련 조직 및 기능,
소관법령 및 주요내용, 주요정책 및 사업, 최근 식품안전 이슈, 국제협
288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력, 관련기관 Contact Point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관된 조사방식을 통하여 변화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연계한 對아세안 지원 사
업 선정 및 추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다
양한 동기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동기에 따라 대상국가, 사업 등이
결정된다.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EU 및 일본은 다
양한 형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지원배경에는 경제적 동기,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EU의 지원배경에는 경제가 통합된 공동체
로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지역으로 아세안 공동체와의 무역
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
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
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이 높아
수출입 기반 조성을 고려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분야 ODA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는 동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관련 예산 및 조직이 제한적이며 사업내용도
역량강화 위주 사업에 치중되어 다양하지 못한 상황으로 ODA 사업수
행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식약처의 ODA 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
결론 및 정책제언 289
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추진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아세안의 식품안
전분야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 강화를 목
표로 하면서 우리나라 식품기업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제적 동기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아세안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ODA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로 양국 간의 파트너쉽,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이해, 식품안전관련 기관의 요구도 파악이 중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
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
루어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따라서 對아세안 ODA 사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사업지원 대상국의 사업의지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
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
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
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지원 사업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對아세안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아세안 공동
체 및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정보 활용
아세안의 식품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로 식품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
고 한-아세아간 식품교역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對아세안 수입식
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
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對아세안 수입식품의
290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안전성 확보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소비패턴, 관련 법령 및 조직, 식품안전 이슈 및 기준·규격과 주
요정책 변화, 공동체 및 회원국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품안전 분야의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아세안 회원국가별 개발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수준 차이와 회원국가
별 상이한 언어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
제로 2015년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수집 정보(19,430건) 중 아세안 국
가의 정보 수집량은 294건으로 2015년 해외 정보 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정부기관 및 언론의 최신정
보를 수집·제공하고 해외 법령·제도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조사·분석하
여 정부,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52개
국, 7개 언어권, 276개 기관의 식품안전정보를 365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통관
단계 검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정보 수집·제공에 있어 핵심
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아세안 공동
체와 회원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한다면
對아세안 식품교역 증가에 따른 사전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된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
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주제
결론 및 정책제언 291
및 아세안 회원국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회원국의 NTR 웹
포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방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관련 정보의 확
보와 연계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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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아세안 식품안전체계 수립 동향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7년 12월 15일
저 자 이희정 · 김치운
발 행 인 임 기 섭 (원장대행)
발 행 처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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